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이별 대행해 드립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 대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온라인상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 '살을 찌워서 정떨어지게 만들어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여지를 주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져라' 등 방법도 다양하다.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나서는 업체도 있다. #2.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교제 살인 사건을 보고 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떠올랐다. 전 남자친구는 질투와 집착이 심했고 다툼이 잦아 이별을 통보하면 "죽겠다"는 협박을 하곤 했다. A씨는 "결국 긴 시간을 두고 정을 떼는 방식으로 이별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며 "이후 연애 상대방이 집착하는지 관찰하게 되는 등 트라우마도 생겼다"고 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폭력 또는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제 폭력의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다쳐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젊은 층에서는 이른바 '안전이별' 방법을 공유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실정이다. ■ "너 죽고 나 죽자"며 칼 들이대도 '집유'13일 본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선고가 나온 데이트폭력 판례 20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3건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12건은 집행유예였고 벌금형이 4건, 나머지 1건은 공소기각됐다. 피해자의 안전이 위험한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3월 8일 연인을 때려 이마 부위를 10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힌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19일 인천 부평구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형이 나온 사례로는 이유 없이 향초가 들어 있는 유리잔을 연인에게 던져 크게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지난 2월 6일 부산지법 판례가 있다. 피해자는 광대뼈와 상악골이 골절되고 치아보철물이 파절돼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관대한 처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형기준의 문제라고 봤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교제폭력이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빈도가 높아 사회초년생, 학생이라는 이유로 감형받기 때문"이라며 "살인죄 양형 기준에 있어서 교제 살인으로 볼만한 정황들이 있으면 양형에 참작하자는 의견이 있다. 교제 살인을 가중 처벌하는 사유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공유되는 자구책, '안전이별'관대한 처분이 반복되면서 교제 폭력 관련 사건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과 견줘 55.7% 증가했다. 올해 1~3월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9098건에 이른다.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교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변에 도움 청하기', '몰래 이사하고 연락 끊기', '공공장소에서 이별 통보하기' 등 저마다의 조언이 공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제 폭력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피해자들이 자구책을 찾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폭력,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여성 범죄에 대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교제 폭력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4-05-13 18:15:28[파이낸셜뉴스] #1. '안전이별 대행해 드립니다.' 최근 강남역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 대한 교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온라인상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라', '살을 찌워서 정떨어지게 만들어라',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여지를 주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져라' 등 방법도 다양하다.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나서는 업체도 있다. #2.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교제 살인 사건을 보고 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떠올랐다. 전 남자친구는 질투와 집착이 심했고 다툼이 잦아 이별을 통보하면 "죽겠다"는 협박을 하곤 했다. A씨는 "결국 긴 시간을 두고 정을 떼는 방식으로 이별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며 "이후 연애 상대방이 집착하는지 관찰하게 되는 등 트라우마도 생겼다"고 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폭력 또는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제 폭력의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다쳐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젊은 층에서는 이른바 '안전이별' 방법을 공유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실정이다. "너 죽고 나 죽자"며 칼 들이대도 '집유'13일 본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간 선고가 나온 데이트폭력 판례 20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은 3건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12건은 집행유예였고 벌금형이 4건, 나머지 1건은 공소기각됐다. 피해자의 안전이 위험한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3월 8일 연인을 때려 이마 부위를 10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힌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19일 인천 부평구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형이 나온 사례로는 이유 없이 향초가 들어 있는 유리잔을 연인에게 던져 크게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지난 2월 6일 부산지법 판례가 있다. 피해자는 광대뼈와 상악골이 골절되고 치아보철물이 파절돼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관대한 처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형기준의 문제라고 봤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교제폭력이 젊은 층에서 일어나는 빈도가 높아 사회초년생, 학생이라는 이유로 감형받기 때문"이라며 "살인죄 양형 기준에 있어서 교제 살인으로 볼만한 정황들이 있으면 양형에 참작하자는 의견이 있다. 교제 살인을 가중 처벌하는 사유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유되는 자구책, '안전이별'관대한 처분이 반복되면서 교제 폭력 관련 사건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과 견줘 55.7% 증가했다. 올해 1~3월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9098건에 이른다.