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회장 등은 지난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까지 20대 대선에서 이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충청 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대전 유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안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포럼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참석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는 등 당초 목적과 배치되는 별도의 사조직을 구성하거나 오프라인 선거활동을 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창립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을 요청하는 등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표현의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포럼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하는 단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춘 것이라거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24 10:37:47[파이낸셜뉴스] 대북사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5억여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자체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하고 엄격히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라며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2019년 6월 19일 묘목사업 계좌에서 밀가루 보조금 계좌로 이체한 것 등도 보조금 용도를 변형한 것으로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21만여 달러(한화 약 2억원) 및 180만 위안(한화 약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5-23 15:07:43[파이낸셜뉴스] 안부수 아태협 회장 징역 3년6개월...'김성태 공모 대북송금'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5-23 14:43:15[파이낸셜뉴스] 쌍방울 그룹과의 대북 사업 과정에서 북한 측에 약 21만달러(한화 약 2억7000만원)와 중국 돈 180만 위안(약 3억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안 회장은 실제 전달된 금액이 알려진 금액보다 절반 이상 적다고 부인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안 회장 측은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에 전달한 돈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21만5040달러가 아닌 8만~9만달러라고 밝혔다. 앞서 안 회장은 아태협과 쌍방울 그룹이 추진하는 대북사업과 관련해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반출한 뒤 북한의 대납 사업 기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 회장은 이 과정에서 2018년 12월 북한을 방문해 조선아태위 김영철 위원장에게 7만달러, 쌍방울이 북한 측과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2019년 1월에는 중국에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에게 14만5040달러와 중국 돈 180만위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안 회장 측은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약 14억원 가운데 7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약 4억80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안 회장 측은 "기업의 기부금은 용도가 특정돼 있지 않다. 개인이 아닌 아태협 채무의 변제에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 될 수 없다"라며 "경기도의 보조금 가운데 8억원은 실제 북한 밀가루와 묘목 사업에 사용됐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검찰 수사 당시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했으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구한 그림도 포함돼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안 회장의 첫 재판은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된 지 약 2달 만에 진행됐다. 당시 변호인이 새로 선임됐다는 등 이유로 이름과 주소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요지 진술 정도만 진행됐다. 3차 공판기일인 3월 20일에는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24 06:48:38"아시아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조선인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고국으로 봉환하기 위한 정부의 기구가 부활돼야 한다."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사진)은 최근 서울 봉은사로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등 주요국은 과거 전쟁 희생자들의 뼈 한줌이라도 발굴해 고국으로 봉환하는 작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는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 미흡하다고 했다. 대일항쟁기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약 800만명(중복 동원 포함)에 육박하지만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조사한 규모는 22만6583건으로 3%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그나마 지난 2004년 정부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조사 및 국외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이뤄낸 성과다. 하지만 지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말 대일항쟁기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이마저 명맥이 끊긴 상태여서 정부 기구가 부활돼야 한다고 했다. 또 희생자 유해가 발굴돼 국내에 봉안된 수치는 이보다 크게 적은 수준이다. 아태평화교류협회가 14년간 일본 등 해외에서 잠든 유골을 발굴해 대일항쟁기위원회 검수를 거쳐 국립 망향의 동산(천안시 소재)에 봉안한 것은 177위에 그친다.안 회장은 "일본 홋카이도.규슈.오키나와 등 과거의 탄광, 군수물저장소, 방직공장 등을 찾아 다니면서 유해를 찾고 지도 등을 만들었다"며 "대일항쟁기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억울한 희생자들의 유해를 국내에 들여오는 체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가해자인 일본이 우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대일항쟁기 일본의 강제동원 실태 파악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일본에 책임과 반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안 회장은 대일항쟁기위원회를 부활하고 상설화를 촉구하기 위해 조만간 청와대에 청원을 낼 예정이다. 이는 최근 문재인정부가 2015년 말의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간적인 존엄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어렵다며 일본에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국내외에 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아직 없다는 점은 문제라며 추모공원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모공원은 충북 단양에 약 200만㎡(60만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데 설계 등을 진행해 조만간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회장은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6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중국, 동남아 등 13개국에서 관련인사들을 초청할 것"이라며 "추모탑이 있어야 일본인들이 와서 헌화도 하고 사과와 반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인 중에서 양식 있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또 강제동원 피해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다. 