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30일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정부가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사고가 난 공장은 한달 전 자체 안전 점검에서 스스로 미흡했다고 평가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참사를 초래한 것으로 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고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희생됐다"며 "정부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작업환경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시급히 살펴야 할 경제 과제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민생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급선무인 만큼 서민의 생활물가,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체감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심각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확실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문제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대담하고 정교해지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 양상을 철저히 분석해 근절 방안과 함께 예방 교육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제도 금융에 접근하기 힘든 서민층"이라며 "정부는 강력한 불법 사금융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6-30 11:16:3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서 LP가스가 폭발해 70대 노인이 숨진 가운데, 사고 원인은 주택을 방문했던 가스공급업자의 안전불감증으로 드러났다. 과실 여부가 확인된 업자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액화석유가스 판매회사 대표 A씨(66)에 대해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사고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9시 13분경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B씨(79)의 집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일 B씨는 가스공급업자인 A씨에게 "가스레인지 점화가 되지 않는다"라며 수리를 요구했다. B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A씨는 가스 배관과 호스 사이에 연결된 중간밸브를 열었다. 이후 A씨는 밸브를 연 뒤 막음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거지를 빠져나왔다. 이후 A씨가 열고 간 가스밸브로 인해 집 안에는 LP가스가 누출됐다. 이를 알지 못했던 B씨는 평소와 같이 전등을 켰고, 순간 불꽃이 일면서 LP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95㎡ 규모의 주택 절반가량이 전소했고, B씨는 신체의 40~49% 상당 중증 화상을 입었다.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두 달여 만인 지난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집에 LP가스를 공급하는 A씨가 내외부에 설치된 가스 배관, 중간밸브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막음조치나 중간밸브 교체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A씨는 B씨의 이웃 주택에서도 마감 조치가 되지 않은 배관 노출이 발견되자, 급하게 마감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호스와 연결된 주택 외벽의 중간밸브는 누구라도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위험천만하게 수년째 방치돼 있었다.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라며 "최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5 08:27:507일 파이낸셜뉴스와 행정안전부가 공동개최한 제6회 재난안전 지진포럼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서울시의 재난경보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았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포럼에 앞서 열린 VIP티타임에서 "모두 놀라셨겠다"고 운을 뗐다. 전선익 파이낸셜뉴스 부회장은 이에 대해 "이번 기회에 인근 대피소 위치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며 "분단국가라는 상황을 잊고 있었고, 안전불감증에 빠지기도 했던 것 같은데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서울시의 경보 발령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경보 발령 사유와 대피소 안내 등 전후 과정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은 올해부터 폭우와 화재 등 자연재난 전체로 범위를 넓힌 재난안전 지진포럼에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잦은 지진이 발생한 강원도가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도 컸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규제가 많았던 강원도에서 중앙부처 권한 일부를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침수돼 가동이 중단됐던 포항제철소 재건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인 손병락 포스코 명장(기술위원)에 대한 관심도 컸다. 손 명장은 "일본과 독일 기술자들이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냈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 예상을 깨고, 그것도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재건을 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낸 과외수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무엇도 해낼 수 없다. 마음을 모아 힘을 합치면 정말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최수상 이설영 노진균 윤홍집 기자
