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라는 명분으로 지난 7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서다.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관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민원을 차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즉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기관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즉 공개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으로 어떤 사안이 부당한지 또는 과도한 청구인지 가려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행정편의적 혹은 정치적 판단으로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접수하지 않을 위험성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알권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시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결처분이 남발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 구제수단이 마땅히 없어 국민의 알권리는 더욱 위축되거나 침해될 소지가 크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량의 청구가 접수될 경우 건별로 심의회를 개최하는 데 따른 일정 조율, 회의 자료 작성, 회의 진행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은 물론 종결처분을 받은 청구인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각종 민원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악성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민원을 양산하는 모순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알권리를 실현시키는 제도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알권리는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헌법상 권리로 인정받아 왔다. 정보공개청구는 1998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 근거를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산 감시, 부정부패 예방, 소비자 주권운동, 사회적 재난, 기후위기, 인권침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공개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74%에 그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184만2000여건 가운데 청구인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처리된 경우 등을 제외한 실제 정보공개청구는 107만8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부공개된 비율은 74%(79만9366건)로, 도입 이래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해 중앙기관의 전부공개율은 64%로, 지방자치단체(80%)보다 16%p가 낮았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전부공개율이 가장 낮은 중앙기관은 국가안보실로, 13건의 청구 가운데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아 0%로 집계됐다. 지금도 정보공개 비율이 낮은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만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민적 공유자산이다.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투명한 정보공개 문화 정착, 사전적·자발적 정보공개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 ktitk@fnnews.com
2024-10-07 18:13:45[파이낸셜뉴스]#. 서울에 사는 30대 이모씨는 최근 저녁식사 후 아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서 자신을 질책했다. 가족과 함께 먹으려고 배달 주문했던 계란찜이 상했는데, 이를 모르고 먹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황스런 상황은 이어졌다. 이씨가 배달 플랫폼에 관련 리뷰를 달자, 업주는 명예훼손이라며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했다. 플랫폼 업체는 "시스템 문제로 30일 이후에 (블라인드가) 풀린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배달 플랫폼의 댓글 블라인드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음식점을 선택을 위한 알권리"를 비판하는 반면 배달 업주는 "업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배달 플랫폼 업체는 '중재'만 고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업체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2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접수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34건에서 2021년 103건, 2022년 111건, 2023년 229건 등 증가 추세다. 지난 7월까지 208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소비자들은 플랫폼의 댓글 블라인드를 사용 하는 것에 대해 '알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대 박모씨는 "가게와 메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리뷰"라며 "가끔 좋지 않은 리뷰를 볼 때면 주문하지 않기 때문에 댓글을 가리면 알권리를 침해당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플랫폼 업체에 항의했던 이씨는 한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배달 업주들은 평점 테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반박했다. 악의적 댓글에 대해 '블라인드' 신청시 소명에서 결과까지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하소연도 한다.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는 30대 A씨는 "댓글과 평점 테러는 어이없지만 어쩔 수 없다"며 "플랫폼들이 독과점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용하지 않으면 장사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달 플랫폼들은 모든 사안을 확인할 수 없어도 중재에는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 모기업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악성 리뷰의 경우에 대해선 명백히 조치가 되지만, 맛이나 음식 및 포장상태 등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중재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기요 관계자는 "업주분들이 댓글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음식이 식어서' 등의 리뷰는 권리 침해에 대해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스템 구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와 업주 모두 배드 플레이어가 문제"라며 "블라인드 처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25 14:39:2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과 청원이나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을 종결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의도적 업무방해성 반복민원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민원처리법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에 대해 그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민원 신청이 보편화되면서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다른 민원인의 시스템 이용을 방해하게 되고, 기관의 민원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키게 되므로 전자민원창구 운영 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민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만 종결처리가 가능했고, 욕설 등 민원 내용에 폭언이 담겨 있어도 종결 처리할 근거 규정이 없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은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을 통해 이미 심도 있는 검토·논의 등을 거친 사항이므로 민원으로 다시 접수 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달말까지 민원전화 상시녹음, 폭언민원 종결, 민원 관련 위법행위 법적 대응 의무화, 악성 민원인 퇴거 또는 출입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8-20 08:54:35[파이낸셜뉴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점수를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채용질서 확립’과 응시생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에 합격해야 한다. 필기·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점수가 객관적 지표로 표출되는 반면 면접시험은 전문가가 응시자의 정신자세, 성실성 등 평정 요소를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이유로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공개해 공정성 의혹을 야기하고 응시자의 채용시험 결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에는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또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면접시험의 불공정을 없애는 방안으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응답자 2546명 중 950명)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각급기관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방식을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5개 요소에 대해 대부분 등급제 또는 상·중·하 평정, 점수제로 실시했다. 등급제의 경우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이 모든 평가항목을 ‘상’으로 평가하면 ‘우수’, 하나나 둘의 평가항목을 ‘하’로 평가하면 ‘미흡’, 그 외는 ‘보통’ 등급으로 나뉜다. ‘미흡’ 등급은 탈락하고 ‘우수’와 ‘보통’ 등급순으로 합격하되 등급이 같을 때는 필기시험 성적순서로 합격한다. 상·중·하 평정은 ‘미흡’ 등급을 받아 탈락한 응시생을 제외한 후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한다. 점수제는 높은 점수순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국민권익위는 응시생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한편, 탈락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우선 등급제 방식에서 ‘미흡’ 등급인 경우 ‘하’로 평정 받은 요소를 응시자에게 공개해 재기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 등급제와 상.중.하 평정 방식의 경우 본인 등급과 상·중·하 개수를 알려주도록 했다. 