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지만 현실은 김건희 왕국을 방불케 한다"며 "검찰은 권력의 애완견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 기소로 증명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언제부터 뇌물 의혹을 받은 피의자에게 이렇게 관대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뇌물 준 사람은 일관되게 뇌물을 줬다고 말하는데 받은 사람이 감사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뇌물이 아닌 게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만약 심우정 검찰총장이 불기소를 결정한다면 스스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하면 검찰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부터 여당, 검찰과 경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기관이 김 여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고, 자고 나면 공천 개입을 뒷받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특검을 거부하면서 수사 방해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라는 심증이 강화되고, 그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즉시 특검을 수용하라. 그래야 국민께서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4-09-30 10:02:59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堡壘)라고 했다. 퇴임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그랬고, 후임 우원식도 그랬다. 틀렸다. 수정되어야 한다. 야당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최후의 보루'가 뭔가. 적을 막아내는 마지막 방어진지라는 뜻이다. 여소야대 국회가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는 말인가. 그 반대 아닐까.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과 법률이 수단이다. 때로는 총칼까지 동원하는 권력의 발호를 법치로 제어한다. 그 자체가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최고 권력기관이 됐다.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예부터 사법부 또는 언론을 지칭했다. 최후의 단계에서 불법을 응징하는 법원과 '제4부'로 불리는 언론이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사법체계 부정에서 나아가 급기야 언론까지 '애완견'이라며 공격했다. 무림을 지배하는 절대자연(然)한다. 자신들은 민주주의의 보루라면서 언론을 개라고 비하하는 것이다. 검찰이나 언론이 '충견'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언론도 과거의 언론이 아니다. 언론은 개가 아니다. 문제라면 과도한 이념적 편향성이다. 정치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 대표는 자신을 추종하는 언론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수십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많은 발전을 이뤘다.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많다. 바뀐 것도 많다. 정경유착, 권언유착도 거의 사라졌다. 정치자금을 내는 기업도 없을 것이고, 언론과 권력의 결탁도 옛날 얘기다. 완전한 변화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달라졌고 달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관에 관한 한 현 정부를 나무랄 자격이 없다. 공영방송을 좌파 방송으로 만든 것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전 정권 때다. 방송만이 아니다. 신문도 그렇게 했다. 우파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라면 민주당의 애완견들도 있다. 이 애완견이나 그 애완견이나 다를 게 없다. 하나는 검고 하나는 흴 뿐이다. 흑견백견(黑犬白犬)이다. 좌파의 언론 장악은 더 심했다. 교통방송까지 그러지 않았나. 민주당이나 이 대표나 언론에 대고 할 말이 없다. 다 제 갈 길을 갈 뿐이다. 현 정권의 장악은 장악도 아니다. 문화방송이 지금 언론의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문화방송은 애완견인가, 사냥개인가.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팩트, 즉 진실이다. 언론의 생명과도 같다.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실체적 진실이라고 한다. 언론이나 사법기관이 진실을 왜곡하면 민주주의는 붕괴된다. 국회가 아닌 그들이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정권을 비판해도 사실을 비틀면 사냥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비판을 위한 비판, 공격을 위한 공격인 탓이다. 진실 앞에서는 누구라도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 대표가 연루된 범죄 혐의의 진실도 곧 밝혀질 것이다. 진실의 필수 요건은 증거다. 증거 없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증거가 명백해 보인다. 진실로 귀결되어 가는데도 부정한다. 진실도 진실로 인정할 의사가 없다. 수사 내용도 부인하고 재판 결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대표의 눈에는 언론이 애완견으로 보이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를 지칭하는 게 맞는다. 오직 증거와 법리로 진실을 캐는 전제하에 사법부가 보루가 되어야 한다. 진실만을 추구하는 언론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다. 다수의 횡포에 빠진 현재의 국회는 보루는커녕 파괴자가 되어가고 있다. 입법 현장이 아니라 무법천지다. 사냥개처럼 무섭다. 역사를 순식간에 바꾸기 어렵다. 더뎌도 반성하고 발전하면 된다. 검찰이 그렇고 언론이 그렇다. 대한민국의 집단 중에 더뎌도 너무 더딘 곳이 있다. 복지부동과 부패의 온상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공직사회가 그렇다. 그보다 더한 게 국회와 정치다.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검찰과 언론이라기보다 정치다. tonio66@fnnews.com
