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택 마당에서 나체 상태로 있다가 구글 실사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 카메라에 찍힌 아르헨티나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현지 재판부는 남성의 존엄성이 명백히 침해됐다며 구글에 1만 2500달러(약 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경찰관인 피해 남성은 지난 2017년 아르헨티나의 한 소도시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알몸 상태로 있다가 구글 카메라에 엉덩이까지 다 드러난 뒷모습이 촬영됐다. 이 남성은 “집과 도로 사이에 높이 2m의 외벽이 설치돼 있었는데도 사진이 찍혔다”면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구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직장과 이웃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 사진에는 남성의 나체뿐 아니라 자택 번지수, 거리명까지 노출됐으며, 현지 방송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자택 정원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돌아다닌 건 본인의 책임”이라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남성의 나체 이미지가 공공장소가 아닌 자택 내부에서 촬영된 점, 울타리가 평균 성인 남성보다 높은 구조로 설치돼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구글이 평소 거리뷰 촬영 시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정책을 운용하는 점을 근거로 “구글 역시 제삼자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사적 공간인 자택에 대한 침입, 존엄성 훼손이라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 (구글이) 책임을 면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며 “누구도 벌거벗은 모습이 전 세계에 노출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25 21:49:17[파이낸셜뉴스]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알몸 사진 촬영 등 굴욕적인 처벌을 내리는 일본의 한 회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99년 오사카에 설립된 한 회사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회사는 전기 및 에너지 절약 장비를 판매하고 설치하는 기업이다. 일본 전역에 9개 지점이 있다. SCMP의 이해 못할 처벌은 해당 기업의 전직 직원 5명이 지난 3월 언어적 학대와 신체적 괴롭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에 나온 전직 직원들은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직원은 나체 사진을 찍도록 강요당했다. 해당 사진은 사장이 다른 동료들에게 유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사가 종종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움켜쥐는 등 굴욕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처벌했다”고도 했다. 초과 근무와 폭언도 만연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 회사의 한 지점장은 회식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회사 임원에게 뺨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괴롭힘은 용납될 수 없다”며 “편파적인 관점에 기반한 사실 오류도 존재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회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믿을 수 없다.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을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CMP는 이 회사가 다른 이유로 주목받은 사실도 전했다. 지난해 회사가 내놓은 파격적인 채용 공고였다. 영업사업의 평균 연봉은 1427만엔(1억3500만원)으로 영업 직원의 절반 이상(57.1%)이 연봉 1000만엔(9500만원) 이상이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04 08:21:26[파이낸셜뉴스] 뉴질랜드의 한 여성 하원의원이 딥페이크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의회에서 자신의 알몸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뉴질랜드 여성 하원의원이 공개한 AI 합성 사진 지난 5월 30일(현지시간) 뉴질랜드헤럴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액트당 소속 로라 맥클루어 의원은 같은달 14일 의회에서 A3 용지에 인쇄된 자신의 나체 사진을 들어보였다. 얼굴을 제외하고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나체 사진은 맥클루어 의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들어낸 합성 사진이었다. 맥클루어 의원은 "이 사진은 진짜가 아니다. 우리가 '딥페이크'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이 딥페이크 이미지를 여러 장 만드는 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 사이트 역시 구글 검색으로 쉽게 찾았다"면서 "구글 검색에 '딥페이크 누드'를 입력하면 수백 개의 사이트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맥클루어 의원은 "얼마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처럼 보일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폐해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했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는 모욕적이고 참담한 일"이라며 "나조차 이 사진이 내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원들 앞에서 들고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다"고 토로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은 특히 젊은 여성의 정신 건강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남용이 문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심각성 경고 현재 맥클루어 의원은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남용"이라며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딥페이크 포르노의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는 명백히 학대다. 