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의 형량이 2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도주의 고의성'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절반으로 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발생 당시 신씨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6 15:21:20[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재판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이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신씨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신씨는 지난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입을 맞추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고 후 도주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사고 후 미조치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도는 없었다며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17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과거 두 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9 15:51:27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8:00:25[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의 쟁점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즉각 하지 않고 병원에 다녀오는 등 도주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고통에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주치사,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이후 6분간 사고 현장에 머무르다가 병원에 간 뒤 3분 만에 돌아왔고, 숨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0:43:39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마약에 취해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씨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발생 당시 신씨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유족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며 2심이 진행됐다. 박 전 특검의 금품 수수 혐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모씨에게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이모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등도 김씨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1 18:42:1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마약에 취해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씨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발생 당시 신씨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유족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며 2심이 진행됐다. 박 전 특검의 금품 수수 혐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모씨에게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이모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등도 김씨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이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징역 10개월을,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1 13:51:1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도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이탈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다"며 "피해자는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석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가 사망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입을 맞추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봤다.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4 10:52:5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입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브레이크만 제때 밟았어도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하게 들이받은 후에야 비로소 정차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약물로 인해 절대 운전하면 안 되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 누구에게 발생할 수 있었고 누구도 피할 수 없었을 사고"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4 09:39:42[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0 11:53:49[파이낸셜뉴스]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적으로 투여·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미약범죄수사대(마수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 2곳의 관계자 16명과 투약자 26명 총 42명을 입건했다. 또 이들 42명 중 각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이들의 재산 19억 9775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A씨를 비롯한 A씨의 병원 관계자 7명(의사 1명·간호조무사 3명·행정직원 3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용 수술을 빙자해 내원자 28명에게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케타민 등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 4종을 총 549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할 때 30~33만원을 받으며 총 8억5900만원을 취득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91명)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 하는 등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른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차로 행인을 사망케한 '롤스로이스 남'에게 마약류 등을 투여해 이미 기소가 된 상태다. 특히 A씨는 경찰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송치됐다. A씨가 신씨에게 디아제팜 등 4종의 마약류를 9회 투여한 후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임상지침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등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씨의 약물 운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신씨를 퇴원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B씨를 비롯해 B씨의 병원 관계자 9명(의사 1명·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7명)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원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총 892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에 10~20만원을 받아 총 12억 5410만원을 취득했으며 약사가 없음에도 '의약품 판매'와 '투약 및 수면 장소 제공' 모두를 내원자에게 제공했다. 또 이들은 의사만이 투여 가능한 에토미데이트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단독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면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강선봉 마수대 마약범죄수사2계장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B씨에게는 마약류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해줄 것을 식약처와 법무부 등에 제언했다"고 전했다. 강 계장은 이어 "이번 수사를 통해 각 의원에서 의사 주도로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 의약품 등이 불법적으로 투여된 사실 등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04 11: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