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알몸의 여성이 공항에서 춤을 추며 “나는 디즈니 공주다”라고 주장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벌거벗은 여성이 난동을 부렸다. SNS를 통해 공유된 영상에는 알몸의 여성이 바닥과 허공에 물을 뿌리면서 “나는 모든 언어를 할 수 있다”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여성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항직원이 코트를 손에 든 채 몸을 가려주려 했지만, 오히려 괴성을 지르며 주변을 돌아다녔다. 공항 이용객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욕설을 하던 여성은 공항 내 설치된 모니터가 손상돼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를 반복해서 던져 망가뜨렸다. 또한 자신을 “여신”이라고 주장하며 공항에서 그를 제지하려던 직원의 머리와 얼굴을 연필로 찌르기도 했다. 여성은 근처 카페에서 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물을 뿌리더니 물웅덩이가 된 바닥에서 춤을 추는 모습도 보였다. 여성의 난동은 약 2분간 지속됐다. 이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공항 밖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보안 요원에 의해 구금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터미널 D의 D1 게이트 비상구 뒤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자신의 피가 아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은 “꽃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숲속에 있었다. 천국에 가고 있으며, 나는 지옥에서 왔다” 등 알 수 없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신이 인어공주 아리엘과 포카혼타스 등 여러 디즈니 공주라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이후 심문에서 조울증을 겪고 있는데, 그날 약을 먹지 않은 상태였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여성을 보호시설로 옮기고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29 15:46:49[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한 남성 교사가 수업 중인 교실에서 음란물 영상을 재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러시아 바시키르공화국의 한 교실 대형 스크린에는 4명의 알몸 여성이 출연하고 하반신이 클로즈업된 영상이 재생됐다. 이 상황은 학생들이 현장 영상을 촬영해 알려졌다. 교사 경력만 40년 이상인 이 교사는 자신의 노트북을 보며 미소를 짓었는데, 이후 남성 뒤에 위치한 대형 스크린에서 포르노 영상이 켜졌다. 그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해당 남성은 13∼14세 학생을 대상으로 물리학을 가르쳤다.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자 학부모들은 이 교사를 당장 해임하라고 학교 측에 항의했다. 해당 교사는 논란이 커지자 "수업 자료를 찾던 중 잘못 클릭했는데 성인 사이트가 열린 것"이라며 "고의로 접속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며 학교 측도 "노출 사고는 실수였다"라며 교사를 옹호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진정되지 않자 해당 교사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교육 당국의 신고를 접수한 현지 경찰은 교사의 노트북을 수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2 14:05:51[파이낸셜뉴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캠핑용 와인잔에 여성 알몸이 찍혀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을 이용하던 A씨는 와인잔 판매글에서 여성의 알몸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캠핑용 와인잔 1세트를 판매하는 글에는 “딱 한 번 사용하고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잘 안 쓰게 된다”며 “가방이랑 와인 오프너까지 세트”라는 설명과 함께 캠핑용 와인잔 사진이 올라왔는데, 와인잔에는 여성의 알몸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제보자 A씨는 “판매 글을 보자마자 놀랐다”며 “스테인리스 소재의 와인잔에 비친 살구색 실루엣이 영락없는 여성의 알몸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일부러 그런 건지 실수인지 알 수 없지만 닷새가 지나도록 올라와 있다가 거래 완료로 바뀌었다”며 “실수로 올린 거라면 삭제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세탁기를 매물로 올린 판매자가 세탁기 전면 유리에 나체 상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당근측은 성적 수치심, 불쾌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강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7 21:50:14[파이낸셜뉴스]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을 당하고, 성추행까지 당한 여성에게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교정 당국과 교도관, 병원 등이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에게 합의금 560만 달러(약 7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정 당국이 360만 달러(약 48억원)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도관 2명과 의사, 병원 등이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카르데나스는 지난 2019년 9월6일 캘리포니아 테하차피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을 받고,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정 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카르데나스 변호사는 카르데나스가 면회 당일 교도소 관계자로부터 알몸 수색을 당했으며, 여기에 약물·임신 검사, 엑스레이·CT 촬영을 했고, 병원에서 남성 의사로부터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측은 영장을 근거로 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에는 카르데나스의 몸에서 밀반입될 수 있는 물품이 엑스레이를 통해 발견된 경우에만 옷을 벗기고 수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밀수품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카르데나스는 남편을 만나는 것을 거부당했다. 카르데나스는 병원에 오가는 동안 수갑을 찬 채 이동했고, 검사 과정에서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토로했다. 