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딸뻘인 편의점 알바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중년 남성의 녹취록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중년 남성, 편의점 알바생에게 끈질기게 조건만남 제안 1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6일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 A씨와 손님 B씨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는 해양경찰을 준비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A씨가 점주의 조언을 받아 녹음한 내용이다. 녹취록에서 B씨는 "한 달에 120만~15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했고, 이에 A씨는 "만나서 뭘 하냐"고 묻자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만나서 밥 먹고 즐기고. 근데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없어. 아가씨들한테 내가 '이거 부담스럽다' 그럴 정도로 하지는 않아"라며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A씨가 "지금 술 취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다"라며 대화를 피하자 B씨는 "노노노(No),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라며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아버지뻘 되시는 거 아니냐"는 A씨의 지적에도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는 거지"라고 대답했다. 난감해하는 A씨의 반응에도 B씨의 제안은 계속 이어졌다. B씨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예를 들어 조건에 맞는 밥을 같이 먹고 그러는 거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소문나서 안 되고 그냥 '야 보자' 이러면 1시간 보고 땡"이라며 대답을 종용했다. 이에 A씨가 "소문 무서워하는 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B씨는 "잘못된 건 아니다. 나는 스타일이 그렇다. 얼굴, 몸매가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잘 안 한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라며 끈질기게 굴었다. A씨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바로 점주에게 연락했더니 점주가 '나도 긴급 출동 버튼 누르고 신고할 테니 녹음해'라고 해서 녹음했다"라고 밝히며 B씨가 이 일이 있기 이틀 전에도 방문해 "어제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같이 밥 먹고 즐기자",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사기꾼, 도둑놈 아니다" 등의 말을 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경찰 "신체접촉이나 협박 없어 형사처벌은 못해" 한편 경찰에서는 신체접촉이나 폭행, 협박 등이 없었으므로 B씨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남성에게 "다시 오면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5 10:11:38"민규! 민규!"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중구 명동 밀리오레 맞은편에는 인파가 몰렸다. 다양한 국적 출신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 아이돌그룹 멤버의 이름을 외치다가 해당 멤버의 포토카드(음반 구매 사은품)를 교환했다. 사람이 몰리면서 통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코로나19 당시 건물이 텅텅 비어 있던 명동은 한류에 힘입어 다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었다. 중국인 중심이던 외국인 관광객 또한 다양한 국적 출신으로 변화했으며, 7년간 공실이었던 명동 밀리오레에는 화장품 가게와 음반 매장이 들어섰다. 다만 한류에 힘입은 음반·뷰티매장 등 특정 업종이나 외국인 손님에 집중된다는 한계와 다른 업계엔 낙수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다국적 손님 몰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4분기 52.4%이던 명동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올해 2·4분기 2.4%까지 하락했다. 위드코로나 영향으로 분석된다. 명동은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 길을 걷기조차 힘들었다. 길거리 음식점이 늘어서 있는 명동8가길은 히잡을 쓴 여성, 금발머리 가족 등 다양한 국적의 인파로 가득 찼다. 길거리 음식점주 A씨는 "예전에는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대다수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나라에서 관광객이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알바생 역시 다국어 가능자를 뽑는 추세였다. 화장품 가게에서 일한 지 3년 차라는 연화씨(46)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관광객의 국적이 다양해 다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며 "현재 직원은 5명인데 각자 더 잘하는 언어가 따로 있다. 손님이 늘면서 직원 1명을 더 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온 루이스씨(24)와 로쉘리씨(24)는 두 번째 방한이다. 이들은 "한국은 문화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며 "미국 친구들도 한국의 드라마, 음악 때문에 한국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지나친 특정 의존 지적도 7년 만에 공실을 채운 명동 밀리오레도 의류 점포뿐 아니라 화장품 가게와 아이돌 음반 및 굿즈 가게가 들어서 상권 변화를 짐작하게 했다. 다만 뷰티, 음반 등 한류와 직결된 특정 분야에 매출이 몰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밀리오레 내에서도 의류 점포는 화장품 가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산했다. 술집은 한국인 직장인들만 보일뿐 외국인 손님은 찾기 힘들었다. 간식류 마트에 우유 등을 납품하는 50대 김모씨는 "납품량이 조금 늘긴 했지만 크게 매출로 연결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지나치게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집중하면 상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의존하면 상권의 변동성이 커진다"며 "단체관광이 아니라 개인 여행자들은 명동 외에 성수 등 다른 핫플레이스를 찾으며 트렌드에 민감하게 변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국인도 방문하는 곳으로 만들어 외국인이 문화적 교류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지속적으로 상권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명동 상인들과 서울시에서도 상권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을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최가영 기자
