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들의 압수물 횡령 사건 이면에는 부실한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비슷한 문제 발생 이후 관리를 일원화하고 담당자를 뒀지만, 압수물이 경찰관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결국 실효성이 없었던 셈이다. 압수물은 수사 증거물로 분류되기도 하는 만큼 경찰 업무에 구멍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담당자·과장 점검 '무용지물'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서 전수 조사한 결과 압수물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이 7일 이상 등재가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물품을 압수하고도 시스템에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 경찰청에서 관심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매월 목록을 받아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이나 물품 목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과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압수물이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경찰은 인정했다. 압수물은 경찰서 수사관리팀 내 담당자가 통합증거물로 관리한다. 담당자는 매일 압수물을 확인하고 수사과장, 시·도청은 각각 매달,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압수물 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일부 경찰관들은 압수물을 뒤로 빼돌렸다.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현금 3억여원을 횡령했다. 과장, 시·도청이 들여다보지 않고 '셀프 감시'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압수품을 2022년에 빼돌렸던 용산경찰서 B경사는 최근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물을 다시 채워 넣으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앞서 두 경찰서는 분기별 점검에서 이들의 횡령을 발견하지 못해 '양호' 판단을 내렸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수사,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압수품 등재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한 가진 경찰 신뢰도 훼손" 압수물 횡령은 사실 고질적 문제다. 경찰청이 2019년 내놓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에서 "압수물·증거물 관리를 체계화하고 전담 관리자를 두겠다"고 명시한 것도 이러한 인식이 작용했다. 당시 경찰청은 "개인 역량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균질한 수사품질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횡령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용산경찰서 사건처럼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압수물을 채워뒀다면 확인할 길이 없다. 경찰 역시 7일 이상 등재가 지연된 사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연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범죄 수익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채용 과정에서부터 공직에 부적합한 경찰관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학원을 다녀 들어오는 지금의 경찰 임용 시스템으로는 썩은 사과를 골라낼 수 없다"며 "폴리스 아카데미를 수료해야만 하는 미국 등을 참고해 법 집행 등 경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인성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연말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킥스를 통한 자동 등재를 추진하고 경찰서별 교차점검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0 19:00:58[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들의 압수물 횡령 사건 이면에는 부실한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비슷한 문제 발생 이후 관리를 일원화하고 담당자를 뒀지만, 압수물이 경찰관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결국 실효성이 없었던 셈이다. 압수물은 수사 증거물로 분류되기도 하는 만큼 경찰 업무에 구멍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담당자·과장 점검 '무용지물'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서 전수 조사한 결과 압수물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이 7일 이상 등재가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물품을 압수하고도 시스템에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 경찰청에서 관심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매월 목록을 받아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이나 물품 목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과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압수물이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경찰은 인정했다. 압수물은 경찰서 수사관리팀 내 담당자가 통합증거물로 관리한다. 담당자는 매일 압수물을 확인하고 수사과장, 시·도청은 각각 매달,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압수물 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일부 경찰관들은 압수물을 뒤로 빼돌렸다.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현금 3억여원을 횡령했다. 과장, 시·도청이 들여다보지 않고 '셀프 감시'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압수품을 2022년에 빼돌렸던 용산경찰서 B경사는 최근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물을 다시 채워 넣으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앞서 두 경찰서는 분기별 점검에서 이들의 횡령을 발견하지 못해 '양호' 판단을 내렸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수사,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압수품 등재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한 가진 경찰 신뢰도 훼손“ 압수물 횡령은 사실 고질적 문제다. 경찰청이 2019년 내놓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에서 “압수물·증거물 관리를 체계화하고 전담 관리자를 두겠다”고 명시한 것도 이러한 인식이 작용했다. 당시 경찰청은 “개인 역량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균질한 수사품질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횡령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용산경찰서 사건처럼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압수물을 채워뒀다면 확인할 길이 없다. 경찰 역시 7일 이상 등재가 지연된 사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연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범죄 수익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채용 과정에서부터 공직에 부적합한 경찰관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학원을 다녀 들어오는 지금의 경찰 임용 시스템으로는 썩은 사과를 골라낼 수 없다"며 "폴리스 아카데미를 수료해야만 하는 미국 등을 참고해 법 집행 등 경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인성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연말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킥스를 통한 자동 등재를 추진하고 경찰서별 교차점검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07 16:37:3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보관하던 압수물 3건 중 1건은 등재가 지연되는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물 등이 보관된 통합증거물 보관실 보안을 강화하고 장기간 출고된 물품을 확인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압수물 등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 결과 전체 압수물 중 약 30%가 등재 후 7일 내 입고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이미 사용된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금액에 오류가 확인되는 등 관리 미흡 사례가 5건 확인됐다. 경찰은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수사관 등에 대해서는 '주의'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관리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감찰에 들어간다. 통합증거물 관리 과정에서 감독이 미흡한 부분 등을 반영해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압수부를 신속히 등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연말부터 모바일 킥스를 통해 등재를 자동화하고, 한 달 이상 출고된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상 '경고' 알림 기능을 추가해 점검을 용이하게 한다. 다액·다중 피해 사건의 압수 현금은 전용 계좌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 통합증거물 관리자, 사건 담당자가 단독으로 관리하던 업무체계도 개선한다. 수사지원팀장에게 압수물 관리 의무를 부여해 2주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경찰서별로 반기별 교차 점검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담장자가 매일, 수사과장이 월별 점검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다. 이밖에 현금 등 중요 금품은 투명한 비닐이나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해 식별이 가능하게 하고,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보관실은 지문인식형 출입통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동작감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출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한다. 