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노진균기자】 경기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제일산업개발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4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 기각된 후 상고한 바 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8일 소송을 마무리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8월 이뤄진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2019년 1월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안양시 승소 판결했으나, 2020년 5월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22년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4월 진행된 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환경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2023-08-22 18:08:47【안양=노진균기자】경기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제일산업개발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4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 기각된 후 상고한 바 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8일 소송을 마무리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8월 이뤄진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2019년 1월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안양시 승소 판결했으나, 2020년 5월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22년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4월 진행된 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환경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1월 제일산업개발 측에서 시의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5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8-22 11:29:33악취 배출 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체 A사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2004년부터 안양시의 한 지역에서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해왔다. 이 공장 주변에는 1972세대 규모 아파트가 있는데 대기 유해 물질 검출과 악취, 먼지 등에 따른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안양시는 주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악취 측정결과도 기준치 초과가 4회에 이르자 2017년 6월 A사 공장에 설치된 건조시설 등을 악취배설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A사는 2018년 5월과 7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했으나 안양시는 모두 반려했다. 이에 A사는 안양시의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A사 공장에서 2017년 3월과 4월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가 검출되자 경기도는 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이유로 그해 11월부터 공장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A사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2018년 3월 경기도로부터 주민들과 협의한 '재생아스콘 생산 영구중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환경개선활동 시행 등'을 조건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시가 반려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지자체의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양시가 이를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별도 수리가 필요 없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자체에게 기업의 신고를 수리할지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악취방지법과 시행령이 정한 신고 절차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며 "경기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했지만, 피고(안양시장)로서는 악취 발생 억제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해 악취 배출을 감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A사가 안양시의 집중 단속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양시가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조사 단속 행위가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0-17 18:30:08【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올해 상반기에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배출 사업장 656개 중 370개를 점검했다. 이 중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9개를 적발해 개선명령 6건, 사용중지 1건, 병과 고발 등 2건을 진행하며 악취 없는 건강한 도시 가꾸기에 힘을 쏟고 있다. 악취 강도는 직접 관능법으로 판정하며 0도(무취), 1도(감지 냄새), 2도(보통 냄새), 3도(강한 냄새) 등 6개로 구분한다. 특히 시흥시는 실시간 주민 모니터 악취 제보로 매일 악취 상황을 판단,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3도 이상 주민 모니터 악취 제보가 41건 발생했는데, 올해 상반기 발생 건수는 20건으로 약 50% 감소했고, 같은 기간 악취 민원 건수도 작년 대비 86건에서 83건으로 약 3% 감소했다. 시흥시는 악취 단속뿐만 아니라 악취 원인 분석, 유지관리 컨설팅, 시설개선 자금지원 등 스마트허브 악취 저감 지원을 아낌없이 펼치고 있다. 지원금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이로써 스마트허브 내 전반적인 악취 강도와 민원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태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악취발생 저감 및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위해 올해 3월부터 민간 환경감시원을 운영 중이며, 악취 발생 신고 즉시 공무원과 감시원이 출동해 즉시 민원 응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7~8월 더운 여름철에 유독 심해지는 악취를 막기 위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다. 시흥시 대기정책과장은 “악취가 사회 주요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정왕 및 배곧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악취배출 사업장을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 악취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7-23 13:14:41[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7일 사업장·축사 등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은 도내 악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악취를 줄여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가운데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악취 민원 1년 이상 지속) △배출 허용 기준 연 2회 초과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악취 방지시설 증설·개선하는 사업장 등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은 5년간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해 총 130곳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총 14개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0곳을 선정해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시설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설치·개선 총사업비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70%(설치비 최대 35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충남도는 현재 각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모집 공고를 진행 중이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필요성 △방지시설 적정성 △주거지역 인접성 △저감 효과 등을 검토·평가한 뒤 최종 지원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환경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교체가 어려웠던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으로 악취 문제의 원인을 해소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2-07 08:10:02【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스마트허브 내 환경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드론 감시체제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작년에 스마트허브 내 악취-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908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연중 추진한 결과, 81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81개 업소는 △미신고 악취-폐기물 배출시설 운영 △악취 방지계획 미이행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을 위반했다. 