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일부러 불을 질러 1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방화 추정 용의자는 동일인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층간소음 등 이웃 사이의 갈등이 화재의 배경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7분께 봉천동 21층 아파트 4층에서 '펑'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는 불이 났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발화지점과 같은 층에서 70~80대 여성 2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1층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다수의 주민도 낙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한 남성 A씨는 4층 복도에서 발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60대 남성 방화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불이 난 아파트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는 용의자 A씨가 사용한 것으로, 뒷자리에서 기름통이 발견됐다. A씨 주거지에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도 나왔다. 화재 직전 '한 남성이 분사기로 다른 집에 불을 내고 있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가 분무형 농약살포기에 기름을 넣고 불을 지른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가 같은 날 오전 8시5분께 현장과 1.4km 떨어진 자신의 어머니 거주지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 불을 내는 모습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난 아파트 3층에 살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윗집 주민과 폭행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206명과 차량 63대를 투입해 오전 9시54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으나, 주민들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주민은 "집에 있다가 연기가 막 올라오기에 계단을 통해 대피했다"며 "20년 동안 여기 살면서 이런 불이 난 적은 처음이고, 너무 놀라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말했다. 화재가 휩쓸고 간 현장 앞에서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까맣게 그을린 집을 멍하니 바라봤다. 아파트 입구에는 경찰 2명이 자리를 지키며 출입을 통제했고, 불이 난 4층으로는 진압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창 조각이 나뒹굴었다. 불이 난 세대와 이웃이라는 주민은 "펑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올라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다"며 "4층에 사는 주민과는 오다가다 만나면 인사하고 복지관에 같이 다닌 사이인데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고 놀랐다. (부상 주민이) 괜찮아져야 할 텐데 어떡하나"며 발을 동동 굴렀다.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던 시민 역시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여기 아파트에 일을 보러 가다가 불이 나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살면서 이런 현장을 처음 봤다. 너무 놀랐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펴낸 '층간소음범죄의 실태와 특성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층간소음 분쟁으로 연평균 73건의 범죄가 일어났다. 또 범죄의 절반 가량은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폭력범죄가 다수였지만 10%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확인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장유하 기자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기자
2025-04-21 18:17:43[파이낸셜뉴스]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일부러 불을 질러 1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방화 추정 용의자는 동일인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층간소음 등 이웃 사이의 갈등이 화재의 배경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7분께 봉천동 21층 아파트 4층에서 ‘펑’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는 불이 났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발화지점과 같은 층에서 70~80대 여성 2명이 1층으로 추락해 전신 화상과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다수의 주민도 낙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한 남성 A씨는 4층 복도에서 발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60대 남성 방화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불이 난 아파트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는 용의자 A씨가 사용한 것으로, 뒷자리에서 기름통이 발견됐다. A씨 주거지에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도 나왔다. 화재 직전 '한 남성이 분사기로 다른 집에 불을 내고 있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가 분무형 농약살포기에 기름을 넣고 불을 지른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가 같은 날 오전 8시5분께 현장과 1.4km 떨어진 자신의 어머니 거주지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 불을 내는 모습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난 아파트 3층에 살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윗집 주민과 폭행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206명과 차량 63대를 투입해 오전 9시54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으나, 주민들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주민은 "집에 있다가 연기가 막 올라오기에 계단을 통해 대피했다"며 "20년 동안 여기 살면서 이런 불이 난 적은 처음이고, 너무 놀라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말했다. 화재가 휩쓸고 간 현장 앞에서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까맣게 그을린 집을 멍하니 바라봤다. 아파트 입구에는 경찰 2명이 자리를 지키며 출입을 통제했고, 불이 난 4층으로는 진압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창 조각이 나뒹굴었다. 불이 난 세대와 이웃이라는 주민은 "펑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올라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다"며 "4층에 사는 주민과는 오다가다 만나면 인사하고 복지관에 같이 다닌 사이인데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고 놀랐다. (부상 주민이) 괜찮아져야 할 텐데 어떡하나"며 발을 동동 굴렀다.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던 시민 역시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여기 아파트에 일을 보러 가다가 불이 나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살면서 이런 현장을 처음 봤다. 너무 놀랐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펴낸 '층간소음범죄의 실태와 특성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층간소음 분쟁으로 연평균 73건의 범죄가 일어났다. 또 범죄의 절반 가량은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폭력범죄가 다수였지만 10%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확인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장유하 기자