우리 법은 아직 따라가지 못했고,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그 격차를 좁히고 범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기술이 해로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 뉴질랜드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09 08:12:39[파이낸셜뉴스] 베트남전 비극을 대변하는 사진인 ‘네이팜탄 소녀’의 촬영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세계보도사진(WPP)재단은 성명을 내고 ‘전쟁의 공포(The Terror of War)’ 사진에서 닉 우트의 이름 표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사진은 지난 ’1973년 올해의 사진’으로 선정됐으나 조사 결과 우트가 아닌 다른 사진기자가 촬영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전쟁의 공포’라는 원제목보다 ‘네이팜탄 소녀’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1972년 6월 8일 촬영됐으며, 북베트남군과 월남군 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던 남부 짱방 지역의 한 마을에 네이팜탄이 투하되자 한 소녀가 공포에 질려 울부짖으며 알몸으로 무작정 내달리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AP통신이 보도한 이 사진은 전쟁의 참혹함을 고스란히 보여줬단 평가를 받으면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사진 중 하나가 됐다. 세계적으로 전쟁 반대 여론을 일으키는 데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AP통신 베트남 사이공(현 호찌민) 지국 소속의 사진기자 닉 우트가 찍은 것으로, 이듬해 퓰리처상을 거머쥐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런 사진이 촬영되고 공개된 지 약 53년이 흐른 지난 1월부터 뒤늦게 원작자 논란이 불거졌다. 올해 1월 미국 선댄스영화제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더 스트링어(The Stringer·통신원)’에서 이 사진을 촬영한 인물이 우트가 아닌, NBC 소속 통신원인 응우옌 타인 응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당일 우트를 태우고 문제의 현장에 갔던 응에가 이 사진을 찍어 20달러를 받고 AP통신에 팔았고, 당시 AP통신은 자사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에가 아닌 우트의 이름으로 사진을 발행했다고 다큐멘터리는 주장한다. 당시 사이공 지국 사진 에디터였던 칼 로빈슨도 “나는 우트가 찍은 소녀의 옆 모습 사진을 추천했지만, 사진 부장 호르스트 파스가 프리랜서가 촬영한 정면 사진을 선택했다”며 “그가 ‘우리 기자 바이라인을 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파스는 2012년 사망했다. 이에 AP 측은 자체 내부 조사를 통해 “이 사진을 닉 우트가 찍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응에가 촬영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 사진에 올해의 사진상을 수여했던 WPP는 다큐멘터리의 주장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WPP는 약 4개월간의 자체 조사 끝에 “당일 촬영 장소와 피사체와의 거리, 사용된 카메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닉 우트보다 응우옌 타인 응에가 더 적절한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WPP는 촬영자명만 변경할 뿐, 상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WPP는 “사진 자체는 논란이 없으며, 20세기 주요 역사적 순간을 포착한 이 사진에 대한 우리의 수상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WPP는 실제 촬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작가 명시를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PP는 “이 사진의 진짜 작가가 영원히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논란이 존재함에 따라 작가 명시를 유보한 상태”라며 “이 결정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9 13:38:25[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선거 기간 알몸 사진 등 후보자와 무관한 포스터가 벽보를 채웠던 풍경이 사라질 전망이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26일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이름 명기가 의무화됐으며, 다른 후보자나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선거 포스터에 넣는 것이 금지된다. 또 상품 광고를 하는 등 포스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면 100만엔(약 975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이 규정은 오는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와 여름 참의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치권은 지난해 7월 도쿄도 지사 선거 당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사회 문제가 되자 '품위 있는 포스터' 법제화를 추진했다. 당시 선거 벽보에는 후보 대신 레이싱 모델이나 시바견, 심지어 전라에 가까운 여성 사진을 넣은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됐다. 또 유흥업소 점포명이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문구를 넣은 포스터가 도배된 지역도 있었다. 이는 정치단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과 같은 몇몇 정당이 후보를 무분별하게 받아 생긴 현상이었다. 작년 도쿄도 지사 선거 때는 역대 최다인 56명이 입후보했는데 이중 24명이 바로 이 정당으로 입후보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26 21:17:45[파이낸셜뉴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홀딱 벗은 남성의 알몸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당근'을 이용하던 중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성 사진을 발견했다. A씨는 "한 판매자가 오는 11월에 이사한다며 당근에 저렴하게 올린 세탁기 사진을 보던 중 문제 사진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드럼세탁기 전면 유리에 나체 상태의 남성이 쪼그려 앉아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심지어 세탁기 다이얼 사진에도 남성의 알몸이 비쳤다. 이 판매자는 그동안 김치냉장고나 가구 등을 판매해왔으며 '매너 온도'는 38.2도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거래한 사람을 평가하는 매너 온도는 기본 36.5도로 시작해 상대방 거래 후기에 따라 오르내린다. A씨는 "실수일 가능성도 있지만 혹시 노출증 환자면 어떡하나. 거래 상태가 '예약중'인데 행여 여성분들이 거래하다 봉변 당하지 않을까 걱정돼 제보한다"고 밝혔다. 사진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100% 고의"라며 "실수로 올렸다고 해도 보통 글을 확인하다가 삭제하지 저런 사진을 올리진 않는다. 저걸 올렸다는 건 뭔가 다른 의도가 보인다"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당근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은 운영 정책 위반으로 미노출 조치된 상태다. 