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터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 2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민영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TV토론회 발언과 라디오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내용 등을 구별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체적인 취지는 상대 후보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정원 승격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며 “알박기 등 표현은 상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공약의 이해충돌 여지 또는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31 13:25:16[파이낸셜뉴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차난을 겪고 있는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2대로 주차장 2면을 자신의 전용 공간처럼 독점한 입주민을 향해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오토바이 2대로 명당자리 알박기 시전 중'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주 소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이른바 '알박기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도 별로 없는데, 오토바이 2대로 명당자리 2곳에 알박기 시전 중"이라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오토바이 2대가 아파트 주차장 2면에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늦은 시각 문제의 오토바이 주인인 B씨가 오토바이 한 대를 다른 오토바이가 있는 옆 칸으로 옮기자 기다렸다는 듯 승용차 한 대가 그 자리에 재빨리 차를 세웠다. 이들은 부부로 추정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오토바이 2대와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않고 아파트 입구와 가까워 가장 편리한 주차면 2개를 맡아 놓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한다. 그는 "오토바이 2대 가운데 한 대는 번호판도 없다"며 "오토바이는 빈 공간 주차할 데 많은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도 별로 없는데 응징하고 싶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A씨는 9일 오토바이 주차 관련해 또다시 글을 올렸다. A씨는 "(오토바이 2대 주인이) 반성하고 정상으로 돌아올까 기대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다"며 "오늘 다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조치사항 있었는지 여쭤봤지만 관리소장 부재로 내일 다시 확인해 본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분들도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전에 이사차량 때문에 오토바이를 옮긴 적이 있는데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진상을 부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두 자리 차지하는 건 너무하다", "이기적이다", "관리실에 오토바이도 추가 주차비 청구하라고 요청해라",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할 경우 번호판 미부착 대상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처벌은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0 14:42:15[파이낸셜뉴스] 배우 김희선의 소속사가 재개발 구역으로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에 카페를 열어 '알박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소속사는 카페를 전격 폐업하기로 했다. 카페는 오는 13일 영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힌지엔터테인먼트 이모 대표는 지난 4월 한남3구역 한 빌딩 1층에 카페를 열었다. 이 자리는 원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영업 중이었다. 해당 건물과 토지는 2018년 소속사 명의로 매매가 이뤄졌다가 지난 2021년 건물과 토지 모두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 조합원들은 5월 15일까지 이주를 마무리하고 있던 시점이라, 소속사 측은 이를 알고서도 사실상 '알박기'를 위해 카페를 무리하게 오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알박기' 전혀 아냐…불편끼쳐 죄송" 소속사 공식 사과 파문이 확산하자 소속사 측은 "'알박기'는 절대 아니다. 카페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까지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임대를 주지 않고 업무 미팅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100% 소속사 대표 소유 건물로, 김희선과는 관련이 없다"며 "올 3월부터 적당한 곳을 계속 찾고 있으며, 마땅한 곳이 나타나면 바로 이사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카페 오픈과 맞물려 카카오톡 채널에 ‘김희선의 특별한 미술 전시_ATO’라고 홍보해, '알박기'를 더욱 공고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소속사 측은 홍보물에서 카페에 대해 "한남동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건물 1층에 소소하지만 즐거운 카페를 오픈했다"며 "이 공간은 도시 재개발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 잠시 머무르며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음료와 함께 작가분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단순 홍보 차원에서 일어난 일" 이라며 "'알박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알박기' 의혹 카페, 금주 내 폐업하기로…“조합원들에게 거듭 죄송” '알박기'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10일 한남 3구역 조합측에 따르면 소속사는 카페를 이번주에 전격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한남3 조합 관계자는 "우선 해당 카페는 금주 중에 폐쇄 및 영업종료를 하라고 통지했다"면서 "카페 측에서도 이에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조합원은 최대한 신속이 이주하겠으나, 기간이 필요하다며 조합에 요청을 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일정에 대해 협의 사안이 아니며, 이미 진행중인 소송(명도 및 점유이전가처분 등)과 조만간 진행할 소송(미이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월세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모두 조합의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니, 신속히 이주하라고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카페 폐업과 관련해 소속사 측은 "'알박기'를 의도해서 카페를 오픈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재개발 구역의 알박기'가 뭔지 전혀 모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 등 조합원분들께 피해를 끼쳐 다시 한번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명도 집행 개시…'이주율 95%'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총 5816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한남3구역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부터 이주를 시작했다. 