2024-10-17 18:38:04[파이낸셜뉴스] 전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아르바이트생의 얘기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게 생겼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전부터 교제" 커뮤니티에 글쓴 전처 2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남편과 이혼 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8년 연애 후 결혼했지만 1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남편은 서울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16살 어린 여학생 알바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심지어 새벽에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문자를 했고 이 일로 남편과 크게 다퉜다. 이 사건이 시발점이 돼 결국 협의이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가끔 전남편 SNS를 보다가 우연히 알바생 계정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알바생과 전남편의 다정한 사진 여러 장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남편도 알바생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협의이혼 전에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도 여러 장 있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저는 인터넷카페에 3차례에 걸쳐 전남편이 이혼 전부터 불륜했다는 글을 썼다"고 부연했다. A씨는 "남편이나 알바생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나이, 저와의 결혼식 날짜, 신혼집 위치 등을 공개했다. 음식점 상호도 밝히진 않았지만, 음식점의 종류와 위치를 썼고 알바생의 SNS 사진을 캡처해 얼굴을 모자이크한 후 올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남편과 알바생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전남편은 이혼 후 교제를 시작했는데 제가 거짓말까지 하며 둘을 비난했다고 하더라. 저는 거짓말한 게 아니라 억울하다. 전남편의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더 크게 처벌 받는 거냐"고 물었다. 변호사 "이름 안밝혔어도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 김규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A씨가 게시한 글에 대상의 연령이나 직업, 가게의 위치, 종류, 혼인 및 이혼 이력, 알바생의 사진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글은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특정한 것으로 인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다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사연을 봤을 때 A씨가 남편의 불륜을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0 13:37:07[파이낸셜뉴스] 명품가방을 든 손님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 물건을 훔쳐갔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2일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려는데 우산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명품 가방을 멘 손님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산통으로 향하더니 우산 하나를 집어 든 후 이리저리 상태를 확인하고는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보통 다른 손님들은 비가 오면 아르바이트생의 우산을 빌려 바로 옆 편의점에서 우산을 산 후 빌린 우산을 반납하고 돌아간다”며 "해당 여성은 본인 우산이 아닌 걸 들고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 우산이 아닌 걸 들어서 살피고 펼쳐 보더니 알바생 쪽을 쳐다보고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다”며 “명품 가방까지 멘 사람이 딸 뻘인 알바생의 우산을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별의별 진상 손님을 봤지만 이번이 제일 기가 막혔다”라며 “알바생은 비를 맞고 퇴근하라는 건지 황당하고 화가 나 제보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금액이 적은 물건이라도 저건 절도다’, ‘비 올 때 우산 훔쳐가는 사람은 최악’, ‘창피한 줄 알아야지’, ‘좀도둑들은 모자이크 해주지 맙시다’, ‘가방이 명품이면 뭐하나’, ‘경찰에 신고 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5 05:27:18[파이낸셜뉴스] 육수를 빨리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마시던 소주와 우동 두그릇을 테이블에 부어버린 손님들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별일을 다 겪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자영업자 A씨는 "이런 일 겪어보신 사장님들 계실까요?"라며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놨다. A씨는 "남자 1명, 여자 1명 손님이 우동과 소주를 시키고는 한 그릇에만 육수를 더 많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아예 두그릇 모두 정량보다 육수를 더 넣어줬는데 또 더 달라고 하더라"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소주랑 드시고 계시니 우선은 드시고 육수는 팔팔 끓여서 더 드리겠다'고 했더니 '당장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육수를 가져다 채워줬는데 뭐가 그리 기분 나쁜지 둘이 티격태격하더니 알바생에게 시비를 걸면서 난리를 쳤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자 손님이 가자고 하는데도 여자 손님이 자기는 못 먹었다면서 알바생에게 뭐라 하더니, 우동 두그릇 모두 테이블에 쏟고 양념장까지 떠서 테이블에 던지더라"라고 설명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식당 테이블에 우동 면발과 국물이 엉망진창으로 쏟아져 있다. 그러면서 "바닥이 인조 잔디인데 육수며 소주며 난리가 났고 여자가 알바생 가슴팍을 두 번 팍팍 치면서 환불해달라고 난리 쳤다. 나가면서 남자 손님은 '여기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치고 여자 손님은 '리뷰 제대로 남기겠다'고 협박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결국 화가 안 참아져서 경찰을 불렀다. 이미 손님들은 갔지만 경찰들도 '뭐 이렇게 해놓고 가냐'면서 진술서 쓰라고 썼다. 알바생도 '폭행'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 겪으니 마음이 몹시 안 좋고 고되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벌금 물고 제대로 혼쭐났으면 좋겠다" "금융치료 해줘야 어디 가서 저런 짓 다신 못할 것"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7 09:22:41[파이낸셜뉴스] 서비스직 아르바이트생에게 ‘사랑 고백’을 자제해달라는 호소의 글이 온라인에서 공감을 받고 있다.