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의 형량이 2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도주의 고의성'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절반으로 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발생 당시 신씨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6 15:21:20[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재판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이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신씨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신씨는 지난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입을 맞추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고 후 도주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사고 후 미조치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도는 없었다며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17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과거 두 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9 15:51:27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마약에 취해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씨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발생 당시 신씨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유족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며 2심이 진행됐다. 박 전 특검의 금품 수수 혐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모씨에게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이모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등도 김씨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1 18:42:1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마약에 취해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씨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발생 당시 신씨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유족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며 2심이 진행됐다. 박 전 특검의 금품 수수 혐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모씨에게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이모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등도 김씨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이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징역 10개월을,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1 13:51:1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도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이탈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다"며 "피해자는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석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가 사망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입을 맞추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봤다.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4 10:52:5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입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이에 따라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브레이크만 제때 밟았어도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하게 들이받은 후에야 비로소 정차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약물로 인해 절대 운전하면 안 되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 누구에게 발생할 수 있었고 누구도 피할 수 없었을 사고"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4 09:39:42[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0 11:53:49[파이낸셜뉴스]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적으로 투여·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미약범죄수사대(마수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 2곳의 관계자 16명과 투약자 26명 총 42명을 입건했다. 또 이들 42명 중 각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이들의 재산 19억 9775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A씨를 비롯한 A씨의 병원 관계자 7명(의사 1명·간호조무사 3명·행정직원 3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용 수술을 빙자해 내원자 28명에게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케타민 등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 4종을 총 549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할 때 30~33만원을 받으며 총 8억5900만원을 취득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91명)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 하는 등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른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차로 행인을 사망케한 '롤스로이스 남'에게 마약류 등을 투여해 이미 기소가 된 상태다. 특히 A씨는 경찰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송치됐다. A씨가 신씨에게 디아제팜 등 4종의 마약류를 9회 투여한 후 의료법과 환자안전법, 임상지침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등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씨의 약물 운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신씨를 퇴원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B씨를 비롯해 B씨의 병원 관계자 9명(의사 1명·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7명)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원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총 892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에 10~20만원을 받아 총 12억 5410만원을 취득했으며 약사가 없음에도 '의약품 판매'와 '투약 및 수면 장소 제공' 모두를 내원자에게 제공했다. 또 이들은 의사만이 투여 가능한 에토미데이트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단독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면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강선봉 마수대 마약범죄수사2계장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B씨에게는 마약류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해줄 것을 식약처와 법무부 등에 제언했다"고 전했다. 강 계장은 이어 "이번 수사를 통해 각 의원에서 의사 주도로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 의약품 등이 불법적으로 투여된 사실 등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04 11:16:46[파이낸셜뉴스] 한국프로농구 부산KCC 이지스 소속 허웅이 전 여자친구 A씨를 고소한 가운데 A씨가 업소 출신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故이선균 협박녀, 부산 돌려차기남,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등의 신상을 폭로해 온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는 4일 커뮤니티에 A씨의 SNS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카라큘라 측은 "허웅에 대한 연이은 폭로를 하고 있는 전 여친 A씨 본인은 업소녀가 아닌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요? 평범한 대학원생이 '포르쉐'를 산 것도 대단한데 1년 만에 4억짜리 '람보르기니'로 기변했냐"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8일 한 매체를 통해 A씨가 '이선균 협박녀', 재벌 3세 황하나와 같은 업소 출신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A씨 측근인 B씨는 "A가 업소에서 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 반박한 바. 이에 카라큘라 측은 "평범한 대학원생이 허구한 날 수천만원어치 명품 쇼핑에 비즈니스 좌석 타고 유럽, 발리, 일본, 태국 등 짧은 시간 동안 참 여기저기 많이도 다니셨다"며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에는 어떻게 혼자 거주하는 거냐"고 물었다. 또 "고 이선균 배우에게 3억을 뜯어낸 텐프로 마담, 황하나와도 매우 절친한 사이던데 함께 마약 하다가 처벌도 받았네요?"라며 A씨의 전과를 짚었다. B씨는 이에 대해서도 "A가 황씨의 권유로 뭔지도 모르고 마약을 투약했던 게 사실이고, (이선균 협박녀가 일하던) 업소 마담과 통화했던 사실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긴 했었다"며 "현재는 끝난 사건이고 A는 해당 업소 및 이선균 님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웅은 지난달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A씨가 과거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허웅은 수술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책임질 의사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두 차례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4 10:39:3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수사가 시작,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강남 압구정의 40대 의사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여성환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544장이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염씨의 성범죄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빗대 '의주빈(의사+조주빈)'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재판부는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외에도 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하고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피해자 대리인에 따르면 염씨는 선고 이틀전 피해자 1명당 500만원씩 기습적으로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을 침작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으로 보이는 상황. 이에 피해자들은 수령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염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아 행인을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4 1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