지난 5일 기준 이주율은 95.26%다. 8029가구가 이주를 마쳤으며, 135가구와 10가구 이주가 처리 정리 및 예정이며, 미이주 가구는 406가구다. 조합은 다음달인 8월부터 미이주 거주자와 상가에 명도 집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현대건설이 시공사를 맡아 '디에이치한남'이란 이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앞으로 재개발 관련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고위 관계자는 "미이주 거주자와 상가에 대해 명도집행이 8월말 개시되고, 철거가 시작되면 남은 세대의 이주가 한층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이주 거주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려중이다"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0 19:24:05[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에 카페가 문을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알박기'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건물의 소유주가 배우 김희선의 소속사 대표인 데다 방송과 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까지 이뤄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김희선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씨는 지난 4월 한남3구역 한 빌딩 1층에 카페를 개업했다. 이 자리에는 원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영업 중이었다. 소속사 측은 카카오톡 채널 ‘김희선의 특별한 미술 전시_ATO’에 올린 홍보물에서 카페에 대해 “한남동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건물 1층에 소소하지만 즐거운 카페를 오픈했다”며 “이 공간은 도시 재개발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 잠시 머무르며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음료와 함께 작가분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일부 조합원이 ‘알박기’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재개발에 따른 이주가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새로 카페를 개업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주가 거의 완료되고 있는 와중에 카페를 새로 열고 운영하는 것은 알박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근 상가 조합원들도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잡고 이행하고 있다”며 “명도 판결이 나오는 대로 강제집행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소속사 측은 알박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카페 개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오픈된 카페의 경우 용산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까지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다 임대를 주지 않고 업무 관련 미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옥을 이전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적당한 곳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마땅한 곳이 나타나면 바로 이사할 계획인 만큼 소위 말하는 알박기는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합 측으로부터 전체 이주 기간이 내년 말인 것으로 전해 들었고 앞서 조합의 이주센터와도 이주 시기와 관련해 충분히 협의했는데 이제서야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물은 100% 제 개인 소유로 김희선씨와는 아무런 관련 없고 카카오톡 채널에 올라온 글 역시 배우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총 5816가구를 짓는 재개발사업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10 10:59:55[파이낸셜뉴스] "평일에도 와보면은 계속 텐트가 알박기하고, 캠핑카도 계속 몇 개월째 서있어요" 23일 MBC 뉴스에 따르면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 도심과 인접한 단월 강수욕장에는 장박 텐트와 캠핑카가 늘어서 있다. 200~300m 남짓한 공간에 장박 중인 야영시설은 50여개로 대부분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정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 남한강과 맞닿아 있는 야영 명소도 몇 달째 장박 텐트와 캠핑카가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에서 나서서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거다. 현행 하천법은 야영이 금지된 구역에서만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7월부터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를 한 달 이상 방치할 경우 이동을 권하거나 강제 견인 된다. 또 9월 20일부터는 공영주차장에서 차와 텐트를 이용한 야영과 함께 취사 행위, 불 피우기도 금지된다. 이를 처음 어기면 30만원, 세 번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4 14:41:34이른바 '알박기'로 150배 차익을 거둔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개발가능성이 없는 땅을 쪼개 판 기획부동산도 포함됐다. 무허가 건물 투기 혐의자도 대상이다. 13일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96명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유형별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 알박기 혐의자 23명, 무허가 건물 이용한 양도세 탈루 혐의자 32명, 양도세 악의적 회피 혐의자 18명이다. 이번 조사에는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했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사서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기획부동산 법인이 소속 임원 명의로 농지를 평당 수백만원에 취득한 이후 한달 이내에 6명에게 투자를 유도, 공유지분을 취득가격의 3배에 판매한다. 법인은 임원으로부터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세금을 탈루한다. 경기 화성에서 포착된 사례로 국세청은 세금 탈루,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개발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한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 23명도 조사대상이다.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했다. 알박기 토지 양도를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했다. 수천만원에 사서 수십억원에 팔아 150배의 차익을 거둔 혐의가 포착됐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활용, 고액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탈루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3-13 18:23:4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알박기'로 150배 차익을 거둔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개발가능성이 없는 땅을 쪼개 판 기획부동산도 포함됐다. 