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될 당시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7%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사건 당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슈가가 킥보드에 안장이 달린 '전동 스쿠터'를 탔다고 설명했지만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만 전동 킥보드는 면허 취소와 범칙금 등 행정 처분에 그친다. 이에 따라 '사안 축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슈가 소속사 측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09 19:14:52[파이낸셜뉴스] 알코올이 없는데 마시면 취한다는 술이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걸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인지 아닌지,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논란이 분분하다. 최근 영국의 한 대학교수가 유튜브를 통해 알코올 없는 술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알코올 대신 여러 식물 성분을 조합해 우리 뇌가 취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18일 SBS 뉴스에서는 영국 한 주류 판매 사이트에 해당 술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팩트체크를 위해 실험을 한 것. 색은 탁한 자주 빛깔이었다. 반 컵 정도만 마셨는데 15분쯤 지나자 정신이 몽롱해진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취재진은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은 차량으로 테스트도 진행했다. 그 결과,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안내와 함께 차량의 시동이 걸렸다. 더욱 놀라운 건 혈중알코올농도다. 0.000%가 나온 것이다. 알코올 없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사고 가능성이 커지지만, 경찰은 음주측정기로 단속도, 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음주 단속을 피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9 08:54:5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검사는 최대 해임 처분된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예규)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양정기준을 반영해 '초범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및 '초범인 음주측정 불응행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지침에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인 경우 징계 수위는 두 단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정직-면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이었다. 음주운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높아진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첫 적발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직-해임 처분된다. 대검은 "기존에도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의해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20 15:22:5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만취 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만취 상태로 약 1.5㎞ 정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8월과 2014년 9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6년 8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4-05 12:02:09[파이낸셜뉴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운전 직후 지체 없이 측정이 이뤄졌다면 그 결과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3월 밤 11시 55분쯤 부천시 원미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는 정씨는 "이날 밤 11시 40분쯤까지 술을 마셨다"며 "음주측정 시간인 11시 55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이므로, 5분 사이에 0.009%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종료 때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까지 0.009% 넘게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정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라며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지나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고 해도 상승폭을 고려했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후 항소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지만,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9-08 12:14:46【동해=서정욱 기자】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21일 동해 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이 여름철 성수기에 급증하는 등 다중이용선박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무면허, 과적·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초과, 영업구역 위반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본격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도 증가됨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 및 레저기구 활동자에 대한 음주운항, 무허가 낚시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과 다중이용선박의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속 및 계도를 통한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07-22 07:52:02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운전 종료 직후 지체없이 측정했다면 운전 중 수치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정모씨(5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3월 부천 소재 도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측정 당시 정씨는 술을 마신 지 20여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으며, 음주단속 후 측정까지 5~10분가량 소요됐다. 앞서 1·2심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고, 운전 당시엔 0.05%를 넘어서는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황 등을 모두 살펴봤을 때, 운전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측정까지 시간 간격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사정 만으론, 실제 운전 시점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측정 시간 간격, 음주량, 운전자 행동 양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씨는 경찰관 안내에 따라 차를 도로변에 세운 뒤 음주측정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했고, 5분 뒤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측정 방법과 절차는 통상 경찰 음주운전 단속을 따랐다"며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측정된 수치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보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입안 잔류 알코올에 의한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궜고, 정씨도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5분 사이 0.009% 이상 상승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1심 감정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0.05% 이상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8-07 08:12:18음주 후 30∼90분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음주 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A씨(5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운전 경력 12년인 A씨는 2014년 5월 저녁 9시 20분까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운전하다 9시 30분께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음주 후 55분이 지난 10시 15분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였다. 1, 2심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정황 등 증거를 볼 때 “A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택시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6-25 09:14:45▲ 사진: 방송 캡처 강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10일 강인(31·본명 김영운)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는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확정했으며 이는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한편 강인은 2009년 10월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방송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6-10 11:13:39▲ 사진: 방송 캡처 윤제문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제문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7일 윤제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윤제문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오전 7시 경찰에게 발견됐고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윤제문은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자숙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켜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제문은 지난달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신촌의 한 신호등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몰던 중형 세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됐다. 적발 당시 윤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영화계 인사들과 회식을 하고서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6-08 05: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