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이후 정국 혼란 불확실성 해소로 어느 정도 실적이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내수침체에서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12일 네이버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이후 경기 상황을 전망하는 다수 글이 올라왔다.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케케묵은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면서 소비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판결 이후 매출이 조금 늘어나긴 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B씨는 "지난해 연말 장사를 망친 이후 계속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 게 사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달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씨는 "매출이 점점 나아질 것으로 믿고 있다"며 "더 이상 안 좋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탄핵 정국 이후에도 단기간 실적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있다. 자영업자 D씨는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은 있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워낙 내수 자체가 망가진 탓에 회복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E씨는 "장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자영업이란 게 서로 경쟁이고 누군가 망해야 살아남는 구조"이라며 "정치적인 변화로 안 되네 마네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내수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드러냈다. 자영업자 F씨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나라 경제를 살려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는 "정국 혼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어려움이 이어진다"며 "우선 정부와 국회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추경을 신속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5-04-11 08:15:06[파이낸셜뉴스] 영업 개시 하루를 앞두고 구청으로부터 폐업 신고하란 연락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4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내일 오픈 예정인데 불법 건축물이라 폐업하라고 연락왔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음식점 장사를 위해 작성자 A씨는 지난해 12월 한 건물과 계약을 완료, 인테리어 및 공사를 마치고 지난 3일 가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하루 전날, 구청으로부터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 영업 허가가 안 나니 폐업신고를 하라"고 연락을 받았다. 불법 증축이 이뤄진 건물이란 이유에서다. 구청 관계자는 계약서 상 면적은 7평 가량인데 실제로는 10평 정도 된다고 했다. A씨는 "계약 당시 건축물 대장에 7평에 대해서는 음식점 용도라고 돼 있었다"며 "3평은 육안상 불법 건축물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전 세입자는 공방을 운영했기 때문에 현장 조사가 나오지 않았으나, A씨는 음식점 의무 신고 대상자라 구청으로부터 현장 실사가 나온 탓에 늦게 알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건물주는 "면적 신고를 잘못해서 다시 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후 "다른 데 세를 내놔야 하니 빨리 빼라"고 했다. A씨가 정상적으로 해당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불법 증축한 구간을 철거, 원상 복구를 한 뒤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만약 불법이라 영업을 못하게 되면 전 세입자에게 준 시설비, 간판 제작 등과 인테리어, 전자제품 등 들어간 비용만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 못 준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소송을 진행해도 100%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전 세입자에게 반환 소송을 하고, 전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누리꾼 B씨는 "만약 처음부터 알았으면 7평만 영업신고하고 3평은 막아둔 뒤 허가를 받아 차후에 넓혔으면 됐을텐데 이미 구청 직원이 보고 간 거라 원상복구 밖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며 "정식으로 증축할 경우 3평에 대한 세금이나 비용을 무시할 수 없어서 건물주와 적당한 선에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적었다. 누리꾼 C씨는 "건물주와 부동산이 너무 무책임하다"며 "보상 얘기도 없이 빼라고만 하는 거면 진짜 악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누리꾼 D씨는 "부동산에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소송해서 계약금 정도는 받겠지만, 들인 돈은 회수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누리꾼 E씨는 "구청은 영업허가 및 행정 관리에 책임이 있을 뿐, 민형사상 책임 공방의 중재 의무가 없으니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전 임차인과 권리계약이 아닌 계약 종료 후 임대인과 계약을 했으므로, 계약의 주체 및 건물의 원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납부를 말하고 분쟁 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하라"고 조언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4-04 09:43:40[파이낸셜뉴스] 관광버스 기사의 과도한 리베이트(중계수수료) 요구에 식당 사장들이 분노했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여행사 버스기사 너무 당당하게 담뱃값 얘기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손님 데려가니 '10% 리베이트' 달라는 버스기사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갑자기 전화가 왔다. 30명 정도 갈 건데 인센티브나 담뱃값이 얼마냐고 묻더라"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저희는 그런 거 없다. 