카르데나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2019년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보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을 제기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 같은 심각한 범죄를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교도소에 방문한 사람을 범죄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1 09:03:29[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여성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상대)남성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경찰·검찰 "걸어가며 애무 등 스킨십..합의한 성관계" 지난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시(31)는 2021년 6월19일 늦은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는 집에 돌아온 뒤 자정을 넘긴 0시4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번호를 교환했던 남성이 골목으로 자신을 유인해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며 “수차례 시도 끝에 결국 야외 주차장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제대로 거부할 수 없었으나 거절 의사는 명백히 밝혔다”며 “꼭 잡아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틀 만에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남성은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은 “A씨는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을 당하거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며 “A씨가 이 남성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무죄..성관계 언제든 동의 번복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이 남성은 사건 당일 이태원의 한 바에서 처음 만났다.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교환했다. 바에서 나온 이들은 밤 거리를 배회하며 스킨십을 나눴고 이는 고스란히 CCTV 등에 담겼다. A씨는 법정에서 “처음엔 스킨십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라며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내가 너무 매력적이거나 괜찮으니까 이 남성이 이런 행동을 하는건가 생각했다”고 했다. 다만 “남성의 행동 수위가 점점 높아져 급기야 노상 주차장에서 알몸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니 자괴감과 수치심이 들었다”며 “성관계를 갖기 싫었는데 힘이 없어 소리를 지르거나 거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법정 진술을 참작해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이 남성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교환하고 서로 스킨십을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개방된 장소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것까지 흔쾌히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했다고 추단함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엔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여성 모습 담겨 또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성관계가 이뤄진 야외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약 8분 뒤 도로변으로 나와 그대로 주저앉는 장면이 확인됐다. 남성 역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도로변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남성은 울고 있는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해 잠금을 해제하고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신의 발신통화 기록을 삭제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관계 직후 A씨가 보인 이와 같은 행동은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12일 항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04 11:15:42[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 수집 목적으로 신체를 촬영 당하는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배상을 청구한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위법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알몸 상태에 있는 성매매 여성 A씨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당연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며 "요건이나 한계, 영장 발부 등 사법 통제 없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위법한 수사가 오랜 기간 관행으로 반복돼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경찰로부터도 인권침해를 당하는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리고, 위법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번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창민 변호사는 "신체 촬영 도구와 관련해 일반 휴대전화가 아닌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해킹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는 내부 서버에 증거를 보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증거가 공유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당함을 외치더라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는 "수사 뒤에 한동안 카메라 셔터음이 들리는 듯한 착각을 달고 살았다"며 "아직도 단속 과정이 꿈에 나오고 제게 수치심을 줬던 남성 경찰의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난다"고 토로했다. 또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입장에서 부당함을 말할 수 없었거나 부당함을 외치더라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 성 판매 여성에게 인권침해적인 수사 관행이 멈췄으면 좋겠다"며 "부당한 수사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얘기할 곳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권위, 경찰 행위 인권침해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매매 혐의자는 지난해 3월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혐의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며 같은 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촬영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단속팀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 이를 공유한 것은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두 