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채무보증 탈법행위 기준을 세운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파생상품을 다른 계열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사들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탈법행위로 규정된다. 그러면서 △총수익스와프(TRS) △신용연계증권(CLN)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CDS) 등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탈법행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넣었다. 공정위는 탈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수익증권 등이 기초자산인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환사채가 계약 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탈법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초자산이 △주식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면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고시는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기업집단이 새로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적용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9 11:13:47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상적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법개정, 국부유출로 이어질 것"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상법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섣부른 상법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상법개정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경협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국내 30대 상장사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원)"라며 "국부유출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견수렴 과정 거칠 것" 민주당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이전부터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대국민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후 지난 6일 당내에서 출범시킨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최아영 기자
2024-11-14 18:11:17[파이낸셜뉴스]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며 최근 국내 출시된 '위고비'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고비와 '삭센다' 같은 비만치료제는 약국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으로 처방 기준이 있고, 약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의 인기만큼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향해 현실성 있는 대책과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원하는 진료 과목을 선택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진료 희망 시간, 증상 등을 입력해 제출하면, 선택한 시간대에 의사에게 진료 상담 전화가 연결돼 비교적 손쉽게 처방전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위고비와 '삭센다'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의약품을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고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다이어트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작년 8월에는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이용해 비만 치료 등에 사용되는 주사제 삭센다를 조제해 택배로 판매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약국마다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해외 직구 등과 같은 불법 보따리상까지 등장했다. 다이어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서는 위고비 구매가 가능한 ‘성지 약국’과 직구 사이트 등의 공유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장 의원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각기 다른 용량의 위고비는 물론 국내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마운자로’와 같은 다이어트 의약품도 판매되고 있었다”며 “실제 판매자에게 메신저로 구매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4개월치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며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리 처방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위고비를 포함한 다이어트약은 비급여 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 자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로 보고되지 않아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약사회가 1142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대면 진료에서 비급여의약품으로 조제되는 처방 비율이 57.2%에 달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장 의원은 “플랫폼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올바른 사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불안정성이 높다”며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다이어트 약물을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불법적인 부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10-23 11:44:40[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과 지재권 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된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며, 주요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특히 올해 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 건 중 지재권 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 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이 올해 9월까지 적발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 608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 110건에 530억원 △지재권 침해 사범 4건에 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 11건에 58억원 △마약사범 18건에 1억원 등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21 14:25:26[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창업중소기업 세제 지원 악용 지적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 정비 등 시스템적 개선을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가 국내 조세회피처로 작용하고 있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창업중소기업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을 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반 중소기업은 첫 과세연도 이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100% 감면해 준다. 최 의원은 경기도 특정 도시에 위치한 A 건물 같은 경우 204호에 통신판매업 1414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가짜 사무실을 꾸려주고 관련 비용과 월세 등을 받는 업자들도 있어 혈세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모든 사업장을 확인하는) 여력이 안 되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정비하고 시작할 때부터 사업자 등록 지침에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16 15:47:46[파이낸셜뉴스]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 프리패스’ 등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주장에 관련 대책을 내놨다. 9일 성심당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임산부 배지는 임신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임신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확인증이나 산모수첩을 지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출산예정일을 확인해 신분증과 대조 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동반 1인까지 줄을 서지 않고 매장에 입장할 수 있다. 현장에서 포스로 결제할 경우 5%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임신부가 아님에도 불구 ‘임산부 배지’를 구해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성심당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임산부 배지에는 임신 시기, 산모의 이름 등 구체적 사안이 적혀 있지 않아 할인 혜택을 위해 이를 중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산모수첩은 병원에서 직접 날짜, 임신 주수, 건강 정보 등을 적기 때문에 실제 임신 또는 출산 여부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0 07:33:13[파이낸셜뉴스]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산부 프래패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는 "아내가 오늘 성심당에 갔는데, 직원이 말하기를 기존에 임산부 배지 들고 가면 5퍼센트 할인, 줄 프리패스 정책이 소문 퍼지자마자 배지만 구해서 들고 오는 사기꾼들이 급증해서 이번 주부터는 산모수첩도 지참해야 한다고 한다. 