무허가 건물 투기 혐의자도 대상이다. 13일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96명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유형별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 알박기 혐의자 23명, 무허가 건물 이용한 양도세 탈루 혐의자 32명, 양도세 악의적 회피 혐의자 18명이다. 이번 조사에는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했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사서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기획부동산 법인이 소속 임원 명의로 농지를 평당 수백만원에 취득한 이후 한달 이내에 6명에게 투자를 유도, 공유지분을 취득가격의 3배에 판매한다. 법인은 임원으로부터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세금을 탈루한다. 경기도 화성에서 포착된 사례로 국세청은 세금 탈루,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개발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한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 23명도 조사대상이다.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 밖에 없어 이자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했다. 알박기 토지 양도를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했다. 수천만원에 사서 수십억원에 팔아 150배의 차익을 거둔 혐의가 포착됐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활용, 고액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탈루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3-13 10:55:50[파이낸셜뉴스] 충전하지 않으면서 아파트 전기차 충전 자리에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차량을 신고했다가 해당 차주로부터 각종 욕설과 비아냥을 들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전신문고 신고 하지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전기차 주차 자리에 '일박기' 형태로 장시간 주차해 놓는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가 차량 주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장은 자리가 넉넉한 편이다. 그런데 한 입주민 B씨는 자주 자신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장시간 주차해둔다. B씨는 '대기' 상태로 차량에 충전용 선만 연결해둔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 차량을 몇 차례 신고했다. 완속 충전기에서 14시간 이상 차를 세워둘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총 7건 신고했고 이 중 5건이 수용됐다. 하지만 그 뒤로도 B씨의 '알박기 주차'는 계속됐다. 그러던 중 A씨가 급하게 충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전기차 충전 구역이 만차인 상황에서 B씨 차량이 또 충전선만 연결해둔 채 세워두어서 충전하지 못했다. 화가 난 A씨는 쪽지에 '충전 안 할 거면 왜 충전기를 꽂아두나요'라고 적어 B씨 차량 위에 올려두었다. 다음날 B씨로부터 받은 답장은 충격적이었다. B씨는 자신의 차량 위 쪽지에 A씨를 향해 "애XX 재우면서 찍느라 고생이다. 안전신문고 거지 XX", "X신인가", "신고 정신 투철해서 부자 되겠네, O동 O층 사는 XX"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적어둔 것이다. B씨는 이후에도 "신발 질질 끌고 애XX 재우면서 사진 찍는 찌질이 XX. 니네 엄마아빠한테 배웠냐 XX"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올려 두었다. A씨는 "처음에 욕한 것도 혈압이 터질 지경이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소환은 아니지 않냐"라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30대 여성으로, 6~7살 정도의 딸 아이를 키우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잘못했으면 그냥 미안하다고 옮기지 왜 저러냐", "모욕죄로 고소해라"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지난달 30일 추가 글을 올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왔다. 고소가 가능하다 했다"라며 "B씨 혹은 B씨 남편을 관리사무소로 소환해 3자 대면 해보고 고소나 아파트커뮤니티 게시 등 진행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01 10:40:28[파이낸셜뉴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원도 영월의 한 계곡 주차장에 빨래까지 널어둔 채 사라진 ‘알박기 캠핑카’가 등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며칠째 알박기 중인 캠핑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여기는 강원도 영월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곡 캠핑장인데, 며칠째 세 자리 먹고 알박기 시연 중인 캥핑카가 있다”라며 사진을 첨부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주차장 자리 세 칸을 차지한 캠핑카에 차양막, 캠핑 테이블과 의자가 펼쳐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옆쪽 주차칸에는 약수 물통 3~4개를 세워 놓고 다른 차의 주차를 막아 놓은 채 빨래까지 널어 놓았다. A씨는 “관리하는 분이 우리한테 와서 차 주인 아냐고 물어봤다. 며칠 전에도 놀러 왔었는데 빨래도 그대로다. 알박기하고 잠은 집에서 자나보다. 캠핑카 오너들 저러지 말라”고 당부했다. 네티즌들은 “참 부끄럽다”, “살림 차렸네”, “알박기 관련 법안 마련돼야 한다”, “성수기에 관광객 많은 곳에서 진짜 민폐다” 등 눈살을 찌푸렸다. 한편 정부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들에 대해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02 15:54:37【파이낸셜뉴스 보성=황태종 기자】전남 보성군은 오는 28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해수욕장에 장기간 설치된 텐트와 무단 캠핑 시설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장기간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표찰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하지만 장기간 텐트나 캠핑 시설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인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 행정까지 피해를 입는 등 몸살을 앓았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를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보성군은 법 시행 이후 '알박기 텐트'를 비롯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물건을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오늘 7월 8일 율포솔밭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편의시설 정비와 안전 장비 점검 등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모두가 즐거운 율포솔밭해수욕장과 다른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6-23 1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