기사님 식사 정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더니 다시 선배란 사람이 전화와서 '일부러 가는 건데 담뱃값도 안주냐'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처럼 얘기하시는데 맞냐'고 물었더니 너무 당당하게 '맞다'고 하더라"며 어이없어 했다. 이어 "그러면서 '거기가 관광지가 아니라 그러냐. 10% 정도 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럼 다른 가게로 가셔야 할 것 같다'고 끊었다.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길래 이게 맞나 싶어서 글 올려본다. 어려운 시기에 장사하는데 여기저기 참..."이라고 씁쓸해했다. "당연하게 요구" vs "10%면 싼거" 사장들도 엇갈린 반응 A씨 글에는 다른 사장들은 "저희 식당도 전화와서 너무 당연하게 '기사 밥값이랑 모임회장 밥값은 빼주시는 거죠?'라고 묻길래 '저희는 그런 거 안 해드린다. 조건 맞는 곳 찾아가시라' 하니까 끊더라" "저희도 관광지 아닌데 버스기사들 전화온다. 다들 10% 리베이트 준다고 하는데 한두 번 해주다 보면 끌려다닐 것 같아 미리 안 된다고 말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장들도 있었다. 이들은 "30명 매출 날아가는 거랑 10% 담뱃값 안 주는 거랑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저 같으면 받았다" "영업자 인센티브 10%면 저렴한 것이다. 배민도 고객 넣어주고 10~20% 먹는 세상인데" "식당 매출 올려주는 거라 일부 수수료로 주긴 한다. 관광지면 더 주기도 한다. 적게 주면 다른 매장 가버리니까. 10%면 최소로 받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31 10:11:43[파이낸셜뉴스] 배달 비빔밥을 먹고 뇌졸중 증상이 왔다는 손님 때문에 당황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해당 사연은 2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배달 음식 먹고 뇌졸중이 왔다는 연락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자신을 3년차 초보사장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홀을 본매장으로 운영하고, 샵인샵으로 비빔밥 배달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상황은 28일에 일어났다. A씨는 "갑자기 매장으로 한 배달 대행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메뉴와 주문 번호를 확인 후 고객이 음식을 드시고 뇌졸중 증상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라고 밝혔다. 해당 고객이 주문 취소나 환불을 바라고 고객센터에 연락한 건 아니었다. 사장님과 전화 연결을 원한다는 고객의 말을 전하며, 고객센터 직원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본인도 당황했다”라고 했다고 한다. 고객에게 전화를 건 A씨는 "비빔밥에 뭐가 들어가냐, 뇌졸중 증상이 생겼다. 음식에 뭐를 넣은 거냐“는 고객의 질문에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를 알려주며 ”어제 하루 비빔밥 10개는 넘게 나갔는데 문제 생긴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음식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음식에 문제가 없다는 A씨의 말에 고객의 의심은 배달 기사를 향했다. 고객은 “그러면 배달 기사가 (음식에) 장난친 거네, 배달 기사 밖에 없네”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A씨는 “저희는 문제가 없었고 배달 기사가 뭘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한다. A씨는 "배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다니, 홀 장사하면서 못 보던 걸 배달해보니 겪게 된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아직 결정 난 사항도 아니고 배상을 요구하거나 매장에 피해는 없다. 음식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뇌졸중이란 게 무서운 병이니 별 일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적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29 11:15:25[파이낸셜뉴스] 리뷰를 남기는 조건으로 추가 메뉴를 받았음에도 정작 약속한 리뷰를 남기지 않는 이른바 '먹튀' 손님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한 자영업자는 "배민포장으로 리뷰 이벤트 신청하고 먹튀하는 손님, 매번 어떡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작성자는 "배달이면 눈에라도 안 보이니 그나마 참을만한데 이건 매번 같은 메뉴로 포장하니 만들 때부터 누군지 알아서 리뷰이벤트 음식 준비하는 것도 스트레스받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티커를 붙여 나가서 박스 포장 뜯을 때 절대 모를 수도 없다"며 "제가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건지 고민이다"라고 썼다. 다른 자영업자도 "리뷰 안 쓸 거면서 이벤트 상품은 공짜로 먹고 싶은 건지 (답답하다)"며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해서 5000원짜리 본품 서비스로 나가는데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체험단 먹튀' 때문에 서운함을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 자영업자는 "블로거가 체험단으로 연락해서 가게를 이용한 후에 후기를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연락 두절"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다른 자영업자도 "리뷰 노트로 와서 5만원어치 먹고 가서 블로그 안 쓴 커플도 있었다"며 속상한 마음을 전했다. 