2023-06-07 18:14:09[파이낸셜뉴스] 소비자원이 농촌 지역의 화목보일러 화재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 지역은 산지가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작은 화재가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건수는 2019년 286건, 2020년 343건, 2021년 267건에 달한다. 농·산촌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잔재 속 불씨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 한국소비자원이 농·산촌에 설치된 가정용 화목보일러 18대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사용자가 보일러 옆에 나무 연료·부탄가스 등과 같은 가연물을 쌓아두고 있었다. 소방청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 바로 옆 불쏘시개용 종이 등 가연물을 보관해 화재 발생 우려 소비자원이 조사한 화목보일러 18대 중 17대(94.4%)는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수칙(매뉴얼)에서 권고하는 가연물 안전거리(2m 이상)를 지키지 않은채 관리됐다. 화목보일러 2m 이내에 땔나무·라이터 등의 가연물이 있을 경우 보일러의 불티가 튀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보일러에서 발생한 복사열의 영향으로 불이 붙을 우려도 있다. 복사열 화재를 예방하려면 보일러 본체와 벽·천장 사이의 간격(60cm 이상)을 확보해야하는데 실제 실내에 설치된 15대 중 11대(73.3%)는 보일러 본체와 벽·천장 간 거리가 60cm 미만이었다. 소비자원은 화목보일러의 주기적인 청소 및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재와 그을음 등이 연통에 쌓이면 과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3개월에 한 번 연통을 청소해야 한다. 특히 젖은 나무가 연소되는 경우에는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 3~4일에 한 번씩 청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17가구 중 젖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곳이 절반 이상(9가구, 53.0%)이었다. 화목보일러 이용 시 사용한 연료를 잘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단 1가구 화목보일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한 경우도 18대 중 5대(27.8%)에 불과했다.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단 1가구(5.6%)에 불과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방청과 공유하고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와 가연물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 △보일러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 등을 당부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1-25 17:18:24【파이넨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내 산림을 가꾸는 사업장에서 올해 4명이 사망하는 등 산림 사업장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호(속초) 강원도의원(농림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들어 도내 산림사업장에서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 별로는 벌목 현장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발생한 사고가 3건, 중장비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가 1건이다. 사업장 유형 별로는 개인 사업장이 3건, 국유림관리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1건이다. 중경상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중상 18건, 경상 12건 등 모두 30건이 발생했으며 2021년에도 중상 11건, 경상 19건 등 총 30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올해는 10월까지 중상 7건, 경상 17건 등 모두 24건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중경상 사고를 발생형태 별로 분석해보면 절단, 베임, 찔림 등이 35%, 나무가 쓰러지는 전도에 의한 사고는 20%, 나무나 나뭇가지가 떨어지거나 튀어오르면서 발생한 사고는 13%였다. 한편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업분야 재해율은 1.02%로 광업(25.82%), 건설업(1.17%) 다음이며 전 산업 평균 재해율 0.57%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 도의원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다"며 "철저한 안전 관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2-11-23 11:16:22[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석탄 및 안전불감증 기업에 대한 압박 본격화에 나선다. 석탄채굴 및 석탄발전 업체, 산업재해에 취약함이 드러난 기업들이 타깃이다. 향후 중점관리 사안으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통한 실력 행사가 예상된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환경(E, 기후변화), 사회(S, 산업안전) 관련 중점관리사안 선정 재검토에 나선다. 그동안 이와 관련 논의했지만 이번에는 개선 정도에 대해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일례로 기후변화 관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 있다면 준비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탁자 책임활동을 추진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논의 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는 석탄채굴 및 석탄발전 업체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국내 석탄 관련 투자처는 △한국전력(해외 석탄 화력 발전에 투자, 6월 30일 기준 6.61%) △GS(석탄 열병합 발전 사업 영위, 6월 30일 기준 8.38%) △금호석유화학(석탄 터미널 등 운영, 7월 30일 기준 6.86%) △OCI(석탄 화학 사업 영위, 9월 30일 기준 11.48%), LX인터내셔널(석탄 거래, 6월 30일 기준 8.57%) 등이 있다. 산업재해가 선정되면 국민연금의 지분이 높은 △포스코(9월 30일 기준 9.74%) △CJ대한통운(2020년 6월 30일 9.19%) △GS건설(9월 30일 기준 13.55%) 등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이 관리하고 있는 5개의 중점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반영되는 사안은 'ESG 등급 하락'이다. ESG 분야의 13개 사안, 5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되는 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면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 중점관리사안에 포함되면 국민연금은 문제가 생긴 기업 경영진에 사실관계와 조치사항 등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한다. 기업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선임 등 안건을 낼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배당정책의 유의성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 위반우려 유무 △정기 ESG 평가등급 하락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사안을 계속 안건으로 상정하는지 여부 등 5가지를 중점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고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사업장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 국민연금이 처벌만능주의에 취해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1-10-08 09:56:21[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석탄 및 안전불감증 기업에 대한 압박에 나선다. 석탄채굴 및 석탄발전 업체, 산업재해에 취약함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타깃이다. 