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 전 점검을 하러 집에 방문해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 신청을 했다가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제보자 A씨는 지난 2월 중순 입주 전 점검을 위해 집을 방문했다고 한다. 집을 점검하던 A씨는 깜짝 놀랐다. 욕조 내부에 쓰레기가 버려져있었고, 바닥 실리콘은 다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벽도 파손돼 있는 등 곳곳에 문제가 많았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하자 보수 신청을 해 수리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다시 집을 방문한 A씨는 바닥에서 물건이 굴러다닐 정도로 바닥 수평이 맞지 않다는 문제를 발견하고 '하자를 고쳐주지 않으면 입주하지 못한다'라는 글과 함께 다시 보수 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일 A씨가 집에 다시 방문했지만 하자는 그대로였다고 한다. 심지어 벽에는 '못 배운 티 자제 부탁', '영끌해서 들어오다 보니 화났다', '고쳐주기 X 같은 말투', 'ㅋㅋ 못 배운 집주인. 무너져라' 등의 폭언과 욕설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관리소장과 보수팀 등 관계자들에게 사과를 받았으나 이곳을 드나드는 업체와 직원이 많이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들었다"며 전했다. 그러면서 "기분 좋게 입주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을 겪어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05 09:41:39신규 아파트 단지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제도가 개편된다. 시공사가 내부공사 완료 전 입주자 사전점검을 강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하자보수의 요청부터 마무리까지 처리 기한을 제한한다. 향후 공동주택 하자관리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공공·민간을 불문한 신축 아파트 하자가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아파트 입주 하자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내부 공사 완료 후 진행된다.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사전점검 기간에도 가구 내부 공사를 진행해 사전방문제도에 대한 민원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감리자는 내부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법상 사전방문 일정이 최대 15일까지 조정된다. 현재 입주예정일 45일 전인 사전방문 기한이 최대 입주예정일 30일 전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자는 사전방문 시 내부공사를 마쳤는지 지자체에 보고한다"며 "미시공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할 경우 이후 지자체 품질점검단 하자조치 결과 검토에서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자보수 요청 시 보수기한은 6개월로 제한한다. 그동안 처리기한에 별도 기한이 없어 시공사 이행이 지지부진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이번 규제개선 추진 과제는 아파트 하자관리 외에도 다양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거주자·토지소유자 등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예정지의 거주자·토지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 1·2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등소유자는 2순위가 된다. 기존에는 주택건설 예정지와 달리 기반시설부지의 거주자 등은 주택공급 4순위에 해당했다. 앞으로는 주택건설부지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 어린이집은 다른 주민공동시설과 달리 부분적인 용도변경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전체를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시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전망이다. 농어촌 빈집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한다.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시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나 앞으로 농어촌 빈집은 면제된다. 낮은 해체 위험도 대비 과도한 절차를 완화한 것으로 주민의 비용 부담 역시 줄일 예정이다. 허경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불편 해소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3-03-29 18:52:54아파트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 보수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심판대상인 집합건물법 제9조의2 1항은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항 2호는 그 기간으로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제척기간은 10년, 이를 제외한 하자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이 구조상 각 부분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 집합건물로 불리는데 보통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상가 등이 포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 북구에 A아파트를 건축해 2009년 분양했는데,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 2015년 1월부터 분양전환 방식으로 매각했다. 그런데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를 대표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2016년 6월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건물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났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대표회의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5년 이하로 단축하면서도 그 성격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해 소유자의 하자담보 청구권을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집합건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청구권 행사기간을 제한해 집합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 장기화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양자 아닌 사람이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늦다는 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기산일을 분양전환일 등 이후로 미룬다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오히려 분양전환가격을 높이거나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오히려 서민의 주거에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03 18:13:02신축 아파트 단지 하자를 놓고 시공사와 이견이 발생해도 단체 사건 신청이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문제가 장기화 됐던 불편이 해소된다. 정부가 무제한으로 하자 보수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 오는 25일부터 서비스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신 해결해 주거안정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설치됐다. 2017년부터 매년 4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신축 아파트 단지 하자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약 19억원을 투입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이로써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건축물대장 상의 단지 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공동주택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동안 컴퓨터로만 제공되던 서비스도 모바일로 확대하고, 현장실사와 일정통지 등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어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정보, 증거서류, 준비서면 제출 등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어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사무국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며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2022-04-24 18:05:07[파이낸셜뉴스] 신축 아파트 단지 하자를 놓고 시공사와 이견이 발생해도 단체 사건 신청이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문제가 장기화 됐던 불편이 해소된다. 