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DL이앤씨는 최근 전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DL이앤씨 안전관리자 275명이 참여했다. 법정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전문의식 함양을 위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DL이앤씨는 회사 내 모든 안전관리자가 법정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DL이앤씨는 이번 교육에서 ‘심폐소생술(CPR) 교육 과정’을 추가해 실시했다. 안전관리자 전원이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증하는 CPR 수료증을 취득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09 15:08:05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안전관리자 대상 안전보건 시스템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문화 과정은 HDC 세이프티 아이 아카데미 3기 교육의 일환이다.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경영진,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협력회사 대표·안전관계자 등 130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별 맞춤형 교육이다. 올해 커리큘럼은 △안전경영 △리더십 강화 △안전역량향상 △안전보건 전문화 과정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 전문화 과정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를 포함해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총 26회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직무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업무 수행 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습득하게 된다. 최용준 기자
2024-04-14 19:21:3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소속 회원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공동 안전관리자 총 600명에 대해 사업주 단체의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로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 안전관리자가 협회나 단체에 소속돼 사업장을 지속 관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다양한 업종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9일(광명), 21일(대전), 26일(대구), 28일(광주), 29일(창원)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19 09:48:05#. "사업주가 1인 다(多)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버틸 기업이 어디 있나요. 지금도 경영난, 구인난에 상황이 어려운데 누가 사업을 하고 싶겠어요." 인천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A 대표는 "현실적으로 지금 중소기업 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기업이 몇 군데나 있겠느냐"며 "영세기업엔 문을 닫으란 얘기와 똑같다"고 말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애를 태우고 있다. 법 본격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법 적용 유예를 연일 호소하고 있다. 2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준비 등을 이유로 2년간 유예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 83만7000여곳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와 3고 복합위기로 중소기업 대다수가 체질이 허약해진 상황에서 법까지 확대 적용되면 경영상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35.4%) △예산 부족(27.4%) △의무 이해 어려움(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대표가 영업부터 생산, 총무 등 1인 다역을 맡고 있어 외부 조력 없이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자'와 같은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이미 대·중견기업에 쏠려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들의 몸값을 부담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요청하며 이번에 연장될 경우 더 이상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유예가 연장될지는 미지수다. 유예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탓이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된 중소기업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유예기간에 안전 전문인력 확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판매, 영업까지 다 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가 구속이나 처벌을 받게 되면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최종근 기자
2024-01-23 18:29:16[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에 실무 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업과 비건설업 실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은 20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수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건설업 부문과 비건설업 부문으로 나뉘어 오는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자 채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양성교육을 통해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교육 내용은 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21 14:27:19[파이낸셜뉴스] 비건설업 경험자도 안전관리자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 제17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혹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 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비건설업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도 양성교육을 들으면 중소기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또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둬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도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에서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인력을 충분히 양성해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돕고 그동안 역량을 갖췄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없었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안전관리자 인력 양성과 더불어 업종·작업공정·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30 09:27:55[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디지털·탈탄소화 등에 따라 급변하는 선박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현재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11월 7∼9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이뤄진다. 필기시험은 11월25일이다. 면접시험은 12월2일 진행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8-27 15:13:59[파이낸셜뉴스]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이 실무 위주로 강화된다. 소방청은 소방관리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2012년 이래 10년 간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소방관리자의 의무 교육은 그동안 변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안전관리 난이도가 높은 특급과 1급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해 교육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론교육의 비중은 30%로 낮추고, 실무 및 실습 평가의 비중은 70%로 높였다. 앞으로 특급소방안전관리자는 이론 48시간·실무 11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이론 24시간 실무 56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역량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미래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6-21 16:40:08[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2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으로 '해양안전 관리자용 구명조끼' 등 21점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구명조끼 착용문화 정착을 위해 '바다의 안전벨트 My Life Jacke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응모작 281점 중 구명조끼 디자인 부문에서는 해양안전 관리자용 구명조끼를 만든 김혜정씨가 대상에 선정됐다. 스티커 디자인 부문 대상은 권예지씨의 '구명조끼 안전을 부탁해(海)'가 받았다. 웹툰·수기 부문 대상은 이동수씨의 '안전의 완성' 작품이 선정됐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원을 수여했다. 수상작은 해양안전공모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9-29 11:36:50오는 12월부터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화재예방법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하도록 했다. 이는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은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강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홍집 기자
2022-09-05 18: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