시흥시는 위반 사항에 따라 9곳에 사업(조업) 중지명령을, 26곳은 시설 개선명령을, 27곳에는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우희석 대기정책과장은 “2021년에는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색출을 위해 드론 감시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취약시간대(휴일) 주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기관 및 민간단체와 지속적으로 단속 방향을 협의해 환경오염 배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1-09 07:30:42【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28일까지 도내 18개 시·군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 4월부터 퇴비부숙도 지도점검을 실시한 농가 축사 1500㎡ 이상 635농가 중에서 악취민원 등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우선 대상이다. 이에 시군별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축사내 과다 보관하거나 축사 주변 과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한 행위를 점검하고, 액비유통업체와 공동자원화 시설은 원료적재 보관시설 상태와 미신고 농경지 액비살포, 과다살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강원도 농정국 축산 관계자는 “이번 현지 점검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하여 악취없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9-06-18 08:48:09【익산=이승석 기자】 전북 익산시는 30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축산악취를 억제하기 위해 축사 내 악취발생 단계별 원인분석을 통해 악취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 예산을 투입하고, 축산악취발생 원인을 농장 내 사양관리단계, 축사 내 사육단계, 가축분뇨 처리 등 3단계로 구분·분석해 단계별로 악취저감 지원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1단계로 가축 사양관리 단계의 악취저감에 나선다. 축사 및 주변 특유의 냄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미생물제재을 살포하고, 매달 2번째 수요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해 축산농가 자체 청소 등 자가점검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 축사 내부에 안개분무장치 설치를 통한 악취저감제 분사, 축사외부로 확산하는 악취를 밀폐해 처리하는 저감장치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가축분뇨관리 단계(3단계)의 고액분리시설 및 퇴·액비장을 밀폐해 저감제를 살포하는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악취발생 근원지를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에서 악취발생으로 주요 민원이 발생하는 중점관리사업장 115개, 악취발생우려농장 38개를 악취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오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억원 가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악취배출농장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악취검사를 강화해 배출허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농가는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한편,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하는 강력한 환경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익산시 축산과 관계자는 “악취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악취저감에 비협조적인 축산농가는 각종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축산악취 담당부서를 신설해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저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악취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병행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지역 주요 가축 사육현황은 1268개 농가에 724만두가 사육되고 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2019-04-30 16:24:46【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구·군과 함께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시행해 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뤄졌다. 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동구와 북구를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해 합동 단속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합동 단속에서 시는 사업장 22곳을 점검해 악취 시료 31건을 포집,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위반 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 8곳 중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5곳이었으며, 시설 부식·마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사업장이 3곳이었다. 시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5곳을 해당 구·군에 통보해 개선 명령 등을 내리고 사후 관리를 하도록 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3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 악취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8-09-13 12:39:14【나주=황태종기자】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고충 민원인 악취해소를 위해 도시 인근 악취 주요발생사업장 2개소를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은 물론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혁신도시 주요 악취원으로 지목됐던 호혜원 축산단지 폐업에도 불구, 여름철에 집중되는 악취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주민불편신고가 매년 15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9월 '혁신도시 악취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도시 반경 3km내 악취발생 사업장 4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심야·취약시간 대 악취측정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국환경공단의 악취확산모델링 기술을 활용, 축사 및 퇴비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복합악취가 혁신도시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또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에 의거해 정기 또는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시 인근 퇴비사업장과 돈사 각각 1개소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법적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악취방지법 제8조 2'에 따르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법적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했을 시, 해당 사업장은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사업장 의견수렴 및 부서 내부 검토를 거쳐 25일 해당 사업장 2개소를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하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시는 재정여건 열악 등 사업장의 입장을 고려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운영비 등 부서별 지원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지속적인 악취 관리를 위한 사업장과의 원만한 협의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사례를 본보기 삼아 타 사업장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한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악취 해소를 위해 올해 도시 주변 1km내외 축사 4개소에 대한 폐업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8-07-26 1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