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정품 아이폰을 “가품이 의심된다”며 수리를 거부한 일이 발생했다. 27일 노컷뉴스는 아이폰 12 모델을 수리하려던 곽씨가 애플 고객센터에서 겪은 황당 사례를 보도했다. 곽씨는 지난 9월25일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인 A센터에 방문했다가 수리를 거부당했다. A센터 직원은 “곽씨 아이폰의 제품 일련번호 및 외관 확인 시 퍼플(purple) 색상으로 확인되나 후면 유리를 제외하고 인클로저 부분 색상이 정상 제품과 상이하다”며 서비스 접수를 거절했다. 아이폰 옆면의 색상이 ‘짝퉁 아이폰’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곽씨는 불과 한 달 전 전북 전주시의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인 B센터에서 똑같은 휴대전화에 대한 A/S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A센터의 주장이 황당할 따름이었다. 곽씨는 A센터측에 “한 달 전 B센터에서 A/S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알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A센터는 ‘가품’이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이동통신사로 문의하라는 말 이외에 다른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곽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에 문의했다. LG유플러스 측에서도 그에게 개통 이력 등을 근거로 ‘정품’이라는 결과를 안내했다. 며칠 뒤 LG유플러스 본사까지 “곽씨의 제품은 애플에서 납품받은 정식 제품이다”라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제품의 일련번호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측에서도 해당 제품이 정품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측도 애플 본사에 곽씨의 아이폰을 가품이라고 판정한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2차례 문의했지만 애플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공방은 한 달이 넘게 이어졌다. 곽씨는 서비스센터를 재방문했고 애플 측은 애플 본사의 정밀 진단을 다시 받은 후, 최종 정품이라고 확인되면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무단 개조를 하지 않았음에도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단 개조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당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수리 거부로 인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애플 측은 기밀 사항이라는 이유로 어떤 부분이 무단 개조로 문제가 됐는지 등의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7 13:02:58\r\r\r\r\r\r\r\r\r\r애플코리아가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 아이폰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기에 흠집을 내고 리퍼폰(초기 불량제품을 수리한 폰)으로의 교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21일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애플 서비스 관련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묵묵히관찰중’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 A씨는 "아이폰6플러스 카메라 문제로 센터를 방문해서 무상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서비스 후 확인해보니 카메라 옆에 동그랗게 흰색 도색이 벗겨져 있었다"고 말을 꺼냈다.그는 "이 부분 관련해 다시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수리·리퍼·교환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담당장의 대답은 '기능상의 문제는 없으니 그냥 쓰라'는 것이었다"며 "디자인을 외치던 애플이 기능은 문제 없으니 그냥 쓰라는 말에 어이가 없고 담당자와의 통화로도 '정책상의 이유로 수리·리퍼 안 된다'는 말에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넣었다"고 밝혔다.이어 "그 결과 조정위에서 소비자의 과실로 문제가 생기기 힘든 위치이고 외관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기도 하는 애플인 만큼 이 부분은 수리·리퍼·교환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늘 등기를 확인하니 역시 (애플이) 거부의사를 밝혔다. 문제가 발생하니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등 때문에 대부분 저처럼 포기하는 것 알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애플인데, 다른 분들도 아셔야 할 필요성은 있을 듯 해서 글을 남긴다"고 덧붙였다.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로 밝혀졌다.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신청인인 애플코리아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됐으며 이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은 강제성보다는 권고의 성격이기 때문에 분쟁 대상자 중 어느 한 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벌이는 수 밖에 없다. 소비자원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동안 애플의 아이폰 수리 정책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애플은 얼마 전까지 휴대전화 수리 범위를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이에 공정위원회가 올해 7월 공인서비스센터 약관을 심사해 논란이 된 조항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했으며 최근에는 애플코리아와 공인서비스센터의 볼공정계약에 대한 직권조사에도 들어간 상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5-12-22 14:35:16[파이낸셜뉴스] 아이폰의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며 최근 고객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애플이 결국 중고 부품 사용을 허용, 수리비를 낮추기로 했다. 애플은 11일(현지시간) 올 가을부터 정품이 아닌 중고 부품으로도 아이폰 수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 이용자가 기기를 수리할 때 ‘부품 페어링’을 거쳐 새 정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방침으로 중고 정품 부품으로도 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이폰 수리비는 기존 수리비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신 등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고 부품으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등이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5부터 중고 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의 생체 인식 센서도 중고 부품으로 고칠 수 있다고 애플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비싼 아이폰 수리비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무려 125만원이 나온 수리비에 화가나 아이폰을 던져 박살내는 영상을 찍은 유명 배우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기도 했다. 당시 아이폰을 던진 배우는 ‘천사적행복’, ‘굿바이 미스터 루저’, ‘녹정기’ 등 수많은 TV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중국 배우 류진(金)이다. 그는 무단 개조를 했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 당하자 베이징 애플 매장 앞에서 “개조한 적 없다. 