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수차례 막말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40대 여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강원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45)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3학년인 제자들에게 "정신병자 같다",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라는 등 수차례 막말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수업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하려고 교탁에 다가가자 "나오지 마"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A씨는 학생에게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않기, 선생님 말할 때 토 달지 않기, 선생님 생각을 막지 않기'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써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일련의 행위는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이뤄진 것이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한 내용이 일관되며 일치한다"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힘든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3 06:45:00[파이낸셜뉴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야한 동영상·야동)을 본다면 처벌 대상이 될까. 이에 대해 법률가들은 현재 법률적 규정으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23일 YTN은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경 전라남도 순천시 내 한 버스 안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기차는 철도안전법 있지만, 버스에선 처벌법 없어 당시 버스를 탄 중학생은 "앞자리 어른이 휴대폰을 들어 올린 채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었다"라며 "뒤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나 싶어 가방도 털고, 창문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소리를 냈지만 소용없었다"라고 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남성의 모습에 중학생은 겁이 나 결국 차에서 내렸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YK 소속 박하린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법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즉, 버스 내에서는 해당 건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셈이다. '성적 괴롭힘' 적용 가능하지만.. 인정받기 어려워 다만, 박 변호사는 남성의 행위를 '성적 괴롭힘'으로 적용하면, 일반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 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남성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적으며,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를 토대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원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라며 "법조문의 개정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3 08:20:51[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성인물을 보는 택시기사의 모습이 지나가던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야한 동영상 보는 택시 기사님'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확산했다. 글 작성자 A씨는 "서울 시내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5시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에서 A씨의 앞에 있는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만지다 급정거하는 등 수상한 행태를 보였다. A씨가 택시에 가까이 다가가 뒷유리를 통해 들여다보니 이 택시기사는 성인물 영상을 검색하면서 차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는 "자세히 보니 야동을 보고 있더라. 하나하나 눌러서 취향에 맞는 영상 찾던데 (이 장면을) 영상으로 못 남긴 게 아쉽다"라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택시기사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에는 성인 사이트가 열려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다 여자 손님 타면 무슨 짓 하려고", "제발 집에 가서 봐라", "너무 위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13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란 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를 포착했다며 버스 승객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될 시 벌점 15점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01 08:43:24[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음란 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발 야동은 집에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버스 안에서 신호 대기 중 옆을 봤는데 너무 민망했다. 운전할 땐 운전에만 집중해달라"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운전자가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음란 영상을 보며 화면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다 창피하다", "야동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에 영상물 보는 게 정상이냐",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잠 깬다는 핑계로 은근히 보는 사람 많더라", "선 넘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 중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4 13:16:07[파이낸셜뉴스] KBSN 스포츠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한 영상이 선정적인 제목으로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하고 사과했다. 지난 7일 KBSN 스포츠는 유튜브 공식 채널에 'SM말고 K야동'이라는 재생목록을 만들고 영상을 게재했다. 이 제목은 'SBS와 MBC 말고 KBS 야구 콘텐츠 영상을 보라'라는 뜻이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제목에 선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음 날인 8일 KBS 시청자청원 페이지에는 재생목록의 제목이 부적절하다는 글이 올라왔고, KBSN 스포츠는 8일 오전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서 삭제했다. KBSN은 "영상 콘텐츠의 제목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과 관련해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시스템 및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10 09:40:31[파이낸셜뉴스] 국민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와 그녀의 만능 조교를 자청한 도경완 전 아나운서가 만났다. 오는 8일 방송되는 MBC ‘다큐플렉스’에서는 의사생활 30년 경력을 토대로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주제를 직접 선정, 오은영 박사가 기획·제작에 적극 참여한 ‘오은영 리포트’ 3부작 중 2부 ‘사춘기, 내 아이의 성(性)과 만나다’가 방송된다. 1부 영유아의 성에 이어 2부에선 ‘청소년의 성(性)’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심각한 고민 중 하나는 ‘스마트 기기’다. 코로나 시대 원격 수업으로 인해 스마트기기 사용이 확대되면서 아이들의 음란물 접근이 쉬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초등학생의 음란물 경험 비율은 33.8%로 2년 전 19.6%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만약 자녀가 음란물을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야동’에 중독된 거 같다는 아들의 고백에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 고민이라는 현호(가명/중2) 엄마. 오은영 박사는 고심 끝에 직접 현호(가명)와의 대화를 요청했다. 음란물 시청과 자위행위가 잦아지면서 자신이 미래에 성범죄자가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현호(가명)에게 오은영 박사가 추천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성 호르몬 분비와 함께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음란물 시청만큼이나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연 이성 교제다. 자칫 혈기왕성한 아이들의 이성 교제가 높은 수준의 스킨십으로 이어질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아동복지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부모의 72%가 자녀의 이성 교제 시 스킨십에 반대했지만, 아이들의 69%는 스킨십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오은영 리포트’가 만난 초·중·고 아이들 역시 주변 또래 친구들이 학교 복도에서 손잡고 포옹하는 건 기본, 피임만 잘하면 성관계를 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놓았다. 