검색 노출이 중요해지면서 리뷰 마케팅은 자영업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마케팅 수단이 됐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영업자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리뷰를 남기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으니 "을이니 어쩔 수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현재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나 포털에 리뷰 이벤트 악용자에 대한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한 자영업자는 "반대로 리뷰 신청 안 하고도 써주시는 분들도 있으니 그러려니 하다가도 (악용 손님) 주문이 들어올 때 짜증이 나긴 한다"는 반응을 남겼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리뷰 이벤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추가 메뉴를 제공하더라도 비용을 최소한으로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혹은 리뷰 이벤트 참여는 최소 금액 이상 주문한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3-28 12:33:22[파이낸셜뉴스] 외식 사업자 전용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이 신선 채소의 품질이나 신선도에 불만족할 경우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해 주는 '싱싱보장제'를 도입했다. 18일 식봄에 따르면 싱싱보상제는 구매한 신선 채소에 대해 불만이 접수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보상하는 정책이다. 판매 회원사에 따라 전액 환불, 또는 쿠폰으로 100% 보상하는 방식이다. 식봄은 신선 채소 판매 회원사들과 협의 끝에 '온라인 구매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고 싱싱보장제를 도입했다. 실제 자영업자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온라인에서 산 채소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자주 등장한다. 부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외식업 사업자는 "상한 양파가 배송돼 교환을 요청했지만, 기한이 지났다며 거절당했다"며 품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현재 식봄 매출 중 신선 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주요 매출원 중 하나다. 양파, 마늘, 대파, 양배추 등이 판매량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외식업에 필수 제품들인 만큼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다. 식봄은 이와 함께 최근 채소 가격 급등으로 외식업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을 감안해 주요 채소를 시장가보다 싸게 파는 행사를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 식봄 자체 조사 결과 무와 양배추, 미나리, 배추 등이 지난 1년 사이 30~120% 가까이 올랐다. 식봄의 신선 채소 판매량은 지난해 2월 5억6060만원에서 올해 2월 24억4078만원으로 4.3배로 증가했다. CJ프레시웨이, 대상주식회사, 동원홈푸드 등 기존 주요 유통사에 농협공판장까지 입점하면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고, 적극적인 마케팅과 입소문이 더해져 신선 채소를 구매하는 단골 고객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식봄은 분석했다. 식봄 운영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싱싱하지 않으면 보상하겠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구매자들에게 싱싱한 제품만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핵심"이라며 "눈으로 신선도를 확인하지 않아도 식봄에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신뢰를 쌓아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3-18 14:53:45[파이낸셜뉴스]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었네요." 네이버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운동시설을 운영해왔다는 A씨는 '자영업 11년, 폐업 앞두고 느낀 점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코로나 버티면 좋은 날 올 줄 알았는데, 경쟁업체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며 경쟁에서 밀렸네요"라고 밝혔다. 이어 "시설업인지라 경쟁에서 맞서 싸우려면 시설투자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시설투자하고 투자금 회수가 요즘 같은 경쟁업체 포화상태에서 자신이 없다"며 "코로나 때 과감하게 정리했어야 하는데 계약기간, 대출이 남아서 폐업이 쉽지 않아 버티고 버텼다"고 말했다. A씨는 "결과적으로 버티면 좋아질 줄 알았지만 버티면 더 빚만 쌓일 것 같아 정리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최근 경기 침체로 폐업을 결심하거나 폐업을 고민 중인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1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6%는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했다. 폐업을 고려하는 주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 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 18.1%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 18.1% △임차료·인건비 등 상승 11.9% △원재료 가격 상승 11.9% 등을 꼽았다. 서울 모처에서 침구점을 운영하는 B씨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그는 대를 이어 무려 38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침구점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불, 베개를 비롯한 침구를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어 오프라인 침구점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여기에 불경기가 겹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통상 봄과 가을에 이사·혼수로 인한 대목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사라졌다는 게 B씨 이야기다. 