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를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가 객관적 지표로 표출되는 반면 면접시험은 전문가가 응시자의 정신자세, 성실성 등 평정 요소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해 공정성 의혹을 야기하고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에는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또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응답자 2546명 중 950명)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급기관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방식을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5개 요소에 대해 대부분 등급제 또는 상·중·하 평정, 점수제로 실시했다. 등급제의 경우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모든 평가항목을 ‘상’으로 평가하면 ‘우수’, 하나나 둘의 평가항목을 ‘하’로 평가하면 ‘미흡’, 그 외는 ‘보통’ 등급으로 나뉜다. ‘미흡’ 등급은 탈락하고 ‘우수’와 ‘보통’ 등급순으로 합격하되 등급이 같을 때는 필기시험 성적순서로 합격한다. 상·중·하 평정은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한 응시생을 제외한 후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한다. 점수제는 높은 점수순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국민권익위는 응시생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탈락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우선 등급제 방식에서 ‘미흡’ 등급인 경우 ‘하’로 평정 받은 요소를 응시자에게 공개해 재기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 등급제와 상.중.하 평정 방식의 경우 본인 등급과 상·중·하 개수를 알려주도록 했다. 점수제 방식의 경우 본인의 평균점수와 평정요소별 평균점수를 공개해 자신의 약점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기준을 제시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면접시험 결과를 공개하면 부정한 청탁이 사라져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기 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4-14 09:16:56[파이낸셜뉴스] 일시적으로 전격 중단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국민 알권리를 신장시킨 중요한 계기가 된 만큼 조속한 시일내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어제(21일) 중단됐다. 최근 발생한 MBC 기자와 대통령실 사이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과 특정 언론사의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 때문인 듯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문화를 타파하고 국민과 열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실을 이전했고. 취임 이튿날부터는 도어스테핑을 시작했다"며 "도어스테핑은 정해진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기자회견’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을 사전에 준비할 수 없다.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구중궁궐로 인식됐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국민앞에 매일 아침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소상히 밝히는 도어스테핑을 전격 실시한 것만 봐도 '대국민 소통강화'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면 실현되지 않았을 거란 얘기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과감한 도전’을 시도했다.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을 최소화하고 가끔 기자들 앞에 서서 ‘준비된 발언’을 하는 청와대의 낡은 관행을 깨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는 한 단계 진척되었다고 본다"고 높이 평가했다. 국민들이 궁금해야하는 다양한 민생현안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윤 대통령만큼 '열린 마음'으로 국민을 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과거 정권의 경우 국정운영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이고, 밀실에서 각종 정책 현안을 다루다보니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정책결정 권한이 자칫 정권 유지용 내지는 특정 그룹의 사리사욕 채우기로 변질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태 의원은 "특히 보수정권에서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역대 진보정권들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시도였다"고 강조한 뒤 "도어스테핑이 재개되길 바란다. 국민에게 편협함 없이 공정한 내용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언론 역시 공정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11-22 10:53:2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설계도를 짜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차기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핵심 국정과제나 정책 기조의 얼개가 여전히 베일속에 쌓여 있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을 궁금해 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게다가 인수위는 이번주부터 각 분과별 주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조직 개편과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정책 발표는 새 정부 출범이후로 미뤄지면서 '내실이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3주를 앞두고 종합적인 국정 과제를 추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른바 '4말5초'까지 국정 과제 리스트 최종본을 완성하고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둘째주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수위는 현재 국정과제 2차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취임 슬로건이 되는 국정비전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분과별 목표를 최종 정리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는 구체적인 숫자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국정과제는 100여개 선에서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세부적인 실천과제는 500~600개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다려주시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정 과제가 질서 있게 발표되는 시점이 곧 올 것"이라며 "어떤 관료적인 문구보다 국민들에게 와닿는 것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가칭으로 '국민께 드리는 약속' 이런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인수위는 이번주부터 각 분과별로 정리된 주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간 윤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선정·논의했다면, 이제부턴 민생현안을 공개하고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18일) 이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분과별로 가장 대표적인 민생현안과 직접 관련되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2주간 말씀드릴 것"이라며 "어떤 한편에서는 너무 존재감이 없지 않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4주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위의 존재감이 미비하다는 지적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당초 이번주 내 발표가 예상됐던 부동산 정책 발표시점도 상당기간 미뤄졌기 때문이다. 국정과제의 '알맹이'로 분류되는 정책들이 줄줄이 유보되자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속도조절 하는게 아니냐는 시선까지 나오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과제 발표가 늦어진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도 "인수위가 점령군 행세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 하에 질서 있게 발표하는 게 국민 혼란을 적게 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유능한 정부 기치와 원칙적으로 맞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4-19 14:59:09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 소속 활동가들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감넷은 지난 2018년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을 신청했으나, 정보위가 국회법에 규정된 비공개 원칙을 들어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문제가 된 법 조항은 국회법 제54조의 2로,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정보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다만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 제50조 1항을 들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50조1항은 의사공개 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않을 때는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외 규정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되어 있다. 