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에서 커터 칼 조각이 나왔는데, 식당 측이 밥값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지난 8일 A씨는 '볶음밥에서 칼이 나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부모님이 유명 해장국 프랜차이즈를 방문해 볶음밥을 시켰는데 그 안에서 커터 칼 조각이 나왔다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불행 중 다행인지 몇 숟가락 먹다 발견하셨고, 말씀드리니 죄송하다고 하셨다더라"고 전했다. 입맛이 떨어진 그의 부모님은 식사를 멈추고 나가려 했지만 업주는 밥값을 결제하려 했다. A씨는 "그걸 본 어머니는 황당해서 그냥 나가셨고, (업주는)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줬다"며 "돈을 받았다가 화가 나신 걸 나중에 눈치채신 건지 그제야 돌려준 게 어이가 없더라"고 황당해했다. 이어 "밥에서 커터 칼이 나온 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지만 저런 식의 대처가 맞나 싶다"라고 했다. A씨는 "가족들이 모두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는 나지만 신고하려거나 보상을 바란 건 아니어서 부모님은 사진도 찍지 않고 주인분께 칼 조각을 드렸다고 한다"며 "어머니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입에 넣었다면 정말 끔찍한 어버이날을 보냈을 거다. 좋은 날 저런 일이 있었다고 들으니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돈을 받으려 하다니. 큰일 날 매장이네", "엎드려 절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쯪쯪", "커터 칼이 왜 나오냐. 칼은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2 08:44:32[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자 상당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첫 회의에 이어 오는 27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벌써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가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네이버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활동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우리 사회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A씨는 "최저임금 상승은 제품 원가에 반영되고 비용 상승으로 도태되는 자영업자가 생기며 이 과정에서 일자리는 줄어든다"며 "살아남은 자영업자 역시 노동공급가 상승으로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실업급여 수급은 늘어나면서 사회적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세금, 준세금은 더욱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B씨는 "이번에 직원 2명 내보냈다. 점점 1인 자영업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제품이던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인데,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가 안 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한 주장도 나온다. 자영업자 C씨는 "일본은 올해 기준 전국 평균 최저시급이 1055엔인데 제일 적은 지역은 시급 943엔이고 제일 높은 도쿄는 1163엔"이라며 "통상적으로 술집은 높고 편의점은 낮은데 이렇게 해야 자영업자들 숨통이 트일 듯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자영업자 D씨는 "지역별 차등적용을 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라며 "지금도 서울과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은데 지방 최저시급이 낮으면 더욱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휴수당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자 유급휴일에 적용하는 수당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2048원이 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최저임금 논의는 고용을 위한 기회와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악순환 경제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돼 자영업자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5-05-09 08:32:30[파이낸셜뉴스] "손님, 제게 따질 게 아니라 사과를 먼저 하셔야 하는 겁니다." 무전취식 신고 후 한 달 넘게 연락이 닿지 않던 손님이 다시 매장을 찾아와 대뜸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손님은 자영업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무전취식으로 112 신고 후 잡혔는데 적반하장으로 사과를 받으러 왔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한 식당에서 여성 3명이 식사를 마친 뒤 결제 없이 자리를 떠났다. 뒤늦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미결제 사실을 파악했고, 112에 무전취식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식기에 남은 음료를 수거하며 사건 접수를 진행했다. 당시 A씨는 "소액이라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시간이 흐른 채 잊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1개월 17일 후,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 중 한 명이 매장을 찾아왔다. 손님은 매장을 방문해 "결제를 하러 왔다"며 직원에게 CCTV를 보자고 요청했다. A씨와의 통화에서는 "경찰에 신고당해 기분이 좋겠냐", "사과를 받으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결제보다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손님은 이후 약 25~30분 동안 매장에 머무르며 매장 운영에 지장을 줬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는 "서빙을 방해하거나 조리 공간을 촬영하려 해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곤란해했다"며 "동의 없이 촬영한 장면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손님은 자신이 결제를 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고, 뒤늦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매장을 찾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판단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손님이란 이유만으로 매장안에서 따지고 항의하는 것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용히 해결될 수도 있었던 일인데 오히려 