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교제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변에 도움 청하기', '몰래 이사하고 연락 끊기', '공공장소에서 이별 통보하기' 등 저마다의 조언이 공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제 폭력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피해자들이 자구책을 찾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폭력,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여성 범죄에 대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교제 폭력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4-05-13 15:38:43※기사 하단 '동영상 원본 보기'를 클릭하면 '안전이별'에 관한 생생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별도 배워야 하는 세상'이 도래했다. 연인의 이별통보에 물리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데이트 폭력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그(녀)들의 폭력을 피하기 위한 '안전한 이별법'이 점점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이별하자는 말에 착했던 남자친구가 멱살 잡기도 하고, 폭언은 기본에 "죽겠다"고 한강으로 달려드는 연인도 있다. 몰래 찍은 성관계 장면을 유포하는가 하면 전 여자친구의 사무실로 조화 화환을 보내기도 한다. "당신의 모든 커리어가 죽기를 바란다"면서.. 단순히 여린 마음에 상처가 났기 때문일까. 아니면 부작용을 넘어 도착증세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느 쪽이든 이별 범죄가 잔혹해지다보니 여성 유저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안전이별'이라는 용어가 떠오르고 있다. 여성들만의 문제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남자들도 이별을 들은 여자친구에게 맞고 욕먹는다.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는 여성들도 없지 않다. 데이트 폭력이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다면 남성 피해자들도 적잖이 생겨날 것이다. 안전이별은 일종의 '선의의 거짓말'이다. "집안이 망했다" "다음 달에 이민간다" "유학을 좀 길게 갈 것 같아" "가족이 위독해" 같은 말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씁쓸하지만 사랑이 범죄가 되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흐름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다. 지난해 6월 기준 최근 5년간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은 3만 6천여 명에 이른다. 이 중 290명은 살인에 의해 사망했다. 연인 간의 일은 함구하는 경향이 있으니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으리라 추정된다. 사랑은 시작하기보다 끝낼 때 더 어렵고 고통스럽다. 이별은 배신감과 슬픔, 그로 인한 분노가 우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동을 이겨내지 못한 채 행동으로 옮긴다면 단순한 찰과상이 그 이상의 고통으로 남게될 것이다. '안전이별'은 없어졌으면 하는 무언가다. '쿠크다스 멘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유약한 현 세대들의 아련한 그림자이기도 하다. 달달하게 사귀기에도 부족한 세상, 우리는 이별까지 배워야만 할까? 내레이션=이승현(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5학번)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2016-04-25 17:24:25#. 대학생 윤모씨(25·여)는 2년간 사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다가 욕설 등 폭언을 들었다. 감정이 격앙된 남자친구는 윤씨를 밀치기까지 했다. 이후 주기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욕설 등을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메신저 차단도 해봤지만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자친구는 캠퍼스에서 "왜 차단했느냐"며 따지고 위협했다. 윤씨는 남자친구와 관계를 끝내고 싶지만 막무가내로 위협해 두려움에 떨며 학교에 다닌다.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데이트폭력 뿐만 아니라 인질극 등 극단적인 행위로 치닫는 일이 이어지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이별을 요구하는 애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신체적 약자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이별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유를 내세워 상대방의 관심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거짓말을 해도 안전이별 이후 협박 및 폭행 등 후폭풍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돈 문제, 집안 핑계대기… 먼저 떨어지도록 3월 31일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인 간 폭력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은 76.5%에 달했다. 2번 이상 데이트폭력을 당한 것이다. 윤씨처럼 말을 잘못 꺼내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무관심을 유도하거나 성격차이 등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헤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대표적인 안전이별 방법이다. 윤씨와 비슷한 일을 겪은 취업준비생 정모씨(27·여)는 남자친구와 겨우 헤어지고 난 후 지인들로부터 '안전이별 했어야지'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정씨는 "흔히 친구들 사이에서 안전이별이라면 상대방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달라거나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럴 경우 상대편이 먼저 질색해 이후 과도한 집착이나 폭언으로 이어지는 데이트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강모씨(30·여)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칫 말을 잘못 했다간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외부적인 요인을 핑계로 이별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알려져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여성잡지 등에는 안전이별 방법으로 '돈 문제 만들어내기' '집안 핑계대기'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남성들도 안전이별 방법을 찾기는 마찬가지다. 직장인 황모씨(31)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거부하면서 본인의 손목에 자해를 하더라"며 "겨우 설득해 관계를 끝낼 수 있었지만 이후 헤어질 때 적당한 거짓말을 섞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상대방이 큰소리로 호통을 친다 △온종일 많은 양의 전화와 문자를 한다 △통화내역이나 문자 등 휴대폰을 체크한다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등이 빈번하면 데이트폭력의 징후로 볼 수 있다. ■일부 남성도 고심… "연인간 폭력, 적극 대처해야" 한편 이별 과정 등에서 발생한 연인간 문제를 개인적으로 치부하기보다 경찰에 적극 알려 보호받는 방법도 있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달간 '연인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입건한 피의자가 49.1%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인간 폭력이나 범죄 사건의 동기는 한 쪽이 헤어지자는 말을 했을 때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연인간 폭력 문제를 사적인 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한 폭언이나 협박 문자 등을 경찰에 신고하면 해당 사안이 경미해도 구두경고, 또는 서면경고를 하고 형사입건 필요성이 있을 경우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6-03-31 17:04:53[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의 한 건물 유리문이 부서지면서 파편에 맞아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이 수백억의 배상을 받게 됐다. 