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년 전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2년 전 고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6일 홍 시장이 운영하는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는 한 지지자의 '전광훈 저 양반은 사탄도 울고 갈 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전 목사가) 아내와 첫째 아들을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 논란도 뒤늦게 알려졌다고 한다"며 "공소시효 30년 넘었다는 것도 황당하다"고 말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첨부한 기사는 2023년 5월 한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 전 목사가 인터뷰한 걸 영상으로 촬영한 내용이다. 영상에서 전 목사는 "우리 아들이 죽어서 집사람이 천사가 된 거야. 그때부터 집사람은 완전히 순종하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 무조건 '아멘'이었다"고 전했다. 영상을 보면 기도 전까지 울기만 하던 전 목사의 아들은 그의 아내가 병원에 업고 가는 사이 죽었다. 전 목사는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힌 뒤 "교회 안수 집사였던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전 목사는 "안수 집사인 경찰이 자신에게 아들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 그 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다"며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고 전했다. 해당 글에 홍 시장의 의견은 "생존방식입니다"라는 짧은 댓글이 전부였다. 이 사건이 재조명되자 사랑제일교회도 지난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 없이 매장한 사건"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09 11:20:57[파이낸셜뉴스] 전광훈 목사가 30여년 전 숨진 첫째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인터뷰 영상이 온라인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전 목사가 지난 2023년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다. 전 목사는 인터뷰에서 "그날 아침 (집사람과)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주고 나가라고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또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 '주님 이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며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했지, 괜찮았었다.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 죽은 것"이라며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했다. 경찰 조사 과정도 설명했다. 전 목사는 "당시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 당했다"며 "다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하라고 권한 게 안수집사인 경찰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경찰은) 자신에게 아들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며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식을 치르지 마라, 사모님과 같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 달라며 묻어주면 자기가 이걸 처리해주겠다'고 했다"는 게 전 목사의 주장이다. 이어 "그 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면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라고 부연했다. 전 목사의 발언이 다시 소환된 건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에 올린 영상 때문이다. 전 목사가 한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영상이다. 그는 "내가 (당시 인터뷰에서)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물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하자, 전 목사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체은닉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05 07:29:50[파이낸셜뉴스] 함께 살던 애인을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넣어 시멘트를 부은 뒤 주거지 옥상에 암매장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거주하다 2016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사건이 발생한 2008년은 형법 개정 이전으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다. 이에 검찰은 이후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인 수정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다만 시신을 매설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24 10:23:11[파이낸셜뉴스] 살해한 동거녀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16년 동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16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 온 것 같다"며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50분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14 06:44:40[파이낸셜뉴스]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입양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게 될 경우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모와의 인연마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했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딸 출산 후 극도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정성을 다해 양육했고, 아들도 A씨와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한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 소재의 한 텃밭에서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11세이던 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이동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배우자와 별거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해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법익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 역시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5 10:23:38[파이낸셜뉴스]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어머니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49)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소중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범행을 축소·회피하려 한 모습도 보였다”고 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의붓어머니 이모씨(75)의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던 중 이씨와 다퉈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4월 실직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고 많은 빚을 진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또 이씨의 사망 시 자신이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3 13:45:06[파이낸셜뉴스] 10대 3명이 평소 자신들이 괴롭히던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국 북부 허베이성 한단에서 중학생 장모군 등 3명은 같은 반 왕모군을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기로 폭행한 뒤, 피해자가 숨지자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했다. 이들의 범행은 왕군의 휴대전화가 꺼져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왕군의 아버지는 매체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잔혹하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인근 CCTV에서 장군 일행이 스쿠터에 앉아있는 왕군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다음 날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았다. 이들 3명은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에도 왕군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도 “어리다고 봐주지 말자”, “제대로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자”, “살인에는 나이를 따지면 안 된다”, “이래서 학교 폭력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형시켜야 한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형사 책임 연령이 만 14세인 것과 달리 중국은 2020년 개정된 ‘중국형법’에서 형사 책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12세 이상 14세 이하 용의자가 특별히 잔인한 수법으로 심각한 가해를 가할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으면 기소할 수 있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국에는 농촌 부모들이 도시로 돈을 벌러 떠남에 따라 조부모 등 친척에게 맡겨진 아동들이 2020년 기준 6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징의 장둥수오 변호사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지도 부족은 오랜 사회적 문제였다”면서 “하지만 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0 05:30:49[파이낸셜뉴스]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입양이 불가하다는 말에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조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당시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여려웠던 점,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16년 8월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을 경기 김포시 소재 의붓아버지 소유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11살이었던 아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갔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범행했고 그 수법도 잔인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먼저 보낸 딸과 (살아있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한편 A 씨의 범행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2 05:15:48[파이낸셜뉴스]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내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이날 강도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B씨(75)의 주거지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고 다투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예천의 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를 연체하기에 화가나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살인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과 유언장 등을 확보, 금융거래분석,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지속적으로 재산을 노린 사실을 밝혀내 강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실직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배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다 범행 직전에는 2255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혼자 살고 있는 B씨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B씨가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다. 또 범행 직전인 지난 10월 B씨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산을 노린 정황도 발견됐다. 범행 당일에도 연금 통장에서 165만원을 인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살해한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혔다"며 "피해자의 친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2-12 16:30:24[파이낸셜뉴스] 반려인들로부터 인수한 동물 60여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한 동물보호소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대희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소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수의학적 처치 필요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인들로부터 인수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61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하는 등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동물 사체가 100여마리 나왔으나 불법적으로 죽인 것으로 입증된 사체는 61마리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또 반려동물 소유자 11명에게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속여 파양비 명목으로 369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22 18: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