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화두도 단연 경제다. 여야는 선거 전부터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내건 열띤 공약 대결을 펼치면서 본선에서의 치열한 입법전쟁을 예고했다. 파이낸셜뉴스는 4·13 총선 당선인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들을 포함해 경제전문가들의 입법 계획과 경제정책 방향을 들여다봄으로써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약력 △44세 △경남 하동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희망살림 상임이사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대표 "앞으로 발의할 1호 법안인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소멸된 채권을 연장시켜 채무자를 괴롭히는 악덕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에 제동을 걸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비례대표 당선인은 2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다시 사회의 품으로 돌려놓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목표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그 시작"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 당선인은 금융의 약자인 서민들을 위한 '금융시민운동가'다. 금융.재무 관련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를 창업했으며, 지난해에는 장기 채무 연체자들의 채무를 소각해주는 '주빌리 은행'의 대표를 맡았다. 20대국회 첫 의정활동의 목표는 서민금융을 갉아먹는 '악덕 채권자의 소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죽은채권' 악용 도덕적 해이 철퇴 '죽은채권부활금지법'(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지나 무효인 '죽은 채권'의 추심.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게 주요 골자다. 민법상 채권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마지막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현행 '채권추심법 11조'에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해 소멸된 채권을 가진 채무자를 보호한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고 악덕 채무자의 손에 서민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게 제 당선인의 판단이다. 그는 "현 채권추심법에도 죽은 채권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는 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법률지식 부족을 악용, 죽은 채권을 살려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갚으라'고 말하면 채무자들은 당황해 무심코 "알았다"고 대답하는 순간, 채권자는 이를 녹취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증거로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같은 죽은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가 대부시장뿐만 아니라 덩치가 큰 제1금융권에도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 당선인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권이 갖고 있는 죽은 채권만 3조원이 넘고, 이미 은행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죽은 채권을 회계 장부에 상각처리했지만 여전히 죽은 채권에 대한 불법 거래와 탈법적 추심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 죽은 채권의 보호가 빚을 탕감받으려는 채무자의 '고의적'인 도덕적 해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제 당선인은 "도덕적 해이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잘라 말한다. 금융기관이나 개인 간 사금융 행위가 빈번한 한국 사회에서 채권자의 지위는 공고할 수밖에 없고, 5년이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다음이라는 것이다.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철퇴 그는 특히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민금융 보호 차원에서 장기연체 채무를 원금의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오히려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남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제 당선인은 "은행이 거의 공짜로 산 죽은 채권을 채무자에게 반값에 파는 방식"이라며 "실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과 소송을 남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금을 주관하는 자산관리공사 측은 "국민행복기금 자체가 정부의 업무로 정책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만 말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동현 사무관은 "기금 출범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고 약자에 대한 재활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추심과 소송 남발 주장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는 말하기 힘들지만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 당선인은 대안으로 국민행복기금의 '공적 기능' 강화를 주문한다. 은행으로부터 지분을 환수하고 주식회사 형태를 없애는 방안을 강조한다. 그는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라며 "수익성을 추구하면 무리한 추심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 당선인의 또 하나의 절실한 목표는 금융시장의 정상화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20% 미만으로 규제하는 '이자제한법', 채권 연체 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만나 채무 조정을 하는 '금융회사채무조정절차의무화법',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김호연 이진혁 기자
2016-04-20 22:38:39"앞으로 발의할 1호 법안인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소멸된 채권을 연장시켜 채무자를 괴롭히는 악덕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에 제동을 걸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비례대표 당선인은 2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다시 사회의 품으로 돌려놓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목표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그 시작"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 당선인은 금융의 약자인 서민들을 위한 '금융시민운동가'이다. 금융·재무 관련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를 창업했으며, 지난해에는 장기 채무 연체자들의 채무를 소각해주는 '주빌리 은행'의 대표를 맡았다. 20대국회 첫 의정활동의 목표는 서민금융을 갉아먹는 '악덕 채권자의 소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죽은채권'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철퇴 '죽은채권부활금지법'(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지나 무효인 '죽은 채권'의 추심·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게 주요 골자다. 민법상 채권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마지막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현행 '채권주심법 11조'에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해 소멸된 채권을 가진 채무자를 보호한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고 악덕 채무자의 손에 서민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게 제 당선인의 판단이다. 