지난 4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와 더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전직 JP모건 애널리스트 출신 여성 메건 브라운(36)이 사고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욕 법원 배심원단은 건물주가 브라운에게 총 3500만 달러(약 471억80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15년 2월 발생했다. 맨해튼 매디슨애비뉴에 위치한 한 빌딩에서 브라운은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유리로 된 출입문을 어깨로 밀었다. 뒤따르던 한 남성도 문 중앙을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밀었다. 이때 갑자기 문이 산산조각 부서졌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파편들이 브라운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브라운은 이 사고로 영구적인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두통과 현기증, 치매 조기 발병 가능성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당시 27세의 유망했던 애널리스트 경력이 사실상 단절됐으며, 연인과도 이별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선 브라운은 "후각과 미각이 상실됐고 한때 유창했던 스페인어도 잊어버렸다. 기억력, 집중력, 어휘력이 모두 저하됐다”고 했다. 이어 “사고 후 1년을 쉬고 복직했으나 사고 후유증으로 성과를 내지 못해 결국 해고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물주 측 변호사는 "브라운이 문에 기대 있었고 남성이 휴대전화 모서리로 문을 밀었다. 밖의 기온은 낮았고 내부는 따뜻했다. 유리에 가해지는 힘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물의 안전상 문제는 없었다. 유리문에 균열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원래대로 잘게 부서졌다"고 변론했다. 아울러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는 브라운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변호사는 "브라운이 입은 유일한 외상은 손이 베인 상처뿐이고 불과 5일 만에 치료했다. 브라운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브라운 측은 "그러한 증언에 대한 오류가 바로 뇌손상의 증거"라고 반박했다. 치열한 양측 공방 끝에 배심원단 6명은 만장일치로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브라운의 과거, 현재, 미래의 고통과 치료비, 삶의 즐거움 상실 등 이유로 건물주가 브라운에게 총 3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7 17:52:31[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의 한 건물 유리문이 부서지면서 튄 파편에 맞아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이 약 472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출입문 어깨로 밀다가 '와장창' 깨진 유리 4일(현지시각) 더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전직 JP모건 애널리스트 출신 메건 브라운(36)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욕 법원 배심원단은 건물주가 총 3500만 달러(약 471억8000만원)를 브라운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사고는 지난 2015년 2월 맨해튼 매디슨애비뉴에 위치한 한 빌딩에서 일어났다. 당시 브라운은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유리로 된 출입문을 어깨로 밀었고, 뒤따르던 한 남성도 문 중앙을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밀었다. 이때 갑자기 문이 부서졌고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브라운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인근 CCTV 영상에는 머리를 감싸고 비틀거리는 브라운을 남성이 살피는 모습이 나온다. "영구적 뇌손상에 모든 기능 저하…경력 단절, 연인도 떠났다" 브라운은 영구적인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두통과 현기증, 치매 조기 발병 가능성을 갖게 됐다고도 했다. 또 당시 유망했던 애널리스트 경력이 단절됐으며 연애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 연인과 이별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선 브라운은 "후각과 미각이 상실됐고 한때 유창했던 스페인어도 잊어버렸다"며 "기억력, 집중력, 어휘력이 모두 저하됐다. 사고 후 1년을 쉬고 복직했으나 사고 후유증으로 성과를 내지 못해 결국 2021년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현재 플로리다주(州)에서 젤라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건물주 측 변호사 토마스 소필드는 "브라운이 문에 기대 있었고 남성이 휴대전화 모서리로 문을 밀었다"며 "밖의 기온은 낮았고 내부는 따뜻했다. 유리에 가해지는 힘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물의 안전상 문제는 없었다. 유리문에 균열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원래대로 잘게 부서졌다"고 변론했다. 뇌손상을 입었다는 브라운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도 했다. 소필드는 "브라운이 입은 유일한 외상은 손이 베인 상처뿐이다. 그것조차 불과 5일 만에 치료했다. 브라운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필드 측은 "증언에 대한 오류가 바로 뇌손상의 증거"라고 맞섰다. 양측 공방 끝에 배심원단 6명은 만장일치로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5 11:09:56[파이낸셜뉴스] #. A씨(20대)는 연인이었던 B로부터 성폭행, 불법촬영 등 피해를 입고 이별 의사를 밝혔지만 B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스토킹을 지속했다. 두려움을 느낀 A씨가 112에 신고한 뒤 통신매체를 차단하자 B는 A씨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며 '전화받아' '당장나와' '지금안나오면' '불질러버린다' 등 메시지를 첨부해 협박을 했다. B가 이런 식으로 송금한 횟수는 무려 120회에 달했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A씨에게 가해자를 재신고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이주비를 지원해 긴급 거주시설에 입소하도록 도왔다. 혼자 수사 과정을 진행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A씨에게 변호사도 지원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만든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사업단이 지난 4개월여 동안 스토킹 피해자 136명을 지원·보호했다고 31일 밝혔다. 민간경호, 이주지원, 법률·심리지원 등은 총 678건이었다. 초기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사업단은 경찰과의 핫라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자에게 초기상담을 제공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스토킹 추가 피해를 14건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이별을 고한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재신고했다. 