성심당 갈 사람들은 참고하시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성심당은 임산부 배지를 달고 온 고객에게 할인 혜택과 대기 줄 프리패스를 제공해 왔다. 아울러 악용 사례가 늘자 정확한 임신 날짜, 주수 등이 기입된 수첩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선의가 나오면 악용할 생각부터 먼저 하는 사람들", "앞으로 임산부들은 임신을 더 힘들게 증명해야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근데 사기 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안 걸까", "당연히 속이면 안 좋은 건데, 저걸 실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텐데?"라며 의문을 품는 반응도 있었다. 임산부 배지는 배가 나오지 않은 초기에도 임산부임을 표시할 수 있는 핑크색의 동그란 모양 표식이다. 지하철 배려석 등 혜택을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해당 배지는 원칙상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 후 받거나, 임신 확인서 지참 후 지하철역 고객안전실 방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받으면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거래 등에 관한 규제가 없어 사용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일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임산부 배지가 1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배지 재고가 부족해 수령하지 못하는 임산부들도 있어 중고거래 사이트 또는 맘카페 등에서 나눔, 판매 또는 구매하기도 하는데, 이 밖에 그저 혜택을 받고 싶어 거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8 16:58:54[파이낸셜뉴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매년 3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개인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결정으로 악용될 수 있는 현행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법입원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신 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입원(비자의 입원)된 환자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 수는 연도별로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 순이다. 지난해에는 다시 3만명대로 증가했다. 비자의 입원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으로 분류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2주 간 진단입원을 시킬 수 있다. 진단입원 기간 중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가 규정하는 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다. 위험성 있는 인물에 대한 진단·보호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 후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 진단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2주 내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연장을 시킬 수 있는 점은 보호입원과 동일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호입원·행정입원 제도가 자칫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수 있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행 강제입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사법입원과 같은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영연방 국가가 활용하고 있는 사법입원은 지역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 이송 인력 등 전문가들이 준사법기구인 '정신건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심사하는 체계다. 김미애 의원은 "매해 수만명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사실상 강제 입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나 재산분쟁·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치료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강제입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장 등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흉악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규정과 절차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06 14:32:00[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이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지난 27일 텔레그램 측과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텔레그램 측은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불법성 판단 등 내용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자사 플랫폼 내 불법정보를 조치하겠다고도 전했다. 텔레그램 측은 또한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텔레그램 측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방심위는 한국의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전했다. 방심위 측은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이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의 불법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 삭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텔레그램과의 협력채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9-30 11:12:24[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이 고도화되면서 음란물 유포 등 피해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지 합성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텔레그램 등 해외 폐쇄형 플랫폼을 통해 누구든 딥페이크 이미지를 쉽게 만들고, 배포할 수 있게 되면서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생성형 AI 개발사들도 선제 조치를 통해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에서는 여성 얼굴에 음란 이미지를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 및 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사진을 보내고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음란성 사진으로 합성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더 쉽게는 주요 모바일 앱마켓에서 '딥페이크'나 '페이스스왑(얼굴바꾸기)' 등을 검색 시 관련해 수십 개의 이미지·영상 합성 앱이 뜨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결과물은 더 정교해지고 있고, 향후 악용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생성형 AI 업계의 경우, 딥페이크 음란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를 보유한 네이버는 대화형 AI '클로바X'에 "얼굴을 합성해 달라"는 질의를 할 경우, 콘텐츠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막아뒀다. 최근 클로바X에는 이미지 이해 기능을 업데이트했는데, 유해로 판단된 이미지는 업로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안전성 조치를 마련했다. AI 기술 기반의 실시간 음란물 필터링 기술인 '클로바 그린아이'를 통해선 카페, 블로그 등 서비스 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도 실시간 탐지 및 삭제하고 있다. 카카오도 AI 합성 음란 이미지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딥페이크 관련 검색어를 청소년 보호 검색어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사전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오픈채팅, 다음을 비롯해 카카오 내 공개 게시판 서비스에 딥페이크 유통을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톡의 경우 허위영상물 배포 및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대한 영구 제한 정책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업계에서는 AI 생성물 '워터마크(표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아울러 제작 단계부터 막기 위해 오픈소스(개방형) AI 생태계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AI 제작시 AI가 만든 콘텐츠라고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구글이나 오픈AI 등 주요 AI 개발사들의 AI 모델보다 개발자들이 웹상에 올려둔 오픈소스 AI를 파인튜닝(미세조정)하는 게 악용하는 입장에선 쉬울 것이다. 오픈소스AI 모델 생태계는 통제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생성 AI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보단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집중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딥페이크 만들어주는 업체나 최대 유통 채널은 텔레그램 등과 같은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들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8-28 15: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