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손잡고 안전한 임대차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 직방은 16일 HUG의 '안심임대인' 인증을 받은 임대인 보유 매물이 등록되면 인증마크를 표기한다고 밝혔다. 인증마크는 매물 목록과 상세 화면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심임대인은 HUG에서 보증사고 이력이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에게 확인서를 부여해 임차인의 안전한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직방은 임대인은 안심임대인 인증마크를 통해 매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임차인은 HUG가 인증한 임대인의 매물을 선택함으로써 전세사기 등의 거래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HUG와의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만연했던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방은 국내 대표 중개 플랫폼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기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직방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공공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 1월부터 오피스텔 매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 1일부터 직방과 호갱노노에 등록된 아파트 매물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했다. 허위매물 모니터링은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실거래 정보와 직방 호갱노노에 등록된 매물 광고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을 통해 운영된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 광고가 계속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6-16 10:14:23[파이낸셜뉴스] 네이버페이(Npay)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임차인이 더욱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HUG 안심임대인'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HUG 안심임대인' 서비스는 Npay 부동산에서 매물정보를 찾는 사용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증한 임대인의 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HUG 안심임대인' 배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HUG 안심임대인' 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출시한 'HUG 안심전세앱'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안심임대인을 인증하는 것이다. Npay 부동산에서는 우선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매물정보부터 'HUG 안심임대인' 배지 인증을 시작해, 올 하반기 에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매물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5-16 11:09:26[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의 정보를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클린임대인’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인의 금융·신용 상태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공개해 물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대해 긍정적(전체 70%)이며, 초기 인센티브로 보증료 가입 지원이 필요(전체의 65%)하다고 답했다. 또 공인중개사 응답자는 전세매물 적체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전체의 53%)된다고도 대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03 13:22:06서울시는 임차인이 5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돼 추진된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계획이다.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 보다 점포 임대료 상승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요상권 건물주를 참여시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사업에 참여해 협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보장되고 이를 통한 주변상권으로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했다.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2016년에는 12개 자치구 34개 상가(125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6억 70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11개 자치구 43개 상가(134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5억 7000만원을 지원했다.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선정, 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로 한다. 김아름 기자
2018-03-21 17:43:03[파이낸셜뉴스] 전세보증 가입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 규모는 줄어드는 대신 대상자는 기존 대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오는 21일 신청분부터 전세보증(보증금반환·안심대출) 가입 시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6.0%에서 6.2%로 상향키로 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 대비 월세 수준을 산정하는 지표다. 상품구조상 전월세전환율이 높아지면 전세보증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다만 현재 보증금이 HUG의 보증기준(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을 살짝 초과했던 임차인들은 보증상품 가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HUG의 전월세전환율 기준은 월세를 반영하지 않았던 기존 보증 제도를 개선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적용됐다. HUG 관계자는 "기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월세전환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과 눈치싸움이 예상된다. 보증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과 월세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줄어든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 만큼 임차인은 자금 조달과 보증 요건을 함께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는 요즘에는 제도의 구조적 역할을 다시 살펴보고, 실수요자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7-06 18:08:04#. 직장인 A씨(33)는 서울 강서구 신축빌라를 최근 전세로 계약하면서 관련 앱 덕을 톡톡히 봤다. 그는 "전세사기로 시끄러웠던 곳이라 집을 알아볼 때부터 불안했었다"며 "시세부터 임대인의 사고 이력, 보증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이 실효성을 인정받으며 사용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은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는 필수 도구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25일 HUG에 따르면 이 앱은 지난 2023년 2월 출시 이후 5월 말 기준 누적 다운로드 75만7260건, 주요 기능 이용 건수는 227만건을 돌파했다. 시세와 위험도 진단, 임대인 보증사고 및 체납 이력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이 핵심이다. 최근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HUG 보증정보 열람이 가능해지며 '깜깜이 계약'에 대한 실질적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청년층 등 전세계약 경험이 적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HUG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핵심"이라며 "임차인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실질적 도구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세·임대인 정보 한눈에 안심전세앱은 서비스 초기에는 수도권 신축 빌라 등 시세 정보가 부족한 주택을 중심으로 적정 보증금 진단 기능을 제공했다. 