2024-06-19 18:19:1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해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하며 해명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SNS에 2017년 1월 12일자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 동영상 링크를 공유하며 "랩독이나 애완견은 손석희나 보수언론은 말할 수 있어도 이재명은 안 된다거나, 영어로 하는 랩독 표현은 돼도 한글로 하는 애완견 표현은 안된다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가 공유한 영상은 '워치독·랩독·가드독 그리고'란 주제로 손 전 사장이 생각하는 올바른 언론관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다. 손 전 사장은 워치독(감시견), 랩독(애완견), 가드독(경비견) 등으로 나눠 설명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해직언론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애완견’이라는 표현에 대해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국민들도 언론을 '워치독', '랩독' 등으로 표현한다. 보수언론은 물론 손석희 앵커가 JTBC 앵커브리핑에서 언급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하는 용어"라며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저의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의 반론은 묻지도 않은 채 출입처인 정치검찰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받아쓰며 사건조작 왜곡에 부역하는 일부 법조기자들의 행태는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다"라며 "애완견인 랩독, 권력 경비견인 가드독 행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다수 언론인들이 감시견의 책무로서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잘 안다"면서도 "일부 언론의 명백하고 심각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4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연루 의혹을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9 13:51:3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한 것에 대해 "희대의 망언이자, 전형적 범죄자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해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희대의 조작사건이고, 언론이 진실 보도는 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며 "이 대표의 말대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정치 검찰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 대표는 감옥이 두려운 것 같다"며 "뜬금없이 언론까지 매도하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이번 발언에 대해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죄를 면하기 힘드니 특검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체계마저 흔들고 길들이려 한다. 경찰, 검찰을 넘어 사법부마저 오직 자기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감시하기에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어 제4부라고 한다"며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희대의 망언은 언론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이러한 망언을 한 이유에 대해 안 의원은 "감옥이 두렵고 정치적 생명이 끝나가는 상황에 다급했나 보다"고 해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15 12:19:35[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생명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망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15일 안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대표가 검찰 장악을 넘어서 언론까지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법원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판결에 대해 '희대의 조작'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싸잡아 조작으로 매도했고 이를 전한 언론에 대해선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7일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자신의 죄를 면하기 힘드니 특검으로 수사기관과 사법체계마저 흔들고 길들이려 하고 뜬금없이 언론까지 매도하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극언을 했다"며 이 대표를 불러 세운 뒤 "이는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감시하기에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어 제4부라고 한다"며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희대의 망언은 언론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이러한 망언을 한 까닭을 "감옥이 두렵고 정치적 생명이 끝나가는 상황에 다급했나 보다"고 해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15 10:59:23[파이낸셜뉴스] 2살배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음식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2)와 계부 B씨(29)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31개월(2세) 여자아이와 17개월 남자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거의 매일 2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아이들에게 식사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집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그 해 2월 중순부터 여자아이에게 음식을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자아이가 배가 고파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모습을 보고도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굶주린 여자아이는 배가 고파 애완견 사료와 애완견 배변을 먹고 바닥에 쓰러졌으나 이들은 이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세 여자아이는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같은 해 3월 숨졌으며, 17개월 남자아이도 상습적인 방임과 신체적 학대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월 아동수당 35만원과 피해 아동 친부로부터 양육비 40만원을 받았으나 자신들의 식비, PC방 이용료, 담뱃값, 애완견 사료 구입에만 사용하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 등을 하며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라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남편이 때리는 바람에 숨진 것이지 굶긴 탓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B씨는 자신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니어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서로의 탓으로 미뤘다. 항소심 법원은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라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19 06:26:07[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에서 애완견과 산책하던 30대 자매가 대형견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자매와 함께 있던 애완견은 대형견에 물려 현장에서 죽었다. 