점수제 방식의 경우 본인의 평균점수와 평정요소별 평균점수를 공개해 자신의 약점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기준을 제시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면접시험 결과를 공개하면 부정한 청탁이 사라져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기 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4-14 09:16:56[파이낸셜뉴스] 일시적으로 전격 중단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국민 알권리를 신장시킨 중요한 계기가 된 만큼 조속한 시일내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어제(21일) 중단됐다. 최근 발생한 MBC 기자와 대통령실 사이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과 특정 언론사의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 때문인 듯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문화를 타파하고 국민과 열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실을 이전했고. 취임 이튿날부터는 도어스테핑을 시작했다"며 "도어스테핑은 정해진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기자회견’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을 사전에 준비할 수 없다.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구중궁궐로 인식됐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국민앞에 매일 아침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소상히 밝히는 도어스테핑을 전격 실시한 것만 봐도 '대국민 소통강화'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면 실현되지 않았을 거란 얘기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과감한 도전’을 시도했다.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을 최소화하고 가끔 기자들 앞에 서서 ‘준비된 발언’을 하는 청와대의 낡은 관행을 깨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는 한 단계 진척되었다고 본다"고 높이 평가했다. 국민들이 궁금해야하는 다양한 민생현안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윤 대통령만큼 '열린 마음'으로 국민을 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과거 정권의 경우 국정운영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이고, 밀실에서 각종 정책 현안을 다루다보니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정책결정 권한이 자칫 정권 유지용 내지는 특정 그룹의 사리사욕 채우기로 변질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태 의원은 "특히 보수정권에서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역대 진보정권들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시도였다"고 강조한 뒤 "도어스테핑이 재개되길 바란다. 국민에게 편협함 없이 공정한 내용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언론 역시 공정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11-22 10:53:2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설계도를 짜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차기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핵심 국정과제나 정책 기조의 얼개가 여전히 베일속에 쌓여 있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을 궁금해 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게다가 인수위는 이번주부터 각 분과별 주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조직 개편과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정책 발표는 새 정부 출범이후로 미뤄지면서 '내실이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3주를 앞두고 종합적인 국정 과제를 추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른바 '4말5초'까지 국정 과제 리스트 최종본을 완성하고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둘째주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수위는 현재 국정과제 2차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취임 슬로건이 되는 국정비전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분과별 목표를 최종 정리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는 구체적인 숫자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국정과제는 100여개 선에서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세부적인 실천과제는 500~600개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다려주시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정 과제가 질서 있게 발표되는 시점이 곧 올 것"이라며 "어떤 관료적인 문구보다 국민들에게 와닿는 것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가칭으로 '국민께 드리는 약속' 이런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인수위는 이번주부터 각 분과별로 정리된 주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간 윤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선정·논의했다면, 이제부턴 민생현안을 공개하고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18일) 이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분과별로 가장 대표적인 민생현안과 직접 관련되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2주간 말씀드릴 것"이라며 "어떤 한편에서는 너무 존재감이 없지 않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4주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위의 존재감이 미비하다는 지적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당초 이번주 내 발표가 예상됐던 부동산 정책 발표시점도 상당기간 미뤄졌기 때문이다. 국정과제의 '알맹이'로 분류되는 정책들이 줄줄이 유보되자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속도조절 하는게 아니냐는 시선까지 나오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과제 발표가 늦어진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도 "인수위가 점령군 행세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 하에 질서 있게 발표하는 게 국민 혼란을 적게 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유능한 정부 기치와 원칙적으로 맞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4-19 14:59:09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 소속 활동가들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감넷은 지난 2018년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을 신청했으나, 정보위가 국회법에 규정된 비공개 원칙을 들어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문제가 된 법 조항은 국회법 제54조의 2로,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정보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다만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 제50조 1항을 들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50조1항은 의사공개 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않을 때는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외 규정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되어 있다. 헌재는 "헌법 제50조 제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특정한 내용의 국회 회의나 특정 위원회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국회법 조항은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해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 재판관과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현재 북한과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고 국가정보원이 직무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정보위 회의를 일률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의 비공개로 발생하는 알권리 제약에 비해 국가 기밀 보호와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27 15:17:28【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는 행정 투명성과 적극행정을 적극 펼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2021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외부평가단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국 593개 기관에 대해 작년 정보공개 실적을 사전공개, 원문공개, 청구공개, 고객관리로 나눠 평가하는 제도다. 포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6.32점(시군구 평균 80.8점)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모든 분야에서 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박헌국 자치행정과장은 “시민 알권리를 증진하고 유용한 공공정보를 지속해서 투명하게 공개해 더욱 신뢰받는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1-06 12:37:25[파이낸셜뉴스]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되어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이 환경부로 일원화돼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한편,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8-03 09:35:03【파이낸셜뉴스 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의회가 청각언어장애인이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작한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과 이선민 군포시수어통역센터장은 19일 시의회 문화강좌실에서 ‘2021년 군포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군포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열릴 제25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수어통역사 1명을 배치한다. 통역 화면은 의회 누리집을 통해 생중계되는 화면 우측 하단에 노출될 예정이다. 이선민 센터장은 “군포에 거주하는 2천여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은 이번 업무협약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 수어통역이 청각언어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복임 의장은 “수어통역 서비스 시작이 청각언어장애인이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에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3-20 12:4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