2025-04-21 16:33:30[파이낸셜뉴스] 기차 안에서 등받이를 젖힌 남성과 뒷좌석에 앉은 여성이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워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날 한 SNS에는 기차 안 승객 두 명이 언성을 높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남성 A씨는 등받이를 힘껏 젖히고 좌석 테이블을 꺼내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보고 있었다. 이에 불편함을 느낀 뒷자리 여성 B씨가 항의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B씨는 "이보세요. 지금 다른 의자들 보세요. 이렇게 뒤로 젖혔는가"라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A씨는 "무슨 X소리예요 아줌마"라고 대꾸했다. 막말에 화가 난 B씨는 "X소리는 무슨 X소리야. 똑바로 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A씨는 "목소리 낮추세요. XXX이네 진짜 XX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B씨는 "XX 진짜 지XX이네. 네가 먼저 욕했잖아 지금. 너 지금 다른 데 의자 한 번 봐라. 너처럼 이렇게 돼 있는지. (의자) 세워라"라고 소리쳤다. B씨가 계속해서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A씨는 "난 안 불편하다. 닥치고 그냥 앉으세요. 내 돈 주고 내가 앉는 거다"라고 했다. 계속된 설전에 기차 안은 소란스러워졌고, 결국 역무원이 출동해 B씨의 좌석을 변경해 주겠다고 조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 같은 의자 등받이 논쟁에 대해 한 네티즌은 "좌석 자체가 뒤로 젖힐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운임을 지불한 만큼 자신의 좌석에서 최대한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등받이 조절 권리가 있다면 뒷사람도 좌석내 공간을 최대한 누릴 권리도 있다. 당연하다는 듯 뒤에 앉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 주장했다” 한편,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 좌석’을 보면 앞좌석 등받침 후면과 뒷등받침 전면의 거리는 6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프리미엄·우등 버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좌석당 65㎝~71㎝정도의 공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등받이를 젖히는 것에 대해 앞사람은 '내 권리다', 뒷사람은 '내 공간이다'며 분쟁이 발생한다. 2015년에는 60대 남성이 비행기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앞자리 승객과 실랑이를 하던 중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15 10:58:0320대男 : 아저씨 의자 등받이를 그렇게 눕히시면 뒷사람이 불편하잖아요? 40대男 : 난 나에게 주어진 권리만큼만 의자를 눕힌 거다.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늦은 밤 수원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두 남성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버스 좌석 등받이를 두고 20여분가 말다툼이 지속되었다. 신체 위협적인 상황에까지 이르자 결국 두 남성은 경찰에 서로를 신고하고 버스에서 내렸다. 좌석버스를 이용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버스 등받이로 불편을 경험해 본다. 비단 버스뿐만 아니라 기차 비행기 등 좌석 등받이를 젖힐 수 있는 의자가 있는 곳이라면 그렇다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 좌석』을 보면 앞좌석 등받침 후면과 뒷등받침 전면의 거리는 650미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프리미엄·우등 버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좌석당 65cm~71cm정도의 공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등받이를 젖히는 것에 대해 앞사람은 '내 권리다', 뒷사람은 '내 공간이다'며 분쟁이 발생한다. 2015년에는 60대 남성이 비행기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앞자리 승객과 실랑이를 하던 중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 등받이 조절은 의자에 앉은 사람의 선택권이다 온라인커뮤니티를 살펴봐도 이 같은 의자 등받이 논쟁에 대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좌석 사이의 공간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의자를 젖혀도 된다는 측에선 운임을 지불한 좌석이고 등받이를 젖히는 것은 의자에 앉은 사람의 선택권이라고 말한다. 또한 의자가 구조적으로 젖힐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모씨는 얼마 전 고속버스를 타고 의자를 뒤로 젖혔다 날벼락 맞은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는 평소처럼 버스 좌석에 앉은 뒤 등받이를 약간 젖혔다 그랬더니 즉각 뒷자리 여성이 발로 의자를 걷어차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까지 '아 좁다. 답답하다'며 연신 불만을 토해냈다. 이모씨는 "생각치도 못한 반응에 적잖이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적있는 김모씨는 "좌석 자체가 뒤로 젖힐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운임을 지불한 만큼 자신의 좌석에서 최대한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불쾌하다고 해서 앞사람의 좌석 등받이 조절 권리를 뻬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 앞사람이 편해지는 만큼 불편함은 뒷사람 몫 반대하는 쪽에선 뒷사람 공간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직장인 임모씨는 "기본적으로 버스에선 좌석간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상황에서 앞좌석의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면 짜증이 폭발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10분정도야 참고 갈수 있겠지만 한 시간 이상 불편을 감수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등받이 조절 권리가 있다면 뒷사람도 좌석내 공간을 최대한 누리 권리도 있다. 당연하다는 듯 뒤에 앉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 주장했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권모씨는 "버스 좌석이 거의 90도에 가깝게 서있다보니 몸이 피곤할때면 뒤로 젖히고 싶다. 하지만 내가 편해지는 만큼 뒷사람이 불편해지니 쉽사리 젖히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등받이 공격(?)을 당하면 짜증이 나지만 버스에서 소란 피우기 싫어서 참고 간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 서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면 결구 버스 좌석 사이의 공간은 각자의 권리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서로에게 불편의 주지 않는 선에서 권리는 행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대학생 김모씨는 "좌석을 편하게 가는 것이 자신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기분도 헤아려 조금씩 서로 양보한다면 더 훈훈한 사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2019-03-21 15: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