헌재는 "헌법 제50조 제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특정한 내용의 국회 회의나 특정 위원회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국회법 조항은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해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 재판관과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현재 북한과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고 국가정보원이 직무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정보위 회의를 일률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의 비공개로 발생하는 알권리 제약에 비해 국가 기밀 보호와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27 15:17:28【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는 행정 투명성과 적극행정을 적극 펼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2021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외부평가단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국 593개 기관에 대해 작년 정보공개 실적을 사전공개, 원문공개, 청구공개, 고객관리로 나눠 평가하는 제도다. 포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6.32점(시군구 평균 80.8점)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모든 분야에서 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박헌국 자치행정과장은 “시민 알권리를 증진하고 유용한 공공정보를 지속해서 투명하게 공개해 더욱 신뢰받는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1-06 12:37:25[파이낸셜뉴스]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되어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이 환경부로 일원화돼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한편,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8-03 09:35:03【파이낸셜뉴스 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의회가 청각언어장애인이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작한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과 이선민 군포시수어통역센터장은 19일 시의회 문화강좌실에서 ‘2021년 군포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군포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열릴 제25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수어통역사 1명을 배치한다. 통역 화면은 의회 누리집을 통해 생중계되는 화면 우측 하단에 노출될 예정이다. 이선민 센터장은 “군포에 거주하는 2천여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은 이번 업무협약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 수어통역이 청각언어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복임 의장은 “수어통역 서비스 시작이 청각언어장애인이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에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3-20 12:49:56【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의회가 오는 11일 개회할 제156회 임시회부터 유튜브를 통해 회의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시민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접속해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의사진행을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지난 방송 내용도 유튜브나 포천시의회 누리집에서 시청할 수 있다. 손세화 포천시의장은 6일 “지방의회의 의사형성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시민은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행정에 주민 참여도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만들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부착하고 각 읍면동에 전단지를 배포하며 실시간 방송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보다 많은 시민이 동참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3-06 23:34:26기부금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부자 알권리'가 처음으로 법 규정에 명시됐다. 앞으로 기부자는 기부금 사용·모집에 대한 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6월30일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용·모집내역의 공개 의무 강화와 기부자의 알권리를 명시한 것이 골자다.먼저 기부자는 7월부터 이미 공개된 내용만으로 모집상황·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면 '모집'의 경우 타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터라, 요청자가 직접 기부한 내용으로만 한정했다. 상위 법령에 관련조항이 없는 탓에 시행령인 이번 개정안에선 장부 공개를 의무화하지 못했다. 악의적인 요청 남발이 우려되는 점도 고려됐다.기부금품 모집·사용 공개 기한도 늘어났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기간을 현행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사용승인에 대한 내용의 공개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도 취했다. 앞으로 모집 등록청은 매분기별로 해당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안태호 기자
2020-06-30 17:36:42[파이낸셜뉴스] 기부금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부자 알권리'가 처음으로 법 규정에 명시됐다. 앞으로 기부자는 기부금 사용·모집에 대한 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6월30일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용·모집내역의 공개 의무 강화와 기부자의 알권리를 명시한 것이 골자다. 먼저 기부자는 오는 7월부터 이미 공개된 내용만으로 모집상황·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면 '모집'의 경우 타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터라, 요청자가 직접 기부한 내용으로만 한정했다. 요청은 받은 모집자는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위 법령에 관련조항이 없는 탓에 시행령인 이번 개정안에선 장부 공개를 의무화하지 못했다. 악의적인 요청 남발이 우려되는 점도 고려됐다. 소액을 기부해놓고 의도적으로 반복 요청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기부금품 모집·사용 공개 기한도 늘어났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기간을 현행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개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탓에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사용승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공개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도 취했다. 앞으로 모집 등록청은 매분기별로 해당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기부금품 모집자의 사무 편의성도 개선했다. 기부금 접수자가 해당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모집자들은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근거가 없어, 업무 처리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기부금품 모집·지출을 통합 기록하던 서식 3종도 5종으로 분리해 장부작성, 관리 편리성을 도모하는 등 업무효율성을 제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부자 알권리'를 최초로 규정한 개정안으로 그 의미가 깊다"며 "기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 시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06-30 11: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