남북 해빙무드를 맞아 북한도 이 같은 사업에 참여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해 일본의 반응이 미온적이었다"며 "피해국가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야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국내외로 널리 알리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대일항쟁기위원회가 소장한 약 34만건의 강제동원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키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안 회장은 "강제동원 기록물을 반드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해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세계평화의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부활해서 이런 활동이 재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안 회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된 조선인 희생자의 유해 발굴 스토리를 담은 '조각난 기억'을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8-05-10 17:02:36[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24 10:16:39[파이낸셜뉴스] 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 안부수)가 지난 2022년 중단됐던 태평양전쟁 희생자와 피해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인천 영종에 평화공원 건립과 추모탑 조성을 재추진한다. 3일 협회측에 따르면 공원 조성과 관련한 부지, 공원 조성을 위한 기부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인천지역의 중견 부동산 개발그룹인 도원그룹(회장 임광빈)과 블록체인 연구·개발 재단인 맘모스 파운데이션(회장 백종윤)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도원그룹이 개발하고 있는 영종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내 부지 약 5만평에 평화공원과 추모탑을 포함해 지난 2018년 북한으로부터 받은 옥류관과 북한 상품전시관, 호텔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게 핵심이다. 또 맘모스파운데이션이 관련 기금 마련을 위한 기부 플랫폼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이와함께 양해각서에는 평화공원 건립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협회측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공익 민간단체로서 2004년부터 태평양전쟁 당시 해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골 봉환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3000여위의 유골을 발굴·수습하고 이중 215여위의 유골을 국내에 봉환했다. 태평양 전쟁 피해국인 한국과 필리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도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민간단체인 ‘아태협’의 초청으로 최초로 북한 고위직 대표단(단장 리종혁)이 참석했고 태평양전쟁 당시 11개 피해국에서 장관급 인사들과 약 40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가 참석해 피해자들을 위해 사과했다. 당시 한국 측 '아태평화교류협회'와 북한 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남북 6개항 합의를 공식 발표했고, 여기에 평화공원과 추모공원, 옥류관 남측 건립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였던 옥류관 건립 등은 여러가지 이유로 추진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하게됐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이를 두고 이전 정부의 경우 강경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랭됐지만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확성기 운영 중단 등 이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을 직접 지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관측이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은 “교착된 남북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기대한다”며 “일본의 태평양전쟁 당시 피해국들이 한곳에 모여 침략전쟁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국제대회를 다시 개최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해 기회를 보며 방북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태평양전쟁의 모든 희생자와 피해자의 진실과 고통을 제대로 기억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며 ”사과는 형식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뤄지는 진심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원그룹은 인천지역의 중견 부동산 개발업체로서, 송도 드림시티, 라마다인천호텔, 송도 센트럴큐브 등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건설했다. 맘모스 파운데이션은 블록체인 연구개발과 관련 기술 기업으로, 2023년 메인넷 프로젝트 ‘Giant Mammoth Chain’을 런칭했고, 대표인 백 회장은 2023년 ‘Global Leadership Awards 2022’에서 블록체인 부문 글로벌 리더십 상을 수상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03 17:04:3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을 향한 공세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과거 전력을 짚는 등 이 대표 재판 지원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 일각에선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할 당 조직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이견 등을 이유로 검사 탄핵을 되풀이하면서 자칫 정치권이 탄핵을 빌미로 사법당국의 정치인 대상 수사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野 검사 탄핵 반복..정치인 수사 위축 우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이후로 검찰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잔날 국회에서 '검찰이 증거보다 건달 출신 주가조작 전과자인 김성태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김성태는 전주나이트파 쩐주로 조폭의 뒷일을 챙긴 건달 출신으로, 2006년 불법 도박장을 문어발식으로 개설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인수 전후로 쌍방울을 비롯한 다수 법인의 주가조작을 저지른 뒤 2014년 결국 구속 기소됐다"며 김 회장의 과거 전력을 나열했다. 장 의원은 "수원지검은 이번에도 역시 김성태가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를 누락시키고 기소했다"며 "김성태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 '법조카르텔이 낳은 괴물'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검토와 더불어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어가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 李 녹취록 보도 고발..언론에도 법적조치 경고같은날 또 다른 당내 태스크포스(TF)인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경찰청을 찾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증거'라며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와의 과거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대책단은 박 의원이 해당 녹취록을 임의로 편집하고 자막을 조작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하러 왔다"며 "(박 의원의 주장에) 여당까지 가세해서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섞어서 자의적으로 편집 왜곡했다"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일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후, 언론을 향해서도 연일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한 안부수 1심 판결문 관련 일부 언론 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다. 