그는 "현재 월세를 내면 적자인 상황인데 그동안 벌어 놓은 돈을 까먹고 있는 실정"이라며 "계약기간이 3년 정도 남아 있어 어떻게든 그 기간을 버티려고 노력 중이지만 머지않아 적자를 메꾸는 것도 한계에 도달 것 같아 현재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버티던 자영업자 체력이 크게 소진되면서 줄폐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5-03-14 08:31:53[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손님이 술집에서 소변 테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아무리 술 취했다고 해도 매장 안에서 손님 옆 테이블에 노상 방뇨 말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씨는 "주방에 있는데 빨개진 얼굴로 다급하게 달려온 아르바이트생이 '어떤 남자 손님이 테이블에 오줌싼다'고 해서 무슨 말인가 했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바로 나갔더니 한 테이블에 있던 남자 손님이 6번 테이블(앞 테이블)로 걸어와서는 그대로 서서 오줌을 쌌다"며 "심지어 바로 양옆 테이블에 손님이 있었는데도"라며 당황함을 나타냈다. A씨는 소변 테러를 한 손님과 그 일행에게 "사과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하는 짓이냐"라며 "테이블이고 뭐고 다 치우고 가야 하니 않냐"라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무리 취했다고 해도 사람들 다 있는 매장 안에서 바지 내리고 오줌을 쌀 수 있나"면서 "화장실을 못 가서 도로에 싼 것도 아니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와서 사람들이 앉아서 술 먹고 있는데"라고 토로했다. 이어 "노상 방뇨한 손님 일행이 다 여자였는데 테이블 치우고 가라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안 치워도 된다는 소리를 하지 않나. 경찰들이 와서 슬슬 정리되니까 그냥 가려고 하더라"라고 했다. A씨는 "다 닦고 가라니까 억지로 대충대충 하더라"라며 "더러워서 어쩌냐. 노상 방뇨를 직접 본 손님들은 또 오겠냐"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A씨는 "진술서를 쓰긴 했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진짜 짜증 난다. 술집 사장 진짜 극한 직업이다"라며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3 07:02:31[파이낸셜뉴스] 생계형 자영업자 사이에서 홀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가족 사업으로 전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저임금, 플랫폼 수수료, 월세, 공과금, 재료비 등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반면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어서다. 자영업자들은 직원 1명을 고용할 바엔 내가 일을 더 한다는 하소연이 느는 추세다. 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서워서 직원 쓰기 힘들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매출은 조금씩 오르는데 무서워서 직원을 못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1명의 직원을 고용하려면 최저임금 1만30원을 고려, 아무리 적게 줘도 월 300만원은 줘야한다"며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복리후생 등까지 합치면 월 400만원 이상의 지출이 나간다"고 말했다. 일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예상월급은 209만6720원이지만, 유연한 근무시간이나 부수적인 조건 등이 더해질 경우 인건비 지출은 이보다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월 300만원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챗GPT에 물은 결과, 주 40시간 기준 연간 인건비는 약 4548만원 수준이었다.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648만원, 퇴직금 3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연장, 휴일, 야간 수당, 식대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월로 환산 시 평균 인건비는 379만원이다. A씨는 "연 매출 5~6억원 해 봐야 세금 떼고 카드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떼고 비용을 제하면 밥 먹고 사는 수준 이상 되기 어렵다"며 "직원 쓰면 월 400만원을 더 벌어야 하는데, 순수익 400만원을 벌려면 연 매출이 3억원이 늘어야 한다"고 푸념했다. 다른 게시글 작성자 B씨는 배민1에서 1만7000원어치 음식을 판매할 경우 입금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판매액 1만7000원에서 중개이용료 1326원, 배달비 3000원, 결제정산수수료 238원, 부가세 457원을 차감해야 한다. 결제정산수수료의 경우 결제방식, 매출구간 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그렇게 손에 쥐는 금액은 1만1979원. 인건비, 월세, 공과금, 세금은 제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C씨는 "예리한 분석으로 현재 구조상 자영업은 고생만 한다"며 "매달 4대 보험료 나가는 건 덤"이라고 말했다. 누리꾼 D씨는 "음식점을 하는데 사람 하나 더 쓰는 것보다 차라리 월요일 휴무가 낫다"고 했다. 누리꾼 E씨는 "재료비 차감 전에 이렇게 빠지면 남는 게 있냐"고 답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3-07 12:06:32[파이낸셜뉴스] 순두부찌개 식당에서 날달걀을 삶은 달걀로 착각하고 이마로 깬 손님이 옷을 버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당황스럽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한테 돈 물어줘야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순두부찌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사장 A씨는 "순두부찌개랑 계란이랑 따로 주는데 손님이 삶은 달걀인 줄 알고 날계란을 이마로 깨다가 옷 버렸다"며 "옷값하고 목욕비 10만원 달라는데 물어줘야 하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절대 주면 안 된다", "순두부찌개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날달걀 아니냐. 일부러 머리로 깬 거 같다", "내가 사장이면 절대 안 물어준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대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식당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6 07: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