당근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강한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5 09:37:53[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알몸 사진을 요구하고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한 사연이 전해져 분노를 사고 있다. 27일 JTBC '사건반장'은 딸이 지난달 중순 태권도장 주최의 관원 모임에서 만난 남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받았다는 아버지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둘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사이였고 저 역시 둘의 관계를 좋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휴대전화에서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는 남학생의 문자를 발견했다"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남학생은 A씨 딸에게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A씨의 딸은 "알몸 사진이 뭐야?"라고 되물었고, 남학생은 "잘못 보냈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남학생의 성희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학생은 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삭제하고는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 것을 잘못 보냈다"라면서도 거듭 사진을 다시 보내려고 했다. 또한 이 남학생은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로 "스X할래?"라고 묻고, 무슨 뜻이냐고 묻는 딸에게 "뽀뽀 같은 것"이라고 답하며 얼버무리기도 했다. A씨는 "태권도장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남학생 부모에게 사과를 받았다. 학교 방학이 끝난 지난 16일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남학생을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마주한 딸은 진술서에 "오빠 문자가 나쁜 말인지 잘 모르겠다. 오빠가 사귀자고 했는데 사귀기 싫었다. 오빠가 '성기 사진 보내 줄게'라고 해서 싫다고 했다. 그런데 오빠가 사진 보내다가 지웠다. 저는 안 봤고 정말 싫었다"라고 적었다. '필요한 도움' 항목에는 "선생님이 저한테 도움을 주세요"라고도 썼다. 학교 측은 남학생에게 일주일간의 등교 정지 조처를 취했으며, 학폭위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남학생으로부터 '죄송하다. 단지 호기심과 장난으로 보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친구들이 하는 말이라 해도 되는 말인 줄 알고 보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라며 “손발이 다 떨리고 한숨도 못 잤다. 아내와 함께 남학생이 보낸 메시지를 2시간 동안 봤는데, 아내는 옆에서 울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딸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층을 쓴다"며 "남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딸과 마주칠까 불안하다"고 우려하며 “장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8 10:56:32[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산에서 알몸으로 발견된 등산객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이번에는 알몸인 채로 원룸 옥상에서 낮잠을 자던 한 남성이 발각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옥상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다 관리인에게 적발됐다. 제보자인 원룸 관리인 A씨는 "얼마 전 건물 옥상에 올라가려다 알몸으로 누워 있는 남성을 목격했다"라며 "당시 남성은 상자를 펼쳐서 이불처럼 덮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다. 바닥에는 그가 벗어놓은 신발과 옷, 물병 등이 놓여 있었다. A씨는 놀라 소리쳤고 이어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사진을 찍자 남성은 깜짝 놀라 일어나더니 옷을 빠르게 입고 A씨를 밀치고 도망쳤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입주민들 사이에서 음식이나 택배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혹시나 이 남성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2 13:33:36[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1학년 여학생에게 알몸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성적으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 5학년 남아 1학년에게 성희롱 수준'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초등학교 1학년 딸이 함께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B군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B군은 A씨의 딸에게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는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 것을 잘못 보냈다"면서도 다시 "보여줄까?" 라고 묻기도 했다. B군은 또 "보통 좋아하는데" "ㄲㅊ 이거 보내지마?" 라며 거듭해서 물었고, A씨 딸은 "싫냐?"는 B군 물음에 "응"이라며 거절의 뜻을 분명히했다. A씨는 "태권도장에 잘 놀아주는 오빠가 있다고 사귀자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카톡을 저희 애한테 보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밤새 잠도 못 잤다"고 토로했다. A씨는 태권도장에 해당 사실을 알려 B군의 등원을 정지시켰고, B군의 어머니와도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딸과 초기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곧 교육청 조사관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는 "속상한 건 TV를 보다 딸아이가 몇 년 만에 맨정신에 바지에 실수를 했다"며 "진술서 쓰러가기 전에는 아무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남아 성기사진 본 것도 기억 안 난다고 했었는데 진술서를 빽빽히 작성했다. 아이도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시 떠오르니 충격 받은듯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1 05:53:51[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그의 전남편에게 전송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여성 B씨와 교제하다가 지난 2022년 8월 결별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전남편을 다시 만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보복을 결심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했던 B씨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B씨의 전남편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촬영물을 전송,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2 08: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