판결문의 기본도 모르는 주장"이라며 언론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대책단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이어서 모르고 보도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은 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개인로펌'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6-20 16:51:42검찰이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추가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측에 보낸 대금을 이 대표가 청탁의 대가로 인식했는지 여부가 재판에서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최 측근으로 불리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판결 등을 근거로 공세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뇌물 공여자와 '공통인식 가졌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대선 허위발언, 대장동·위례신도시비리와 성남FB 불법후원의혹, 검사 사칭 위증교사 등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북 사업 우선권을 주기로 한 대가로 북한측에 총 800만달러를 대납토록 했다고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게 검찰측의 주장이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지만, 이동통신사의 기업결합심사를 선처한 사건에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이동통신사의 기업결함 심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고 모 사찰에 10억원의 시주를 하도록 한 사건에서 제3자 뇌물죄를 인정했다. '공정위원장-이동통신사-사찰'의 관계와 '이재명 대표-쌍바울그룹-북한'의 관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6개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부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것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모두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李, 이화영 판결문에 104번 등장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판결문엔 이 대표의 이름이 104번 등장한다. 300여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당 명단에서 이 대표가 제외되고 당시 명단에 올랐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차기 대권 주자는 박원순'이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에 대북 사업 실무를 총괄하던 이 전 부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동기로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 대표가 최종결재권자로서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해내느냐가 재판의 쟁점이 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 대표에게모두 보고했다는 설명을 수차례 들었으며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했다는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대장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기소에 대해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이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최종결재권자로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측근이었던 이 전 부지사보다 더 많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6-16 19:04:1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측에 보낸 대금을 이 대표가 청탁의 대가로 인식했는지 여부가 재판에서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최 측근으로 불리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판결 등을 근거로 공세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뇌물 공여자와 '공통인식 가졌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대선 허위발언, 대장동·위례신도시비리와 성남FB 불법후원의혹, 검사 사칭 위증교사 등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 사건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북 사업 우선권을 주기로 한 대가로 북한측에 총 800만달러를 대납토록 했다고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게 검찰측의 주장이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우리나라는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지만, 이동통신사의 기업결합심사를 선처한 사건에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이동통신사의 기업결함 심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고 모 사찰에 10억원의 시주를 하도록 한 사건에서 제3자 뇌물죄를 인정했다. '공정위원장-이동통신사-사찰'의 관계와 '이재명 대표-쌍바울그룹-북한'의 관계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6개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부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을 두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것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모두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가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했는지를 따져봐야한다"며 "박 전 대통령 당시엔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정도 인정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李, 이화영 판결문에 104번 등장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판결문엔 이 대표의 이름이 104번 등장한다. 300여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당 명단에서 이 대표가 제외되고 당시 명단에 올랐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차기 대권 주자는 박원순'이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에 대북 사업 실무를 총괄하던 이 전 부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동기로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 대표가 최종결재권자로서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해내느냐가 재판의 쟁점이 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 대표에게모두 보고했다는 설명을 수차례 들었으며 대북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했다는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대장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기소에 대해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안부수 협회장의 판결문에 적시된 '주가' 관련 내용은 재판부의 판단이 아닌 검찰 주장이 담겨있는 범죄사실에 적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이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최종결재권자로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측근이었던 이 전 부지사보다 더 많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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