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측은 성폭행 피해자 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씨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김씨가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8월 안 전 지사는 만기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어서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고, 1심 판결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5월 나왔다.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는 8347만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소폭 조정됐다. 김씨 측 대리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정 금액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5 08:31:3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한 8347만원보다는 배상액이 소폭 줄었다. 1심은 3000만원은 안 전 지사가,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씨 측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문을 받아 보고 향후 상고할지를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지난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 김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되며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12 15:47:25[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에 대한 신체 재감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27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김씨의 신체 재감정 여부를 두고 부딪혔다. 안 전 지사 측은 1심에서 김씨의 정신과 피해에 대한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신체 재감정 혹은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감정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씨 측은 "감정이나 사실조회는 이미 원심에서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며 "재감정 자체가 원고한테는 고통"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 측이 항소도 하지 않았음에도 돌연 재감정을 의뢰하는 게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감정은 통상 드물게 이뤄지고, 이 사건은 이미 사실조회도 한번 거친 상태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채택 여부를 말할 순 없지만, 재판부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며 향후 검토 결과를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앞서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김씨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지난 5월 1심은 김씨에 대해 안 전 지사가 8347만원, 충남도가 5347만여원 배상하라 판결했다. 김씨 측은 원심의 배상액이 적고,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부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항소를 포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7 11:36:27[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피해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10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8347만2000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충남도와 공동배상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액 중 5347만2000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충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후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성폭력 모두 인정했고 배우자의 2차 가해로 인한 안희정의 방조 책임과 충남도의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모두 인정됐다”면서 “ 배상 액수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21년 9월을 마지막으로 감정 등 결과를 보기 위해 약 2년간 중단됐다. 재판부가 회신받은 뒤 지난해 7월 변론이 재개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4 12:07:36이번 주(20~24일) 법원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론이 나온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황의조 형수의 2심 재판도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지 4년 만의 결론이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신의 행위와 김씨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충청남도 측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형수의 2심 재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그 특성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SNS에 유포해 국내외로 퍼져나가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며 '기습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9 19:18:41[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0~24일) 법원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론이 나온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황의조 형수의 2심 재판도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지 4년 만의 결론이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신의 행위와 김씨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충청남도 측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 김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되며 안 전 지사는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지난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황의조 형수의 2심 재판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그 특성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SNS에 유포해 국내외로 퍼져나가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재판 초반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필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며 ‘기습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9 12:47:00[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수행비서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 2년여 만에 재개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김재원·김민기 판사)는 오는 25일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이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민사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또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의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충청남도 측도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차 가해와 김씨의 정신적 피해의 관련성, 피해의 정도가 될 전망이다. 김씨 측은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 측에 안 전 지사의 2차 가해 행위·일시 등을 특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김씨의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상 법무법인 최선 변호사는 "이미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불법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다만 2차 가해 여부와 2차 가해가 정신적 손해를 일으킬 정도였는지 등은 다퉈볼 문제"라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금액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8월 만기 출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21 16:26:41【파이낸셜뉴스 여주=장충식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55분께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형기를 모두 마쳤다. 안 전 지사는 출소 자리에는 지인 등 60여명이 모였으며, 그는 이들과 악수를 나눈 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향해서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출소 심경을 묻는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곧바로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8-04 09:24:32[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 김지은씨가 낸 민사소송에서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안 전 지사,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에서 김씨 측이 2차 가해로 인해 발생한 건강 문제 입증을 위한 신체 감정서를 신청하자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지사가 어떤 2차 가해를 했는지 행위·일시·방법 등을 특정해달라"며 "신체 감정을 어떤 병원에서 받을지 특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김 씨 측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체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병원이 특정 되지 않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향후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에게는 성범죄와 2차 가해의 책임을,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9-17 14:27:26[파이낸셜뉴스]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에 불을 붙인 김지은씨가 가해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이 오늘 11일 시작된다. 민사소송 변론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선임한 대리인들을 통해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늘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포함됐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 안 전 지사는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와 김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만할 동기·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안 전 지사는 내년 8월까지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11 06: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