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을 하면서 '알쏭달쏭'한 공제 중 하나가 주택자금 공제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거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게 목적이다. 무주택 여부, 주택구입 시기, 주택자금 대출방식 등을 세밀히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난해 1주택 세대주가 됐다면 2024년 귀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 공제, 꼼꼼히 살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다.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다.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6억원 이하다. 기존엔 5억원 이하였지만 지난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6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단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오피스텔이 포함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차입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해 준다.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다.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임차 주택에는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계약일자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여야 한다. 이른바 '반전세'로 주거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동시에 갚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참고로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주의할 부분도 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된다는 것이다.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을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금융기관 간 차입금 직접 상환방식 외에 차입자 직접 상환방식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추가됐다.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은 개정 전·후 규정 중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면 된다. 2024년 개정 규정과 이전 규정 중 더 높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해 연말정산을 받으면 된다. 연말정산 남은 일정은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다. 근로자들은 지난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오는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한다. 3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세액은 4월까지 회사에서 받게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1-24 10:28:48[파이낸셜뉴스]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이하 SAMG)는 회사의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의 세 번째 시즌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을 오는 14일 재능TV에서 최초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은 숨겨진 비밀과 수수께끼 등 흥미로운 모티브의 줄거리와 함께 다채로운 변신 캐릭터 및 아이템 등으로 콘텐츠 요소를 대폭 추가했다. 이번 시즌에는 이모션 왕국 공주 로미가 새로운 로열티니핑들과 함께 하모니 마을에 등장한 신비로운 열쇠 티니핑을 찾아 캐치하는 과정을 비롯해 정체를 밝히고 더욱 강력해진 방해자로 돌아온 제니의 모습 등을 통해 스토리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하츄핑 외 새로운 로열티니핑인 △꾸래핑 △나나핑 △솔찌핑이 등장한다. 각각의 로열티니핑의 콘셉트를 녹여내 네 가지 버전의 색다른 프린세스 모드로 변신하는 로미 공주의 모습도 선보인다. 또한 숨어있는 열쇠티니핑을 발견하고 캐치할 수 있는 마법 아이템 ‘미스틱 하트 윙 보우’가 추가되는 등 전작에 비해 재미 요소가 추가됐다.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은 각 11분 분량의 에피소드 총 26편으로 편성됐다. 오는 14일 첫 방영을 시작해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재능TV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김수훈 SAMG 대표는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은 여러 문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티니핑 캐릭터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개를 통해 어린이들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새 시즌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도 순차적으로 전개하면서 새로워진 캐치! 티니핑을 더 많은 곳에서 만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2-09-13 13:46:50전 세계 금융수장들이 가장 피하고 싶고, 입 밖에 내기 싫어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대책이 아닐까 싶다. 최근처럼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경우 가장 쉬운 대처방법은 금리조정과 테이퍼링(채권매입 축소)이다. 하지만 예고 없이 단숨에 금융정책을 바꿀 경우 서민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금융정책 변화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탓인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알쏭달쏭한 인플레이션 대처 화법은 더욱 극심해졌다. 심지어 조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애매한 화법을 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서 (연준이) 조치해야 한다"면서도 "연준을 압박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심리적 부담감을 줬지만, 압박하지 않겠다고 말을 주워 담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은 아리송한 화법을 더 자주 쓴다. 똑 부러지거나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인플레이션 대책을 내놓은 경우는 드물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냥 논의했다고 하면 될 것을 중의적인 표현을 했다. 지난 8월 잭슨홀미팅 연설에서도 파월의 성명은 소극적이었다. 파월은 연내 테이퍼링 도입을 시사했지만, 마치 본인의 의견이 아닌 것처럼 다른 연준 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표현만 에둘러 썼다. 파월은 그동안 테이퍼링의 연내 도입을 두고서 무려 6개월 가까이 언급을 미뤘다. 애매모호한 파월의 발언에 대한 해석도 천차만별이었다. 이처럼 신중한 인플레이션 대책 발표는 자신감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 있다. 자신의 발언에 따른 금융충격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인플레이션 화법도 조심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 총재는 지난달에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기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해서도 안되겠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가 금리인상을 곧 하겠다는 건지 아닌지가 애매하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의 정책 실행은 뜸들이는 연준보다는 좀 더 명쾌하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시아 주요국 중 최초로 지난달 말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의 금리인상 이전에 한국은행이 선제적 대응을 재빨리 한 셈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연준이 강 상류에 있는 거대한 댐이라고 한다면 하류에 있는 한국은행은 수문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알쏭달쏭한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를 두고서 그릇된 해석과 성급한 대처는 경계해야 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국제부장
