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택 마당에서 나체 상태로 있다가 구글 실사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 카메라에 찍힌 아르헨티나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현지 재판부는 남성의 존엄성이 명백히 침해됐다며 구글에 1만 2500달러(약 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경찰관인 피해 남성은 지난 2017년 아르헨티나의 한 소도시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알몸 상태로 있다가 구글 카메라에 엉덩이까지 다 드러난 뒷모습이 촬영됐다. 이 남성은 “집과 도로 사이에 높이 2m의 외벽이 설치돼 있었는데도 사진이 찍혔다”면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구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직장과 이웃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 사진에는 남성의 나체뿐 아니라 자택 번지수, 거리명까지 노출됐으며, 현지 방송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자택 정원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돌아다닌 건 본인의 책임”이라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남성의 나체 이미지가 공공장소가 아닌 자택 내부에서 촬영된 점, 울타리가 평균 성인 남성보다 높은 구조로 설치돼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구글이 평소 거리뷰 촬영 시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정책을 운용하는 점을 근거로 “구글 역시 제삼자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사적 공간인 자택에 대한 침입, 존엄성 훼손이라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 (구글이) 책임을 면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며 “누구도 벌거벗은 모습이 전 세계에 노출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25 21:49:17[파이낸셜뉴스] 집에서 샤워를 한 뒤 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는 40대 남성 A씨는 '씻고 알몸으로 다니는 아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아들이 10살이지만 빠른 연생이라 생각과 말은 초등 4학년"이라며 "아내가 거실 화장실에서 씻고 알몸으로 집을 활보하고 다닌다"고 했다. A씨는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성에 대한 인식도 생길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말했지만 이를 고치지 않고 있다며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서 씻고 바로 안방에서 옷을 입으라고 해도 작고 좁아서 싫다며 절대 안방 화장실은 사용 안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로 A씨가 불만을 표현하면 아내는 "애가 뭘 알겠냐"며 오히려 화를 내고 싸움으로 번진다고 했다. 이에 A씨가 "만약 아들이 아니고 딸이고, 내가 딸 앞에서 알몸으로 다니면 문제가 안 되냐?"고 묻자, 아내는 "아들과 엄마 사이는 다르다"는 주장을 펼친다고 한다. 또 아내는 "내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아들 앞에서 벗고 다닌다더라"라고 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건지, 내가 유난인 건지 다른 가정도 다 그러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초등학생 빠르다", "보여주면서 성교육 시킬 거 아니면 참으라고 해라", "애가 엄마 알몸을 뚫어지게 보는지 관찰해 봐라", "별 미친 엄마를 다 본다. 적어도 속옷은 챙겨입고 나오라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20 17:06:02[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맨몸으로 목욕을 하는 남성이 포착됐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최근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바위 위에서 알몸으로 목욕을 하는 남성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다대포 해수욕장 바위 끝에서 목욕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바다를 바라보며 바위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노란색 긴 타월로 등을 문지르며 목욕하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의 발 밑에는 그가 벗은 옷으로 추정되는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장소로 알려져있다. A씨는 "다음에 또 목격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용기인 지, 목욕이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15 17:10:17[파이낸셜뉴스] 강원 원주 시내 한복판에서 알몸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원주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원주시 개운동 의료원 사거리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수십 분간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 혐의를 받는다. 시민들의 112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현장에 곧장 출동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A씨가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11 17:16:37[파이낸셜뉴스]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알몸 사진 촬영 등 굴욕적인 처벌을 내리는 일본의 한 회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99년 오사카에 설립된 한 회사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회사는 전기 및 에너지 절약 장비를 판매하고 설치하는 기업이다. 일본 전역에 9개 지점이 있다. SCMP의 이해 못할 처벌은 해당 기업의 전직 직원 5명이 지난 3월 언어적 학대와 신체적 괴롭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에 나온 전직 직원들은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직원은 나체 사진을 찍도록 강요당했다. 해당 사진은 사장이 다른 동료들에게 유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사가 종종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움켜쥐는 등 굴욕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처벌했다”고도 했다. 초과 근무와 폭언도 만연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 회사의 한 지점장은 회식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회사 임원에게 뺨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괴롭힘은 용납될 수 없다”며 “편파적인 관점에 기반한 사실 오류도 존재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회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믿을 수 없다.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을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CMP는 이 회사가 다른 이유로 주목받은 사실도 전했다. 지난해 회사가 내놓은 파격적인 채용 공고였다. 