단체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또 다른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여성의 얼굴 등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경찰서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처리 없이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 측은 이들 진정에 대해 불법행위인 성매매에 대한 증거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단속팀의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채증 자료는 수사 이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서 출입기자단에 제공했던 다른 단속 영상은 보도에 사용할 때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를 자체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자단 간사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30 22:35:28[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여성이 단속 경찰에게 알몸 상태로 촬영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여성 A씨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알몸 상태에 있는 A씨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당연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라며 "요건이나 한계, 영장 발부 등 사법 통제 없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위법한 수사가 오랜 기간 관행으로 반복돼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경찰로부터도 인권침해를 당하는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리고, 위법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번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 뒤에 한동안 카메라 셔터음이 들리는 듯한 착각을 달고 살았다"라며 "아직도 단속 과정이 꿈에 나오고 제게 수치심을 줬던 남성 경찰의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난다"라고 했다. A씨는 또 경찰이 자신에게 욕설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로부터 모욕과 인권 침해를 겪었는데도 성매매가 불법이라 부당함을 말하기 어려웠다"라며 "성매매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사건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30 13:54:15[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소방서 회식에서 남성 소방관 3명이 옷을 모두 벗고 중요 부위만 가린채 여성 소방관들 앞에서 술을 마시는 등 추태를 부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자리에는 해당 소방서의 서장과 간부를 포함해 전체 직원의 절반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마이니치·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도치기현 모오카시의 모오카소방서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쯤 지역 내 음식점에서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회식을 가졌다. 회식이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자기 20대 대원 2명과 30대 대원 1명이 화장지와 주방용 랩 등으로 중요 부위만 가린 채 나타나 여성 대원들에게 술을 받아마셨다. 이들의 ‘알몸쇼’는 5분가량 이어졌지만 아무도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바야시 아키히로 소방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술을 건네는 여성 대원들에게 경례를 하는 등 ‘여흥’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고바야시 서장은 매체를 통해 “이날 회식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남성 대원들의 알몸에 가까운 상태는 지나쳤다. 나는 그만두라고 하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행동을 한 남성 대원 3명은 “분위기를 북돋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여성 대원에게 사전에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당시 남성 대원들의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며 “그러나 부적절한 행위였던 것은 틀림없는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10 08:08:11[파이낸셜뉴스] 미국 유명 래퍼 예(개명 전 카니예 웨스트)가 생일파티에서 여성의 알몸을 초밥 접시로 사용해 논란이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 등 외신에 따르면 예는 지난 10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46번째 생일파티를 열었다. 이날 파티에는 예의 두 번째 부인인 비앙카 센소리가 9살짜리 딸 노스 웨스트의 손을 잡고 참석했다. 문제는 이날 파티에서 ‘뇨타이모리’ 행사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 ‘뇨타이모리’는 여성의 나체를 접시 삼아 회를 올려놓고 먹는 문화다. 여성을 상품화하는 외설적인 문화로 일본 내에서도 금기시되고 있다. SNS에 공개된 예의 생일파티 영상을 보면, 어두운 파티 장소에서 팬티만 입은 여성 모델 두 명이 각각 배치된 테이블 위에 누워 있다. 여성의 신체와 그 주변에는 초밥이 가지런히 나열돼있다. 초밥이 올라간 접시는 여성의 중요 부위를 아슬아슬하게 가렸고, 여성은 눈을 뜨고 허공을 응시한 채 가만히 있었다. 파티에 참석한 이들은 흥미로운 듯 연신 사진을 찍고 구경했다. 이를 본 국내외 네티즌들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예를 비난했다. 이들은 “역겹다. 나체의 사람 위에 음식을 올려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딸도 데려와 놓고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게 말이 되냐” “21세기 맞냐. 여성 인권은 어디에” “아직도 저런 여성 혐오적인 문화가 남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등 격한 반을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6-12 21:21:32[파이낸셜뉴스]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50분께 벌거벗은 몸으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원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자신이 사는 옆 건물 옥상에서 해당 건물로 넘어간 뒤, 창문을 통해 5층의 피해자 방으로 들어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넘게 수색한 끝에 A씨가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주거침입 외에 고시원 안에서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9-27 15: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