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알몸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6일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8)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시욕과 성적 취향 만족을 위해 여대에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장소에 손쉽게 침입하고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는 오로지 자신의 나체 촬영을 목적으로 했다"며 "음란물 유포행위도 자신을 과시할 목적으로 영리목적은 없고, 자발적으로 심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에 노력했다는 점은 유리한 점"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 강의실과 여자화장실 주변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가 운영하던 트위터계정에는 동덕여대뿐만 아니라 건국대학교, 자양중·고등학교, 광진문화재단 등 광진구 일대, 역삼세무서 앞과 역삼공원 등 서울 강남 일대에서 촬영한 음란사진이 게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9-06 17:42:59[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 알몸남'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6일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28)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시욕과 성적 취향 만족을 위해 여대에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장소에 손쉽게 침입하고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는 오로지 자신의 나체 촬영을 목적으로 했다"며 "음란물 유포행위도 자신을 과시할 목적으로 영리목적은 없고, 자발적으로 심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에 노력했다는 점은 유리한 점"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 강의실과 여자화장실 주변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운영하던 트위터계정에는 동덕여대뿐만 아니라 건국대학교, 자양중·고등학교, 광진문화재단 등 광진구 일대, 역삼세무서 앞과 역삼공원 등 서울 강남 일대에서 촬영한 음란사진이 게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9-06 10:54:37'동덕여대 알몸남'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해당 대학은 오는 29일부터 교내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덕여대는 오는 29일부터 외부인 학교 출입에 대한 통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문과 후문, 중문까지 모두 통제 대상이다. 신분 확인이 된 사람들에 한해 교내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조치는 교내 외부인 통제를 위해 마련됐다. 주로 외부차량이나 배달원 등이 대상이다. 학교 관계자는 "여대 특성상 남성들이 주로 신분확인 대상이 되겠지만 단순히 남성이라고 통제하는게 아니라 의심스러운 외부인들을 위주로 최대한 보안 강화할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통과된 외부인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1월 1일부터는 모든 건물의 카드키 출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동덕여대는 알몸남 사태 이전인 지난 8월부터 교내 모든 건물에 카드리더기 설치를 준비해왔다. 학생증 등에 카드키를 등록해 건물마다 카드를 찍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한편 지난 15일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안전한 동덕여대를 위한 동덕이 요구안'을 발표했다. '알몸남' 박모씨(28)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공동행동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학생들의 요구안은 △총장의 직접 사과 △학생 의견 반영한 외부인 출입규정 신설 △모든 건물에 카드 리더기 설치 △모든 건물에 한 명 이상의 경비 인력 상시 배치 △업체 선정과정 투명 공개 △학내 모든 책걸상 즉각 교체 등이다. 이에 동덕여대는 사건이 발생한 건물을 세 차례 소독했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정수기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총 14명의 경비인력을 바탕으로 폐쇄회로(CC)TV를 통한 보안을 더 강화했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8-10-23 17:42:34한 남성이 알몸으로 서울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렸다. 이 대학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내용을 알리며 조속한 수사와 여성들의 인권보장을 촉구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덕여대 불법 알몸촬영남 사건. 여성들의 안전권 보장,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글에는 4만7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6일 문제의 남성은 본인의 SNS에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 교내를 돌아다니며 찍은 알몸사진과 강의실에서 자위하는 영상을 올렸다. 청원인은 "사건이 너무나 끔찍하고, 직접 수업을 듣고있는 학생으로서 수치스럽다"면서 "학생들이 큰 혼란에 빠져 등교 뿐만 아니라 불안한 학교 생활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연하게 안전히 다녀야 할 학교에, 무단 침입으로 남자들이 드나들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저걸 자랑스러워하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SNS에 올린 행동들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수사래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사건이 하루 빨리 공론화되어 사회가 다시한번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 집중하고 되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학교 내부 CCTV 등의 확인을 통해 남성의 신원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2018-10-15 08:37:10한 남성이 서울의 여대 화장실과 강의실, 공공장소 등에서 자신의 알몸과 음란행위 등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3일 오전 "동덕여대 캠퍼스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SNS에 퍼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진과 동영상이 어디서 촬영된 건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날 오전 '동덕여대 불법 알몸촬영남 사건. 