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는 ‘아저씨들 여자 알바생에게 고백 좀 그만합시다’라는 제목의 A씨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글에서 “서비스직에 종사하면서 나이도 배로 많은 고객에게 고백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냐”며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서비스직을 하다 보면 손님들께 상처를 꽤 많이 받는다. 늘 수많은 손님들을 대하기에 감정 소모가 심하다”며 “게다가 진상 손님들도 꽤 있어 몇 번 상대하다 보면 자존감도 많이 낮아진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늘 그러한 상황인데 40~60대 남성에게 고백까지 받으면 기분이 좋기는커녕 상대방이 내 직업과 나 자신을 쉽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껄떡이 아니라고 하지만 고백을 받는 입장이나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껄떡대고 추근덕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절대 고백 같은 거 하지 말아달라. ‘휴일날 일하셔서 남친이 많이 속상해하시겠어요’ 따위의 유도 질문도 절대 하지 말라”며 “듣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다 안다. 그냥 모르는 척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 저 알바도 내게 호감이 있어’ ‘혹시나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미인은 용기 있는 사람이 얻는 거랬어’ 등 명분으로 당위성을 만들지 말아달라고도 거듭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A씨 사연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남의 직장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적었다. 다만 A씨 글에 불편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자연스러운 마음을 고백하지 말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적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3 06:19:00#.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매장에 서빙로봇을 도입했다. 급격히 높아진 인건비로 다수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가 부담이 됐던 탓이다. A씨는 "서빙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100% 대체할 순 없지만 확실히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 만족한다"고 말했다. 최근 근무 현장에 인공지능(AI) 시스템, 무인 단말기, 서빙 로봇 등 '알바 로봇'을 두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확산세에 대한 알바생의 체감 수준도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알바생 771명을 대상으로 근무 현장에 AI 시스템, 무인 단말기, 서빙 로봇 등 알바 로봇의 확산세를 체감하냐고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8.3%가 확산세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이는 3년 전 동일 조사 대비 6.4%p 높은 수준이다. 종사 중인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90.0%) △외식·음료(89.6%) △운전·배달(88.9%) △유통·판매(88.2%) △문화·여가·생활(87.5%) △사무·회계(86.7%) 순으로 높은 체감률을 보였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 보급된 서빙로봇은 지난 2021년 3000대에서 2022년 5000대, 그리고 지난해 1만1000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생들은 알바 로봇을 도입한 매장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에 따르면 응답자의 70.9%는 로봇을 도입한 매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이는 3년 전 조사(70.5%)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현재 AI 시스템, 무인 단말기, 서빙 로봇 등이 도입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알바생의 경우 긍정적이라 응답한 비율이 78.5%로 그렇지 않은 알바생(68.5%)보다 높았다. 알바 로봇 확산세 체감 정도가 높게 나타난 '운전·배달'과 '외식·음료' 업종 알바생에게서 긍정적 인식이 각각 83.3%, 78.5%를 기록하며 1, 2위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대 75.0% △20대 73.7% △30대 67.2% △40대 66.4% △50대 이상 66.7% 등 연령대가 어릴수록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알바생들이 해당 매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대면 업무 감소로 손님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50.6%, 복수응답)'이 꼽혔다. 근무 현장에서의 감정 소모를 덜어줄 수 있다는 게 응답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문이나 서빙 과정에서 착오를 줄일 수 있어서(38.2%) △더 중요한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서(28.0%)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알바 로봇 확산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53.6%, 복수응답)'에 대한 염려를 가장 크게 표했으며 △기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손님들이 많아서(45.1%, 복수응답) △오히려 기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서(34.4%) △잦은 기기 오류로 관리가 어려워서(23.2%) 등 기기 사용에 대한 불편도 드러냈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55.6%가 해당 매장 확산이 알바생의 역할을 대체할 순 없다고 답했다.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의 알바생이 알바 로봇과의 경쟁에서 자신 있다고 답했으며, 업종별로는 '문화·여가·생활'에 종사 중인 알바생의 응답률이 75%로 가장 높았다. 알바 로봇에 대체되지 않는 알바생 경쟁력으로는 '돌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51.0%,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고 △서비스 마인드(49.7%)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처리 능력(43.1%) △빠른 일처리(28.7%) 순으로 나타났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5-23 14:08:07[파이낸셜뉴스] 카페에서 아이가 혼자 화장실에 간 것을 두고 부모가 알바생에게 크게 화를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생이 초딩 화장실도 같이 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디저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다. 주변이 학원 상가라서 학생들이 학교 끝나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일한다. 저 포함 다른 분과 총 2명이 일한다"고 밝혔다. 