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택가를 알몸으로 활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마약류를 투약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 자신의 집 앞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문에 서 있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현관 앞에서 옷을 벗고 서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A씨를 대상으로 간이시약검사를 했다. 그 결과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19 15:04:22[파이낸셜뉴스]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직원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40대 여성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찰관인 A씨는 "B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고 항의하는 나에게 윽박질렀다" 등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터넷 지역사회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18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9월 2일 몸을 씻은 뒤 나체로 탈의실에 들어섰다가 고장 난 스프링클러를 수리하던 C씨(남·69)와 마주쳤다. 깜짝 놀란 A씨는 수영장 측에 항의했고, 수영장 측은 “전기반장인 C씨가 여자 미화원 2명의 통제 아래 누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가 있었다”며 A씨에게 사과했다. 이후 A씨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고 C씨가 알몸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알몸으로 여자 회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 두눈 치켜뜨고 7분간 작업을 함에는 충분히 성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작업을 핑계 삼아 무단침입한 그분이 상습적인 성범죄자는 아닐까라는 생각은 왜 하지 않나”라고 썼다. A씨는 이같은 글을 네이버 리뷰와 블로그, 지역 맘카페, 부동산 카페, 수영 카페 등에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폐쇄를 청원하는 글을 썼다. 이어 C씨와 두 미화원을 상대로는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방조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측은 같은 달 C씨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반복해서 글을 올렸다. 두 달간 A씨가 올린 글은 185회에 달했다. 이에 수영장 측은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C씨가 고의적으로 알몸을 본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A씨가 허위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 수리를 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A씨가 경찰관으로서 이같은 잘못을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형사 고소를 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이므로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자신이 게시한 글들이 허위사실일 수 있다고 확실히 인식하였을 것”이라며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유죄를 확정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8 10:19:34[파이낸셜뉴스] 수영장 시설 관리인이 여성 탈의실에 무단 침입해 알몸을 훔쳐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포츠센터의 수영 강좌를 듣던 경찰관 A씨는 지난 2021년 9~10월 185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 등에 '센터 기관장 B씨가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영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센터 시설을 관리·보수하는 B씨가 탈의실 누수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자신의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B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A씨는 지속해서 글을 게시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기반장인 B씨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미화원의 통제 하에 누수로 인한 시설공사를 하던 중이었다"며 "피고인이 B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 수리를 하는 모습을 봤으므로, 여성 회원들의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여성 수영장 탈의실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의 송치의견을 알고서도 게시글을 올리고,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린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 자신이 게시한 글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8 09:29:03[파이낸셜뉴스]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이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모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씨 등은 작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게 된 이씨는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4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2 14:31:09[파이낸셜뉴스]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을 당하고, 성추행까지 당한 여성에게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교정 당국과 교도관, 병원 등이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에게 합의금 560만 달러(약 7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정 당국이 360만 달러(약 48억원)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도관 2명과 의사, 병원 등이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카르데나스는 지난 2019년 9월6일 캘리포니아 테하차피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을 받고,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정 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카르데나스 변호사는 카르데나스가 면회 당일 교도소 관계자로부터 알몸 수색을 당했으며, 여기에 약물·임신 검사, 엑스레이·CT 촬영을 했고, 병원에서 남성 의사로부터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측은 영장을 근거로 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에는 카르데나스의 몸에서 밀반입될 수 있는 물품이 엑스레이를 통해 발견된 경우에만 옷을 벗기고 수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밀수품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카르데나스는 남편을 만나는 것을 거부당했다. 