향후 중점관리 사안으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통한 실력 행사가 예상된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환경(E, 기후변화), 사회(S, 산업안전) 관련 중점관리사안 신설을 검토한다. 국민연금이 용역을 준 대신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해 만든 안이 토대다. 수탁위가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 산업안전을 포함키로 의견을 내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지난 2020년 10~12월 해외사례 조사, 국민연금 ESG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안건을 도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관리하고 있는 5개의 중점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반영되는 사안은 'ESG 등급 하락'이다. ESG 분야의 13개 사안, 5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되는 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면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 중점관리사안에 포함되면 국민연금은 문제가 생긴 기업 경영진에 사실관계와 조치사항 등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한다. 기업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선임 등 안건을 낼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배당정책의 유의성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 위반우려 유무 △정기 ESG 평가등급 하락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사안을 계속 안건으로 상정하는지 여부 등 5가지를 중점관리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석탄채굴 및 석탄발전 업체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국내 석탄 관련 투자처는 한국전력(해외 석탄 화력 발전에 투자, 3월 31일 기준 7.10%), GS(석탄 열병합 발전 사업 영위, 6월 21일 기준 8.38%), 금호석유화학(석탄 터미널 등 운영, 2020년 12월 말 기준 8.25%), OCI(석탄 화학 사업 영위, 6월 30일 기준 11.32%), LX인터내셔널(석탄 거래, 5월 17일 기준 8.57%) 등이 있다. 산업재해가 선정되면 국민연금의 지분이 높은 포스코(6월 30일 기준 10.16%), CJ대한통운(2020년 7월 22일 9.19%), GS건설(6월 30일 기준 13.04%) 등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 2016~2019년 각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 수는 GS건설 14명, 포스코 13명, CJ대한통운 1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심각한 수준의 산재기업으로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한화,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을 지목하기도 했다. 기업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 주주 대표 소송도 본격화된다.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중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곳이 대상이다.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안과 관련 주주 대표 소송 제기도 결정된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중대성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실질적 작동과 적극적인 재발방지 노력 등이 골자다. 이같은 내용을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반영, 개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고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사업장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 국민연금이 처벌만능주의에 취해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1-07-23 09:59:03[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모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2학년 A군은 바닥에 앉아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같은 학교 1학년 B군이 플라잉디스크를 갑자기 A군을 향해 던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A군은 플라잉디스크에 왼쪽 눈을 정통으로 맞아 실명위기에 처했다. 진찰 결과 염증, 핏줄손상, 홍채출혈, 망막출혈, 홍체와 수정체 이상징후, 백내장 가능성, 안구합병증, 실명 가능 등의 의사소견이 있었다. ■중학교 체육수업 중 플라잉디스크로 실명위기 A군의 사례와 같은 학교 내 중대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지난 2020년 11월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201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는 학교 안전사고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총 37만548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만5874건, 2018년 12만1744건, 2019년 13만7871건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다. 지난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총 613만6793명으로 평균 학생 45명당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발생 시간별로는 체육 수업 11만63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심시간 7만5982건, 수업 시간 5만8334건, 휴식 시간 및 청소 시간 5만5947건, 학교행사 2만7183건, 등하교 1만9155건, 특별활동 1만8166건, 석식시간 2700건, 기숙사 생활 17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운동장 13만8542건, 부속 시설 9만7394건, 교실 6만6171건, 통로 5만6611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학교안전사고는 체육수업 시간 중 운동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학교안전사고는 학교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학생, 교사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로써 보건실에서 간단히 응급처치만으로 충족되지 못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고를 의미한다. 사고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교육부 산하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예방차원에서 교사들은 체육수업시 학생들에게 안전교육과 함께 운동기구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학교안전사고 후속조치 미흡, 체육교사 응급처치능력 배양 필요 하지만 A군처럼 체육수업을 하지않고 있던 1학년 B군에 의해 무방비 상태에서 눈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체육시간에 한정된 교육보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경우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플라잉디스크에 의해 정통으로 왼쪽 눈을 맞았기 때문에 누가봐도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피해학생이 고통을 호소하자 체육선생은 양호실에 데려가 양호교사에게 인계했다. 