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 초등학생이 나체로 길거리를 배회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을 폭행, 옷을 벗긴 가해 학생은 전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22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최근 발생한 '알몸 학폭 사건'에 대해 다뤘다. 피해 아동 A군은 7세 때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언어장애를 앓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 6월 19일 오후 1시 30분쯤이다. 이날 A군 부모는 경찰로부터 "A군이 밖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녀서 신고가 들어왔다. A군 말로는 ○○이가 자기 옷을 뺏었다더라"라는 연락을 받았다. 깜짝 놀란 부모는 한달음에 경찰서로 달려갔고, A군은 노란색 조끼를 입은 상태로 울고 있었다. A군은 누군가에게 맞은 뒤, 옷을 뺏겼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얼굴과 팔에는 손톱자국이 있었고, 등은 빨개져 있었다. 가족들은 곧장 A군의 옷과 가방을 찾아 나섰다. A군이 알몸으로 나온 건물 화장실에서 가방이 발견, 그 안에는 옷이 젖은 채로 들어 있었다. A군 부모는 "이걸 경찰한테 보여주자, 옷을 세탁하지 말고 보관하라고 하더라. 옷방에 따로 놔뒀는데 아이 옷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더라"며 "아이 옷을 못 입도록 훼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옷에 묻은 액체를 알아내기 위해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맡긴 상태라고. 제작진은 A군의 속마음을 들어보기로 했다. A군은 "○○○ 때문에 잘 못 잔다. ○○○한테 당한 게 계속 생각 난다"며 "○○○이 맛있는 거 먹자고 해서 따라갔다. ○○○은 날 괴롭히는 친구"라고 털어놨다. 범인은 A군과 같은 반에 다니는 B군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6월 19일, 두 아이의 행적을 CCTV로 따라가 봤다. 오후 1시 10분쯤, 두 아이는 함께 하교에 나섰고 목적지를 정한 듯 이동했다. 그렇게 두 아이가 도착한 곳은 큰 사거리의 한 상가 건물이었다. 아이들은 4층으로 향했는데, 이곳에는 B군이 다니는 학원이 있었다. 두 아이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고, 약 8분 뒤 A군이 알몸으로 나왔다. 8분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A군은 "내 등을 10대 때리고 옷을 벗겼다. 싫었다. 옷은 B군이 가방에 넣었다.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갔을 때 부끄럽고 싫었다며 "B군이 사과하면 안 받아줄 거다"라고 토로했다. 알몸 상태의 A군은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을 닦았고, 1층에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B군은 "내가 옷을 벗긴 게 아니라 A군이 성질나서 자기가 벗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또 B군은 교실로 가던 중 오히려 A군이 먼저 두 대나 세게 때리고 웃으면서 도망쳤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아동심리 전문가는 "말이 좀 안 맞는다. (A군이 성질 나서 혼자 옷을 벗었다면) 굉장히 흥분 상태였어야 한다"며 "(알몸 상태로) 되게 천천히 걷는 건 당황한 모습이다. 옷을 벗은 게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사건 이후 A군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다. '내가 왜 폭행을 당했을까?'라고 질문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악몽을 꾼다는 것.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자해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사건 발생 52일째가 되던 지난 9일, B군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다. B군 아버지는 "학교폭력 심의위 결과가 나왔는데 (강제) 전학으로 나왔다. 저희도 이거에 대한 처벌을 받긴 받아야 하는 거고, (아이한테) 몇 번 더 물어보긴 할 거다"라며 "(경찰)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떨어진다면 사과를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A군 부모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계속할 거다.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7 07:03:09[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 등을 일삼은 가해 중학생이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담기지 않은 반성문을 써냈다가 판사로부터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12살 초등생 불러내 성폭행한 남녀 중학생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보다도 교도소에 갇혔던 것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표현했던 것, 판사는 해당 반성문에 대해 "모두 본인 입장"이라며 가해 학생의 교도소 생활은 궁금하지 않다고 꾸짖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된 중학생 A(16)군과 B(16)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4월 11일, 12일 새벽 시간대 초등학생 C양(12)의 서귀포시 주거지로 찾아가 C양을 불러내고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A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자·테니스장으로 끌고가 폭행 후 옷 벗기고 사진촬영 이어 B양은 6월 7일 자신을 험담한 C양에게 앙심을 품어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에서 A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피해자의 신체를 번갈아 가며 발로 차는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또 피해자가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도움을 호소하자, 사흘 뒤인 6월 10일 오전 2시경 공범 1명과 함께 피해자를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당시 B양은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호소했음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모두 벗기고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걱정뿐인 반성문에.. "피해자 생각은 없다" 따끔하게 질책한 판사 A군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B양은 "피해자를 불러 때린 것은 맞다. 하지만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게 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당시 같이 있던 공범이 한 것"이라며 "오히려 나는 말렸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B양이 그동안 반성문을 참 많이 냈다. 반성문을 보면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며 "(내용의)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보면 단순히 피고가 '내가 그때 좀 성질이 못 됐었어, 그때 그 애 아픔을 왜 생각 못 했지' 정도로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며 "B양이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 본인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질책했다. 한편 두 가해 학생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쯤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18 06:34:16[파이낸셜뉴스]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동창생을 감금하고 고문을 일삼아 결국 숨지게 한 20대 남성들이 1심 징역 30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씨(20)와 안모씨(20)는 지난 27일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안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엔 몸무게가 34㎏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했고 실제로 밥을 먹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며 "사망 당일 건강 상태고 위독함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김씨와 안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가학적인 동시에 매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13일까지 피해자 박모(20)씨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고문을 가해 폐렴,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안씨에게 음악 작업실로 쓰라며 안씨 부모가 얻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평소 박씨를 괴롭혔고, 박씨가 상해죄로 자신들을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본격적인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소 취하 등을 강요하기 위해 박씨를 대구에서 납치한 뒤 서울로 데려왔다고 한다. 김씨와 안씨는 케이블 타이로 박씨의 몸을 묶은 뒤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잠을 못 자게 하는 방식으로 고문하고 이후 박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그를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 가둔 뒤 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12-29 08:58:56[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 2명이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지법을 찾은 A양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B양은 같은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늘 29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삼산경찰서는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양과 B양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장기석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 28일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C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의 어머니는 "A양 등은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고 재떨이를 비롯해 씹던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 촬영도 했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렸다. 