2021-09-05 18:14:36세법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국내법이 아니라 중국법이라면 더욱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강 봐서 넘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대외 거래를 하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상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국세관과 중국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세법에 대한 시리즈를 게재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다만 세법은 사례가 다양해 일반적인 사항만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적용은 별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183일에서 갈리는 中 세금 간섭 한국과 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돼 있다. 이는 상대국에서 소득을 얻더라도 본국이나 현지 국가 중 한 곳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 사이의 협정이다. 주재원이 외국에서 일을 해도 한국에 세금을 내면 중국 세무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무조건 이 같은 ‘룰’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연간 중국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의 한국인은 중국에 세금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당 체류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중국자회사가 아니라 한국회사에서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 △183일 미만으로 중국에 머물면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중국 자회사나 계열사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개인소득세(한국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중국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소득세를 면제해주지만 우선 적용되는 한중 조세조약 덕분에 183일 미만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자회사에서 받는 모든 급여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 체류기간은 상관없다. 중국에서 돈을 벌었다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연간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일 경우 한국에서 ‘거주자’로 불리는 ‘주민 개인’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외국인은 ‘무(無)주소 주민 개인’으로 간주된다. 취업·사업·학업 등을 위해 중국에 장기 체류하지만 말 그대로 주소가 없어 결국 떠나게 되는 외국인을 일컫는다. 중국 입국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주숙 등기와는 다르다. 주중 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은 “중국 세법상 주소가 있다는 것은 호적, 가정, 경제적 이익 관계로 중국에 일상적으로 거주한다는 것”이라면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소가 없으며 중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받는 급여는 한국 본사가 지급해도 중국 내 원천 소득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연중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중국 근무 기간에 귀속되는 급여는△ 한국과 중국 어디서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근무해야 할 경우 고위 간부인지 여부나 체류 일수를 따져본 뒤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납부할 개인소득세를 나눠 계산한다. 예컨대 일반 직원이 183일 미만에서 중국에 머물 경우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는 급여는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위 간부는 한국에 잠시 들어가 있는 기간에 급여를 중국자회사가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6년 면세 룰’로 원천 소득 납부 판단 무주소 주민 개인은 중국 본토 밖에서 얻은 이자배당 등 급여 외 소득에 대해서도 중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는 기간이 6년을 지나지 않으면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 ‘6년 면세 룰’이다. 예를 들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83일 이상 중국에서 있다면 6년 연속과 183일 등 조건을 만족하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중국에서 한 번 출국해 30일 이상 복귀하지 않으면 연속 6년은 원점에서 다시 카운팅한다. 무주소 주민 개인으로 분류되는 주재원의 세액 계산법은 급여소득을 연도별로 합산하고 기본공제(연 6만위안) 등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한 뒤 3~45%의 누진세율(알쏭달쏭 中세법 2회 기사 참고) 적용하면 된다. 주재원이라도 신규 부임이나 중도 복귀한 경우 비주민 개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때는 급여소득에 대해 월별로 개인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관련해 주재원 등 외국인 직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2019년 개인소득세법이 개정돼 올해까지는 회사가 외국인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보조금, 자녀교육비, 언어훈련비 등 보조금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이들 보조금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대신 중국인들과 동일하게 자녀교육비, 주택임차료 등 생활비공제 성격의 6가지 특정항목부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봉이 60만위안(약 1억원)이고 주택보조금, 자녀교육비 등 각종 보조금이 연간 30만위안일 경우 올해까지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아 개인소득세로 약 11만위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에는 각종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특정항목부가공제(5만위안 가정)를 적용받으면 개인소득세 납부액은 약 19만위안으로 늘어난다. 8만위안(약 1416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한 회계사는 “주재원의 세부담이 증가하면 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 진출기업들은 사전에 관심을 갖고 재무, 인사, 사업전략 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광둥성 광저우나 선전, 하이난성, 상하이, 베이징의 경우 외국인투자나 해외 고급인력 유치 등 필요에 따라 개인소득세 부담을 15% 가량 낮춰주기도 한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이후 반도체 등 기술 자립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기술 기업이나 인력에게 수시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또 지방정부들은 한국 기업들을 초청해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여는 중이다. 