피해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사연이 공유되자 온라인상에서는 유사 피해 경험을 털어놓는 이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누리꾼 B씨는 "저도 장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찾아온 손님이 있었다"며 "폭언에 위생 관련 허위 신고까지 당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 C씨는 "혼자 식사하던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 신고했더니 며칠 뒤 찾아와 왜 신고했냐며 항의하더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접수 사실을 확인했으며, 양측 진술과 CCTV 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5-02 12:55:4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가와 관광지에서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은 정부의 결정을 반기는 반면 일각에선 "사람들이 연휴에 국내 대신 해외를 찾는 건 임시공휴일 여부와 관계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네이버 카페에는 소상공인 A씨의 "임시공휴일을 반대하는 사장님들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그는 "왜 사람들이 국내 관광지를 외면하는지 분석하거나 개선할 생각은 안 한다"며 "무조건 직장인들이 길게 못 쉬게 하고, 해외로 못 나가게 막아서 돈 벌려는 속셈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국내 관광지 가면 바가지에 다 똑같은 구성"이라며 "국내 관광지가 메리트가 있으면 임시공휴일이 있는 게 오히려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텐데 가격은 비싸게 받고 싶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내기 싫어서 다른 관광지 상품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상공인의 주장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반박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소상공인 B씨는 "이기적이라고 할 것까지 있냐"며 "우산장사가 비 오게 해달라고 하고 소금 장사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하면 누가 이기적인 걸까"라고 반박했다. 다른 소상공인 C씨는 "해외에서도 한국인은 '호구' 아닌가"라며 "사람이 몰리면 숙박도 가격이 오르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내수 진작을 위해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해외에서 시간을 보낸 이들은 늘어난 반면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소상공인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직장가 인근 상권은 더 위축되고, 해외여행을 부추겨 오히려 내수 진작 효과가 반감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2월 2일 인천공항 이용객은 일평균 약 21만4110명 가량으로,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이용객(18만9815명) 대비 12.8% 증가했다. 1월 총 이용객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한 658만1937명을 기록했다. 또한 임시공휴일이 숙박·음식점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2월 123.3에서 1월 109.9, 2월 103.8(2020년=100)을 기록했다. 1월과 2월 전년 대비 증감률은 각각 -3.7, -3.8%로 되려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22개월째 단 한 번도 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내 관광지와 직장가 인근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현재까지 5월 2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은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기 연휴가 무산되면서 해외 대신 국내 여행지를 찾는 이들이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이다. 반면 직장인들은 엿새를 연차 없이 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일부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결국 잘 될 집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든 안 하든 잘 된다",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4-25 12:00:36[파이낸셜뉴스] 사용 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떠난 이용객들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무인카페에 들어온 세 명의 여성이 청소를 해두고 떠난 훈훈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무인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전날 매장 CCTV 사진 몇 장을 올리며 자신을 감동시킨 손님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 CCTV를 확인하던 A씨는 늦은 시간이지만 매장을 방문해 청소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고 한다. 시험기간을 맞아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컵과 과자봉투, 휴지 등 쓰레기를 어질러놓고 치우지 않고 떠나가 테이블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자정이 지난 시각, 세 명의 여성이 매장에 들어와 어질러진 테이블을 보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이들은 어질러진 테이블의 사진을 한 장 찍은 뒤 곧바로 청소를 시작했다. A씨는 “바닥에 흘린 부분도 다 닦고, 세 분이 유쾌하게 뚝딱뚝딱 청소를 하셨다”라며 “무인카페를 하면 인류애를 상실했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그런 것 같다”라고 세 여성 손님에게 감동받은 일화를 전했다. 이후 매장을 방문한 A씨는 창문에 붙은 여성분들의 메모를 발견했다. 메모에는 “사장님, 저희가 여기 청소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시험기간에 공부 잘 하다 가요”라고 적혀 있고 방문 일시와 시각이 기재되어 있었다. A씨는 “청소하신 여성분들이 후기를 남기고 가셨다. 예쁜 학생들이다”라고 흐뭇한 소감을 전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24 10:36:06[파이낸셜뉴스] 음식점에 대량 주문을 한 후 찾아가지 않는 ‘노쇼’가 연일 소상공인을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삼계탕 50마리를 주문하고 잠적한 남성 때문에 피해를 본 가게의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A씨는 "이런 일로 글을 쓰게 될 줄 몰랐다”면서 "지난 18일 노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포장 예약 전화가 왔다. 