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애인을 구한다며 종이에 음담패설을 가득 적어 동사무소를 찾아온 노인이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애인 구하는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동사무소에 근무한다고 밝힌 A 씨는 "방금 어떤 할아버지 민원인이 별말 없이 봉투를 주길래 편지인가 하고 읽어봤다. 근데 4장 모두 '내가 XX 빨아주고 내 XX 빨아줄 사람 구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충격받아서 가만히 있다가 옆에 직원 불러서 쫓아냈는데, (편지)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 걸 후회된다. 성희롱당한 기분"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옆에 직원이 '뭘 원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애인 구한다더라. 왜 동사무소에서 애인을 찾냐"고 황당해했다. 이후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와 재차 "애인 구할 수 없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편지를 다시 달라고 한 뒤 사진을 다 찍었다며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편지에는 "전화하세요. 그러면 ○○이가 마당으로 나갈게요. ○○과 애인하면 ○○가 XX 빨아주고 XX에다 XX을 끼우고 XX 빨아달라고 할 겁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에는 아무도 안 오고 혼자 있다. 인천에서 사는 동생 있는데 동생은 두 달에 한 번씩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오고 다른 날 옵니다. ○○과 애인한다면…"이라고 적혀 있었다. A 씨는 "할아버지 신고하려고 하니까 팀장님들이 말렸다. 유명한 정신병자라더라"라며 "뭐가 맞는 거냐. 신고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소용없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걸 그냥 쫓아내고 끝내냐. 성희롱 맞다. 신고해야 한다", "제발 곱게 늙어라"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2 19:59:16[파이낸셜뉴스] 도심 한복판에서 돈을 받고 포옹과 뽀뽀를 해주는 중국 여성들이 등장해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과 가족 부양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는 중국 젊은이들은 정서적 안정을 위해 길거리 여성에게 일명 '여자친구 대행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들은 관계를 맺을 시간이 없거나 가벼운 만남을 추구하는 남성들에게 포옹, 뽀뽀 등을 판매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도심에서 한 여성은 '포옹 1위안(약 190원)', 뽀뽀 10위안, 영화 보기 15위안'이라는 가격 표지판을 내걸었다. 또 다른 여성은 가판대를 설치하고 '가사도우미 20위안, 함께 술 마시기 시간당 40위안'이라는 홍보 문구를 광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서도 젊은 여성이 '일일 애인 대행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에는 '일일 애인, 하루 600위안(약 11만원). 함께 식사하기, 포옹, 뽀뽀 등 가장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하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는다'라고 적힌 표지판이 담겨 있다. 상황이 이렇자 현지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스스로 원해서 일어나는 일, 이라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또 "흥미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해당 서비스를 옹호하는 반면, 일각에선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불법일 수 있으며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쓰촨성의 허보 변호사는 "현재 해당 서비스는 기존 법률의 명확한 규제 틀 밖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매춘이나 성 거래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며 "젊은이들이 사회적, 정서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건강한 방법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30 05:49:07[파이낸셜뉴스] 부산 KCC 이지스 소속 농구 선수 허웅이 고소한 전 여자친구 전모(30·여)씨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웅 전 여친 전씨와 그의 동성애인으로 알려진 정다은(31·여)이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허웅 측은 지난달 26일 강남경찰서에 전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전씨의 동성애인인 정다은도 공모가 의심된다며 함께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씨와 정다은은 지난해 배우 이선균 공갈·협박 사건에서도 마약투약과 유통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전씨는 자수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씨는 당시 남양유업 창업주 3세로 알려진 황하나, 정다은 그리고 당시 만나고 있었던 호스트바 출신 남자친구 등과 어울려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다은은 이선균 사건이 알려지기 직전인 지난해 7월에 다른 마약사건으로 먼저 구속됐고, 이선균 사건에선 구속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31·여)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전씨의 동성애인으로 알려진 정다은은 이번 허웅 사건에서 전씨와 공모해 3억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고소당했다. 2009년 케이블 예능 '얼짱시대'를 통해 대중에 얼굴을 알린 뒤 특별한 직업없이 활동했던 정다은은 남성호르몬을 맞아 현재는 남성에 가까운 외모다. 성별을 남성으로 바꾼 적은 없고 직업도 작곡가로 알려졌지만, 작곡으로 돈을 번 적은 없다고 알려졌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신상을 폭로해 논란이 됐던 강남패치 사건 공범으로 검거된 바 있고, 마약관리법 위반으로도 여러 번 처벌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5 06:41:55【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공장에서 옛 애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철)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분께 양주시의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전 직장동료인 40대 여성 B씨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달 12일 오후 1시10분 숨졌다. A씨는 B씨와 애인 사이였으며 A씨가 2년 전 공장에서 퇴사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비닐봉투에 숨긴 채 B씨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주에 필요한 현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가방을 훔쳤고, 현금은 주유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헤어지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B씨 때문이라는 생각에 배신감과 증오감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족구조금, 장례비 등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과 유족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교제폭력 및 교제살인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08 14:20:31[파이낸셜뉴스] 애인을 감금하고 폭행·강간한 뒤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9일 A씨(26)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B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4일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폭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1 06:55:31[파이낸셜뉴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는 문신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고 각자의 개성을 표출하는 방식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전신을 뒤덮거나 이레즈미와 같은 문신에 대한 편견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2030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문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혼 10명 중 7명(70.0%)은 매우 크거나 눈에 띄게 몸을 뒤덮은 ‘과한 문신’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70.0%(매우 부정 39.0%+약간 부정 31.0%)였다고 7일 밝혔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8.7%(매우 긍정 1.7%+약간 긍정 7.0%)였다. 