손 국세관은 “고급인력 외에도 중국 지방 정부별로 개인소득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곳들이 있다”면서 “납세 과정에서 이를 확인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절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1-07-10 10:49:13[파이낸셜뉴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귀찮긴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세금폭탄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다. 알쏭달쏭 세법 ㉚회와 ㊱회에 이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다. ㊲회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을 담았다. ▲연말정산간소화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하나하나 자료를 챙기는 것보다 편리하지만 유의해야할 사항도 있다. 우선 연말정산간소화를 100% 신뢰하긴 어렵다. 공제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거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꼼꼼하게 하려면 스스로 공제요건과 자료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제요건은 근로소득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제출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기한이 만료됐거나 다운받아 놓은 것이 없다면 연말정산 이전에 미리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두면 편리하다. 연말정산 시즌이 끝나갈 쯤 연말정산을 시작하면 공인인증서부터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진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존재한다. 만약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다. 이때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소득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 제공에 동의했지만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돼 자료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는 동의를 취소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내년 1월15일부터 1월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자료를 내면 1월20일부터 추가 제출된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해도 의료기관이 자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럴 경우 불편해도 직접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12-21 13:55:19[파이낸셜뉴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귀찮긴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세금폭탄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다. 알쏭달쏭 세법 30회에 이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다. 36회는 연말정산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위주로 구성했다.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부모님 명의의 인증수단이 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우측(자료제공동의)의 [본인인증 신청]메뉴를 통해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다. 부모님 명의의 인증수단이 없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우측(자료제공동의)의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을 통해 부모님의 신분증 등을 첨부해 동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담당자 접수 후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만약 컴퓨터 이용이 어려울 경우라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가족관계서류를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 - 배우자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야 한다. 배우자를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본인 및 배우자, 배우자 부모의 관계가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부양가족 자료제공을 동의하는 경우 사위와 결혼한 자녀(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면 된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부양가족 자료제공을 동의했다면 며느리와 결혼한 자녀(아들)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려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 근로자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발급받으려면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상단 메뉴 중 [MyNTS] 클릭한 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한다. 여기서 지급명세서 아이콘을 누르면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및 출력 가능하다. 다만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개인정보 보호로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는 별표(*)로 표기되어 발급된다. 모두 표기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회사로 문의해야 한다. ▲연중 폐업한 사업장이다. 자료 제출을 미리 할 수 없나. - 의료비, 의료기기 구입비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이라면 당해 연도 자료를 수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자료는 폐업했을지라도 미리 제출할 수 없다. 당해 연도 자료는 그 다음해 1월 1일 ~ 1월 7일까지 정기 제출할 수 있다. 수시 제출 불가능한 자료라면 해당 기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한 사업장이 개인사업장이었다면 대표자의 개인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폐업한 사업장으로 전환해 제출할 수 있다. 만약 폐업한 사업장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CD 또는 USB에 수록해 관할 세무서를 통해야 한다. ▲올해부턴 산후조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 홈택스 하단의 [자료실]에서 자료번호 591번 산후조리원 비용 홈택스 제출이 공지돼 있다. 해당 메뉴에서 제출방법과 유의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건별로 입력해 제출할 수도 있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파일에 입력해 제출도 가능하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하나. - 사망한 부양가족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부 등 서류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다면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해 신청 가능하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12-14 15:27:32[파이낸셜뉴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시작됐다. 올해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지방세)를 낸 뒤에도 추가로 국세인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세는 관할 시군구, 종부세는 관한 세무서가 담당이다. <관련 기사> - [알쏭달쏭 세법]㉞ ▲A씨는 지난해 대전에서 세종시로 이사를 오면서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를 1채 5억원을 주고 마련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 1채만 보유했는데도 종부세를 내야할까. -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라면 부부가 각자에게 종부세 납부의무가 주어진다. 