[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자신의 1t 화물트럭에 불을 내고 주변 차량까지 불이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택배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지난 11일 방화연소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의 범행으로 불에 탄 차량은 총 12대이고 피해금액은 60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5시10분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자기 소유인 1t 택배차량 안에 불을 지르고 주변 차량까지 태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그 불이 주변까지 번지며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54명,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4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당시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3 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