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판 최저임금제’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을 이번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 과로·과속·과적 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일부 품목에 한해 도입됐는데 일몰을 앞둔 지난해 정부여당과 야권이 크게 대립했다. 당초 일몰 기한 연장을 주장하던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자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일몰제 폐지가 골자이던 조 의원 대표발의안을 ‘3년 연장안’으로 수정한 후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시사했고, 정부여당은 표준운임제(운송사-화물기사 운임만 강제) 도입과 지입제(화물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운송사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 등록하고 일감을 따는 제도) 폐지 등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후로는 이렇다 할 국회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화물기사 월 소득이 평균 137만원 줄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라는 목소리를 다시 내고 있다. 독소 조항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던 표준운임제에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9-11 18:27:37[파이낸셜뉴스] ‘화물기사판 최저임금제’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을 이번 정기국회 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 과로·과속·과적 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일부 품목에 한해 도입됐는데 일몰을 앞둔 지난해 정부여당과 야권이 크게 대립했다. 당초 일몰 기한 연장을 주장하던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자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일몰제 폐지가 골자이던 조 의원 대표발의안을 ‘3년 연장안’으로 수정한 후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시사했고, 정부여당은 표준운임제(운송사-화물기사 운임만 강제) 도입과 지입제(화물기사가 자신의 차량에 운송사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 등록하고 일감을 따는 제도) 폐지 등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후로는 이렇다 할 국회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화물기사 월 소득이 평균 137만원 줄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라는 목소리를 다시 내고 있다. 독소 조항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던 표준운임제에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 최인호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추진하려면 3년 연장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이 직회부를 할 만한 상황인지는 원내 지도부 판단이 필요하다. 언제 통과시킨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앞서 비슷한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줄줄이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사전에 예고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반복해서 (야당) 단독 처리를 계속하는 게 옳은 건가”라고 말한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마냥 강행에 나서기는 부담된다는 지적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9-11 15:41:1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화주로부터 일은 받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한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컨테이너·시멘트부문에 한정돼 시행된 바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간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애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만 강제한다는 점에서 안전운임제와 다르다. 화물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오는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 운송시장의 관행인 지입제는 퇴출된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한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을 사용료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는다. 국토부는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받아,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할 계획이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현재 지입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을 계약서 내용에 포함토록 한다는 것이다. 즉, 유류비가 오를 때 운임에 반영될 수 있게된다. 아울러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장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하면 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하고,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적 차량은 기존에 화물차주 위주의 책임에서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주·운수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 차주 책임을 경감하기로 했다. 당정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2-06 12:51:08[파이낸셜뉴스]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열리지만 주요 민생법안을 두고 곳곳에서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1월 임시국회의 '불명예'를 털기 위해 시급한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하지만 △안전운임제 △부동산 규제 완화 △반도체 세액공제안 등을 두고 대립각이 워낙 뚜렷해 합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이슈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가 지난해 말 일몰 됨에 따라 '표준운임제'를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몰 연장 추진에 반대하며 '이름부터 바꾸자'는 입장이다. 기존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주 처벌 조항(차주에 최소 운송료 보장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원)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통해 화주-운송사 간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대신 운송사-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화주 처벌 조항 삭제에 부정적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화주 처벌 조항 삭제에 대해 "개악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표준운임제에 대해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업자와 화물연대 등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에 대해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에도 추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측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에 최대한 노력중이다. 이를 위해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 기준을 조합원 1인당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 상향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 △1주택자 장기거주자와 만60세 이상 고령자 부담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지만 '부자감세'에는 반대하고 있어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관련법안이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이와함께 2월내 반도체 세액공제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정경제금융관 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말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것에 그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추가 상향에 나선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대기업 10% 제한을 주장하고 있어 2월내 처리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조특법 합의 가능성에 대해 "야당 탓하더니 정부가 8%로 해놓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바꾸자고 하는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기재부의 갑작스런 상향 기준 변경에 대해 "소위에서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라며 "미국과 대만 등 다른 국가 기준을 참고해 그만큼, 혹은 더 지원해서 전략기술을 발전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 등 정치적 쟁점을 놓고서도 여야간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2-01 16:32:36[파이낸셜뉴스] 2022년과 함께 일몰된 추가연장근로제와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가 언제 효력을 되찾을지 안갯속이다. 