다만 각자 소유의 지분이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A씨 부부는 각각 지분이 2억5000만원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B씨도 A씨와 같은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16억원이다. - B씨는 아파트 공시가격 16억원의 50%라도 6억원이 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다. 다만 공동 아파트 지분을 절반씩 소유했을 경우 부부가 각각 8억원 중 6억원을 초과하는 2억에 대해 종부세를 내면 된다. ▲주택건설사업자인 C씨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일부만 종부세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종부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럴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종부세를 물납할 수 있나. -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새로 취득한 토지 가운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게 과세특례를 준다. 하지만 이 같은 주택신축용 토지로 과세특례를 받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만약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에 충당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감면받은 종부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D씨는 일반상업지구인 ‘나대지’ 992㎡(약 300평)에 창고와 사무실, 그린시설을 갖추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일까. 그린시설은 풋볼을 할 수 있는 미니축구장이다. -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구분해 과세한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자가 공시가격 합산 40억원이 넘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해당 나대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봐야 한다. ▲E씨는 경기도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 신축 주택이 많이 생기면서 빈집 상태로 그냥 두고 있다. 이럴 경우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봐야할까.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적용할 때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만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반대로 2년이 넘으면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 간에 주택을 매매했다. 당해 종부세 과세대상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기입해야 하나 - 개인 간 매매에서 과세대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취득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한 경우엔 그 등기일이나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종부세가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1세대란 주택·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나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소유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바로 가족이다. 학교에 다니거나 몸이 아파서 집을 잠시 비워도 여전히 가족구성원에 포함된다. 다만 별도 세대를 구성했을 때 혼자 살아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으로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 ▲F씨는 건물 옆에 붙어 있는 부속 토지만 가지고 있다. 건물은 이미 오래 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 F씨도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나 -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해 주택분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즉 주택 공시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일정하게 나눠 각자 주택분에 과세하게 된다. 결국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12-06 23:20:29[파이낸셜뉴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올해 중간예납세액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다. 내년 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이 부분은 공제되는 방식이다.<관련 기사> - [알쏭달쏭 세법]㉙, 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의 구체적 대상자는? - 우선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살 처분 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양돈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기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 피해 농가와 거래를 통해 간접 피해를 입은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등 양돈 관련 사업자도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올해 한반도를 할퀴고 간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도 해당된다.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전남 해남군, 진도 진도군 의신면, 경북 경주시·성주군,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강원 동해시 망상동 등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은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지역도 납부기한을 연장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이에 따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소매업자 A씨는 사업 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했다. 지난해엔 거래처가 부도나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세금액수는 더 늘었다. 어떻게 된 것인가. -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벌어들인 만큼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을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다. 하지만 무조건 “장사가 잘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 손해를 봤다”고 토로해봐야 세무서가 이 말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이나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알라바이나 증인, 정황 등을 제시하듯이 세금은 장부와 서류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적자가 난 사실도 장부에 성실히 기장(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거래사실을 기록하는 것)해야 한다는 뜻이다. 적자를 인정받으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향후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찮아도 구체적으로 기장하는 게 좋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B중소기업 대표가 2018년 1억원의 소득을 얻고 2500만원의 소득세를 냈다. 