카르데나스는 병원에 오가는 동안 수갑을 찬 채 이동했고, 검사 과정에서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토로했다. 카르데나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2019년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보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을 제기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 같은 심각한 범죄를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교도소에 방문한 사람을 범죄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1 09:03:29[파이낸셜뉴스] 강원 평창의 한 리조트 남성사우나실 내부가 인근 산책로에서도 훤히 보일 정도로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8시4분께 평창군의 한 리조트 건물 뒤쪽 산책길에서 이용객 A씨는 이 건물 2층에 위치한 남성사우나실 내부를 목격했다. 당시 사우나 내부에서 알몸으로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맨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순간 A씨는 잘못 본 것인지 눈을 의심했으나 자세히 봐도 남성사우나실이 확실했다고 한다. A씨는 고민 끝에 리조트 측에 연락을 시도했다. 리조트 영업에 미칠 파장이나 노출된 사람들이 2차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리조트 측은 "내부에 블라인드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는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해당 리조트에서 언제든 같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또 다른 관계자는 "그날 왜 블라인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당혹스럽다"면서 "단순 실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2 07:12:44[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알몸 사진을 요구하고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한 사연이 전해져 분노를 사고 있다. 27일 JTBC '사건반장'은 딸이 지난달 중순 태권도장 주최의 관원 모임에서 만난 남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받았다는 아버지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둘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사이였고 저 역시 둘의 관계를 좋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휴대전화에서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는 남학생의 문자를 발견했다"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남학생은 A씨 딸에게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A씨의 딸은 "알몸 사진이 뭐야?"라고 되물었고, 남학생은 "잘못 보냈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남학생의 성희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학생은 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삭제하고는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 것을 잘못 보냈다"라면서도 거듭 사진을 다시 보내려고 했다. 또한 이 남학생은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로 "스X할래?"라고 묻고, 무슨 뜻이냐고 묻는 딸에게 "뽀뽀 같은 것"이라고 답하며 얼버무리기도 했다. A씨는 "태권도장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남학생 부모에게 사과를 받았다. 학교 방학이 끝난 지난 16일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남학생을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마주한 딸은 진술서에 "오빠 문자가 나쁜 말인지 잘 모르겠다. 오빠가 사귀자고 했는데 사귀기 싫었다. 오빠가 '성기 사진 보내 줄게'라고 해서 싫다고 했다. 그런데 오빠가 사진 보내다가 지웠다. 저는 안 봤고 정말 싫었다"라고 적었다. '필요한 도움' 항목에는 "선생님이 저한테 도움을 주세요"라고도 썼다. 학교 측은 남학생에게 일주일간의 등교 정지 조처를 취했으며, 학폭위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남학생으로부터 '죄송하다. 단지 호기심과 장난으로 보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친구들이 하는 말이라 해도 되는 말인 줄 알고 보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라며 “손발이 다 떨리고 한숨도 못 잤다. 아내와 함께 남학생이 보낸 메시지를 2시간 동안 봤는데, 아내는 옆에서 울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딸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층을 쓴다"며 "남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딸과 마주칠까 불안하다"고 우려하며 “장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8 10:56:32[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 초등학생이 나체로 길거리를 배회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을 폭행, 옷을 벗긴 가해 학생은 전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22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최근 발생한 '알몸 학폭 사건'에 대해 다뤘다. 피해 아동 A군은 7세 때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언어장애를 앓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 6월 19일 오후 1시 30분쯤이다. 이날 A군 부모는 경찰로부터 "A군이 밖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녀서 신고가 들어왔다. A군 말로는 ○○이가 자기 옷을 뺏었다더라"라는 연락을 받았다. 