그는 "현 채권추심법에도 죽은 채권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법률지식의 부족함을 악용, 죽은 채권을 살려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갚으라'고 말하면 채무자들은 당황해 무심코 "알았다"고 대답하는 순간, 채권자는 이를 녹취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증거로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같은 죽은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가 대부시장 뿐만 아니라 덩치가 큰 제1금융권에도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 당선인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권이 갖고 있는 죽은 채권만 3조원이 넘고, 이미 은행들은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죽은 채권을 회계 장부에 상각처리했지만 여전히 죽은 채권에 대한 불법 거래와 탈법적 추심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 죽은 채권의 보호가 빚을 탕감받으려는 채무자의 '고의적'인 도덕적 해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제 당선인은 "도덕적 해이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잘라말한다. 금융기관이나 개인간 사금융 행위가 빈번한 한국 사회에서 채권자의 지위는 공고할 수 밖에 없고, 5년이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다음이라는 것이다. 제 당선인은 "사적 계약에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특히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로 악성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명 이상 추산되는데, 이같은 사회적 문제를 채무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철퇴 그는 특히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민금융 보호차원에서 장기연체 채무를 원금의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오히려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남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제 당선인은 "은행에게 거의 공짜로 산 죽은 채권을 채무자에게 반값에 파는 방식"이라며 "실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과 소송을 남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금을 주관하는 자산관리공사측은 "국민행복기금 자체가 정부의 업무로 정책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만 말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동현 사무관은 "기금 출범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고 약자에 대한 재활도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추심과 소송 남발 주장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는 말하기 힘들지만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 당선인은 대안으로 국민행복기금의 '공적 기능'강화를 주문한다. 은행에게서 지분을 환수하고 주식회사 형태를 없애는 방안을 강조한다. 그는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라며 "수익성을 추구하면 무리한 추심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 당선인의 또 하나의 절실한 목표는 금융시장의 정상화이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20% 미만으로 규제하는 '이자제한법', 채권 연체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만나 채무 조정을 하는 '금융회사채무조정절차의무화법',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김호연 기자 이진혁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당선인
2016-04-20 18:53:4620대 국회의 화두도 단연 경제다. 여야는 선거전부터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내건 열띤 공약 대결이 펼쳐지면서 본선에서의 치열한 입법전쟁을 예고했다. 파이낸셜뉴스는 4·13 총선 당선인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들을 포함해 경제전문가들의 입법 계획과 경제정책 방향을 들여다봄으로써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앞으로 발의할 1호 법안인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소멸된 채권을 연장시켜 채무자를 괴롭히는 악덕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에 제동을 걸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비례대표 당선인은 2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다시 사회의 품으로 돌려놓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목표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그 시작"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 당선인은 금융의 약자인 서민들을 위한 '금융시민운동가'이다. 금융.재무 관련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를 창업했으며, 지난해에는 장기 채무 연체자들의 채무를 소각해주는 '주빌리 은행'의 대표를 맡았다. 20대 국회 첫 의정활동의 목표는 서민금융을 갉아먹는 '악덕 채권자의 소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지나 무효인 죽은 채권의 추심.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게 주요 골자다. 민법상 채권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마지막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현행 '채권주심법 11조'에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해 소멸된 채권을 가진 채무자를 보호한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고 악덕 채무자의 손에 서민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게 제 당선인의 판단이다. 그는 "현 채권추심법에도 죽은 채권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법률지식의 부족함을 악용 죽은 채권을 살려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갚으라'고 말하면 채무자들은 당황해 무심코 "알았다"고 대답하는 순간 채권자는 이를 녹취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증거로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같은 죽은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가 대부시장 뿐만 아니라 덩치가 큰 제1금융권에도 성행하고 있다. 제 당선인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권이 갖고 있는 죽은 채권만 3조원이 넘고, 이미 은행들은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죽은 채권을 회계 장부에 상각처리했지만 여전히 죽은 채권에 대한 불법 거래와 탈법적 추심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 죽은 채권의 보호가 빚을 탕감받으려는 채무자의 '고의적'인 도덕적 해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제 당선인은 "도덕적 해이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잘라말한다. 금융기관이나 개인간 사금융 행위가 빈번한 한국 사회에서 채권자의 지위는 공고할 수 밖에 없고, 5년이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다음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민금융 보호차원에서 장기연체 채무를 원금의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오히려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남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제 당선인은 "은행에게 거의 공짜로 산 죽은 채권을 채무자에게 반값에 파는 방식"이라며 "실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과 소송을 남발한다"고 주장했다. 제 당선인의 또 하나의 절실한 목표는 금융시장의 정상화다. beruf@fnnews.com 김호연 기자 이진혁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약력 △44세 △경남 하동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희망살림 상임이사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대표