그러나 2019년엔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 경우 B대표는 2018년에 냈던 소득세 2500만원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올해 4000만원의 손해를 봤으면 1억원에서 4000만원을 뺀 6000원에 대한 소득세 초과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지만 B대표가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19년에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장을 한 뒤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 놓는 것이 유리하다. 기장을 못했어도 증비서류만은 비용이 지출할 때마다 보관해 둬야 추계(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계산하는 방식)를 피할 수 있다. ▲충당금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 충당금은 해당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말한다. 해당 연도에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미 발생했거나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이다. 이럴 경우 일정한 기준으로 추정해 비용으로 반영하는데 이때의 상대항목을 ‘충당금’이라고 한다.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감가상각충당금(감가상각누계액), 대손충당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감가상각은 고정사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추정하는 회계방법이다. 건물, 자동차 등뿐만 아니라 영업권, 특허권 등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세법에서 감가상각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해 사업자가 세금을 절감하고 싶으면 스스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손충당금 역시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이에 준하는 채권 등에 대한 대손예산액을 대손충당금 비용으로 반영해야 우리 세법은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씨는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이럴 경우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 받은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C씨는 전년도 대규모 결손으로 올해는 내야할 세금 자체가 없다. 따라서 공제받을 일도 생기지 않았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나. -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할 최소한의 세금)의 적용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듬해부터 5년 이내 이월해 공제해준다. 이월공제와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면 이월공제부터, 이월공제끼리 겹치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 이월공제 대상 세액은 포털사이트에서 조세특례법을 검색한 뒤 이 법의 5조, 7조의 2~4, 8조의 3, 10조, 12조, 13조의 2 등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기업 어음할인제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청년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 기업 세액공제 등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11-23 09:42:28[파이낸셜뉴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은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관련 기사 - [알쏭달쏭 세법]㉙> 이미 대상자에겐 고지서가 발송됐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이 초과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 2월3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다. 내년 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이 부분은 공제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납세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한다. 태풍 피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9개월 동안 납부가 연기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이 가처분 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농민들도 3개월 동안 납부가 연장된다. 3개월 이후라도 신청하면 6개월 내에서 추가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분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다. 방법은 이렇다.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한 뒤 클릭해 들어가면 상단에 [신고/납부]라는 항목이 보인다. 이것을 다시 클릭한 후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에서 ‘고지분’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출력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해 직접 전자납부하면 된다. 다만 전자납부를 할 때는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다. 직접 계산해도 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인 금액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내년 2월3일까지 납부하는 식이다. 예를 들면 국세청이 발송한 고지 세액에 1547만원이 적혀 있을 경우 1000만원은 12월2일까지, 547만원은 별도 고지서가 국세청으로부터 오면 2020년 2월3일까지 내면 된다. 고지세액이 2000만원이라면 각각 1000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서 납부하고 3545만원이라면 절반인 1772만5000원은 올해에, 나머지 절반인 1772만5000원은 내년 2월에 납부한다. ▲사업이 어렵다.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9년 1월1일~6월30일)의 소득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국세청이 발송한 고지서의 중간예납세액 대신 해당 기간 소득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마저도 3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국세청에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영세사업자나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간편장부 대상자는 올해부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을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간편장부는 뭔가. 복식부기 의무자는 또 무엇인가. 쉽게 말해 간편장부 대상자는 영세한 사업자를 뜻한다고 보면 된다. 회계 담당 직원이나 관련 지식이 없어도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당해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도 간편장부를 쓸 수 있다. 간편장부는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소 차이가 난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3억원 미만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 보건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원 미만 등이 간편장부 대상자다. 간편장부가 아니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다. 법인회사도 마찬가지다. 특히 전문직은 간편장부로 작성할 수 없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공인노무사, 건축·도선·측량업, 통관업, 기술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간편장부는 날짜, 거래처, 거래내용, 수입(매출), 비용(원가 관련 매입 포함), 고정자산증감(매매), 합계 금액만 시간 순으로 쓰면 된다. 복식부기는 어렵다. 수입, 지출이 아니라 좌변과 우변으로 구분해야 한다.