정부가 무제한으로 하자 보수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 오는 25일부터 서비스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신 해결해 주거안정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설치됐다. 2017년부터 매년 4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신축 아파트 단지 하자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약 19억원을 투입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이로써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 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공동주택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동안 컴퓨터로만 제공되던 서비스도 모바일로 확대하고, 현장실사와 일정통지 등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어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정보, 증거서류, 준비서면 제출 등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어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사무국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며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4-22 17:30:31【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부실시공 논란을 벌이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부실공사로 논란을 빚었던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에 대해 추가 부실이 발생하거나 하자보수가 미흡할 경우 9월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어서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조성 중인 화성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여부 등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주)부영주택은 해당 지역에 오는 9월 4개 단지 준공을 시작으로, 10월 1개 단지, 내년 2월 1개 단지 등 모두 6개 단지 4633가구를 차례로 완공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는 6개 단지 중 오는 9월 준공 허가를 받아야 하는 4개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도는 9월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늦어도 8월말까지 부실공사와 하자보수 등 종합적인 판단을 결정해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부실시공이 적발 되고, 하자보수 조치가 미흡하면 기존과 다르게 아예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아파트 준공허가는 해당 지역 시장 군수가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준공을 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당초 부영아파트는 지난해 2월 화성 동탄2신도시 23블럭에 대한 경기도 현장 점검 결과 부실공사가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이로 인해 도는 화성시 등 관계 기관과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부실상태가 심한 9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역시 지난 2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을 지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30점의 벌점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이후 부영아파트의 이같은 부실공사 사례는 이른바 '부영법' 발의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됐다.현재 국회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건의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조치와 함께 기금 지원에서도 배제하는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피애액의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진행 중이다.도는 여기에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택지공급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도는 지난해의 경우 준공허가 이후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져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고 판단, 이번에는 처음부터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예비 입주민들의 이사 일정 등에 문제가 생겨 큰 혼란이 올수 있다"면서도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2018-04-22 18:04:05아파트 보수공사를 놓고 공기업과 보수업체 직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 시공사 직원이 서로 거액의 뒷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시공사가 도산한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지급하는 보수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수도권 10여군데 아파트에서 하자보수 비용을 부풀리는 대가로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하자보수업체 대표 임모씨(46)를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업체 대표 이모씨(60)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모씨(50) 등 전 대한주택보증 차장급 직원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김모씨(55) 등 3명과 원가산정업체, 아파트 시공자 직원 등 7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달아난 또다른 입주자대표 정모씨(48)는 지명수배 후 기소중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 보수업자들은 수주 대가로 2500여만원을 입주자대표 김씨에게 건네고, '하자 유무·규모를 부풀려 산정해달라'며 원가산정업체 직원들과 대한주택보증 직원들에게 각각 1800여만원, 1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공사 직원들은 하자조사 결과에 대한 시공사의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하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하자 유무와 규모를 철저히 점검해 적절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일부 직원이 사기업에 미수돼 불법 이익을 눈감아 줬다"며 "일부 아파트에서는 하자보수 금액이 과다하다며 시공사가 소송을 내 법원의 재감정 결과 절반 정도 축소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은 부풀린 보수금액을 토대로 LED등, 폐쇄회로(CC)TV,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주민숙원사업'에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분양 후 시공사가 도산해 하자보수를 책임지지 못할 때를 대비해 아파트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는 일을 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아파트 입주자들은 주택보증에 하자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입주자 회의에서 선정된 보수업체가 이를 대신한다. 재판에 넘겨진 업자와 공기업 직원, 입주자 대표 등은 이같은 구조에서 유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일단 상위 업체 6곳에 대한 수사를 마쳤고 업계에 유착 구조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 다른 업체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하자보수와 관련한 유착을 적발한 첫 사례"라며 "이같은 비리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금액 전용에 대한 감독과 제재 강화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01-23 13:04:17정부나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 시행하는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법적다툼이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에서는 오히려 증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기획소송' 남발을 우려한다. ■LH, SH공사 입장차?