2016-04-20 17:52:25대부업체들에 대한 악성 민원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해당업체를 불법사채업체 내지는 악덕 업주로 신고하는 것인데 사실상 민원해결이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 19일 대부업을 관리하는 지자체들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체 채무자들의 채무가 해당 업체에 대한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블랙컨슈머처럼 채무자가 채무를 못 갚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 해당업체를 신고해 압박하는 것인데, 해당업체는 불법 영업이나 채권추심 업체가 아닌 경우가 상당수라는 설명이다. 실제 한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 담당 직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업주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채무를 갚아줄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현재 대부업체는 각 업체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 내년부터는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도록 규정이 바뀌지만 중소형 업체들은 여전히 각 지자체 관할로 남게 된다. 대부업을 관리하는 지자체들은 내년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릴 것에 고민하고 있다. 채무자들의 악성 민원의 경우 대부분 중소형 대부업체를 상대로 발생해 대형 대부업체 관할이 금융당국으로 바뀐다해도 지자체 민원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예상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5058건으로 전년도인 2013년 3805건에 비해 1200건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일부 블랙컨슈머와 같은 악성민원이 있다는 분석이지만 악성민원을 정확히 무엇이라고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대부금융협회 등 금융권에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악성 민원은 0.3% 정도로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일부 지자체 등에 분풀이성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5-10-19 17:19:38허위채권으로 법원까지 속여.. 제도 허점에 서민만 운다 소액채권자 권리보호 위해 2002년 도입한 독촉 절차 절차 간소화해 비용 줄여 채무관계 확인 않는 법원 허점 노려 허위 문서 작성 #. A씨(82)는 2000년께 허리가 아파 고생하던 중 길거리 매장에서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판매업자 말을 듣고 건강보조식품 2박스를 할부 구입했다. 통증이 나아지지 않자 구입 당시 '한 달 안에 낫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는' 판매자의 말을 떠올리고 물품을 반품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모르는 사람 이름과 물품대금액이 기재된 '지급명령 신청서'라는 서류를 받았다. 실제 해당 채무가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서류를 방치했다. 며칠 뒤 A씨는 본인 통장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법률사무소를 찾았고 그제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실제 있지도 않은 허위 채권을 갖고 법원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소송 사기'가 속출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급명령 신청'처럼 직접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상 허점을 노린 것이다. ■지급명령 절차 악용 피해자 갈취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 사기는 법률상 개념이 아닌 일반 사기죄 유형 가운데 하나다. 대법원 판례는 소송사기를 '법원을 기망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급명령'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를 가장 대표적 소송사기 유형으로 꼽는다. 지급명령은 장시간 소요되는 민사소송 절차를 간소화해 투입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소액 채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촉절차로, 지난 2002년 도입됐다.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 이름과 주소, 청구 원인을 기재하고 차용증이나 은행거래기록 등 채권, 채무관계를 간단히 입증할 자료만 첨부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신청서를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관계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채권자가 문서 위조 등을 통해 입증서류를 내더라도 진위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앞선 사례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만연한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노인 등 사회 취약층을 상대로 손쉽게 지급명령을 받아 사기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지급명령 제도 취지가 채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권원(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고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을 획득하는 것이어서 법원의 서류확인 절차는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여기에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져 악덕 채권추심 확산 우려도 나온다.■이의제기 안하면 재산 압류 피해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허위 채권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 효력이 사라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채무가 없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법적 절차를 몰라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지급명령을 당했지만 채무관계가 없다고 판단,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강제집행을 당한 뒤 대응한 사례만 최근 5년간 69건에 달한다. 법조계는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이나 관련 사기죄,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면 소송사기로 인한 피해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A변호사는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 은행계좌를 정지시키거나 부동산 등을 압류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부도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후 지급명령을 뒤집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소송(청구이의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소송 사기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B변호사는 "가령 100만원 안팎 소액의 허위 채무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하는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는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피해자로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소송을 포기, 허위 채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7-13 17:46:04#. A씨(82)는 2000년께 허리가 아파 고생하던 중 길거리 매장에서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판매업자 말을 듣고 건강보조식품 2박스를 할부 구입했다. 통증이 나아지지 않자 구입 당시 '한 달 안에 낫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는' 판매자의 말을 떠올리고 물품을 반품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모르는 사람 이름과 물품대금액이 기재된 '지급명령 신청서'라는 생소한 서류를 받았다. 실제 해당 채무가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서류를 방치했다. 며칠 뒤 A씨는 본인 통장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법률사무소를 찾았고 그제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 있지도 않은 허위 채권을 갖고 법원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소송 사기'가 속출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급명령 신청'처럼 직접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상 허점을 노린 것이다. ■지급명령 절차 악용해 피해자 갈취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송 사기는 법률상 개념이 아닌 일반 사기죄 유형 가운데 하나다. 대법원 판례는 소송사기를 '법원을 기망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급명령'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를 가장 대표적 소송사기 유형으로 꼽는다. 