여야 각 당의 의견차가 여전한 데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대치가 심화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맞서고 있어 일주일 간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여야의 합의 불발로 인해 작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된 법안은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로 허용제), 화물차 안전운임제(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한정), 건강보험료 국고지원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 의견차로 처리가 불발됐다. 추가연장근로제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 심사에 멈춰 있고, 안전운임제는 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안은 일몰 연장 기간과 지원비율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로 소위에서 다시 심사키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일몰 전 처리키로 했던 법안이지만 해를 넘기고도 쉽사리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 전 잡힌 상임위원회 일정은 5일 예정된 정보위 전체회의 뿐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야당에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소관 상임위에서 일몰 법안을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1월 둘째주 예정된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민주당이 '방탄용 임시국회'를 열려고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국회법에 1, 7월은 국회가 안 열리게 돼 있고 지난해 9월부터 정기국회와, 임시회가 열려왔다"면서 "저는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안들이 논의돼서 결론이 나면 추후 열어도 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1월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임시회를 열기보다는, 일몰법안 협상에 진척이 있을 때, 또 열더라도 구정 이후에 열 수 있다고 본다. 1월 둘째주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는 만큼 여당으로서는 '이재명 방탄 국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정부조직법 논의를 위한 3+3협의체(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행안위 간사)에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는 점 또한 일몰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여야는 오는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앞두고 4, 6일 국조 청문회에서 격돌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당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의 전주혜, 조수진 의원 '도둑 촬영'과 관련해 용 의원의 사과 없이는 국조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도 여야 대치의 뇌관으로 꼽힌다.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와 관련, 부처를 최소한 '환골탈태' 수준으로 완전히 개편하려 하지만, 여당에서는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각 당의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여당에선 차기 지도부를 뽑는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이합집산에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지기 바쁜 '정무의 시간'을 맞이했다. 차기 당대표가 총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최고위원으로 나설지 여부부터 어느 후보를 지원할지 등 물밑에서 전략 고민이 한창이다. 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1차 위기는 넘겼으나,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복병이다. 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새해 특별사면되면서 친문계 결집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 혼란 가중, 화물연대 파업의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새해를 맞은 여야가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일몰법안 대승적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1-01 15:48:2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12월 임시국회 내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8일까지는 12월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있다"며 "그 안에라도 일몰법 논의를 위한 요청과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본회의(28일)에서 처리하지 못한 일몰법은 법사위에서 진행되지 못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시간(주 60시간) 적용(추가연장근로제)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라며 "일몰된 이후 내년부터는 안전운임 표준단가 시스템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그로 인해 화물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 과적 운행, 과속 운행 등이 일어나면 염려했던 교통사고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논의되게끔 했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지난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추가연장근로제와 건강보험법과 관련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1~2월달에 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서 (환경노동위) 노동법안 소위를 비롯해 회의를 갖자는 의사나 제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번처럼 노조법 2·3조가 논의되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심도 있게 소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시국회 내 안전운임제 일몰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위원 5분의 3이상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직상정할 수 있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 대변인은 "장관이나 정부가 입장을 야당에 전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직상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냐"며 "그러나 그 기간동안 현장 혼란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도 고려 중이다.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뒤늦게 시작해 3차 청문회를 진행할 시간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선 "정쟁으로 몰고가는 여당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과 본회의가 방탄이라면 국민이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30 12:10:31[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올해로 만료되는 일몰법안들의 연장을 두고 협상에 벌였지만, 이견차로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일몰법들의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을 28일에 합의처리하기로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양측이 가지고 있는 각 일몰법안에 대한 견해 차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 28일 일몰법안 등 쟁점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등 비쟁점법안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일몰 연장을 촉구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안전운임제도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3년 일몰 연장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 만료 후 원점 재검토를 통한 구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일몰 쟁점 법안들은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일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던 개정안들도 올해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개정안을 두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오는 30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추가 본회의는 불가능해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12-29 10:58:35[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법안, K-칩스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통과시키로 약속한 △추가연장근로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22일 부랴부랴 법안 처리에 합의했던 여야가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과 함께, 올해 제도가 일몰되면서 