여성들의 안전권 보장,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현재 1만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동덕여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문제의 남성이 이달 6일 이 학교 강의실, 복도 등에서 알몸으로 찍은 사진들과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며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또 신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이번 일을 공론화해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 학생은 "강의실 모양, 배치, 천장에 붙은 스티커, 쓰레기통 모양 등을 보면 해당 학교는 동덕여대임이 확실하다"며 "동덕여대 학우들은 해당 남성이 별다른 제제 없이 학교에 불법으로 출입해 알몸으로 자위를 하며 돌아다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며 학교 측의 안일한 안전관리에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남성이 사진을 촬영한 장소는 강의실, 화장실 안, 정수기 옆 등 학교 내부 곳곳"이라며 "해당 남성이 불법 촬영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여부도 아직 미지수인 상태로 학우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남성이 사용하던 트위터 계정에는 동덕여대뿐 아니라 건국대와 서울의 모 중학교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 게재됐으며 백화점 화장실이나 공원에서 촬영된 사진도 게재됐다. 특히 서울의 한 세무서 앞, 지하철역 근처 등에서 촬영된 사진은 장소를 공공연히 알아볼 수 있도록 간판이 그대로 노출됐다. 해당 트위터 계정은 지난해 7월 개설돼 총 63건의 게시물이 게재됐다가 트위터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시 정지됐다. 등록된 게시물의 대부분은 나체 상태로 야외에서 촬영한 사진이었다. 경찰은 먼저 신고된 사진과 동영상을 분석해 촬영 장소 등을 파악한 뒤 해당 남성을 입건해 신원을 추적할 계획이다. 이 남성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10-13 12:27:49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최근 미국에서 셀카봉을 이용해 이웃집 여성의 알몸 동영상 등을 몰래 찍어오던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 경찰은 윗집 여성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도날드 F. 버드(60)라는 이름의 남성을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버드는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셀카봉에 카메라를 장착한 뒤 창문을 통해 윗집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버드의 카메라에는 윗집 여성이 모습이 담긴 영상 16개가 발견됐으며, 그 중 하나의 영상에는 알몸 상태인 여성의 모습도 찍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원 기록에 따르면 버드는 경찰 조사에서 "윗집 여성이 유부남들과 바람을 피는 것 같아 그 증거를 잡고 남성들의 부인들에게 말해주기 위해 영상을 촬영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2015-07-03 17:07:38[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여성이 남편 몰래 내연남을 집에 들였다가 들켜 이혼을 앞두게 됐다. 지난 3일(현지시각) 베트남 docnhanh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남편이 외출한 사이 내연남을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때 외출했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다. 놀란 여성은 서둘러 내연남을 숨겼다. 집 안에 마땅히 숨을 곳이 없자 내연남은 속옷 차림으로 아파트 외벽 난간에 내팽개쳐졌다. 밖의 상황을 모르는 남편은 전혀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완벽한 것 같았던 이들 만행은 아파트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한 주민에 의해 밝혀졌다. 아파트 주민은 "산책 중 속옷만 입고 난간에 웅크려 있는 남성을 봤다"며 "밖에 나왔다가 실수로 갇혀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이 엎드려 있는 난간을 보고 집을 확인한 다음 여성의 집 문을 두드렸다. 경찰은 이후 높은 곳에 닿을 수 있는 사다리차를 동원해 남성을 구조했다. 신고를 한 주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인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다"라면서 "영화보다 영화 같은 사건"이라며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여성의 남편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져 현재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6 05:22:03[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알몸 사진을 요구하고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한 사연이 전해져 분노를 사고 있다. 27일 JTBC '사건반장'은 딸이 지난달 중순 태권도장 주최의 관원 모임에서 만난 남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받았다는 아버지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둘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사이였고 저 역시 둘의 관계를 좋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휴대전화에서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는 남학생의 문자를 발견했다"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남학생은 A씨 딸에게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A씨의 딸은 "알몸 사진이 뭐야?"라고 되물었고, 남학생은 "잘못 보냈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남학생의 성희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학생은 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삭제하고는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 것을 잘못 보냈다"라면서도 거듭 사진을 다시 보내려고 했다. 