금융서비스 앱을 통해 1원 씩 총 120회에 걸쳐 송금하며 첨부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도 재신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가해자 출소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배치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온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 경찰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스토킹을 지속할 경우 ‘재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거나, 다시 신고하는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등에 개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왔다. 가해자의 갑작스런 출소로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비 지원을 통해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수법이 금융이나 중고거래, 배달 앱 등으로 접근해 협박하는 등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감금,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통신매체를 차단하자 중고거래 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하거나, 배달을 온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에게 접근, 스토킹하는 사례 등이다. 특히 강력범죄 등 중복 피해를 동반한 사례는 총 64명(72건)으로 47%를 차지했다. 중복 피해 중 가장 많은 피해는 폭행 41.7%(30건), 협박 23.6%(17건) 순이었고, 감금, 강간 피해도 9.8%(7건)에 달했다. 보다 전문적·체계적 지원키로이에 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시범 운영한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사업단을 2월1일부터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출범한다. 센터는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했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을 50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20명에 비해 2.5배 많아졌다.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피해자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긴급주거시설은 최대 30일 동안 이용 가능하다. 이후 장기보호시설(최대 6개월)로 연계해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서비스는 대상자를 지난 해 20명에서 올해 60명으로 3배 확대하고 기간도 기존(7일)보다 연장할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안심비상벨을 배부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안전지원을 위해 음성인식 비상벨, 가정용 CCTV 등의 안심장비 지원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보다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1-31 15:42:19【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지구 긴장 고조 사태를 논의했다. 유엔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오후 3시 비공식 협의를 소집해 이스라엘 사태를 논의했다. 비공식 협의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관련 현안에 관해 밀도 있는 협의를 하고자 비공개로 여는 회의다. 이날 회의는 7일(현지시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및 이후 상황에 관해 안보리 회원국 간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됐다. 안보리 협의를 앞두고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사가 상대를 비난했다. 길라드 에르단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오후 안보리 회의 개최에 앞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하마스의 공격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가 나서 하마스의 행위를 명백히 비난할 것을 촉구했다. 에르단 대사는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사상자 수는 재앙 수준"이라며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판 9·11 사태'라고 강조했다. 에르단 대사는 이어 한 여성이 가자지구로 납치돼 어린 자식들과 강제로 이별하게 되는 영상을 보여주며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전쟁 범죄"라며 "그들은 시민을 학살하고 인질을 학대하고 아기를 부모로부터 떼어놨다"라고 비난했다. 반대로 리야드 만수르 유엔주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사는 "지금이야말로 폭력과 유혈사태를 중단하고, 봉쇄를 풀어 (팔레스타인에) 정치적 지평을 열어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있어 역사는 이스라엘인들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죽음의 해를 한 해 또 한 해 견뎌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향한 봉쇄와 거듭된 공격이 하마스의 무장 능력을 파괴하고 안보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왔다"며 "하지만 이스라엘의 봉쇄와 공격은 둘 중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그들이 한 일은 민간인 전체에 끔찍한 고통을 가한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3-10-09 11:28:06목 조르고 뺨 때리고 “다신 안그럴게...” 한 번의 폭행, 비극의 시작필자가 의뢰받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2년간 교제했다. 반년간은 여느 연인들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은 남자에게 폭력적인 성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여자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다, 전공상 직장 내 남성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남자의 엄청난 집착과 함께 데이트 폭력이 시작되었다. 남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열어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회사 업무차 동료 또는 상사와 이야기 나눈 것들까지도 꼬투리를 잡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욕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 가해자는 결국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목 조르고 뺨을 때렸다. 처음 폭행이 이루어졌던 날, 가해자 본인도 놀랐는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미친 듯이 용서를 빌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모습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용서하고 관계를 이어갔다. 결별 선언하자 “노예가 돼라”, "인터넷에 영상을 뿌리겠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런 일은 반복되었다. 코뼈가 골절되어 회사에 출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별을 고하였다. 이전처럼 용서를 빌어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러자 가해자는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사귀면서 서로의 동의하에 찍어두었던 성관계 영상(심지어 그 당시 분명 삭제한 줄만 알았던)의 일부를 보내며, 다시 사귀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두려웠던 피해자는 그렇게 가해자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더 폭력적인 상황은 이어졌다. 피해자가 헤어지려 할 때마다 영상 유포 협박도 수도 없이 반복되었다. 어느 순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적인 ‘노예’가 되라고 강요하였고, 돈까지 갈취하였다. 변호사 연락하자 벌벌 떠는 가해자...