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 모든 재정 상태를 기록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도 적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350만원의 급여를 받았을 경우 좌변엔 자산 350만원을 쓰고 우변엔 수입 350만원을 기재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좌변엔 해당 금액을 지출발생에, 우변엔 그 금액을 부채로 잡아 기록하는 식이다. ▲장부를 작성할 만큼 꼼꼼하게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다. - 경비율을 가지고 소득을 추정 계산하면 된다. 우리 세법은 업종별 평균 경비비율을 정해 놓고 있다. 다만 전체 경비를 추정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지, 매입·임차·인건비 등 입증이 되는 경비만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지는 따져봐야 한다. 단순경비율 기준을 보면 직전연도수입금액이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60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은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가사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이상은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는 의미다. ▲알고 보니 간편장부 대상자였다. 그런데 복식부기로 작성했다. -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했을 경우 산출세액에서 20%를 공제해준다. 다만 1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11-15 16:33:37최근 주택시장이 계속 꿈틀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투자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따라 실수요자를 비롯한 주택 수요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은 물론 시장의 흐름을 아는게 아주 중요하다.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투기가 아닌 투자의 한 대상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거래의 방법을 알려주는 공인중개사 학원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수요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전문지식과 이론, 현장흐름을 접목해 알려주는 곳은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에따라 파이낸셜뉴스는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투자에 앞서 관련된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시장의 생생한 흐름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부동산전문 평생교육원 '구루핀'과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Q&A와 지역현장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연재를 매주마다 게재한다. 연재는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이 답변을 주는 '알쏭달쏭 부동산 Q&A'와 지역별 공인중개사 등이 해당 지역의 생생한 현장 상황을 들려주는 '지역별 생생 세미나'로 진행된다. 알쏭달쏭 Q&A는 토지분야는 국내에서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박종철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지난 25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활약한 전영진 대표가 답변을 하게 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동네 미니재개발 나도 해볼까'의 저자 차수진씨가, 경매와 NPL에 대해서는 '호호호 뛰는 경매, 나는 NPL'의 저자 우수연 씨, 개발사업 따른 사업성 분석 기법과 지역조합사업의 투자 유의점에 대해서는 한지훈 구루핀 대구학당 대표가 자세히 답변한다. 지역별 생생 세미나는 부동산 전문 평생교육원 구루핀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별로 유능한 공인중개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생생지역브리핑 세미나를 바탕으로 제작되며 현장에서 움직이는 각종 개발정보와 시세정보를 자세하게 담을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서울 성동구 한남뉴타운의 박상철 공인중개사,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장정철 성수1지구 이사,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곽윤정 공인중개사가 지난 세미나에서 현장 브리핑을 진행했다. 해당 녹화 영상은 평생교육원 '구루핀'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도 제작돼 무료 제공하고 있다. 세미나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구루핀 교육원(문래학당)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오는 22일에는 서울 용산의 이만수 공인중개사가 용산지구단위계획 지역의 생생한 현재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세미나는 실시간 영상으로 구루핀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파이낸셜뉴스는 또 부동산전문 평생교육원 구루핀과 함께 스마트폰과 온라인으로도 언제든지 부동산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수시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어 관련한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전문 평생교육원 구루핀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 Q)민간택지에도 적용하기로 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말들이 많은데 재개발과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업 진행이 아예 안 될 거라는 말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A)이번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는 재개발 재건축의 일반분양가격을 제한해 주변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타깃입니다. 신도시가 아닌 도심 내의 아파트 공급에 있어 재개발 재건축의 고분양가를 막아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는 것의 피해가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로 되돌아가는 건데, 이로 인해 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조합원들은 다시 수지타산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새 아파트를 짓는 비용은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금과 조합원들의 재산(토지+분담금)을 합해 조성되는데, 일반분양가를 예정보다 낮게 책정하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분양가가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끼리 모여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규모를 정해 분담금을 책정하는 단계를 '관리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미 관리처분이 해당 지자체에 의해 인가되어 일반분양가를 책정했다 하더라도, 그 분양가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시점까지 기간을 늦춰 일반분양가를 낮춰 잡으라 하는 것이니, 많은 지역의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예측컨대, 많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다시 계산하는 상황보다는 사업을 중단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피해지역은 관리처분을 마치고 이미 이주를 시작한 사업장들로 사업을 잠시 중단하기도 쉽지않은 상황이라 고스란히 그 피해를 조합원이보는 지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공=전영진 부동산 평생교육원 구루핀 대표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 선임기자
2019-08-17 15: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