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sbs 해당 보도캡처 아파트 화장실 흡연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흡연과 미세입자 거동 특성 연구'를 공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아파트와 공동주택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놓고 흡연을 할 경우, 5분 내에 유해 성분이 포함 된 담배 연기가 위아래 층으로 퍼진다. 특히 다른 집으로 퍼진 담배 연기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비소와 크롬,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장실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흡연 전보다 40여배 높은 4000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다. 이 농도는 지하철 등 다중 이용 시설의 농도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의도적으로 환풍기를 가동하는 등 상시 환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파트 화장실 흡연 이웃까지 헐" "아파트 화장실 흡연 자제해야" "아파트 화장실 흡연, 환풍기 꼭 설치해야" "아파트 화장실 흡연 층간소음 분쟁에 이어 흡연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7-09 16:13:23아파트 화장실 흡연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5분 만에 위아래층으로 연기가 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아파트 실내 흡연과 미세입자 확산 특성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우면 미세먼지가 위아래층 가구로 5분 이내에 퍼져 나갔다. 반면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울 때 위 아래층 가구가 모두 화장실 환풍기를 켜놓았으면 담배 연기가 다른 집으로 퍼지지 않았다. 이 실험은 지난해 분양을 앞둔 신축 아파트 1개 동의 4개층에서 이뤄졌다. 이우석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위 아랫집 모두 환풍기를 켜면 굴뚝효과로 환풍구를 따라 담배 연기가 옥상으로 빠져나갔다"며 "하지만 소음, 관리 문제로 환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이 90%를 넘는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만 보면 90%의 가구에서 '층간 간접흡연'에는 무방비로 있는 셈이다. 또 닫힌 방(24㎥ 기준)에서 담배를 피우면 2개비만 피워도 지하철 승강장 수준으로 공기가 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비를 피웠을 때 미세먼지(PM-10)의 중금속 농도는 비소 0.004㎍/㎥, 크롬 0.018㎍/㎥, 카드뮴 0.003㎍/㎥였는 데 이는 지하철 승강장의 비소(0.002㎍/㎥), 크롬(0.011㎍/㎥), 카드뮴(0.001㎍/㎥) 농도를 웃도는 수준이다. 니코틴, 미세먼지(PM-2.5, PM-10), 중금속의 농도는 실내에서 피운 담배 개비 수에 비례하여 급증했다. 니코틴은 담배 2개비를 피웠을 때 농도가 13.7 ㎍/㎥이었으나 10개비를 피웠을 때는 194.5 ㎍/㎥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담배 2개비를 피웠을 때 약 1300 ㎍/㎥였으나 담배 10개비를 피우면 약 9900 ㎍/㎥로 7배가량 증가했다. 실내에서 담배 2개비를 피우면 20시간이 지나야 담배 연기 미세먼지가 모두 가라앉았다. 10개비를 피우면 24시간이 지나도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7-09 08:51:43▲ 사진: 방송 캡처 아파트 화장실 흡연 아파트 화장실 흡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흡연과 미세입자 거동 특성 연구를 실시한 결과, 아파트와 공동주택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놓고 흡연할 경우 5분내에 유해성분이 있는 담배 연기가 위·아래 층으로 퍼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아래층 가구가 모두 환풍기를 켰을 경우, 담배 연기는 굴뚝 효과로 환풍구를 따라 옥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90%가 넘는 가구에서는 소음과 관리 문제로 환풍기를 계속 켜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의도적으로 환풍기를 가동하는 등 상시 환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화장실 흡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아파트 화장실 흡연, 아파트에서 제발 담대 피지 말자", "아파트 화장실 흡연,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면서 살자", "아파트 화장실 흡연, 담배 냄새 올라오면 정말 죽을 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담배 연기에는 비소와 크롬, 납, 카드뮴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7-09 07:42:40[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이웃이 베란다에서 흡연을 일삼고 있어 담배 냄새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한 거주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대 초반인 이웃집 여성이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했다. A씨는 “1년 전 안방에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베란다에 나갔다가 (여성이) 담배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우지 마시라’ 타일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봄에 한 번 더 봤고, 어제 냄새가 나더니 사진과 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베란다 앞에 담배꽁초 수십개와 담뱃갑 여러 개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저 애 금연시키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부모에게 정중히 이야기한다’, ‘관리실에 알린다’, ‘윗층에 알린다(저보다 더 괴로우실 테니)’, ‘아파트 단톡방에 공유한다’ 등 자신이 생각해본 대처 방안을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리사무실에 일단 먼저 말을 하셔야 한다”, “흡연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쓰레기와 건물 외벽은 금융치료 가능할 듯”, “본인 집안에서 피우는 거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도 안 될 것 같다”, “불날까 봐 무섭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발표한 ‘연도별 층간소음·층간흡연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층간 흡연으로 접수된 민원은 3만 5148건으로 2020년 2만 9291건에 비해 약 20% 급증했다.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늘면서 최근엔 주민 동의를 거쳐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뿐 세대 내부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07 09:46:41[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내 집에서 흡연하는 게 왜 문제냐"며 "냄새가 싫으면 창문을 닫으라"는 내용의 편지를 엘리베이터에 부착해 논란이다. 흡연 입주민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아. 서로 배려 좀 하자"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따르면 '아파트 흡연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A씨는 "이 정도면 그냥 때려달라는 것 아닌가"라고 적으며 입주민 A씨가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편지에서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으세요. 공동주택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곳"이라며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강요하지 마세요. 너무 이기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돌아다니기 힘들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피겠다"라며 "창문 밖으로 소리 지르지 마라. 담배 맛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담배 냄새를) 못 참겠으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해보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흡연자들도 사람이다"라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배려 좀 해달라. 조금만 참으면 서로 편안해진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본인이 창문 닫아야지" 누리꾼 비판 쏟아져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본인이 배려를 안 하는데 배려를 운운한다" "피흡연자가 그걸 어떻게 배려하냐", "배려 원하면 집에서 문닫고 담배 펴라. 