오늘 21일 경찰에 따르면 어제 20일 오후 2시 15분께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접성산 산책로에서 30대 여성 A씨와 동생 B씨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대형견 3마리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자매는 다리 등을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자매를 공격한 개는 인근 농장에서 울타리 밑으로 탈출한 러시아산 셰퍼트 코카시안 오부차카와 리트리버(영국산)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와 피해 여성들은 같은 마을 주민들이다. 사고 직후 서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3-20 23:09:41[파이낸셜뉴스] 애완견(반려견)을 괴롭혔다고 3세 여아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비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기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28일 경기 광주의 자택에서 3세 여아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던지다시피 하고 머리 부위를 가늘고 단단한 막대와 같은 물건으로 강하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머리 부위에 큰 손상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아이의 친부인 B씨는 서로 이혼한 상태로 만나 2018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아이가 친부와 꼭 붙어서 자려고 하고 애완견을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아이를 티나지 않게 학대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사건 당일 지인에게 ‘아이를 때렸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또 처맞음. ○○ 처맞음. 초코(강아지) 괴롭히지 마라. 신경꺼라 경고 줌. 그런데 세 번째 또 하네? 뒤 돌면 엉덩이 때리고 앞에 서면 밀어 던지다시피 하고, 주저앉으면 머리채를 붙잡아서 공중에 들어버리고. 우는 소리 자지러지는데 눈물은 안 남. 티 안나도록 귓방망이 한 대 맞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이의 친부 B씨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아이가 너무 보고싶다. 삶의 빛을 잃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측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이는 엄마라고 불렀던 A씨에게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머리에 손상을 입고 짧은 생을 비참히 마감했다”면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1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운 게 아니라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6-18 07:43:22[파이낸셜뉴스] “한국 언론은 취재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광견 또는 애완견처럼 취재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 언론의 취재 방식에 날린 쓴 소리다. 조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광견’ 취재와 ‘애완견’ 취재, 그리고 무(無)취재>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언론이 유례없이 차분한 보도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러면서 “자택 입구에서 새벽부터 심야까지 진을 치고 있지 않으며,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온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찍지도 않는다. 외출 또는 등산사는 가족 구성원에게 돌진해 질문을 퍼붓지 않으며, 아파트 보안 문을 통과해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고 썼다. 이외에도 자신이 당했던 취재·보도 방식으로 추정되는 여러 사례를 열거했다. 가족 구성원이 무슨 차량을 타는지, 어떤 브랜드 안경을 착용하는지부터 가족 중 이혼한 사람의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등이 쭉 나열돼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가 떠올라 입안이 소태처럼 쓰다”면서 “언론의 이런 얌전한 취재 기조가 진보 진영 공인에게도 적용될까? 아닐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글은 지난해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자행된 언론이 무리하게 취재방식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자사 사주의 범죄나 비리에 대해서 ‘무취재’는 물론이고, “회장님, 힘내세요!”를 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해당 게시글을 올린 이날 오후 ‘작년 하반기 풍경’이라는 제목을 달아 여러 매체가 지난해 자신을 취재한 장면 사진을 3회에 걸쳐 게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1-16 08:57:08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취재하는 언론의 태도를 비판했다. 15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 계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 그리고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은 유례없이 차분한 보도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택 입구에서 새벽부터 심야까지 진을 치고 있지 않으며, 망원렌즈 달린 카메라로 온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찍지도 않는다"며 "아파트 보안문을 통과해 계단 아래 숨어있다가 귀가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으며, 가족 차량 이동 시 취재 차량을 몰고 추격전을 벌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구성원이 무슨 차량을 타고 다니는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지 취재하지 않으며 어떤 브랜드 안경을 착용했는지 기사화하지 않는다"며 "검찰청 주차장 입구 등에서 대기하다가 카메라 세례를 퍼붓지도 않고, 선친 묘소를 찾아서 묘비를 찍어 올리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가 떠올라 입안이 소태처럼 쓰다"며 "언론의 이런 얌전한 취재 기조가 다른 공인, 특히 진보진영 공인에게도 적용될까? 아닐 것이다"라고 적았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은 취재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광견'처럼 또는 '애완견'처럼 취재한다"며 "자사 사주의 범죄나 비리에 대해서는 '무(無)취재'는 물론이고, '회장님, 힘내세요!'를 외친다"고 비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1-15 14: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