영업사업의 평균 연봉은 1427만엔(1억3500만원)으로 영업 직원의 절반 이상(57.1%)이 연봉 1000만엔(9500만원) 이상이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04 08:21:26[파이낸셜뉴스] 알몸 상태로 아파트 단지 일대를 배회하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의해 격리조치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5분께 "평택시 독곡동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29일 전했다. 신고자는 경찰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아예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상태"라고 신고 당시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속옷 등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있는 20대 여성 A씨를 발견, 붙잡았다. 그는 일정 시간 동안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며 횡설수설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음주나 약물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큰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이뤄진다.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30 06:30:19[파이낸셜뉴스] 70대 여성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남편 B씨는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져 있었고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범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사망과 관련해 일단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적용 죄명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25 07:32:17[파이낸셜뉴스] 집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왜 매번 알몸으로 집을 돌아다닐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우리 남편 이야기다. 혹시 집에서 자주 벌거벗고 다니는 남편 있냐?"라며 "남편은 샤워 전후 뿐만 아니라 옷을 갈아입다가도 목이 마르면 알몸으로 물을 마시러 간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말 덜렁덜렁 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고쳐 달라고 몇 번 얘기해도 안 고친다"며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래와서 편하고 좋다'고 말한다"고 했다. A씨는 "솔직히 그건 가정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 아니냐? 엄마나 아빠 중 한 명이라도 옷 걸치고 다니라고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냐?"며 황당해 했다. A씨는 남편의 이러한 행동이 부부 생활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A씨는 "자꾸 남편 알몸 보니까 성적인 욕구도 떨어진다"며 "몸도 좋으면 몰라, 멀리서 보면 인삼처럼 보인다. 너무 싫다"라고 했다. 끝으로 "어떤 충격 요법을 써야 고칠까요? 안 그래도 보기 싫은데 벗고 다니니 내쫓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 남편도 그래서 '안구 테러하지 말라'고 막말하게 된다", "내 남편도 씻기 10~20분 전부터 나체로 돌아다니는데 미치겠다. 진짜 짐승인가 싶다", "대부분 어릴 때 습관이고 높은 확률로 부모님 보고 배운 거다", "그 집안 문화가 그런 것", "몸 좋은 남자가 저래도 싫은데 어휴"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24 16:16:58[파이낸셜뉴스] 목욕탕 엘리베이터의 여탕·남탕 스티커를 바꿔 붙여 여성 이용객에게 신체 노출 피해를 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목욕탕 엘리베이터에서 3층 버튼 옆에 남탕 스티커를 5층 버튼 옆 여탕 스티커와 바꿔 붙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티커가 바뀐 탓에 한 20대 여성은 남탕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알몸이 다른 남성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봤다.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 2명을 확인한 뒤 지난 16일 목욕탕 스티커를 바꿔 붙인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다른 1명의 입건 여부는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 외에 여성 신체 노출 피해와 관련해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7 13:39:58[파이낸셜뉴스] 뉴질랜드의 한 여성 하원의원이 딥페이크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의회에서 자신의 알몸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뉴질랜드 여성 하원의원이 공개한 AI 합성 사진 지난 5월 30일(현지시간) 뉴질랜드헤럴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액트당 소속 로라 맥클루어 의원은 같은달 14일 의회에서 A3 용지에 인쇄된 자신의 나체 사진을 들어보였다. 얼굴을 제외하고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나체 사진은 맥클루어 의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들어낸 합성 사진이었다. 맥클루어 의원은 "이 사진은 진짜가 아니다. 우리가 '딥페이크'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이 딥페이크 이미지를 여러 장 만드는 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사이트 역시 구글 검색으로 쉽게 찾았다"면서 "구글 검색에 '딥페이크 누드'를 입력하면 수백 개의 사이트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맥클루어 의원은 "얼마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처럼 보일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폐해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했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는 모욕적이고 참담한 일"이라며 "나조차 이 사진이 내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원들 앞에서 들고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다"고 토로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은 특히 젊은 여성의 정신 건강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남용이 문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심각성 경고 현재 맥클루어 의원은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남용"이라며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딥페이크 포르노의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는 명백히 학대다. 우리 법은 아직 따라가지 못했고,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그 격차를 좁히고 범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기술이 해로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 뉴질랜드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09 08: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