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아파트의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이 확산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공지한 안내문을 공유했다. A 씨가 공개한 안내문에 따르면, “최근 젊은 남녀가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여 그 장면을 목격한 입주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안내문에는 실제 지붕에 앉아 몸을 포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남녀 커플 사진도 첨부돼 있었다. 이 아파트는 18층으로, 커플이 앉아있는 지붕은 경사가 져 있어 자칫 미끄러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라며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옥상 출입이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해달라.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앞서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9 16:49:42[파이낸셜뉴스] 한 커플이 아파트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다 목격돼 관리사무소 측이 옥상 출입을 금지한다며 공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 하다 딱 걸린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안내문 사진이 확산했다.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인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시기 바란다.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라며 젊은 남녀가 경사진 지붕에 걸터앉아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아파트는 18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9 10:31:30[파이낸셜뉴스] 아내가 협의이혼 중에 다른 남자와 바람피우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혼 재판을 신청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집에서 애정행각 벌인 남성과 몸싸움.. 폭행죄로 고소당해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제보자 A씨는 아내와 결혼 10년차라고 밝혔다. A씨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아내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이 빚이 늘어나 회생신청을 했고 그로 인해 매일 심하게 다퉜다"라며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갔고 결국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협의이혼 신청 이후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다. 그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들어갔고 아내는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지냈다"라고 했다. A씨는 "그런데 막상 이혼하려니까 망설여졌다. 저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화해하자고 설득을 했지만 아내는 이미 저한테 마음이 떠난 것 같았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아이들 물건 중 놓고 온 게 있어서 아내가 있는 아파트로 갔다. 그때 아내가 집에서 낯선 남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순간 이성을 잃고 그 남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라며 "그 남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라고 했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아내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채용된 영어 강사였다. 별거중이라 문제 없다는 아내.. 변호사 "위자료 청구 가능해요" A씨는 "제 생각엔 협의이혼 신청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만나온 것 같은데 아내는 이혼 신청하고 나서 (남성을) 처음 알게 됐고 별거 생활을 하면서 만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며 "그 말이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하기도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난 아내가 너무 괘씸하게 느껴진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재판을 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싶다"라며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후에 상간남과 만났더라도 아직 이혼이 성립되기 전"이라며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다만 아내의 상간남을 '주거 침입죄'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예전에는 불륜 상대방이 부부 중 한 사람의 허락만 받고 집에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재 중인 다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보고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해왔지만 2021년 대법원이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라며 "변화된 판례로 볼 때 A씨 아내의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9 10:01:17[파이낸셜뉴스] 심야 시간에 식당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커플이 계산을 하지 않고 달아난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4일 자정쯤 경기 김포시의 한 어묵집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매체에 따르면 두 남녀가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에 가게를 찾았다. 2층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테이블에 마주 앉는 대신 나란히 앉아 음식을 먹었다.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던 두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애정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남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근처에 다른 손님과 지나다니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뜨거운 애정행각은 두시간 동안 계속됐다. 이들은 가게에 머무는 동안 10분, 20분씩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며 사장의 의심을 피했다. 커플이 사라진 건 새벽 2시 반쯤이었다. 점주는 이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또 잠깐 바람 쐬러 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결제하지 않고 달아난 사실을 알게 됐다. 커플이 먹고 마신 음식값은 6만3900원. 점주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점주는 "답답하다. 다른 사장님들도 먹튀를 당하면 번거롭다고 넘어가지 말고 꼭 신고해서 이런 먹튀 사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무전취식 사건은 꾸준히 발생해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9만4752건으로 확인됐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8 11:08:20[파이낸셜뉴스] 해변에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애정행각을 하는 커플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강원도 고성의 한 해변가에서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제보를 소개했다. 진행자는 “한 사람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봤더니 두사람이네”라며 “허물을 벗은 듯 옆에는 옷가지가 훌러덩”이라고 영상 속 상황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남의 시선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다. 제보자 A씨는 “해변 인근 카페에서 아이들과 함게 커피를 마시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며 “처음에는 태닝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옷을 하나씩 벗더니 40여분간 애정행각을 이어갔다. 