그런데 양호교사는 학생의 상태를 보고도 양호실에서 얼음찜질만 하고 119를 부르지 않았다. A군의 어머니는 “실명할지 모르는 위급상황에서 119를 부르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더군다나 눈을 다친 아이를 얼음찜질만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학부모에게 전화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현장에서 누구보다 아이의 상태를 잘 알텐데 그것을 전화로 학부모에게 응급실 가야 하는지 동의를 구해야 되는가, 무조건 응급실로 가야 하지 않나”하고 말했다. 또 “과연 플라잉디스크 같은 위험한 도구가 체육수업에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험한 합성플라스틱이 아닌 우레탄 같이 비교적 상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든 플라잉디스크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A군의 어머니는 전화통화에서 "학교측의 대응도 문제가 많다"면서 "분명히 입학할 때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119우선 요청에 싸인을 했는데 왜 이번같이 위급하고 시간을 다투는 사고에서 지켜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A군의 상태는 앞서 언급한대로 사고발생 후 실명 위험이 있어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으며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피해학생 치료 및 보상 지원...예산 부족해 보완 시급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육부는 산하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안전사고 유형, 사고 분석, 예방대책, 보상기준까지 마련해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지난해 학교안전중앙회에서 발행한 '학교안전중대사고사례집'에는 107건의 중대사고를 예시해 놓았다. 그중 몇가지를 사례를 보면 A군과 같은 피해학생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사례1] 2009년 2월 26일 21시 20분 경 양궁 훈련 중 화살을 수거하러 가던 중 활을 쏘고 있는 다른 학생들 앞쪽으로 지나다가 날아온 화살이 눈에 꽂힌 사고. *사고 후 양궁부 주장이 바로 119에 신고 및 코치에게 보고하였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코치와 감독은 연락 받고 바로 학교에 도착.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사고 상황 안내 후 병원 후송 *2012.1.17.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2억2천6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8급 한쪽 눈 실명 장해, 노동력 상실률 50%) [사례2] 2009년 4월 13일 13시 50분경 하교 중 수업준비물로 가져온 반원형 각도기를 부메랑처럼 던지다 같이 하교하던 피해 학생의 왼쪽 눈에 맞아 외상성 백내장, 각막 혼탁, 각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2012.2.8.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9천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0급 한눈 시력 0.1이하 장해, 노동력 상실률 22%, 과실상계 20%) [사례3] 2011년 11월 21일 11시 35분경 운동장에서 놀던 중 다른 학생과 부딪힌 후 다음날 눈동자 움직임에 이상이 발생한 사고 *2013.3.20.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4천9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시력 장해, 노동력 상실률 15%) [사례4] 2012년 4월 12일 9시 13분경 학생이 배드민턴 수업(복식 경기) 중 네트 가까이 날라 온 셔틀콕을 치려고 다가서는 순간 반대편 학생이 셔틀콕을 치려고 휘두른 라켓에 오른쪽 눈을 맞아 한 눈이 실명된 사고 *2013.4.5.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1억5천3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8급 한 눈실명 장해, 노동력 상실률 50%, 과실상계 30%)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으로 이어져...예방교육과 주의고지 필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1일 시행된 지 벌써 10여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하여 최초로 법제화된 것이다.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각종 법령과 제도 및 정책이 마련되면서 이 법의 중요성과 함께 학교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학교안전사고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주의고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사고 발생 후 조치 역시 담당교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칫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지체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불감증이 체육수업 등 학교안전사고의 중대원인 안전사고와 안전불감증에 관해서는 교사의 방심과 학생의 부주의가 체육수업 안전사고의 가장 큰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모 체육교사는 "체육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원인은 학생 요인, 교사 요인, 시설 및 교구 요인, 외부적 환경 요인, 기타 요인 등 다섯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학생 요인은 부주의함, 안전사고 예측 및 자기조절능력 부족, 교우관계, 과도한 경쟁, 욕구과잉, 두려움, 학생 건강이고 교사 요인은 번거로움, 체육교구에 대한 사전점검 소홀, 자세한 규칙 및 주의사항 안내 부족, 순간적인 방심, 학생 개인차에 대한 무지나 몰이해를 꼽을 수 있다. 시설 및 교구 요인에서는 방치된 기구, 노후화된 시설 및 교구, 교구의 문제, 고르지 못한 운동장을 들 수 있다. 외부적 환경 요인은 호흡기 질환, 혹서기와 혹한기의 증세가 그 원인이다. 기타 요인으로는 위의 4가지 범주에서 체육수업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인적 요인이라고 하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보였다. 결론적으로 체육시간 안전사고의 예측하기 힘든 사고는 학생의 우연성과 교사의 방심이 결합한 사례이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안전사고의 원인 중 공통적 요소를 추출하여 보면 그 것은 바로 안전 불감증이다고 말한다.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무사안일주의에서 기인한다. 이는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중등학교의 체육시간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되지만, 이 과정이 일상이 되면서 자연스레 주의와 관심이 약화되는 점이 발견된다. 