또한 이 남학생은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로 "스X할래?"라고 묻고, 무슨 뜻이냐고 묻는 딸에게 "뽀뽀 같은 것"이라고 답하며 얼버무리기도 했다. A씨는 "태권도장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남학생 부모에게 사과를 받았다. 학교 방학이 끝난 지난 16일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남학생을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마주한 딸은 진술서에 "오빠 문자가 나쁜 말인지 잘 모르겠다. 오빠가 사귀자고 했는데 사귀기 싫었다. 오빠가 '성기 사진 보내 줄게'라고 해서 싫다고 했다. 그런데 오빠가 사진 보내다가 지웠다. 저는 안 봤고 정말 싫었다"라고 적었다. '필요한 도움' 항목에는 "선생님이 저한테 도움을 주세요"라고도 썼다. 학교 측은 남학생에게 일주일간의 등교 정지 조처를 취했으며, 학폭위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남학생으로부터 '죄송하다. 단지 호기심과 장난으로 보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친구들이 하는 말이라 해도 되는 말인 줄 알고 보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라며 “손발이 다 떨리고 한숨도 못 잤다. 아내와 함께 남학생이 보낸 메시지를 2시간 동안 봤는데, 아내는 옆에서 울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딸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층을 쓴다"며 "남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딸과 마주칠까 불안하다"고 우려하며 “장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8 10:56:32[파이낸셜뉴스] 북한산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주말 북한산 족두리봉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아들과 함께 새벽 등산을 하고 있었다. 간단한 등산 코스를 오른 A 씨는 오전 7시30분께 하산하던 중 맞은편 산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A 씨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뭔지 모를 것이 왔다 갔다 해서 아들한테 '휴대전화 카메라로 좀 확대해서 확인해 봐'라고 했더니 이런 장면이 찍혔다"고 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바위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머리 위로 물을 쏟아붓고, 수건으로 머리를 탈탈 털기도 했다. A 씨는 "거긴 산 중턱에다가 등산로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나 싶었다. 더 황당했던 건 어제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또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 안 본 눈을 사고 싶을 정도다. 등산객에게 민폐다"라고 토로했다. 이를 본 박지훈 변호사는 "탐방로를 이탈한 것, 나체로 돌아다닌 것, 물을 부어 씻는 행동 모든 게 문제이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엔 어려워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과태료가 적용될 수는 있어 보인다"며 "북한산국립공원 측에서는 탐방로를 벗어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0 15:21:47[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호텔에서 부부가 투숙 중 옆방 손님에게 무단 침입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호텔이 마스터키를 침입한 남성에게 건넨 사실이 확인됐지만, 호텔 측은 ‘배 째라’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 이후 수사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4월 13일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호텔에 투숙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라며 "아내와 나는 이불도 덮지 않은 알몸 상태였는데, 건장한 한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곧장 객실을 정리하고 로비로 내려가 호텔 관계자에게 컴플레인을 제기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호텔 측의 부주의가 확인됐다. A씨는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저희 옆방에 묵던 남성 B씨에게 마스터키를 주어 객실 문이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B씨가 아침에 편의점에 다녀온 후 객실 문을 열려는데 두 번이나 문이 열리지 않자 프론트에 얘기했고, 프론트에 일하던 직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마스터키를 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호텔 측에 과실은 있으나 침입한 사람은 범죄 혐의가 없어 사건 종결했다”라며 “호텔 관계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불만을 표출하자 관계자는 사과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배 째라’ 식의 태도로 연락마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정말 어렵게 연락이 닿아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하라'더라. 호텔 측의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아내는 그날의 충격으로 장기간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형사로 안 된다면 민사를 통해서라도 호텔 측에 항의하려는데 괜찮나.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물으며 글을 마쳤다. 호텔업계 종사자라는 한 누리꾼은 "호텔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형사나 민사 고소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시는걸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투숙객에게 마스터키를 주는 호텔이라니 상상초월이다", "침입한 사람은 혐의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진단서 가지고 민사소송 진행하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4 14: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