자녀의 이성 교제를 알게 되었을 때, 부모는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까? ■ 디지털 성범죄,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SNS, 디지털 기기는 자신들의 삶 자체 그것이다. 하지만 SNS 사용에 대한 보호 장치와 교육 자체가 전무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도 커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 ‘오은영 리포트’가 인터넷 카페, SNS를 통해 받은 사연에 따르면 같은 반 친구가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을 상대로 음담패설을 했다는 중학생, 타인으로부터 음란물 링크, 신체 사진 전송을 요구받았다는 초등학생도 있어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오은영 박사는 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심지어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가르치기도 어려울 거 같고, 모르는 척하기엔 너무나도 신경 쓰이는 사춘기 자녀의 성(性). 대한민국 부모들을 위한 오은영 박사의 두 번째 성교육, ‘청소년 성(性)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10월 8일 저녁 8시 50분 MBC ‘다큐플렉스 - 오은영 리포트’ 2부에서 만나볼 수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10-07 10:03:30새로 만나는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걸리자 "야동을 봤다"고 둘러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만난지 얼마 안 된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성인 영상물을 보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을 뿐 여성을 촬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휴대폰에서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 빨간 버튼을 누른 상태였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 등을 휴대폰으로 보는 성적 취향이 있다면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그대로 설명하거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바로 보여주는 등 불법촬영을 안 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면 됐다"며 "이후 굳이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을 갔던 것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 미수 죄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01 21:38:55[파이낸셜뉴스] 홍익대 원어민 교수가 비대면 시험 도중 음란물을 재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9일 홍익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지난 26일 ‘헐 영어 교수님 시험 보는 사람들 지금 교수님 화면에서 야동(음란물 동영상) 소리 나온 거 맞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나 아기 울음소린 줄 알고 시끄러워서 보니까 신음인 것 같다”며 “시험 내내 마이크만 켜져 있었고 시작 한 시간 정도 후에 학생들은 음성만 들었다. 진짜 감상을 목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강의를 같이 들은 것으로 보이는 학생들은 “화면 짧게나마 녹화하고 그냥 나왔다”, “여자 목소리가 영어인데 그런 말이 나와서 실화인가 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당시 해당 교수의 카메라는 꺼진 상태였으나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 이에 시험을 본 학생들은 교수가 재생한 것으로 보이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대는 해당 교수에게 학생들 주장에 따른 경위서를 요청한 상황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0-29 07:51:02[파이낸셜뉴스]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소속직원의 업무용 PC에서 '야동'이 적발된 것과 관련 해당 직원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업무용 PC의 '야동'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평통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가된 USB로 옮긴 자료들 중에 음원, 영화, 게임 관련 등 업무와 관련성 없는 파일들이 전송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무처장은 "본 국감에서 지적한 부분과 관련 다시 사과드린다"며 "즉각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을 중앙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 수위를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외 기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평통의 불법 음란물 의혹을 밝힌 김 의원은 이날 민주평통의 출장비 운영현황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은 다른 기관과 다르게 출장비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평통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점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대통령 직속기관임에도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하지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사무처장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경우 고용 수요가 적극적으로 창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 문제는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관련해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물품 구매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의무 비율을 최대한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평통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가된 USB로 옮긴 자료들 중에는 음원, 영화, 게임 관련 등 업무와 관련성 없는 파일들이 전송된 내역이 확인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0-23 17:44:07[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이 업무용 PC에서 음란물 등 불법영상물을 보관·전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해당 공무원 징계를 약속했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감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평통이 자료제출 과정에서 관련없는 파일까지 무더기로 자료를 보내왔다"면서 "의원실에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영화와 게임 등 업무과 관련없는 파일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제출한 자료에서 발견한 음원·영화 파일 목록과 함께 불법영상물로 추정되는 이른바 '야동' 목록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아동 불법착취 영상물, 올해에는 '박사방' 불법영상물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민주평통의 PC에는 올해 1월 한달만 살펴봐도 13건의 영상물이 보관돼 있었다"고 힐난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된 상황에서 양쪽을 오가는 자료가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모두 담긴 것 같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해당 공무원이 인터넷망에서 파일이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망에 파일을 옮겨 놓은 것"이라며 "이런 심각한 불법파일은 악성코드를 내포하고 있어 해킹과 바이러스 등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불법 음란물을 보관·전송한 직원을 찾아 법에 따라 징계할 것을 주문했다.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이 사무처장은 "앞으로 더욱 더 철저한 보완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열린 외통위는 통일부와 민주평통을 비롯해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 외통위에서는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사건,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 탈북사실 공개를 두고 통일부 대응에 대한 위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원 피살사건 이후 통일부가 해야할 일을 했는지 많은 의문이 생긴다"라며 "초동 단계에서 통보를 늦게 받은 것 같고 이후로도 통일부는 대책을 하나도 강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조사가 진행되면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을 대비하고 있다"며 "대북 지원과 민간단체 교류에 대해서는 대응 방침을 정하는 회의를 했고 민간단체에 대북 지원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업무보고 서두에서 "북쪽 수역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0-08 11: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