사건 당시 C양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으로 딸의 위치를 확인, 모텔을 찾았다가 알몸 상태로 오물을 뒤집어쓴 딸의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양은 폭행 피해로 얼굴 부위가 심하게 부풀어 올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양과 B양은 퇴학과 자진퇴학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6-28 22:48:15한 육군 부사관이 병사들의 알몸 사진을 찍고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사관은 장난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3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전역한 A씨는 군 복무 당시 부대 내에서 찍힌 사진 때문에 여전히 괴롭다고 호소했다. A씨는 화장실 칸막이 안쪽에서 용변을 보며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는데, 부사관 B씨가 칸막이 위로 몸을 뻗어 이 모습을 찍었다는 것이다. A씨는 “갑자기 위에서 찰칵 소리가 들려 너무 놀라서 위를 봤다”며 “(사진을 찍은 B씨는) 사진 확대해보면서 ‘네 XX가 어떠네’ ‘여기 네 XX 나왔다’ (운운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은 A씨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 C씨는 “(B씨가) 어떤 인원이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다른 인원들한테 보여주면서 놀린 적도 있다”고 했다. B씨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한 사람을 지목해 “‘N번방 사건' 범인 닮았다”고 언급했고,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거나 세게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부사관 B씨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한 사이고 괜찮다는 답변도 받았다”며 “장난으로 그랬고 제가 (사진을) 찍었던 인원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 부대 정기 감찰 때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B씨는 격리 조치됐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가혹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고 불법촬영,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5-31 07:15:51[파이낸셜뉴스] 조건만남을 빙자해 성매매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협박·폭행하고 금품도 갈취한 미성년자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6)과 B양(16)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양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를 폭행했고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경위와 수업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2시간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소년보호전력이 있음에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큰돈을 벌 생각에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과 2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를 상당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성인이라고 속이며 피해자를 물색한 뒤 연락에 응한 C씨(27)를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다른 미성년자 D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왜 동생을 강간했느냐”며 협박하고 폭행사는 수법으로 총 1465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나는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라는 말을 시키며 동영상을 찍었고 금품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만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항소심 심리는 대전가정법원이 심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0-12-24 07:24:19【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에서 10대 남녀 3명이 또래를 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7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공동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양(15) 등 동갑내기 여학생 2명과 남학생 B군(13)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 등 여학생 2명은 중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 SNS 를 통해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C양(13)을 친구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려 고막을 터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C양에게 담뱃재를 핥게 하거나 밀가루와 우유 등을 머리에 부은 뒤 그것을 먹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알몸 상태에서 음란 행위를 시킨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SNS로 공유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을 제외한 두 명은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영상의 정확한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며 “피해자가 아동이기에 자세한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직 어린 소녀를 도와주세요’라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청원은 7일 오전 기준 2만 8,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5-07 15:00:28[파이낸셜뉴스] 현역 군인이 심야시간대에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강간미수 혐의로 20대 현역 군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사건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주차된 차량 아래 숨어 있다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신분이 군인인 것을 확인하고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다. #현역군인 #성폭행시도 #알몸도피 #현장검거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9-11-06 16:21:28함께 살던 동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해 그의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 BJ(인터넷 방송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21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1)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유씨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동거 중이던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A씨의 알몸을 촬영한 뒤 그 영상을 A씨의 어머니에 전송하는가 하면, 53차례에 걸쳐 A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도 받는다. 유씨는 이중 상습 폭행과 상해 혐의에 대해선 "A씨가 금전 문제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 범행의 일시, 과정, 사용된 도구,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 등에 꾸밈이나 과장된 언행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예속된 피해자를 상습폭행하고 예속 수단으로 나체 사진까지 촬영해 가족에게 전송했다"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 고통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모두 현재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1-21 17:51:39함께 살던 동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해 그의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 BJ(인터넷 방송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21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1)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씨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동거 중이던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의 알몸을 촬영한 뒤 그 영상을 A씨의 어머니에 전송하는가 하면, 53차례에 걸쳐 A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도 받는다. 유씨는 이중 상습 폭행과 상해 혐의에 대해선 "A씨가 금전 문제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 범행의 일시, 과정, 사용된 도구,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 등에 꾸밈이나 과장된 언행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예속된 피해자를 상습폭행하고 예속 수단으로 나체 사진까지 촬영해 가족에게 전송했다"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 고통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모두 현재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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