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39)의 반려견을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가 현직 수의사에게 고발당했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30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대표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많고 치료할 수 없었던 레오를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동물 진료는 대한수의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출장 안락사' 논란이 일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30 11:26:44[파이낸셜뉴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지난 24일 경찰견 출신 반려견 레오를 방치 학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의사와 몇 달 간 논의해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고 해명한 가운데 외부 안락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27일 강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와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려견 방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강 대표는 “레오가 숨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물로 닦아줬는데, 일어서질 못하니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 날짜를 정해 수의사에게 부탁했다”고 안락사 경위를 설명했다. 강 대표는 “보듬오남캠퍼스 2층 사무실에서 레오 안락사를 했고, 직원들도 레오와 마지막 인사를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수의사들은 ‘출장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수의사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과정에 약물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이다. 또 레오가 치료 반응이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는 중병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 돼지 등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의 진료는 더욱 동물병원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의사의 안락사 과정에 마약류 취급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수의사에 대해 경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27 21:34:45[파이낸셜뉴스]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경규의 유튜브 채널 '르크크 이경규'에 강씨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영상에서 이씨는 “강형욱과 같이 방송하던 중 충격받았던 일화가 있다”며 KBS2 ‘개는 훌륭하다’ 촬영 중 있었던 일을 언급했다. 이씨는 “아주머니 한 분이 진돗개 비슷한 개를 키웠는데 개가 입질이 너무 심했다"라며 "그걸 본 강 훈련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개는 안락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 얘길 듣고 아주머니가 개를 붙잡고 막 울었다”며 “근데 (그 상황에) 누가 복도에서 노래를 부르더라. 강형욱이 오열하는 보호자 옆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씨는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 있으니 안락사 안 당한 거지, 미국이었으면 진작 안락사다’라고 했다”며 “방송이 잠시 멈췄을 때 저는 컨디션 조절하려고 (노래하는 행동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강씨는 “다시 생각하니까 나도 이상했던 것 같다”며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입술 깨물고 있으면 될 걸 거기서 왜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발언은 당시에는 논란이 되지 않았으나, 최근 강씨가 운영하는 회사 보듬컴퍼니 관련 직원들의 폭로가 나오면서 재조명됐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강씨 부부는 직원들에 “숨도 쉬지 말아라”,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그냥 죽어라”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말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또 다른 직원은 퇴사 후 강씨에게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강씨가 사무실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목줄을 던졌다는 등의 폭로도 추가로 등장했다. 사태가 커지고 있지만 강씨와 보듬컴퍼니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2 10:49:53[파이낸셜뉴스] 만성 우울증, 불안, 트라우마, 경계성 인격 장애, 자폐증 등 정신 질환을 앓은 29세 네덜란드 여성이 조력 사망(안락사)로 삶을 마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조라야 터 비크 씨는 안락사를 요청한 지 3년 반 만에 지난주 법적으로 최종 허가를 받았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네덜란드에서 신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안락사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죽음을 돕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아 비크 씨의 사례는 논쟁을 일으켰다. 지난 2010년에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안락사 사망자가 2명 있었고, 2023년에는 전체 안락사 사망자 9068명 중 138명(1.5%)이었다. 비크씨는 불우한 어린시절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은 후 2020년에 처음으로 안락사를 신청했다. 한때 정신과 의사를 지망했던 그는 만성 우울증, 불안, 트라우마, 경계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자폐증 진단을 받기도 했다. 말하기 치료, 약물 치료, 30회 이상의 전기경련요법(ECT) 등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점점 희망을 잃었다. 버크씨는 "10년이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며 "지금 내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했지만, 학교 친구의 폭력적인 자살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고 단념했다"고 했다. 2020년 8월 ECT를 마치고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그는 그 해 12월에 안락사를 신청했다. 버크씨는 "내가 신청한 조력 자살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다. 월요일에 조력 사망을 요청하면 금요일에 죽는 것과는 다르다. 정신적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조력 사망에 관여하려는 의사가 너무 적어서 오랫동안 심사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이 진행되는 3년 반 동안, 나는 내 결정에 대해 주저한 적이 없다"고 했다. 비크는 의료진과의 면담 후 몇 주 안에 안락사가 진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망 당일, 의료진이 비크의 자택을 방문해 진정제를 투여하고 혼수상태에 빠지면 심장을 멈추는 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을 시작한다. 비크 씨는 "마음이 놓인다. 정말 오랜 싸움이었다"며 "이제 중요한 시점이 왔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됐고, 확실한 평화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20 06:49:02[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시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안락사한 것과 관련해 밀양시장이 사과했다. 지난 2일 안병구 밀양시장은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밀양시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하겠다"면서 "밀양시 직영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법 사항 등 정확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밀양시는 지난달 9일 위탁을 맡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를 불법으로 죽인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았다. 유기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10일간 입양·분양 공고를 내고 이 기간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가 진행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마취 등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3 07:58:45[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시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안락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밀양시 등에 따르면 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9일 오전 8시부터 유기견 37마리에 대한 안락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의사가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고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다. 