이제부터 오만하고 위압적인 애플의 제품을 절대 사지 않겠다”는 말을 외치며 아이폰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류진이 애플의 수리비를 비난하는 영상을 공개하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그의 주장, 진위 여부를 떠나 비싼 아이폰 수리비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5 06:32:27마블 영화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에서 주인공 샹치를 연기한 배우 시무 리우가 에어팟을 잃어버렸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시무리우는 17일 트위터를 통해 “내가 샹치 이후 처음 에어팟을 잃어버렸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리게 돼 유감”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에어팟 한 쪽을 잃어버린 탓에 다른 한 쪽만 충전케이스에 꽂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 속에서 시무 리우는 마블의 강력한 전설 ‘텐 링즈’의 힘으로 어둠의 세계를 지배해온 아버지 웬우(양조위분)와 암살자의 길을 거부하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지만 현실에서는 에어팟 분실도 막지 못한 것이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공감을 나타내면서 영화와 현실의 괴리감이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애플 무선이어폰인 에어팟은 작고 가벼우면서 무선이라는 점 때문에 분실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한 쪽만 잃어버릴 경우 애플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국내의 경우 가격이 8만원이 넘어 저렴하지 않다. 애플 홈페이지 고객지원을 통해 에어팟 서비스/수리 카테고리에서 분실한 에어팟 한쪽이나 충전 케이스를 구입할 수 있다. 실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는 잃어버린 에어팟을 찾는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사거리에서 에어팟 오른쪽 주우신 분”, “○○건물 앞에서 에어팟 왼쪽을 분실했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9-17 08:55:32[파이낸셜뉴스] 애플의 사후서비스(AS) 정책이 폐쇄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애플을 겨냥해 단말기 수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단말기 수리권 보장법'이 13일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반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도 맞닿아있다. 지난 7월 미국 정부는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해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과 달리 무단개조 등의 이유로 애플이 수리 거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9-13 09:02:01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정하고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 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애플코리아가 구입강제나 이익제공을 강요하고 현저한 불이익 제공 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거래상지위남행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했다. 공정위는 애플측의 소명을 들은뒤 이른 시일내에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시장 진입 초기부터 자사 제품 광고비를 통신사에 떠넘기고, 통신사 출시 행사 문구와 디자인까지 관여하면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행태로 비판을 받아왔다. 통신3사는 지난해 11월 아이폰8, 아이폰X 출시에 맞춰 이들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을 홍보하는 내용의 TV 광고를 시작했지만 모두 통신사가 비용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는 모두 같은 내용이며 통신사 로고는 뒤편에 1∼2초가량 등장한다. 또 애플코리아는 이통사에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에 판매대 설치 비용을 전가하고, 아이폰 주문 시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절대적 위치에 있는 애플코리아의 이런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과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었다. 앞서 대만은 2013년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통제했다며 2000만 대만달러(한화 약 7억원)의 벌금을, 프랑스는 작년 4월 애플이 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주문량을 강제하고 광고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4850만유로(한화 약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04-08 21:42:28공정위, 서비스센터 6곳 선결제·제품 반환거부 등 불공정 조항 수정 권고 애플아이폰 수리업체들이 휴대폰 부품 일부만 교체했는데도 전체 교체비용을 선결제하게 하거나 고객의 요구에도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거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유로베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6곳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불공정 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애플아이폰 수리는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에서만 이뤄진다.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인증센터가 직접 하지만 액정파손 등 그 외는 애플진단센터에서 하는 구조다. 그러나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고객의 휴대폰을 다시 애플진단센터에 맡기는 과정에서 수리비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고객에게 전체 교체비용을 선결제하게 했다. 또 고객이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요구해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실제 A씨는 아이폰6 액정이 파손돼 액정만 교체하고 싶었으나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액정만 교체할 것인지 전체 교체(리퍼폰 교환)할 것인지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하며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강제했다. 또 "수리 접수 때에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할 수리내용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액정 교체비용 16만9000원이 아니라 전체 교체비용인 37만5000원을 선결제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아이폰 수리를 맡긴 고객은 민법에 의하여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도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수리업체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수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분수리를 맡긴 제품에 추가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고객이 직접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5-07-30 18:01:47애플아이폰 수리업체들이 휴대폰 부품 일부만 교체했는데도 전체교체 비용을 선결제 받거나 고객의 요구에도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거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유로베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6곳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불공정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애플아이폰 수리는 애플의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만 통해 이뤄진다.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인증센터가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파손 등 그 외는 애플진단센터에서 하는 구조다. 그러나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고객의 휴대폰을 다시 애플진단센터에 맡기는 과정에서 수리비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고객에게 전체교체비용을 선결제 받아왔다. 또 고객이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요구해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실제 A씨는 아이폰6 액정이 파손돼 액정만 교체하고 싶었으나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액정만 교체할 것인지 전체교체(리퍼폰 교환)할 것인지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하며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강제했다. 