그러한 연유로 체육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사건들에서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학생교사, 학부모 및 학생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지도 동시 진행 이같이 체육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선교사들은 체육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위험상황에 대처하도록 담임교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체육수업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 있던 교사가 즉시 조치하는 능력인 응급처치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요인에 관해서는 교사가 체육수업 중에 귀찮고 불편하며 무신경한 태도를 취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안전사고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또 교사의 체육교구에 대한 사전점검 소홀과 수업의 자세한 규칙 및 주의사항 안내 부족이 그 원인이다. 교사가 감독하지 못하는 순간의 방심과 학생 개인차에 대한 무지나 몰이해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A군처럼 학교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대되고 있어 학교 안전사고 예방도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신체 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교 체육 현장에서는 항상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 모두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지도가 동시에 진행 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7-17 16:25:1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 주택재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승객 등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가운데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광주광역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2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철거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됐다. 건물 잔해는 곧바로 인근 왕복 8차선 도로 중 5차선까지 쏟아져 내리면서 마침 이곳을 지나던 운림54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당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버스운전자 1명과 승객 16명 등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목격자들의 진술과 구조당국의 브리핑을 종합해보면, 결과 이번 참사도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화근이 된 5층 건물 철거 작업은 위험도에 비해 안전 점검·관리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사고 당시 건물 철거는 굴삭기로 구조물을 조금씩 허물어가며, 위에서 아래로 허무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안전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 이미 건물 뒤편 일부를 허물어 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여서 굴삭기에 짓눌린 뒤편 잔해 더미가 수평 하중으로 작용, 건물 앞편이 도로변으로 쏟아질 수 밖에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철거 업체는 건물이 앞쪽으로 쏠리며 무너질 위험이 높았고 사고 당일 소음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작업을 중단하고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허술한 가림막을 사이로 대로변과 접해 있었으면서도 차량 통행을 제한하지 않은 것도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철거 기간 만이라도 일부 차선을 통제했다면 피해를 예방 또는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 행인이나 공사 작업자 등 추가 매몰자가 있는지를 밤새 수색했으나, 다행히 추가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버스정류장, 도로, 보행로를 덮쳤던 건물 잔해를 중장비로 걷어내는 수색작업은 마무리됐고, 행여 붕괴 직전 건물 안에 남아있었을지 모를 작업자 등을 찾는 소규모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6-10 08:53:45[파이낸셜뉴스] 운전자 10명 중 6명은 도로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운전자 2명 중 1명은 고속도록 과속 등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했다. 악사(AXA)손해보험은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전국의 운전면허소지자 1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 운전자대상 교통 안전 의식수준 설문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도로 안전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감안할 때,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방을 위한 조치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57%로 가장 많았다. 운전자들은 '규제 강화'(39%)인 사후적 조치보다도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예방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잇따른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사회적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한 처벌 수위'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7명이 '처벌 강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현행 유지'를 선택한 응답자는 27%이며, '처벌 약화'는 전체 응답자의 3%에 불과했다. 반면, 교통안전 예방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이 실제 실천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중 핸드폰 사용 경험과 관련한 질문에는 '문자·이메일 확인 또는 발송'(52%), '핸즈프리 또는 블루투스를 이용한 통화'(60%) 등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가끔 있다'를 선택했다. 또한, 도로주행 관련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52%), '중앙선 제외한 추월을 위한 차선 넘기'(62%)를, 노란불에서 멈추지 않기'는 무려 76%가 '가끔 있다'에 답했다. 이어 운전습관 위험 정도에 따른 설문도 이뤄졌다. '핸즈프리 또는 블루투스를 이용한 통화'(60%), '스마트폰을 이용해 GPS경로 안내를 받아 운전하기'(58%), '중앙선 제외한 추월을 위한 차선 넘기'(52%) 등의 항목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상황에 따라 위험하다'고 대답했다. 질 프로마조(Gilles Fromageot) AXA 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이번 설문을 통해 많은 운전자들이 잘못된 교통안전 습관 예방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통안전 설문조사와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운전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1-13 11: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