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을 때 처벌토록 한 형법과 구성요건이 같으면서 형량만 가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가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새벽에 부산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믹스커피와 양초세트 등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등 그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원과 79만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 40만원과 자전거 1대를 제외하고는 음료수나 과자 등 실제로 훔친 물건의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 때가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시간대가 심야였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는 점 때문에 안씨에게 형법 대신 특가법을 적용했다. 형법상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가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사건 특가법 조항은 법정형만 가중해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 맡기고 있다"며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되는 만큼 원심에서 특가법 조항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고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가법의 법정형은 형법 조항에서 정한 것과 달리 무기징역이 추가돼 있을 뿐 아니라 유기징역의 하한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기소 재량에 의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만큼 헌법의 기본원리나 평등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5-10 09:16:56밤에 물건을 훔쳤더라도 낮에 범죄현장에 침입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무실, 모텔 등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환각물질 등을 흡입한 혐의(절도, 건조물 침입, 야간방실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한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몰 전에 주거에 침입했으나 시간을 지체하는 등의 이유로 훔치는 행위가 일몰 후에 이뤄진 경우 야간주거침입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주거침입이 일몰 후에 이뤄진 경우와 그 행위의 위험성을 비교할 때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확인된 판례”라며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범죄자가 주간에 침입, 훔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각될 경우 야간에 훔칠 의사였다고 주장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가 되는 등 행위자 주장에 따라 범죄 성립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의 빈 객실에 들어간 뒤 오후 9시께 객실에 있던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를 훔쳐 나오는 등 2차례 절도 및 2차례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형법 제330조가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 훔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아간침입절도죄는 무죄로 판단, 나머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치료감호 선고를 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1-04-24 16:33:11[파이낸셜뉴스]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도주한 뒤 사흘 만에 혼자 사는 또 다른 여성 집에 흉기를 든 채 침입하려 한 20대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강제추행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20대 배달기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피해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창문으로 침입해 물건을 절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놀라 소리지르자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검거했으며, A씨는 당시 캠핑용 칼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15일 새벽 서대문구의 한 대학가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9 17:57:41[파이낸셜뉴스] 부산 동래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베트남인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50분께 부산시 동래구 원룸 2곳에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을 포함한 6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펴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붙잡아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근무 중이던 공사 현장 인근 건물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늦은 시간 공사장 구조물을 이용해 원룸에 침입했다. A씨는 수년 전 입국해 체류 자격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금품을 모두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불구속 외국인 범죄는 수사 이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지만, 이번 건은 구속 수사로 진행돼 우선 검찰로 이관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7-04 17:51:46[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한국형 제시카 법'은 위헌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3회에 걸쳐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지난 5월 25일 자신이 입주한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S 타워 대표 김 모 씨와 나눈 카톡 메시지 내용 일부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그는 이날 김 씨와 수원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자신의 거주지 문제에 대해 여러 대화를 나눴다. 김 씨에 따르면 카페에 있는 수 많은 인파는 박병화를 알아보지 못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박병화는 대체로 차분한 태도로 입주민들이 자신을 향해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얘기를 들었다. 그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생활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S 타워 입주민은 물론 인계동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의 범죄 이력은 단순 절도 등이 아닌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 연쇄성폭행이기 때문이다. 박병화 어떤 범죄 저질렀나…임산부 성폭행까지 경찰에 따르면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으며, 2007년 9월에만 네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두 차례 불복한 끝에 감형돼 대법원에서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수감 도중 2002년 임신 중이던 25살 여성을 성폭행한 것과, 2005년 원룸에 침입해 22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게 유전자(DNA) 분석으로 밝혀져 형기가 4년 연장,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한 원룸에 거주해 오다 지난달 14일 인계동 S 타워로 이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수원 지역사회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박병화 거주지 일대를 범죄예방강화(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차 1대를 고정 배치했으며, 수원시와 함께 시민안전센터를 설치해 청원경찰 2명과 수원남부서 경찰 2명이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다. 박병화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4대는 성능을 개선했고, 주변 3개소에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과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다. CCTV가 추가로 설치된 3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또 셉테드(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사업으로 거주지 일원에 로고젝트, 태양광 안내판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으며,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점검 중이다. 강력 범죄자 대면하며 직접 문제 해결하는 주민들 S 타워 입주민 일부는 아예 이사를 가거나, 박병화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민은 "정말 무서워서 살 수 없다. 당장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왜 이사를 해야 하나, 정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입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박병화 퇴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S 타워 대표 김 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박병화 거주 문제와 관련해 )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병화의 협조도 필요하다"면서 "계속해서 대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화 퇴거 문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S 타워 건물 규정과 관련이 있다. 해당 건물은 집합건물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S 타워 측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박병화 강제 퇴거 논의를 할 수 있다. 물론 박병화 입장에서 '공동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없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입주민들이 박병화의 퇴거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박병화를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박병화 퇴거에 관한 설문 조사에 임하고 있다. 