전자기기 폐기하고 접근 금지 각서 가해자는 점점 더 심한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수사기관에 선뜻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결국, 피해자는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필자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확보해 둔 대화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모든 것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해당 증거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하기에는 충분했다. 불안해 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기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는 미리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시켜둔 상태였다. 가해자에게 필자의 신원을 밝히고 왜 전화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니 모르겠다며 발뺌을 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다. 이미 증거들은 확보되어 있고, 이것만으로도 너를 처벌받게 할 수 있지만, 마지막 기회를 줄테니 지금 당장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 아이패드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가지고 지금 당장 필자의 사무실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휴대폰 등을 모두 가지고 필자의 사무실로 방문하였고, 클라우드 등에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가져온 전자기기는 필자가 직접 폐기하기로 하고 건네받았다(혹시 모를 포렌식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마침내 데이트 폭력의 굴레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 데이트폭력, 참아 주면 살인까지...넘기지 말고 변호사 상담해야데이트 폭력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랑’이라 치부하는 순간 비극이 된다. 피해자는 생명도 위협받는다.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 조사를 받고 나온 가해자가 1시간 만에 피해자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애정으로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반복적인 피해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거야’라는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에 빠져 데이트폭력 상황을 참아내기도 한다. 이번만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큰 죄의식 없이 더 큰 범죄로 나아가게 된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연인이 폭력적인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필자와 같은 피해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진행해보기를 권장한다. 현재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더 큰 비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소개] 김은정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전담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해바라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염려하는 피해자들의 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사설 경호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가해자는 일절 변호하지 않는 것이 김은정 변호사의 신념이라고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08-18 14:29:50[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김모씨(33)가 피해자의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살해했다며 보복성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후께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차에 태워 도주했다가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3시 25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직전인 지난 26일 오전 5시37분께 "김씨가 TV를 부수고 서너 차례 팔을 잡아당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이날 A씨에게 '오해를 풀자'며 만나자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26일 새벽 4시께 A씨와 평소 자주 가던 PC방에서 만난 뒤 길가에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임의동행해 오전 6시 11분까지 조사했다. 이후 A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오전 7시 7분까지 23분간 진행한 뒤 돌려보냈다. 피해자 조사가 끝나고 단 10분 만에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신고 당시 김씨에 대해 체크리스트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지만 높은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진술이 '경미한 폭행'으로 일치했고,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나온 위험성 점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들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탓에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도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비를 같이 쓰지 않고, 김씨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A씨 집에서 자고 갔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로 볼 근거가 없었다"며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달리 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자신의 주소지인 파주로 가는 택시를 잡아주겠다는 경찰의 제안에 "알아서 가겠다"고 말했으나 금천경찰서 일대에서 A씨를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전 6시 26분 경찰의 확인 전화에도 "파주에 가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동행한 경우 강제성이 없어 귀가를 요구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며 "파주로 가던 도중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찾아간 것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A씨와 자주 가던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 A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근방에 위치한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다시 나왔다. 김씨는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시민 2명이 범행 현장을 목격해 "무슨 일이냐", "여자친구가 임신했냐"고 했지만, 김씨는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가려고 차에 태우고 있다", "내가 차로 태워 병원으로 가는 게 빠르다"고 둘러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 흉기를 휘두른 뒤 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A씨가 숨을 쉬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A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27 17: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