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야구망방이를 들고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찾아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윗집에 이사 온 여성 B씨에게 층간소음이 난다며 한달 사이 총 6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야구방망이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초반엔 초인종을 3~4회 누르는 등 주의를 주는 행동에 그쳤다. 하지만 A씨의 행동은 점차 과격해졌고,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짧게는 2~3일, 길게는 2주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에 대해 A씨는 층간소음을 내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방문으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홀로 거주하며 오전 8시 50분 출근해 오후 6시 20분 퇴근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집에 없거나 새벽에 자는 시간에도 층간소음이 난다고 항의하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도 스토킹 범죄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9 13:42:52[파이낸셜뉴스] 여성을 뒤따라 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20대 남성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께 파주시 야당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가방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20일 YTN이 공개한 아파트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A씨가 조용히 뒤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단둘이 있는 상황이 되자 A씨는 갑자기 뒤로 맨 가방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B씨에게 마구 휘둘렀다. 다급한 B씨가 맨 손으로 막아봤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4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폭행을 이어갔다. 가까스로 탈출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잡혀도 상관없다며 버티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머리와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야당역 인근에서 배회하다가 B씨 뒤를 300~400m가량 따라간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 주민이 아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실에 불만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1 15:20:28[파이낸셜뉴스] 지각하고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며 학생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3∼4월 경기 평택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모두 6차례 때렸다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주 약한 정도로 때렸으므로 학대는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1심 법원은 그가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무급휴직과 전근을 했고, 법원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반영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04 12:26:14[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아파트 복도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주민들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1시께 대구 달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주민과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고, 복도에 있는 방화 설비 일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12일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나타나는 공포의 야구방망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에 타고 있던 주민들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는 공포에 질려 엘리베이터 안으로 몸을 피하고, 급히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 위기를 모면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또 A씨가 부순 것으로 추정되는 창문 유리 조각이 아파트 단지로 떨어지는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A씨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경찰이 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A씨는 야구방망이를 든 채 문을 막아서며 경찰관들을 때릴듯이 위협했다. 갑작스러운 위협에 경찰도 잠시 주춤했으나, 테이저건으로 그를 제압해 체포했다. 엘리베이터 앞과 현관 앞 복도는 A씨가 부순 시설물의 흔적들로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으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4 06:32:57[파이낸셜뉴스] 한 10대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A(17)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인 A군은 5월 30일 오후 1시 30분께 유성구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다른 학교 밖 청소년인 B양을 향해 야구 방망이를 50여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의 충격으로 B양은 팔, 손가락 등이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B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왜 내 흉을 보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하자, 집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군은 폭행 과정에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5 10:41:22[파이낸셜뉴스] 수업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체육부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훈련장에서 수업 중 다른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학생 B군에게 주먹으로 엎드려뻗치도록 한 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에도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육 도구로 학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며 9살 학생의 허벅지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20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약 6개월간 총 8회에 걸쳐 학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비록 혼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피해 아동들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사직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5 08:25:05[파이낸셜뉴스] 갈등을 빚던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80대 경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30분께 대전 동구의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입주민 B씨(66·여)를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살려달라며 계단을 오르는 B씨의 뒤로 계속해 뒤따라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도움을 요청하는 B씨의 소리를 들은 B씨의 남편 등이 제지하기 위해 달려오자 A씨는 도주했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당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B씨 남편과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로 112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자신에게 경비원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하자 B씨를 뒤따라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비실 근처에 버려져 있던 야구방망이를 우연히 주워 사용했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머리만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 등으로 볼 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고령의 입주민을 뒤에서 습격하고, 피해자를 추격하면서까지 계속 급소만을 난타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9 14:15:46[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운전 시비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45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운전 중 시비가 붙은 B씨의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중에 B씨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경적을 울리며 위협적으로 운전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진단 결과에 따라 죄명이 특수폭행에서 특수상해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2 05:50:50[파이낸셜뉴스] 불법 대출 가담을 거부하고 도망간 10대 후배를 찾아내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감금한 2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 등 나머지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평소 함께 생활하던 후배인 10대 C군의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내기 위해 속칭 '작업 대출'을 종용했다. C군은 이를 거부하고 잠적했고, 행방을 수소문한 A씨 등은 부산에서 C군을 찾아냈다. 이들은 숙박업소와 A씨 집 등에 C군을 가둬놓고 뺨과 팔, 손등 등을 폭행했으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C군 엉덩이를 15회가량 때리기도 했다. 이후 A씨 등은 C군을 풀어줬으나, C군이 연락되지 않자 또다시 찾아내 작업 대출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C군이 계속 거부하자 인적은 드문 지하차도에서 C군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20차례 이상 폭행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공원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C군 얼굴과 옆구리, 몸통 등을 샌드백 치듯이 수십차례 때렸고, C군이 비틀거리거나 기절하자 다시 깨워 목을 조르고 온몸을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군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는 공원에서 이러한 장면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C군은 구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 대출'을 중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후배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하면서도 "다만 A씨는 상당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13 07:31:57[파이낸셜뉴스] 장난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엉덩이를 수십차례 때린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8시께 자택에서 아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약 2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들과 장난감 칼싸움을 하며 놀던 중 아들에게 "그만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말에도 아들이 장난을 멈추지 않자 A씨는 아들에게 이같이 체벌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가한 학대행위의 수법, 형태 등에 비춰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5 10: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