각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전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합계액(자본금+적립금)의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전법,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한전법 개정에 따라 한전은 경영위기 상황 등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합계액의 6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K 칩스법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대상지역을 정해 국가산업단지로 우선 추진토록 하는 내용으로,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일로 줄이고 60일이 지났는데도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정무위 법안 중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해 중소기업 회계 부담을 줄이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법,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파생상품거래 관련 한도규제를 삭제해 리스크관리 수단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외에 비대면 실업신고를 도입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하지만 비쟁점 법안들만 통과되면서 결국 일몰법안 처리 성과는 낙제점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 당시 추가연장근로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안 등 올해로 일몰되는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합의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약속을 깨면서 향후 처리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여당에서 신속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여당은 지입료 문제를 포함해 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안 또한 5년을 연장할지, 또 국고지원 비율을 얼마나 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빚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연초 일몰법안 처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견이 좁혀지는 부분이 없어서 쉽지 않겠지만 추가연장근로제는 1월에 혼란이 생기면 (처리에)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라며 추가연장근로제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와 상의해서 약속한대로, 야당에 '안전운임제 연장'이라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하면 12월 30일이라도 일몰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면 된다"며 "(처리 여부는) 전적으로 여당에 달려 있다"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 오는 1월 9일까지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여부를 두고는 여당은 '연장 반대', 야당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대치 중이다. 한편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의 '동정표'가 나와 부결됐다는 분석이다. 4선 중진인 노 의원이 직접 동료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2-28 21:18:1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을 끌고 가는 데 있어 무책임하게 갈등을 조장하고 무대책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운임제가 당장 급하게 법제사법위에 있는데 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절대 안 된다'고 브리핑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3차례에 걸쳐 정부가 화물연대 앞두거나 종료시키기 위해 안전운임제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했으면서도 파업했으니 안 해주겠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의 품목 확대를 계속 논의하기로 해놓고 파기한 건 정부"라며 "11월까지 5개월동안 제대로된 논의는 없다가 파업이 시작되자 (파업을) 철회하면서 일몰제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도 정부다.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파업을 해지하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26일) 환경노동위에서 근로기준법 30인 미만 사업장 52시간 일몰 관련 논의 직후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논의가 종료됐다. 오늘 예정된 전체 회의도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이견이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수정안을 내는 시간을 가지라고 (상임위) 자리가 있는 것인데 환노위에서 진행이 잘 안되는 모습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민주당 위원들 사이)에서 의지를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몰법과 관련해서 일부 법안은 12월에 꼭 해결하지 않더라도 1~2월로 넘어가서 논의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니 원내대표가 성실히 만나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27 11:17:22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한 '일몰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안도 논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쌀 생산조정제·자동시장격리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강행을 시사, 예산안에 이어 쟁점법안을 두고 '극한 대치 시즌2'를 이어가고 있어 본회의가 밀릴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예산안 합의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로 일몰되는 법률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의 안전운임제라는 틀을 가지고 연장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에 완전한 혁신적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물류 운송 체계를 바꾸도록 하겠다"며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 1월이든, 2월이든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둬야지 연장하는 데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못박았다. 여당은 △안전운임제 제도 명칭을 표준운임제 또는 최저운송운임제라고 바꾸고 △번호판만 가지고 차주들에게 월 지입료를 받는 회사들의 부당이득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운행 기록계 점검, 운행기록 장치와 같은 제도를 통해 초장시간 운행, 과적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안전운임제 원전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간 대립은 다른 일몰제 법안 논의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여당이 일몰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꽉 막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더해 최장 주 60시간까지 근로를 가능케 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여당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정회했다. 임이자 여당 환노위 간사는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2년이라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은) 계류하고, 노조법 2, 3조(노란봉투법)만 하겠다고 한다"라며 "해야될 법은 근기법 일몰 연장인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등 복건복지위 소관 법안들 또한 이날까지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한전법,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이후 법안 심사에 진척이 없는 셈이다. 또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강력 반대하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일몰법안 처리가 더 꼬여가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앞서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농해수위에서 통과시킨 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야당은 법사위 회부 후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일명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이용, 28일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회부하는 카드를 검토 중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운임제 개정안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화물 안전운임제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안전운임제를 악용하는 수준 낮은 '협박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받는 대신 민주당이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기업 주60시간) 연장을 내어주는 식의 '주고받기식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그동안 정치가 딜(거래)도 하긴했지만 무게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12-26 18: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