지급명령은 장시간 소요되는 민사소송 절차를 간소화해 투입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소액 채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촉절차로, 지난 2002년 도입됐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 이름과 주소, 청구 원인을 기재하고 차용증이나 은행거래기록 등 채권, 채무관계를 간단히 입증할 자료만 첨부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신청서를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관계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채권자가 문서 위조 등을 통해 입증서류를 내더라도 진위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앞선 사례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만연한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노인 등 사회 취약층을 상대로 손쉽게 지급명령을 받아 사기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지급명령 제도 취지가 채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권원(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고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을 획득하는 것이어서 법원의 서류확인 절차는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여기에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져 악덕 채권추심 확산 우려도 나온다. ■이의제기 안했다간 재산 압류 피해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허위 채권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 효력이 사라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채무가 없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법적 절차를 몰라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지급명령을 당했지만 채무관계가 없다고 판단,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강제집행을 당한 뒤 대응한 사례만 최근 5년간 69건에 달한다. 법조계는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이나 관련 사기죄,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면 소송사기로 인한 피해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A변호사는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 은행계좌를 정지시키거나 부동산 등을 압류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부도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후 지급명령을 뒤집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소송(청구이의 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소송 사기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B변호사는 "가령 100만원 안팎 소액의 허위 채무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하는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는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피해자로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소송을 포기, 허위 채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7-13 16:37:04#. 지난 1월 경기 수원의 'H홈쇼핑' 홍보관 강당에 할머니 40여명이 몰려들었다. 냄비, 프라이팬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무대에 선 강사는 재미있는 말솜씨로 "이 약을 드시면 염증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안 좋은 데가 없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그 약은 건강식품인 프로폴리스였다. 홍보관을 운영한 전모씨(40) 등은 30만원짜리인 이 제품을 할머니들에게 130만원에 팔았다. 한 번에 돈을 지불하기 어려우면 할부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할부금을 갚지 못하면 해당 채권을 캐피털업체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얼떨결에 홍보관에서 제품을 산 A씨(69·여)는 한동안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했다. 경찰청은 올해 중점 테마로 이 같은 '어르신 대상 건강식품 떴다방'을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11월 모두 285건, 13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죄질이 중한 1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홍보관에서 강사의 강연, 노래공연 등을 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202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통신으로 건강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가 36건(12.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무료 노래공연 등을 빙자해 어르신 등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다음 저가의 미끼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해 계속 참석토록 하면서 물품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판매 물품은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한 경우가 80.7%에 달했고 일반식품(13%), 의료기기(4.9%)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판매금액은 모두 3199억원으로 피해자 1인당 평균 42만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고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이 구입한 물품의 실제 원가는 8만6000원에 그쳐 사기범들이 5배가량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기만하는 '건강식품 떴다방' 등 악덕업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4-12-16 17:29:07#. 지난 1월 경기 수원의 'H홈쇼핑' 홍보관 강당에 할머니 40여명이 몰려들었다. 냄비, 프라이팬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무대에 선 강사는 재미있는 말솜씨로 "이 약을 드시면 염증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안 좋은 데가 없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그 약은 건강식품인 프로폴리스였다. 홍보관을 운영한 전모씨(40) 등은 30만원짜리인 이 제품을 할머니들에게 130만원에 팔았다. 한 번에 돈을 지불하기 어려우면 할부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할부금을 갚지 못하면 해당 채권을 캐피털업체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얼떨결에 홍보관에서 제품을 산 A씨(69·여)는 한동안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했다. #. 지난 3월 대전의 한 '○○건강' 사무실에서는 텔레마케터 30여명이 전화판매에 한창이었다. 공략 대상은 과거 건강식품을 산 적이 있던 노인들이었다. 다른 업체로부터 건강식품 구매자 개인정보 25만건을 1200만원에 샀다. 텔레마케터들은 노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은 관절염과 정력에 매우 좋다"며 홍보했다. 이들이 판매한 건강식품에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돼 있기는 하나 정품이 아니어서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몸에 좋다'는 말에 혹해 건강식품을 산 노인들은 6000명에 육박했고, 구입금액은 50억5000만원이나 됐다. 경찰청은 올해 중점 테마로 이 같은 '어르신 대상 건강식품 떴다방'을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11월 모두 285건, 13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죄질이 중한 1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홍보관에서 강사의 강연, 노래공연 등을 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202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통신으로 건강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가 36건(12.