사연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어머니 B씨가 카페에 왔고, B씨는 와플과 음료 한 개를 시킨 후 아이만 매장에 두고 나갔다. A씨는 "5시면 학생들이 정말 많이 몰릴 시간이고, 숙제하는 아이들로 매장이 꽉 차서 정말 정신이 없다"며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화장실을 물어보더라"고 했다. A씨가 일하는 카페는 화장실이 건물 밖에 위치해 있었고, A씨는 아이에게 위치를 설명해 준 뒤 다시 정신없이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매장에 들어온 아이 어머니가 카운터로 와서 "저기 앉아 있는 아이 못 봤냐" 물어왔다. A씨는 "화장실 위치 물어봐서 알려줬는데 아직 안 온 거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답변을 들은 B씨의 표정이 갑자기 싸하게 변하더니 '지금 걔를 화장실에 혼자 보낸 거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했다. 당황한 A씨가 "네?"라고 하자 아이 어머니는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는데 왜 혼자 보내냐. 직원이 둘인데 왜 그냥 보내냐"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황했던 A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퇴근 후에도 B씨가 소리 지르며 욕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라 집에서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 A씨는 "이럴 경우 알바생이 같이 가줘야 하는 거냐"라며 "키즈카페도 아니고 매장이 한가한 것도 아니었다. 이럴 때 무슨 일 생기면 알바생 책임이냐"라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애를 혼자 두고 간 엄마가 누굴 탓하냐"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아이를 사람 많은 매장에 버려두고 가셨냐고 말했어야 했다" "애 방임 학대로 신고해 버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9 23:06:33[파이낸셜뉴스] #1. 자영업자 A씨는 알바생 '노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면접부터 노쇼인 건 그나마 낫다"며 "채용 후 출근하기로 했는데 안 나오는 알바생도 있다. 기본적인 예의 지키는 사람 찾기가 참 힘들다"고 털어놨다. #2. 자영업자 B씨도 고용하던 알바생이 갑자기 무단결근하는 경험을 했다. B씨는 "어느 날 알바생이 어떤 말도 없이 잠수를 탔다"며 "결국 그날 혼자 일하느라 고생 좀 했다"고 전했다. 아르바이트생의 갑작스러운 '노쇼'로 곤란한 상황을 겪는 자영업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바로 출근이 가능한 알바생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장님 10명 중 8명, 알바생 노쇼 경험 10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자영업자 25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인력 운영' 관련 조사 결과, 사장님 4명 중 3명(76.2%)은 급하게 바로 출근이 가능한 알바생을 필요로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바로 출근이 가능한 알바생을 필요로 한 이유로는 △기존 알바생이 갑자기 결근, 퇴사 등 노쇼할 때(74.4%, 복수응답)’가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기존 알바생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 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44.1%) △예상치 못한 주문, 손님이 몰릴 때(11.3%) △기념일, 연휴, 명절 등 매출 성수기를 앞두고(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응답 사장님을 대상으로 알바생 채용, 근무 과정에서 노쇼 경험 여부를 묻자 77.3%가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면접 약속에 나타나지 않는 알바 구직자(79.3%) △최종 합격 후 첫 출근날 나타나지 않는 알바생(63.6%) △갑작스럽게 무단으로 결근하는 기존 알바생(52.0%) 순이었다. 알바생의 노쇼로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알바생을 구해야 하는데, 바로 출근할 수 있는 알바생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업무 적응 및 업무 역량에 대한 걱정(41.0%) △합격 이후 출근 노쇼에 대한 염려(32.3%) △바로 출근 가능 여부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21.5%) 등의 고충도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 노쇼, 인력 운영서 가장 큰 고충 이 때문에 알바생을 고용하는 데도 '노쇼' 문제가 가장 큰 고충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현재 고용 중인 알바생이 있는 222명의 사장님에게 '알바 인력 운영 중 가장 큰 고충'을 물었을 때 '알바생의 갑작스러운 출근 노쇼, 퇴사'가 82.0%의 응답률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알바생 스케줄 조절(28.4%) △아르바이트 근무 태만(25.7%) △야간수당, 퇴직금 등 임금 계산 및 지급(9.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빠르게 출근할 수 있는 알바생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3개월 이내 알바생 채용 계획이 있는 사장님에게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묻자 지역, 출근 가능 일자, 직종, 근무 기간 등 '희망 근무 조건(58.8%, 복수응답)'을 꼽았으며 89.0%는 같은 조건의 지원자라면 '출근 가능 일자'가 빠른 지원자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4-09 11:29:57[파이낸셜뉴스] 숏컷 헤어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후유증으로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전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이미 잃은 청력은 별도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4월 9일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맞서주신 만큼 저도 끝까지 힘을 내어볼 테니,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0분쯤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인 남성 B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범행 당시 A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B씨는 50대 손님이 폭행을 말리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나”라며 때리고 가게에 있던 의자를 사용해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50대 손님은 B씨 범행으로 어깨와 이마·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시킨 혐의도 있다. B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A씨 측은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라며 “피고인이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해당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31 09: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