또 "수리 접수 때에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할 수리내역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액정교체비용 16만9000원이 아니라 전체교체 비용인 37만5000원을 선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아이폰 수리를 맡긴 고객은 민법에 의하여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도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수리업체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수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분 수리를 맡긴 제품에 추가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고객이 직접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5-07-30 11:15:13다양한 서비스 창출 가능 너 나 할 것 없이 뛰어들어 산업간 갈등도 생겨나 통신사 車관련 서비스 완성차, 불법 개조 간주 이해관계자 상호 합의 필수 오는 2018년이면 세계적으로 28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카(smart car)가 스마트폰의 뒤를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 성장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며 기존 자동차 제조사는 물론 정보기술(IT) 기업, 통신사들까지 치열한 선점경쟁을 벌이고 있다. ■2018년 280조 시장, 사활 건 선점경쟁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이미 15년 전부터 차세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스마트카 육성 및 기술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스마트카를 꼽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 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DB산업은행과 시장분석기관 SA에 따르면 전세계 스마트카 시장규모는 2015년 2100억달러에서 2018년 2722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업들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규모다. KT경제경영연구소 최윤정 연구원은 "스마트카란 전기전자,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고도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자동차"라며 "통신망에 상시 연결된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와 넓게는 운전자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무인 자동차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ICT, 성장 가능성 무한대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이 융합한 스마트카 산업은 성장성을 점치기 어려울만큼 무한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장 눈에 띄는 스마트카 시장은 크게 두 가지. 첫번째 영역은 편안하고 재미있는 운전 환경을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로 현재 가장 널리 확산돼 있는 형태다. 음악, 비디오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 분야는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을 앞세운 기존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두번째 영역은 획기적인 안전성 강화와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스마트 드라이빙' 서비스로 아직은 주로 연구개발 중에 있는 서비스들이다. 차량의 주행정보를 비롯해 차량 진단, 긴급구조, 응급 처치까지 원터치로 가능케 하는 서비스, 나아가 차량간 통신(V2V·Vehicle To Vehicle), 교통 인프라간 통신(V2I·Vehicle To Infra)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한다. 최 연구원은 "이러한 서비스야말로 자동차가 가진 본연의 속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가치 제공으로 고객의 지불의사(WTP·Willingness To Pay)를 높여주는 서비스"라며 "소비자의 차량 구매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보더라도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용과 안전 문제"라고 설명했다. ■자동차-통신사 갈등도 생겨… 대안 찾아야 기존 자동차 산업 강자들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기업은 바로 통신사다. 이미 통신사는 모바일 혁명 시대의 과실을 플랫폼 등 다른 업체에 넘겨준 바 있기에 스마트카를 비롯한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산업간 갈등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실제 SK텔레콤의 'T카(Car)' 보증수리 거부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T카 서비스는 자동차에 통신 프로그램을 설치, 운전자의 스마트폰과 연결해 원격시동 및 차량 상태 등을 점검하는 서비스다. 문제는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기아차가 이 서비스를 자사의 보증수리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 개조로 간주해 T카 서비스로 인해 유발되는 고장과 사고에 대한 보증수리를 거부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도 T카 서비스를 장착했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하기에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카를 둘러싼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최 연구원은 "스마트카 시장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완성차 업계, ICT 업체와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간 긴밀한 협력과 상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카가 시장에 완전히 정착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2015-06-19 17:39:29스마트폰 수리 맡기면 취소 안받고 제품도 안돌려줘 공정위 "해당약관, 국내 적용안돼" 심사불실시 통지 '애플의 수리 정책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에도 애플이 편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7일 성명을 통해 불합리한 수리 정책을 수정하도록 애플에 촉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애플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해 7월 애플에 스마트폰 수리를 맡기면 취소할 수 없고, 수리 중에는 소비자가 요구해도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애플의 '수리약관'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 말 "해당 약관이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 약관"이라며 심사 불실시를 통지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판단대로라면 애플 제품에 대한 수리는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하지만 애플은 여전히 공정위 기준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수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은 수리약관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약관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나 제품을 수리할 때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수리 접수서'를 통해 자사에 유리한 수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접수서에는 '애플 진단 수리센터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며,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수리 중에는 취소가 안 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애플은 해당 정책을 철회하고 공정한 수리약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5-04-07 17: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