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이혼한 아내에게도 '1원 송금 스토킹'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혼한 전처 B씨(30대)의 계좌에 1원을 수십 차례 입금하며 이체 메모란에 ‘싸우기 싫다’, ‘대화하자’ 등의 문구를 남겼다. 그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명령도 어겼다. 법원은 '피해자 주거지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명령했지만, A씨는 수십 차례 문자와 전화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했다. 공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보상 시도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살인사건은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종업원이던 A씨는 당시 처음 만난 50대 여성 C씨와 단둘이 있던 중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이틀 간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C씨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사용했다. C씨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함께 훔쳤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 사이에 C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C씨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6-21 10:30:03[파이낸셜뉴스]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나흘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봉화군 국도변 인근 야산에서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8일 봉화 지역 국도변에 정차해 있던 차량에서 5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지나가던 한 목격자가 비상 깜빡이가 오래도록 켜진 채 움직이지 않는 차량 내부를 봤다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으나 A씨는 범행 나흘 만에 해당 사건 발생 장소인 봉화군 국도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B씨는 강원 정선 소재의 카지노 근처에서 전당포를 운영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차량은 B씨 명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북 안동에서 공장을 운영했으며, B씨에게 빚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2 15:28:50【파이낸셜뉴스 포항=김장욱 기자】 29일 오후 1시 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포항공항 인근 야산에 해군이 운용하는 해상초계기(P-3C)가 추락했다. 사고 비행기는 P-3C 해상초계기로 추락 당시 기내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훈련을 위해 포항기지를 이륙한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지 인근 야산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에는 추락과 동시에 불이 발생,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으며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장비 17대 인력 40명을 동원해 사고 비행기와 인근 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다. 탑승자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이날 오후 1시 43분께 훈련을 위해 포항기지를 이륙한 사고 비행기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기지 인근에 추락했다"라고 말했다. 군 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은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군용기 추락사고와 관련 긴급 메시지를 내고 "△소방, 행정, 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 △경북도 담당 조직은 포항시, 소방 등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직접 대응할 것 △화재확산 방지 등 사고 2차 피해 방지에도 총력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5-29 15:11:52포항시 "동해면 야산에 해군 군용기 추락"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5-29 14:15:02[파이낸셜뉴스] 전남 무안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7분께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헬기 3대를 긴급 투입하고 진화대원 60여명을 현장에 배치해 화재 진압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 확산이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07 15:48:11【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닷새째 번지고 있는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에서 산불 진압 중이던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12시 54분께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당국 관계자는 "노란색 헬기 한 대가 떨어졌다는 목겨자 신고가 있었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인명피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3-26 13:26:26[파이낸셜뉴스] 영남권 산불이 수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함양군 야산에서도 불이 일어났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5분께 함양군 유림면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현장에 헬기 3대와 인력,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청 산불이 번진 것은 아니고 별개의 화재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현장에 긴급히 출동해 불길을 잡고 있으며, 화재 규모 등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3-23 13:33:21[파이낸셜뉴스]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신속한 대응으로 1시간 20분 만에 완전 진화됐다. 22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7분 안동시 수상동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에 헬기 1대와 진화장비 16대가 즉시 투입됐다. 현장에 출동한 87명의 인력은 오후 6시47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0.5헥타르로 집계됐으며,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화재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발생했으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3-22 19:48:52[파이낸셜뉴스]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야산으로 끌고 가 협박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4일 옥천경찰서와 옥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충북 옥천의 모 중학교 A군 학부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아들과 같은 반 친구 B군이 청주의 다른 모 중학교 C교사에게 끌려다니며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C교사는 두 학생의 담임인 D교사와 사귀는 사이로 전해졌다. C교사는 두 학생을 야산으로 끌고 가 욕설을 내뱉으며 ‘나는 성범죄자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게 하고는 강제로 사진 촬영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게 “죽여버리겠다. 주변에 알려 가족이 얼굴을 못 들게 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A군의 위치를 알아내 접근했고 A군이 저항하며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다시 읍내에 데려다 주고는 자리를 이탈했다. A군 학부모는 "C교사가 당시 (아들에게) ‘내 여자친구(D교사)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모욕했냐’고 따져물었다더라. 우리 아이는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했지만, 믿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A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C교사는 교사 임용 후 경북에서만 10년가량 근무했으며 올해 해당 학교에 발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C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한 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옥천서 여청계 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C교사 등을 수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4 18:35:11[파이낸셜뉴스] 전광훈 목사가 30여년 전 숨진 첫째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인터뷰 영상이 온라인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전 목사가 지난 2023년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다. 전 목사는 인터뷰에서 "그날 아침 (집사람과)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주고 나가라고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또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 '주님 이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며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했지, 괜찮았었다.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 죽은 것"이라며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했다. 경찰 조사 과정도 설명했다. 전 목사는 "당시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 당했다"며 "다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하라고 권한 게 안수집사인 경찰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경찰은) 자신에게 아들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며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식을 치르지 마라, 사모님과 같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 달라며 묻어주면 자기가 이걸 처리해주겠다'고 했다"는 게 전 목사의 주장이다. 이어 "그 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면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라고 부연했다. 전 목사의 발언이 다시 소환된 건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에 올린 영상 때문이다. 전 목사가 한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영상이다. 그는 "내가 (당시 인터뷰에서)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물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하자, 전 목사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체은닉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05 07: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