손님이 단체라서 주문이 좀 많은데 포장 가능하냐며 삼계탕 50개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손님이) ‘내일 오후 7시까지 꼭 부탁드린다’면서 회사 승인받아야 하니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더라”며 “조금 싸한 느낌이 들어서 거절했더니, 상호명과 전화번호가 보이도록 명함을 찍어 달라기에 보내 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통화를 종료하고 문자로 보내주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과 함께 의문이 들었다“며 ”다시 전화를 하려다가 말았던 내 자신이 바보같다“고 자책했다. A씨는 사진을 촬영해 보냈고 예약 수량에 맞춰 음식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은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고 19일에도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홀·배달 손님 응대하면서도 시간 맞추려고 애써서 준비하고, 들고 가기 편하게 상자도 구해왔는데 너무 허무하다“며 ”내가 있는 지역에는 대기업 및 협력업체들이 많아 법인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평소 예약금을 받지 않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제 예약금은 무조건 받으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다른 자영업자들도 조심하라”면서 해당 남성의 전화번호를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한편, 지난 14일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초밥집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도 '군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초밥 119만원어치를 포장 주문 후 나타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 이 남성은 예약 당시 공무원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며 A씨를 속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관련 노쇼 사기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량 주문이 접수되면 반드시 예약금을 설정하고 소속과 공식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21 06:01:19[파이낸셜뉴스] 손님이 닭백숙 20마리를 포장 예약해 놓고 예약 당일 전화도 받지 않고 가게에 나타나지도 않는, '노쇼'를 해서 120만원을 손해 봤다는 사장의 사연이 알려졌다.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120만원 죽 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 양주시의 한 보양식 전문점 사장이라고 소개한 사연자 A씨는 "이틀 전 포장 예약 주문 전화가 왔다. 60명이 먹을 거라고 토종 닭백숙 20마리를 주문했다"라며 "다음 날 오후 7시에 찾아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액이 커서 계약금 입금해 달라고 했고, 손님이 계좌번호 알려 달라고 해서 전송했다"며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입금 확인을 해보니, 입금이 돼 있지 않아서 전화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그래서 문자로 포장 주문 건 변동 사항 없으면 조리 시작한다고 알렸으나 반응이 없어서 의심되긴 했다"면서도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서의 주문 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음식을 받아 갔다. 그래서 이번에 실수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또 "회사의 경우, 법인 카드로 결제하므로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찾아갈 때 한꺼번에 결제하는 때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상황일 것으로 생각해 조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손님은 예약한 시간이 지나도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고, A씨가 건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일정이 변경됐거나 주문을 취소할 의향이 있으면, 조리 전에 미리 알려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피해를 준다"며 "포장한 음식은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0 08:49:07[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제공되는 소스나 냅킨을 '공짜'로 여기고 과도하게 가져가는 손님들 탓에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마련된 소스나 냅킨 등을 적당히 가져가는 것은 업주 입장에서도 용인할 수 있지만 도를 넘을 정도로 비품의 챙기는 것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도난을 당한 것 같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비품은 손님을 위한 서비스이지, ‘자유이용권’이 아니다. 호의가 무례로 돌아올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몫이 된다. 18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음식점 사장이 올린 글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얼마 전 가게를 자주 찾던 외국인 손님이 다녀간 후 고추장 소스가 유독 많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이상함을 느껴 CCTV를 확인한 그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그 외국인 손님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종이컵에 고추장을 반 넘게 담아갔다. 이 과정에서 고추장 소스는 컵을 넘쳐 옆으로 흘렀고, 바닥에도 떨어졌다. 업주의 놀라움은 컸다. 이 외국인 손님이 가게를 자주 찾았던 만큼 평소 서비스도 챙겨줄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는 것이 업주의 설명이다. 외국인 단골 손님의 이 같은 행동에 가게 사장과 손님 간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이 업주에게 비품 문제는 이번 뿐만은 아니다. 최근 또 다른 노년 손님은 계산을 한 후 가게 서랍에서 냅킨을 조금 떠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눈치를 살피더니 냅킨 한 뭉치를 주머니에 넣어 사라졌다. 음식을 먹을 때 입가를 닦거나 물기를 닦기 위한 수준을 한참 벗어난 양이었다. 업주는 분통을 터뜨린다. 비품을 이렇게 과도하게 가져가는 건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도둑질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업주는 “이렇게 행동하는 손님들은 아마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고 행동을 하겠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한 명 한 명이 다 부담이 된다”며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반복되면 가게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허탈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연에 동료 자영업자들은 물론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다. 