관련 교육은 수사부서 팀장,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본청에서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관리부실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07 11:39:44[파이낸셜뉴스] 수사 중에 확보한 압수물을 빼돌린 현직경찰이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업무상 횡령과 절도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범죄예방과 소속의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초까지 수사과 소속으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정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불법 도박 사건으로 압수된 현금 등 압수물 3억원어치를 여러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물 현황을 살피던 중 장부와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 정씨를 사무실에서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정씨를 직위에서 해제시키고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남천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17 21:16:55[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품을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청이 전수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압수된 현금을 중점 점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같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 경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중 경찰이 압수한 1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 압수한 금품 3억여원을 배돌린 경찰관이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B 경장은 올 상반기까지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면서 도박 사건 등에서 압수한 현금 등을 수 차례 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7 17:21:55[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이 수사 중에 확보한 압수물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강남경찰서 범죄예방과 소속의 A 경장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 올해 초까지 수사과 소속으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장은 불법 도박 사건으로 압수된 현금 등 압수물 수억원어치를 여러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물 현황을 살피던 중 장부와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 A 경장을 사무실에서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A 경장을 직위에서 해제시키고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16 18:23:12[파이낸셜뉴스]경찰이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망자 신원은 모두 확인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아리셀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박순관 아리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오후 10시 30분께까지 불이 났던 아리셀 사무실과 박순관 대표 자택 등 3개 업체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투입된 수사관은 수사본부 요원 34명,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 공정 관련 자료와 응급 상황 조치 계획 문서, 각종 배터리 제조 공정 시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화재 등 응급 상황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아리셀의 모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코넥'이 아리셀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추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뒤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핵심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합동 감식 결과는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5일 박 대표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발생 하루 만에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이틀째에는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사망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날 기준으로 사망자 신원은 모두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화재사고수사본부는 "오후 5시 기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나머지 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파악된 17명 외에 이날 추가로 확인된 6명은 한국인 여성 1명, 중국인 남성 1명·여성 4명이다. 이로써 사망자는 한국인 5명(남성 3명·여성 2), 중국인 17명(남성 3명·여성 14명), 라오스인 1명(여성)으로 총 23명의 신원확인이 모두 이뤄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7 17:56:2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망자 신원은 3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23명의 사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아리셀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박순관 아리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오후 10시 30분께까지 불이 났던 아리셀 사무실과 박순관 대표 자택 등 3개 업체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투입된 수사관은 수사본부 요원 34명,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 공정 관련 자료와 응급 상황 조치 계획 문서, 각종 배터리 제조 공정 시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화재 등 응급 상황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아리셀의 모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코넥'이 아리셀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추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뒤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핵심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합동 감식 결과는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5일 박 대표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발생 하루 만에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이틀째에는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사망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사망자 신원은 추가로 3명이 확인돼 총 1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경찰은 나머지 6명 사망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7 15:28:46[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는 관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수집 과정에 있어 적법 집행을 가장 중심에 두고 수사한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포함해 수사를 하면서 형사소송법과 내부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최근 검찰이 해당 사건 관련 파일 외에 휴대폰에 있는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디넷)에 저장해놓은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기술적인 한계로 전자정보 전체를 저장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며 해당 압수물은 보관만 할 뿐 불법적인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수사팀이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가져간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나중에 삭제를 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항의를 받았다고 해서 지워준 것이라면 애초에 위법한 압수수사였던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 절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후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이의제기(이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된 부분 있어 받아들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절차에 있는 것이지 지우면 위법한 것이고 아니면 적법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며 "이의제기가 들어봤을 때 (그 이유가) 인정이 되면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을 한다"고 했다. 위법한 증거수집을 했을 경우 재판 단계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수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 및 적법 집행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했는데 만약 절차가 위법해 사용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라든지 적법 집행은 가장 중심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포렌식 절차도 내부규정,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28 15:34:01[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 보관·관리가 불법이라는 주장과 일부 압수물의 전체 정보를 보관하는 것일 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해명이 반박에 재반박을 거치고 있다. 법조계도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영장 범위 외의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도 있는 등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방법이며 활용 없이 보관만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뉴스버스는 최근 검찰이 해당 사건 관련 파일 외 휴대폰에 있는 전자 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망(디넷)에 저장해놓은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기술적인 한계로 정보를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며 해당 압수물은 보관만 할 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대화방을 압수·보관하는 경우 특정 내용만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해 캡처를 하는 것처럼 이미지 자료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보관파일은 수사팀 외 사람은 접근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건의 공판이 끝나 형히 확정되면 이미지 파일을 전부 폐기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검 관행에 대해 '민간이 사찰'이라고 비판한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민간인 사찰'이라며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이 압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에 대해 대검 예규를 통해 보관하는 것은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물을 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느냐"며 "압색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서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임을 입증하기 위해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의 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으며,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활용된 것으로 보일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 입장에서 영장을 내줄 때 특정 전자기기에 어떤 전자정보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 영장에 추상적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와 관련성 측면에서 폭넓게 해석해 정보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27 15: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