몸의 일부에만 작게 새겨진 ‘과하지 않은 문신’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통’(39.7%)을 제외하면 ‘긍정적’이 38.3%(매우 긍정 11.3%+약간 긍정 27.0%), ‘부정적’이 22.0%(매우 부정 3.0%+약간 부정 19.0%) 순이었다. 긍정 응답률은 여성(48.7%)이 남성(28.0%)보다 높았다. 또한, 미혼남녀 10명 중 9명(87.0%)은 커플 문신을 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문신이 있는 상대와의 연애에 대해서는 응답자 과반(52.0%)이 ‘좋진 않지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문신이면 괜찮다’고 답했다. ‘개인의 자유이므로 전혀 상관 없다’(28.3%), ‘문신 있는 상대와의 연애는 싫다’(15.3%) 등의 답변도 있었다. 애인이 문신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안 했으면 좋겠기에 말리겠다’(39.0%)를 택했다. ‘본인의 자유라 상관하지 않는다’(30.0%), ‘내키진 않지만 말리진 않는다’(28.7%)란 의견이 이어졌다. 아울러 미혼남녀 10명 중 2명(18.7%)은 문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신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주로 시술 받은 문신의 종류(복수 응답)는 ‘일반 문신’(69.6%)과 ‘눈썹 문신’(64.3%)이었다. 문신을 새기고 싶은 신체 부위로는 ‘팔’(24.7%)과 ‘어깨’(11.3%)가 꼽혔으며,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세~39세 미혼남녀 총 300명(남성 150명·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에 표준오차 ±5.66%p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11-07 09:36:44[파이낸셜뉴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들이 수뢰 등의 혐의를 받는 등 부패가 심화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귀순한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정리한 최신 보고서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특히 고 전 부원장은 현송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리선권 당 통일전선부장 등 김 위원장의 측근 2명의 부정 의혹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고 전 부원장이 최근 탈북한 노동당·조선인민군 간부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의 최신 상황을 분석했다. 북한에서 인기를 몰던 가수 출신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예술단을 이끌고 방한하기도 한 현송월은 김정은을 곁에서 보좌하는 최측근이다. 현송월은 한때 김정은과의 ‘애인설’ 불거지기도 했다. 현송월은 비밀리에 무역회사를 경영하면서 사적으로 외화를 축재할 뿐 아니라 대학 동창이나 가수 시절 동료의 불상사를 수습하면서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 규율조사부는 김정은과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해 현송월의 혐의를 묵인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출신으로 전 외무상인 리선권은 친족이나 친구 가족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소개하고 대가로 외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선권은 오랜 기간 한국 등과 교섭을 담당해 국내외 사정이 밝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산케이는 “부정부패와 투쟁을 우선 과제로 내건 김 위원장에게 측근의 부패는 정권의 기반을 뒤흔드는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5 09:04:37[파이낸셜뉴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부사관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강제추행한 육군 행정보급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강원도 속초의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배인 부사관 B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를 감싸는 등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남편과의 관계는 잘하냐. 첫 관계 경험은 몇 살에 했냐" 는 등 성적인 질문을 하다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볼과 목 주변을 붙잡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급, 보직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됐다고는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4 08:37:25[파이낸셜뉴스] 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정보를 열람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선고한다. 남자친구 휴대폰 비밀번호 몰래 입력 A씨는 2020년 12월 남자친구였던 B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를 뒤진 사실을 문제 삼아 B씨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검찰은 A씨가 형법상 비밀침해죄를 범했다고 보고 그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형법 제316조는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알아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친고죄이기에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남자친구가 알려줬더라도, 무단열람은 범죄 A씨는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여자친구의 자료가 남아 있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선뜻 알려준다는 점을 경험칙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범위는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휴대전화를 뒤져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것은 B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이는 형법상 금지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정보 취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6 07:47:00[파이낸셜뉴스] 장례식장 직원이 시신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쳤다가 고인의 애인에 의해 적발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씨(56)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의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팔아먹은 반지, 유족들이 찾으러 오자 '당황' A씨가 판매한 반지는 고인 B씨가 생전에 애인과 맞췄던 커플링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놀란 A씨는 반지를 찾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이 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원래 커플링인 것처럼 유족에게 돌려줬다. 반지를 본 고인의 애인과 일부 유족은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발견, 다른 반지임을 알아챘다. 이들이 A씨를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이후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돌려줬다. 반지 찾아 돌려줬지만.. '횡령죄' 처벌 못면해 A씨는 유족과 합의했지만,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부분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이 끝났지만, 횡령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02 13: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