아이들이 ‘저 삼촌은 이모를 사랑하나봐’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로 처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대단하다” “정말 미쳤다” “차라리 모텔을 가지 해변에서 무슨 짓인지” “창피한지 모르면 그건 짐승과 다를게 없다” 등 이들의 애정행각에 대한 비판의 글이 이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24 16:58:00[파이낸셜뉴스] 10대 남자친구와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동의하에 목도리로 여성의 손을 뒤로 묶고 관계를 하던 중 여성이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15일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애정행각을 하다 부주의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를 받는 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당시 17세)은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 부근에서 여자친구 B씨(당시 20)의 손을 목도리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손목이 뒤로 묶였던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고, A군은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군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덤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15 15:01:15[파이낸셜뉴스] 한 남녀가 남의 집 1층 주차장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후 뒤처리도 하지 않고 도망가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의 집 빌라에 와서 애정행각 뒤처리 없이 가버렸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필로티 구조의 빌라인데 오늘 출근하려고 보니 당황스럽게도 물티슈와 사용한 피임 도구, 휴지 등이 주차장에 널브러져 있다"라며 "아이들이 혹시나 볼까 봐 빨리 치워버리긴 했는데 열받는다"라고 밝혔다. A씨는 어둠 속에서 찍힌 차량의 사진을 공개했다. CCTV 녹화 장면에는 차량 전면부 벤츠의 엠블럼이 선명했다. 사진 속 벤츠는 A씨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이곳에서 애정행각 후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외제차 몰면서 모텔비가 아까워서 남의 집 주차장에서 애정행각 했냐. 최소한 뒤처리는 하셨어야죠"라고 분노한 뒤 "새벽에 그러고 간 거라서 당시에는 몰랐다. 웃기기보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애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민폐다. 신고하고 싶지만 법을 모르니 주의를 주고 싶어서 글 올렸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무단투기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번호판 저장해뒀다. 다음에는 이런 행동 하지 마라"라고 재차 경고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21 14:26:56[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신의 친구에게 애정행각 한 것 아니냐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지난 10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6시30분께 청주시에서 여성 피해자 B씨(21)의 집에서 B씨, 남성 피해자 C씨(24)에게 흉기를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자신의 지인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술을 사기 위해 외출했다가 돌아왔으나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았다. A씨는 이들이 애정행각을 했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총길이 30cm에 이르는 흉기를 꺼내 들었다. 이어 B씨를 향해 흉기를 겨누며 "무슨 짓을 했느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C씨의 목 부위에 칼을 겨누며 "인정하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식칼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협박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다"며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8-15 14:34:15‘고디바 SHOW’ 강운과 편강윤이 ‘찐’ 애정행각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디바 SHOW’는(제작 SGC) 12명의 남녀가 ‘고디바 하우스’에서 100일 동안 함께 지내며 자신의 매력을 어필, 인기투표를 통해 최후의 생존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이다. ‘고디바 SHOW’는 출연자들의 아침, 식사, 취미, 버릇, 성격, 잠자는 모습, 은밀한 비밀까지 100% 실시간 생중계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출연자 전원에게 자유로운 스킨십과 애정표현에 대한 전원 동의를 받은 만큼 ‘고디바 하우스’ 내에 다수의 애정 전선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강운을 사이에 둔 편강윤과 차세연의 삼각관계 구도가 가장 눈에 띤다. 강운의 다정한 행동들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점차 강운과 편강윤의 러브라인으로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평소에도 두 사람은 일상을 공유하며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고디바 SHOW’ 제작진에 따르면 최근 강운과 편강윤의 ‘찐’ 애정행각 순간이 포착됐다는 전언이다. 카메라가 없는 줄 알고 옥상 데이트를 즐기던 두 사람은 여과 없는 리얼한 애정행각을 보였다고. 각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두 사람이 ‘고디바 하우스’에서 또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될지, 생존과 방출을 결정하는 투표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외에도 100일 중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함께 보낸 출연자들의 유대감이 더욱 끈끈해 진 것은 물론이며, 우정과 사랑의 애매한 경계에서 고민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흥미롭게 그려지고 있다. 더불어 출연자에게 그 어떤 제약도 없는 ‘고디바 SHOW’답게 남녀가 함께 자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과감한 스킨쉽과 다양한 에피소드가 펼쳐지고 있어 실시간 유튜브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이렇듯 리얼함의 끝판왕 ‘고디바 SHOW’가 선보일 앞으로의 일상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디바 하우스’ 출연자들의 소식은 유튜브 채널 ‘GODIVA SHOW TV’에서 24시간 내내 생생하게 만날 수 있으며,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동아TV에서도 방송된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SGC(Seoul Girls Collection)
2021-12-14 15:59:35【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장수 모 초등학교 남녀 교사 불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 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남)에게 감봉 1개월, B교사(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전북 교육청 관계자는 “이 두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징계 결정에는 간통법 폐지 이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진 감사결과도 반영됐다. 실제 2016년 충남과 대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모두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교사들은 인근 학교에 각각 전보 조치된 상태다. 하지만 A교사의 경우 6개월간의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 때문이다. 여교사가 새로 부임한 학교 학부모들도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내 아이가 B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항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학교는 B교사와 자율연수 및 휴직에 대해 이야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 교사와 미혼녀 B 교사는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A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B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춘기인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업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들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장수군은 물론이고 전북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전북교총이 즉각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전북교육청은 직접 감사에 나섰고,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3-08 14: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