절대 창문 열지 마라 그게 배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 가구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실내흡연 등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을 시 손해를 입증하면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한 비흡연자가 거주지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비흡연자가 청구한 위자료 일부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금연구역이 지하 주차장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로 제한돼 있고, 지상 주차장과 보행로 같은 실외 공간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기재돼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23 14:20:04[파이낸셜뉴스] 아랫집 이웃이 내뿜는 담배연기에 한 초등생이 고충을 호소하며 벽보를 올려 화제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벽보 사진이 올라왔다. 벽보를 작성한 이는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소개하며 담배 연기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신다. 하지만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 연기로 저를 괴롭힌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이라며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내 금연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집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는 기본 예의가 아니다", "이제 아파트도 배기구 갖춘 흡연실을 베란다 한쪽에 따로 만들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26 08:07:55[파이낸셜뉴스] 이웃 주민을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20대가 똑같은 피해자에게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9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0시 40분경 광명시 철산동 한 아파트에서 B씨(60대)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인근 공용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아파트 흡연 장소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현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씨는 분리수거를 하던 B씨를 우연히 만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씨가 정신 병력이 있어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라며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09 10:40:49[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입주민이 금연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게시하자 흡연 당사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건달'이라며 협박성 글을 써 붙인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저희 아파트에 건달이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 주민이 집안 담배 냄새 때문에 간곡히 호소문을 써놨다"고 운을 띄우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은 호소문으로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샷시가 허술해서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올라와 많이 힘드니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A씨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써놨을까요"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그런데 A씨는 전날 퇴근하며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중 호소문 아래에 다소 공격적인 내용의 협박성 게시글이 추가로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게시글은 흡연자로 보이는 입주민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우선 피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흡연을 삼가하라고 하기보다 시간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안 그래도 흡연할 곳 없는데 내 집에서는 피해 안 가게는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흡연자는 호소문을 작성한 입주민이 '샷시'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 "샷시의 문제? 영어 하지 말고 3일 이내 답변 달라. 건달이다. XX 삼자들 조심하시고 해당 분만 답하라"며 욕설과 함께 협박성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기분이) 더러워서 저거 떼어서 찢어버렸다. 같은 동에 사는 게 싫다"며 분노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 피우는 건 자유인데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건달이 자랑인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게시글 작성자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가족에게 해코지할까 겁이 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불안함을 조성하는 글을 게시해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28 06:15:04[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실내 흡연’ 자제를 부탁하며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큰 수술을 받고 돌아온 16개월 아이가 집 안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자 부모는 아이가 회복하는 기간만이라도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웃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21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글’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사연 속 아이의 부모가 쓴 ‘호소문’도 공유됐다. 아이 부모가 쓴 호소문을 보면 “이 글을 적기 전 수십번 고민하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몇 자 적어본다”라며 “늦은 나이에 결혼 후 어렵게 얻은 저의 소중한 아이가 선천성 질병으로, 서울 큰 병원에서 10시간 넘게 어려운 수술 후 오늘에야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한동안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며 “일부 입주민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실내 흡연은 제발 삼가 달라. 어려우신 것 잘 안다. 다만 한 달 만이라도 실내 흡연, 복도 흡연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 16개월 된 아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실내 흡연 문제는 ‘층간소음’에 비견될 만큼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꼽힌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내 흡연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21 17:09:17[파이낸셜뉴스] 국제선 여객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들통난 남성이 법정에서 "다음주에 아빠가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벌금형을 면치 못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10시15분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화장실 안에 숨어 궐련형 일반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승무원은 곧바로 흡연을 적발하고 착륙 뒤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항공기 내 흡연은 승객의 협조의무를 명시한 항공보안법 23조 1항 2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면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서울 강남의 17억원대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달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해 "다음주에 첫 아이가 태어난다"며 "가족이 늘어나 생활에 부담이 있으니 벌금액을 낮춰줬으면 한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판사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뚜렷한 양형요소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12 0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