이용자는 주택 주소, 보증금, 선순위 채권만 입력하면 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2.0 업그레이드'를 통해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연립·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대형 아파트까지 포함되며, 시세 제공 대상이 168만가구에서 1252만가구로 늘었다. 특히 유사 물건 실거래가도 비교 가능해 판단이 보다 정밀해졌다. 임대인 정보 조회도 강화됐다. 보증사고 이력, 가입 금지 여부, 세금 체납 내역은 물론 공인중개사의 과거 영업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전세보증 발급 건수와 사고 이력을 종합한 '임대인 위험도 지표'가 제공됐으며,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도 공개해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전세계약 단계별로 필요한 체크리스트도 지원된다. 계약 전 시세 진단과 보증 확인, 계약시 특약사항과 중개사 정보 확인, 계약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등 주요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증정보 실시간 열람 지원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다. 지난 5월 27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정보 열람이 가능해졌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3일부터는 예비 임차인도 앱을 통해 가입 건수, 금지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영상,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도 함께 제공되며, 중개사의 폐업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보증 가입 서류 제출도 간편해졌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은 전자증명서로 바로 제출할 수 있으며, 앱 내 챗봇을 통해 문의나 불편 사항도 즉시 응답이 가능하다. HUG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UI·UX 개편과 콘텐츠 보완 등을 통해 앱 고도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6-25 18:19:53[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5일부터 ‘든든전세주택’ 600가구에 대한 제7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 인천, 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 지역 중심으로 전차 대비 20% 확대됐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950가구를 공급했으며 당시 최고 경쟁률 4087대 1, 평균 109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상환한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 세대에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HUG가 임대인인 만큼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고,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현 거주지 제한 없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나이·소득·자산에 대한 별도 요건은 없다. 신청은 오는 7월 7일까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9월 18일 발표된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6-19 09:50:42[파이낸셜뉴스] 최근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특히 신축 빌라나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공식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3만명을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HUG는 전세사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 유형과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소개했다. HUG가 소개한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자본력 없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정당한 계약권한이 없는 위탁자의 신탁사기 △선순위 보증금을 숨긴 허위고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모임통장을 악용한 예금주명 기망 △위반건축물로 인한 보증가입 거절 △대리인 사칭 등 신종 수법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HUG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세 대비 보증금 적정성을 반드시 따져볼 것을 강조했다. 보증금은 시세의 80%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시세, 안심전세App의 '위험성 진단' 기능 등을 통해 시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설정해야 한다. 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기본 서류를 임차인이 직접 발급해 확인하면 조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HUG는 특히 계약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꼭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소유권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 근저당권 설정 내역, 공동담보 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다만 이같은 세입자의 철저한 사전 준비에도 사기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기 힘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HUG는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금융·주거·법률·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및 대환 임차자금 저리 대출, 공공임대 연계 주거지원,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연계, 심리치료 지원까지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다. 또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세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해두면 추후 피해 금액을 HUG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다. 김성균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차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전 궁금한 점이 있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법률·심리적 도움이 필요할 때 HUG 안심전세App 또는 내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5-29 17:25:55[파이낸셜뉴스] 6월부터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임대인 정보를 계약 전 임차인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전월세 실거래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 등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되며,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한 뒤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기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며,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군 단위 제외), 세종시와 제주시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비례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 당초 정부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에 이를 낮췄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제도가 정착했다고 보고 시행을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에는 약 219만건에 그쳤으나 시행 후인 2022년에는 283만4000건, 2024년에는 271만7000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9%, 24% 증가했다. 이들 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세사기가 불거지자 추진된 제도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들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26 15:41:16[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세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26 1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