그의 퇴거 문제에 대해 관련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퇴거한다면 '거주 비용'도 보장…박병화 결심하면 그 즉시 다른 곳으로 이사 여기에 김 씨는 박병화가 퇴거를 결심한다면, 그가 이사할 곳으로 1년 정도 거주 비용은 전액 보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그가 거주할 수 있는 모처를 알아봐 둔 상태다. 박병화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면 그는 즉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 다만 김 씨는 이런 식의 박병화 퇴거 해법은 임시방편이라고 토로한다. 김 씨는 "만일 저희가 박병화를 서울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병화 한 명 내보낸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또 다른 박병화, 계속 출소하는 성범죄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숙제가 남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화 퇴거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종합하면, 그의 전입 문제는 사실 '한국형 제시카 법'이 있었다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다. 박병화에 앞서 조두순 역시 관련 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나서 강력 범죄자와 대면하며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 법'은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됐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들의 출소 후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 등으로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멈췄고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전문가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국은 주거 밀집도가 워낙 높은데,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가 밀집된 곳에 살기를 원하니까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기숙사처럼 어떤 특정 시설을 정해서 낮에는 전자발찌로 감시가 가능하고, 야간에는 생활 관리가 가능한 외출 제한으로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한국형 제시카 법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도입하려고 했는데 불발됐다. 대안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11 08:07:57[파이낸셜뉴스] 여성 속옷을 훔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40)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9시3분께 경기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환기를 위해 잠시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와 범행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앞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자백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여성이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 등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진행, A씨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규명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또 범행이 발각돼 도주하기 전 이미 속옷을 훔친 상태라고 보고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의율을 변경해 기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4 11:04:51[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에 원룸 건물에 침입해 택배기사라고 속이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수강도예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한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A씨는 "택배기사인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원룸에 거주하는 남성은 새벽에 택배기사가 찾아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반응이 없자 A씨는 되돌아갔다. 조사 결과 A씨는 면장갑을 끼고 원룸에 들어가기 전 건물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원룸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 음식점 2곳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1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식점에서 현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원룸 건물 침입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 강도와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가 원룸에 들어가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벽돌을 든 채로 택배기사를 사칭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0 08:46:28[파이낸셜뉴스] 경남의 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에 응시한 30대가 경남도청에 침입해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창원중부경찰서는 경남도청에 들어가 공문서를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0시55분께 경남도청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제6회 경남도 임기제 공무원 임용'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청사 보안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외벽을 타고 청사 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도청에 침입한 A씨는 내부를 뒤져 서류 보관함의 열쇠를 찾은 뒤 관련 서류들이 보관돼 있던 캐비닛을 열고 서류를 훔쳐 차를 타고 달아났다. 임용 관련 서류가 사라진 것을 인지한 도청 측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도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사들을 대거 투입해 이날 오후 11시55분께 창원 진해구의 A씨 주거지 앞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차 트렁크에서 도난당한 서류들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다리를 발견했다. 경찰은 범행 관련 증거들을 수집한 뒤 다음 달 1일 오전 중으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앞서 지난달 5일 중대재해예방과와 교통정책과에 근무할 6급 상당의 지방행정 주사를 각 1명씩 뽑기 위해 해당 임용시험 공고를 냈다. 이후 지난 18일 면접을 마친 뒤 31일 오전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01 06:20:56[파이낸셜뉴스] 영업을 마친 불 꺼진 식당에 무단침입해 현금을 훔쳐 간 40대 도어락 설치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야간에 상점 여러 곳을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 A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부산지역 상점 약 15여 곳을 돌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M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 마치 자신의 가게인 것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A씨의 범행은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주인이 금고에 있던 현금 60만원이 없어진 걸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피해 식당 주인 B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돈통 열어봤을 때 금고 함에 돈이 없고 편지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씨가 남긴 편지에는 '생활고에 어쩔 수 없었다',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내용과 함께 이름,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었다. 이틀 뒤 A씨는 식당에 제 발로 나타났다. B씨는 A씨에게 "(문을) 어떻게 열었냐"고 묻자 A씨는 "자동문 일을 전에 해서 관리자 번호가 있다. 그걸 누르면 열린다"고 말한 뒤 B씨에게 "(비밀번호를) 바꿔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직 도어락 설치기사로 '관리자비밀번호'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 식당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자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쓰는 비밀번호와 별개로 번호키를 설치할 때 생성된다. 초기값에 특정 공식을 적용해 만드는데 주인이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어진다. 번호키 설치 일을 하면서 이 공식을 알고 있던 A씨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09 10:56:55[파이낸셜뉴스] 경남 김해에서 맨손으로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귀금속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40대·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6월 3일 오후 8시 13분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맨손으로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3층 주거지에 침입한 뒤 현금과 귀금속 등 21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불이 꺼져 있었고, 앞 베란다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면서 범행을 시도했다. A씨가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간 뒤 집 안에 들어가기까지 약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후 절도 행각을 마친 A씨는 다시 창문으로 빠져나왔고, 빠르게 아파트 베란다를 붙잡고 기어 내려가 유유히 사라졌다. A씨의 범행은 다음날 집 상태를 확인한 거주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및 인근 차량 블랙박스 등을 살펴보면서 A씨를 특정했다. 범행 시간대 차량이 주차됐다가 없어진 점을 발견한 경찰은 A씨가 해당 차량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 차량을 추적해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차량 안에서는 A씨가 범행 당시 착용했던 의상 등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다가 수천만원 상당의 빚이 생겼다. 생활고에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이미 동종 전과가 많은 상태였으며, 2021년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04 08: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