이 게시글의 댓글에는 “이런게 바로 바로 거지근성이 아닐까요?”, “음식만 공짜가 아니다, 남의 호의에 기생하는 사람들” 등 반응이 나왔고 다른 자영업자들은 공감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업주를 위로했다. 한 찜질방 운영자는 “드라이기를 통째로 가져간 손님도 있었다”고 밝혔고, 또 다른 식당 주인은 “가게의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며 허탈해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4-18 09:56:38[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이후 정국 혼란 불확실성 해소로 어느 정도 실적이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내수침체에서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12일 네이버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이후 경기 상황을 전망하는 다수 글이 올라왔다.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케케묵은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면서 소비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판결 이후 매출이 조금 늘어나긴 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B씨는 "지난해 연말 장사를 망친 이후 계속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 게 사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달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씨는 "매출이 점점 나아질 것으로 믿고 있다"며 "더 이상 안 좋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탄핵 정국 이후에도 단기간 실적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있다. 자영업자 D씨는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은 있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워낙 내수 자체가 망가진 탓에 회복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E씨는 "장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자영업이란 게 서로 경쟁이고 누군가 망해야 살아남는 구조"이라며 "정치적인 변화로 안 되네 마네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내수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드러냈다. 자영업자 F씨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나라 경제를 살려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는 "정국 혼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어려움이 이어진다"며 "우선 정부와 국회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추경을 신속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5-04-11 08:15:06[파이낸셜뉴스] 영업 개시 하루를 앞두고 구청으로부터 폐업 신고하란 연락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4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내일 오픈 예정인데 불법 건축물이라 폐업하라고 연락왔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음식점 장사를 위해 작성자 A씨는 지난해 12월 한 건물과 계약을 완료, 인테리어 및 공사를 마치고 지난 3일 가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하루 전날, 구청으로부터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 영업 허가가 안 나니 폐업신고를 하라"고 연락을 받았다. 불법 증축이 이뤄진 건물이란 이유에서다. 구청 관계자는 계약서 상 면적은 7평 가량인데 실제로는 10평 정도 된다고 했다. A씨는 "계약 당시 건축물 대장에 7평에 대해서는 음식점 용도라고 돼 있었다"며 "3평은 육안상 불법 건축물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전 세입자는 공방을 운영했기 때문에 현장 조사가 나오지 않았으나, A씨는 음식점 의무 신고 대상자라 구청으로부터 현장 실사가 나온 탓에 늦게 알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건물주는 "면적 신고를 잘못해서 다시 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후 "다른 데 세를 내놔야 하니 빨리 빼라"고 했다. A씨가 정상적으로 해당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불법 증축한 구간을 철거, 원상 복구를 한 뒤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만약 불법이라 영업을 못하게 되면 전 세입자에게 준 시설비, 간판 제작 등과 인테리어, 전자제품 등 들어간 비용만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 못 준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소송을 진행해도 100%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전 세입자에게 반환 소송을 하고, 전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또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누리꾼 B씨는 "만약 처음부터 알았으면 7평만 영업신고하고 3평은 막아둔 뒤 허가를 받아 차후에 넓혔으면 됐을텐데 이미 구청 직원이 보고 간 거라 원상복구 밖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며 "정식으로 증축할 경우 3평에 대한 세금이나 비용을 무시할 수 없어서 건물주와 적당한 선에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적었다. 누리꾼 C씨는 "건물주와 부동산이 너무 무책임하다"며 "보상 얘기도 없이 빼라고만 하는 거면 진짜 악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누리꾼 D씨는 "부동산에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소송해서 계약금 정도는 받겠지만, 들인 돈은 회수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누리꾼 E씨는 "구청은 영업허가 및 행정 관리에 책임이 있을 뿐, 민형사상 책임 공방의 중재 의무가 없으니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전 임차인과 권리계약이 아닌 계약 종료 후 임대인과 계약을 했으므로, 계약의 주체 및 건물의 원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납부를 말하고 분쟁 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하라"고 조언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4-04 09: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