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무료 노래공연 등을 빙자해 어르신 등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다음 저가의 미끼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해 계속 참석토록 하면서 물품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판매 물품은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한 경우가 80.7%에 달했고 일반식품(13%), 의료기기(4.9%)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판매금액은 모두 3199억원으로 피해자 1인당 평균 42만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고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이 구입한 물품의 실제 원가는 8만6000원에 그쳐 사기범들이 5배가량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기만하는 '건강식품 떴다방' 등 악덕업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4-12-16 13:24:12금융당국이 불법 고금리 대출과 과도한 채권 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해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악덕 영세 대부업체들이 서민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해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이들 업체가 일반 주택을 사무실로 삼아 사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부업체 단속도 한층 강화해 서울시처럼 악덕 영세업체를 대거 정리하는 방법도 동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내 등록한 4412개 전체 대부업체에 대해 올해 전수검사를 목표로 점검을 진행 중이다. 8월 말 현재 5차례에 걸쳐 1939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그동안 대부업을 하고 싶으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됐기 때문에 현재 등록업체가 1만여개에 이른다. 상위 10여개 업체가 전체 대부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위권 이하 업체는 사실상 고리대금 사채업자 수준인 셈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금융대부협회가 대부업 이용자 3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35%가 연 39%를 초과하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 48.96%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한다는 응답도 9%, 연 360%에 달하는 살인적인 금리에 시달리는 이용자도 전체의 5%에 이른다. 대부업 이용자 14%는 불법추심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화 등을 통한 불안·공포감 경험자는 전체의 6%였고 폭행·협박·방문을 통한 공포감 조성도 각각 1%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최소 자본금요건을 정하고 정식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영업하는 행위 등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는 이미 의원입법으로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만큼 금융당국도 동의하고 있다.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 유력하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의 70%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기준을 도입하고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면 자연스럽게 악덕 영세업체의 대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정하지는 못했으나 5000만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유예기간을 주면 큰 문제 없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주택에서 대부업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게 금융감독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업을 하려면 오피스텔 등에 정식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고객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을 하려면 단독 또는 공동 주택을 제외한 고정사업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속 강화를 통해 폐업을 유도하는 것도 핵심이다. 서울시는 최근 47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132개 부실업체를 폐업 조치했으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서울시 사례처럼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업 단속의 강도를 높이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3-09-09 04:00:51금융당국이 불법 고금리 대출과 과도한 채권 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해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악덕 영세 대부업체들이 서민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해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이들 업체가 일반 주택을 사무실로 삼아 사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부업체 단속도 한층 강화해 서울시처럼 악덕 영세업체를 대거 정리하는 방법도 동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내 등록한 4412개 전체 대부업체에 대해 올해 전수검사를 목표로 점검을 진행 중이다. 8월 말 현재 5차례에 걸쳐 1939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그동안 대부업을 하고 싶으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됐기 때문에 현재 등록업체가 1만여개에 이른다. 상위 10여개 업체가 전체 대부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위권 이하 업체는 사실상 고리대금 사채업자 수준인 셈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금융대부협회가 대부업 이용자 3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35%가 연 39%를 초과하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 48.96%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한다는 응답도 9%, 연 360%에 달하는 살인적인 금리에 시달리는 이용자도 전체의 5%에 이른다. 대부업 이용자 14%는 불법추심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화 등을 통한 불안·공포감 경험자는 전체의 6%였고 폭행·협박·방문을 통한 공포감 조성도 각각 1%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최소 자본금요건을 정하고 정식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영업하는 행위 등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는 이미 의원입법으로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만큼 금융당국도 동의하고 있다.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 유력하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의 70%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기준을 도입하고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면 자연스럽게 악덕 영세업체의 대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정하지는 못했으나 5000만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유예기간을 주면 큰 문제 없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주택에서 대부업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게 금융감독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업을 하려면 오피스텔 등에 정식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고객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을 하려면 단독 또는 공동 주택을 제외한 고정사업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속 강화를 통해 폐업을 유도하는 것도 핵심이다. 서울시는 최근 47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132개 부실업체를 폐업 조치했으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서울시 사례처럼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업 단속의 강도를 높이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3-09-08 17: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