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SH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택지개발 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 LH의 경우 지난 2012년 40여건, 지난해 30여건, 올 6월 현재 10여건의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SH공사는 2011년 3건, 2012년 2건에 불과하던 소송이 지난해 12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5건으로 집계됐다. SH공사의 경우 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개별 단지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은평지구가 10개 단지, 강일지구 5개 단지, 장지지구 2개 단지 등이며 입주가 시작된 마곡지구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마곡지구는 지난달 중순부터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아파트 하자 관련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곳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은평뉴타운 박석고개 제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SH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하자보수 소송을 벌이고 있는 LH와 SH공사의 입장은 다르다. 꾸준한 하자보수와 품질 향상 등으로 인해 소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LH의 설명인 반면 SH공사는 기획소송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곡지구 하자보수 기간 지나면 국민임대(30년 임대), 영구임대의 공공물량은 입주민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 소송이 제기되지 않지만 5·10년이 지난 공공임대 아파트가 분양된 경우나 자체 브랜드로 아파트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소송이 발생한다고 LH는 전했다. LH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사실상 택지개발 부지가 부족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예년에 비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팀에 건축학을 전공한 직원 2명을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마곡지구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때문에 고심 중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하자보수 소송에서 승소하면 일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소율이 30%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추세"라며 "마곡지구의 경우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지만 이후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과거 많았던 하자보수 소송 전문 변호사에 의한 기획소송이 줄어 전체적인 소송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런 소송은 소멸시효가 지난 사례가 아닐 경우 대부분 원고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원고 일부 승소나 재판부의 화해조정으로 결론 났고 원고 청구 기각(패소)은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4-06-26 17:37:35금융위기에 이은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상당수 건설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최근 신축 아파트 하자 분쟁까지 겹쳐 설상가상이다. 일부 건설사 부실시공도 있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분양가보다 입주시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자 하자 분쟁 등을 통해 계약을 파기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최근 3년간 5배 이상 폭증 10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하자분쟁 접수는 2011년 327건·지난해 836건·올 10월 말 현재 1784건으로, 최근 3년간 5배 이상 폭증했다. 이 중 50~60% 이상이 위원회 심사 결과 하자로 판명돼 해당 건설사들이 하자보수를 이행하고 있다. A건설사는 지난 2009년 인천 영종하늘 신도시에 분양한 뒤 입주민들의 200억원대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주민들은 허위 과장광고와 아파트 하자 등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프리미엄(웃돈) 등으로 수요자 인기를 모았으나 금융위기 후 주변지역 개발이 늦춰지면서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하락한 곳. 다른 건설사는 2008년 경기 일산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과 하자보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입주민들이 일부 단지에서 누수가 발견되고 시공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입주 후 하자보수 소송이 늘고 있다"며 "시공상 문제가 발생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는 터무니 없는 배상금액을 요구해 갈등이 증폭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및 계약 당시보다 입주 때 시세가 하락해 하자 분쟁 등을 통해 계약을 파기하려는 입주민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주택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발생하는 사례"이라고 전했다. 반면 하자심사분쟁조종위 관계자는 "하자분쟁 접수의 50~60% 상당은 실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며 "계약 파기와 하자보수 민원 증가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묻지마식 소송' 꿈틀? 이처럼 하자분쟁 관련 소송이 급증하자 건설업계는 소송 전문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묻지마식 소송' '기획하자 소송'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입주민들에게 고액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 묻지마 소송 제기 사례가 늘어 걱정"이라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모, 기획하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하자보수 소송을 당한 건설업체 대리 변호사로부터 '하자보수 소송이 진행 중인 5~6개 건설업체가 동일한 변호사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처럼 특정 변호사에 소송이 몰리는 것은 건설브로커 개입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표-최근 3년간 아파트 하자보수 접수> 단위:건 구분 건수 2011년 327 2012년 836 2013년 10월 1784건 <자료=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2013-12-10 16:48:23입주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등 주택이 하자가 있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사업 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즉각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정부 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새로 생겨 주택 관련 하자분쟁 처리가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시형 생활주택 최소면적기준 상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하자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내에 10~15인으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5개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하자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신속한 보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하자로 판정된 내력구조부, 시설물에 대한 보수완료시점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다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하자판정이 나면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등이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해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하자의 발생위치, 당사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신청의 취지, 판단 이유, 판정 결과, 판정 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부담과 관련해 사업주체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권리행사 기간 이내에서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2013-04-08 17: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