유기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10일간 입양·분양 공고를 내고 이 기간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가 진행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마취 등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마취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서는 센터 측에서 시인했다"며 "마취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서는 동물보호센터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1 19:44:58[파이낸셜뉴스] 사람을 무는 등 피해를 입힌 맹견을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 사육허가제’ 내용을 담은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에 따라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매년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남양주 개물림 사건’으로 대형견에 물린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견주로 지목되는 남성에게 지난해 4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사고견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현재는 입양을 할 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견주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의 맹견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받아야 한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 대상이 되는 5종의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는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30 07:02:26[파이낸셜뉴스] 안락사·조력자살이 불법인 페루에서 40대 여성이 예외를 인정받아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페루에서 시행된 첫 번째 안락사 사례로, 이 여성은 희귀 퇴행성 질환으로 온몸이 마비된 상태였다. 22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심리학자이자 다발성근염 환자인 아나 에스트라다가 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에스트라다의 변호사인 호세피나 미로 퀘사다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에스트라다가 지난 21일 사망했다면서 "아나는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싸움에 함께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지지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고 밝혔다. 퀘사다는 이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한 아나의 투쟁은 수천명의 페루인들에게 그 권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덧붙였다. 심리학 전공 후 심리치료사 활동…2015년부터 상태 악화 에스트라다는 페루에서 안락사한 최초의 인물이다. 페루는 가톨릭 신자가 많은 중남미 지역의 다른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금지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 콜롬비아와 쿠바가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에콰도르에서는 지난 2월 특정 조건 아래 행해진 안락사는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등 소수 국가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에스트라다는 2022년 법원으로부터 의료지원을 통해 사망할 권리를 얻어냈다. 그는 근육 염증으로 근력이 저하되는 퇴행성 질환인 다발성근염 환자로, 12세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 20세 무렵엔 스스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도 대학에 진학해 심리학을 전공했고 심리치료사로 일했다. 열심히 저축해 집을 사고 부모에게서 독립했으며, 연애도 하고 고양이도 길렀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이어가던 그였지만 2015년부터 상태가 악화하기 시작했다. 2년 뒤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됐고 키우던 고양이는 입양 보내야 했으며, 전신이 거의 마비된 채 튜브를 통해 음식을 섭취하면서 누워서 생활했다. "죽음 아닌 자유 위해 싸웠다"…3년 소송 끝 '사망할 권리' 얻어내 이에 에스트라다는 2019년 안락사를 통해 원할 때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당장 죽고 싶지는 않지만 언제 삶을 끝낼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싶다고 호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병은 더 악화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게 됐고 호흡도 어려워져 때때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했다. 2021년 초 한 인터뷰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하루 24시간 내 몸 안에 갇힌 죄수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에스트라다는 '존엄한 죽음'을 향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침대에 누워 재판 과정에 참여했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아나'라는 블로그를 만들고 녹취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송 과정 등을 공유했다. 2022년 페루 대법원은 에스트라다의 결정을 보건당국이 존중해야 한다는 하급심을 확정하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대로라면 안락사를 도운 이는 최고 3년형에 처해지지만 에스트라다는 이 판결로 예외를 인정받아 그의 안락사를 지원한 의료진은 처벌받지 않게 됐다. 에스트라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언론에 죽음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싸워왔다며 "나는 삶에서 고통을 더 견디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고 차분하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때 안락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는 글을 쓰거나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며 "내 몸은 약해지고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행복하다. 삶의 마지막 순간 역시 그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24 08:26:2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2019년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하는 등 촉탁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의사에게 일본 법원이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6일 신문에 따르면 지난 5일 교토지방재판소 가와카미 히로시 재판장은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일명 '루게릭병')을 앓던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체포된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오쿠보는 약물 투입 등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촉탁살인죄를 적용하면 난치병 환자는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당해 자기 결정권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반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오쿠보는 2019년 11월 ALS로 사실상 전신 마비 상태인 환자로부터 안락사 요청을 부탁받고 교토시의 한 아파트에서 환자의 몸에 약물을 주입해 목숨을 잃게 한 혐의로 이듬해 체포됐다. 가와카미 재판장은 "130만엔의 보수를 받았다.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생명 경시의 태도가 현저하다"고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루게릭병의 전문의도 아니고 소셜미디어(SNS)로 의견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정확한 증상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며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의사인 오쿠보가 용의자로 체포됐을 때부터 일본 사회에서 안락사 권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재판장은 또 다른 의사인 야마모토 나오키가 2011년 정신질환을 앓던 아버지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오쿠보가 가담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다. 야마모토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3년형, 루게릭병 환자 촉탁살인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이미 각각 선고받고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3-06 05:06:44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아내와 함께 '한날 한시'에 손 잡고 세상을 떠났다. 둘은 93세 동갑 부부로 학생 때부터 만나 70년 해로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지탄 받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조건은 있다.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치료 가능성이 희박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당사자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8720명이다. 이 나라 전체 사망자의 5%다. 안락사는 문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국내에서도 불붙을 조짐이 보인다. ■'죽을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국내 중증 척수염 환자가 지난해 12월 안락사 관련 2023년 12월 안락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청구인은 죽을 권리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죽을 권리'를 외치고 있다. 한국은 2017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을 하는 것만 합법화하고 있다. 즉, 의사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합법이고, 연명치료중단 외에 조력사(의사가 약물을 이용해 환자 자살을 돕는 행위)나 안락사는 위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에선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안락사 논쟁 불붙나해외에선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들이 있다. 1940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콜롬비아,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안락사를 허용했다. 특히 스위스는 외국인의 안락사도 허용되고 있는데,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단체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조력 사망했고, 현재 117명이 대기중이라고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존엄사협회 가입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가족을 간병하던 사람이 환자를 살해하는 사례나 중병의 고통을 참지 못해 비참한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안락사 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면서 "반면, 스스로 생명을 끊을 권리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14 18: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