깜짝 놀란 부모는 한달음에 경찰서로 달려갔고, A군은 노란색 조끼를 입은 상태로 울고 있었다. A군은 누군가에게 맞은 뒤, 옷을 뺏겼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얼굴과 팔에는 손톱자국이 있었고, 등은 빨개져 있었다. 가족들은 곧장 A군의 옷과 가방을 찾아 나섰다. A군이 알몸으로 나온 건물 화장실에서 가방이 발견, 그 안에는 옷이 젖은 채로 들어 있었다. A군 부모는 "이걸 경찰한테 보여주자, 옷을 세탁하지 말고 보관하라고 하더라. 옷방에 따로 놔뒀는데 아이 옷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더라"며 "아이 옷을 못 입도록 훼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옷에 묻은 액체를 알아내기 위해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맡긴 상태라고. 제작진은 A군의 속마음을 들어보기로 했다. A군은 "○○○ 때문에 잘 못 잔다. ○○○한테 당한 게 계속 생각 난다"며 "○○○이 맛있는 거 먹자고 해서 따라갔다. ○○○은 날 괴롭히는 친구"라고 털어놨다. 범인은 A군과 같은 반에 다니는 B군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6월 19일, 두 아이의 행적을 CCTV로 따라가 봤다. 오후 1시 10분쯤, 두 아이는 함께 하교에 나섰고 목적지를 정한 듯 이동했다. 그렇게 두 아이가 도착한 곳은 큰 사거리의 한 상가 건물이었다. 아이들은 4층으로 향했는데, 이곳에는 B군이 다니는 학원이 있었다. 두 아이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고, 약 8분 뒤 A군이 알몸으로 나왔다. 8분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A군은 "내 등을 10대 때리고 옷을 벗겼다. 싫었다. 옷은 B군이 가방에 넣었다.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갔을 때 부끄럽고 싫었다며 "B군이 사과하면 안 받아줄 거다"라고 토로했다. 알몸 상태의 A군은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을 닦았고, 1층에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B군은 "내가 옷을 벗긴 게 아니라 A군이 성질나서 자기가 벗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또 B군은 교실로 가던 중 오히려 A군이 먼저 두 대나 세게 때리고 웃으면서 도망쳤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아동심리 전문가는 "말이 좀 안 맞는다. (A군이 성질 나서 혼자 옷을 벗었다면) 굉장히 흥분 상태였어야 한다"며 "(알몸 상태로) 되게 천천히 걷는 건 당황한 모습이다. 옷을 벗은 게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사건 이후 A군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다. '내가 왜 폭행을 당했을까?'라고 질문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악몽을 꾼다는 것.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자해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사건 발생 52일째가 되던 지난 9일, B군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다. B군 아버지는 "학교폭력 심의위 결과가 나왔는데 (강제) 전학으로 나왔다. 저희도 이거에 대한 처벌을 받긴 받아야 하는 거고, (아이한테) 몇 번 더 물어보긴 할 거다"라며 "(경찰)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떨어진다면 사과를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A군 부모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계속할 거다.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7 07:03:09[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산에서 알몸으로 발견된 등산객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번에는 알몸인 채로 원룸 옥상에서 낮잠을 자던 한 남성이 발각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옥상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다 관리인에게 적발됐다. 제보자인 원룸 관리인 A씨는 "얼마 전 건물 옥상에 올라가려다 알몸으로 누워 있는 남성을 목격했다"라며 "당시 남성은 상자를 펼쳐서 이불처럼 덮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다. 바닥에는 그가 벗어놓은 신발과 옷, 물병 등이 놓여 있었다. A씨는 놀라 소리쳤고 이어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사진을 찍자 남성은 깜짝 놀라 일어나더니 옷을 빠르게 입고 A씨를 밀치고 도망쳤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입주민들 사이에서 음식이나 택배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혹시나 이 남성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2 13:33:36[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1학년 여학생에게 알몸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성적으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 5학년 남아 1학년에게 성희롱 수준'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초등학교 1학년 딸이 함께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B군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B군은 A씨의 딸에게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는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 것을 잘못 보냈다"면서도 다시 "보여줄까?" 라고 묻기도 했다. B군은 또 "보통 좋아하는데" "ㄲㅊ 이거 보내지마?" 라며 거듭해서 물었고, A씨 딸은 "싫냐?"는 B군 물음에 "응"이라며 거절의 뜻을 분명히했다. A씨는 "태권도장에 잘 놀아주는 오빠가 있다고 사귀자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카톡을 저희 애한테 보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밤새 잠도 못 잤다"고 토로했다. A씨는 태권도장에 해당 사실을 알려 B군의 등원을 정지시켰고, B군의 어머니와도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딸과 초기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곧 교육청 조사관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는 "속상한 건 TV를 보다 딸아이가 몇 년 만에 맨정신에 바지에 실수를 했다"며 "진술서 쓰러가기 전에는 아무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남아 성기사진 본 것도 기억 안 난다고 했었는데 진술서를 빽빽히 작성했다. 아이도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시 떠오르니 충격 받은듯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1 05: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