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세영 측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및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세영 소속사 프레인TPC는 "소속 배우 이세영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자, 악성 게시물 또는 댓글 게시자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이미 수집된 사례들은 물론이고 이후 새로 게시되는 부적절한 콘텐츠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건에 대해 그에 맞는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의를 위한 창구는 따로 열어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세영은 1996년 드라마 '형제의 강'으로 데뷔했다. 이후 '대장금', '카이로스',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피끓는 청춘', '호텔 레이크' 등에 출연했다. 최근엔 MBC-TV '모텔 캘리포니아' 지강희 역으로 열연을 펼쳤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12 15:56:44[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다현을 향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적은 악플러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소속사 엔트로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다현 측의 변호를 맡아 온 김경은 법무법인 인의로 대표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 및 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21 15:33:11[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이 악플러와 사이버렉카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5일 "최근 김수현을 향한 악의적 게시글과 댓글, 허위 사실 등이 온라인 상에 무분별하게 게시 및 확산되고 있다"라며 "특히나 근거 없는 추측성 글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악의적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 성희롱 등은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될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러한 ‘악질적 행위’에 대해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는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만들고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영상 및 숏츠를 제작하는 '사이버 렉카'의 행태도 심각하다”라며 "유튜브, X(구 트위터)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해외 법률대리인과 연계하여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들에 추가 고소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로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맺었다.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이었던 2015년부터 사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은 "교제한 것은 성인 이후인 2019년"이라고 해명했으나 김새론 유족 측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사진과 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5 14:35:36[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이 가수 김흥국과의 불륜설 등을 제기한 악플러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11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악플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6일과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에서 '파랑'과 '민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악플러 1명이 각각 200회, 100회 가량의 악플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댓글에는 외모 비하와 함께 세상을 떠난 연예인을 언급하며 김씨가 다음 타자라는 위협성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최근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서 "가수 김흥국 선배와는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범죄자는 꼭 법정에 세워 민낯을 공개하겠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도록 규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4-11 17:53:33[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이 가수 김흥국과의 불륜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김부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를 통해 "어제(9일) 법률상담 잘 받고 왔다"며 "변호사가 국내 거주자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했고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11일) 중 성동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신 성금 21만원에 제가 9만원 보태서 30만원을 지불했다"며 "중대범죄를 잡느라 여념이 없으실 수사관님께는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저 역시 감당하기 힘든 인격 살해를 당했기에 부득이 법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범죄 행위를 보니 김흥국 선배와 불륜을 저질렀다고도 했다"며 "김흥국 선배와는 손 한번 잡은 적 없는데, 범죄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흥국 선배께도 이 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협동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0 18:21:51[파이낸셜뉴스]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배우 서예지 측이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서예지 소속사 써브라임은 3일 “소속 서예지 배우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 현황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소속 배우 서예지를 향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등의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1월 강남경찰서에 악플러들에 대한 1차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최근 피고소인 중 서예지 배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전 스태프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원이 확인된 일부는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외의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당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소속 배우에 대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도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3 16:11:06[파이낸셜뉴스] 하이브와 분쟁을 벌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자 악플러들은 관련 뉴스에 "미XX" "쓰XX"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19 15:47:18[파이낸셜뉴스] 가수 미교가 배우 고 김새론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당일 악플러와 미디어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날 미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사람 한번 죽어나가야 악플러들 손이 멈춤. 아차 싶어서. 근데 본인들이 악플을 달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겠지?”라고 썼다. 그러면서 “언론과 방송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슈 찾고 어그로 끌려고 자극적으로 기사 내고 뭐든 만들어내서 결국 사람 한 명 죽어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난 관련 없다는 식으로 세상 선한 척 역하다. 참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죽은 사람만 안타깝지”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미교는 김새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해시태그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김새론은 16일 오후 4시45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항년 25세. 한편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7 20:46:57지난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김새론(25)이 악성 댓글(악플)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예인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이 다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관심이 핵심인 직업이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플러들은 주로 악용한다. 전문가들은 악플러 처벌·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와 함께 악플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4분께 성동구 성수동 다세대 주택에서 김씨가 숨져 있는 것을 친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사망 경위 등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사망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지난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루머와 악성 댓글에도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한 우울증 보도도 나왔다. 연예인을 향한 악플 문제는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 왔다. 연예인이 대중적 관심을 받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대중의 비판과 관심을 감내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며 개인적 고통조차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악플을 부추겼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악플 문화가 확산됐다"며 "하지만 연예인도 사람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통상 악플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법조항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 설령 처벌까지 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탓이다. 초범의 경우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로 선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은 대부분 50만원~100만원 수준으로 처벌이 강하지 않고 초범인 경우는 기소유예로 선처되는 사례도 있다"며 "실형이라고 하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수 겸 배우 A씨에게 악플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은 202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 50만원에 불과했다. 가수 B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 여성도 최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법원이 악플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며 "악플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는 만큼 보다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처벌 강화를 넘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악플 문제를 단순히 댓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댓글 실명제를 실시하고, 악플이 게시될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성명문을 내고 "그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지만, 비난과 외면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연예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이중적 현실에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2025-02-17 19:13:09[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혜리가 악플러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밝혔다. 혜리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성희롱, 모욕, 기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주시해 왔다"며 "지난해 10월 경 더 이상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 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해당 고소 건을 수사 중이다. 혜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 경고해다. 혜리 측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힌 지난해 10월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우 한소희가 혜리의 악플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혜리의 SNS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누리꾼의 계정을 한소희와 절친한 배우 전종서가 팔로우하고 있으며, 계정의 프로필 사진이 한소희의 SNS 게시물에 올라온 사진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또한 계정 생성 시기가 한소희와 류준열의 '환승연애 의혹'이 불거질 때였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이와 관련 전종서 측은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소희 측은 “언론에 노출된 (악의적 댓글을 남긴) 누리꾼의 계정은 한소희 부계정이 아님을 알린다”고 전면 부인했다. 한소희는 지난해 3월 배우 류준열과 하와이 목격담이 퍼지며 열애를 공식 인정했으나, 2주 만에 결별했다. 이 과정에서 류준열의 전 연인인 혜리가 SNS에 "재밌네"라는 글을 올리면서 환승연애 의혹이 불거졌고, 한소희가 "저도 재밌네요"라고 맞서며 세 사람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23 22: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