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명 대기업 대표가 약혼자가 있는 여성과 수년간 성매매를 통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폭로가 나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약혼녀가 한 대기업 대표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40대 초반 여성과 교제를 시작해 최근까지 동거생활을 했다"라며 "약혼녀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을 때 병간호도 했으며, 부친상 때는 부고장에 사위로 이름을 올리는 등 가족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우연히 약혼녀의 수첩을 봤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수첩에는 B씨의 이름과 함께 '첫 성관계 3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약혼녀는 "B씨는 전 남자친구"라며 "여자들은 보통 첫 관계를 가진 남자의 이름을 적어둔다"고 해명했다. A씨는 약혼녀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8월 A씨는 남성 B씨가 여자친구에게 전화한 것을 보고 B씨 번호를 저장했다. 이후 SNS를 통해 B씨의 얼굴을 확인했으며, 그가 약혼녀보다 24살이나 많은 60대 후반의 대기업 대표이사라는 사실도 알았다. 이후 A씨는 약혼녀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이 약 3년 전 호텔 방 창문앞에 꼭 붙어 서 있는 모습, 함께 술을 마시며 셀카를 찍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다. A씨의 추궁 끝에 약혼녀는 B씨를 성매매를 주선하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것과 A씨와 교제를 시작한 후에도 B씨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만남과 성매매를 주선하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해 알게 됐으며,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수개월에 한 번꼴로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뒤 관계를 가졌다. 참다못한 A씨가 B씨에게 직접 연락하자 B씨는 "약혼자가 있는 줄 몰랐다. 나는 약혼자 있는 여자에게 치근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B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해당 여성과 알고 지내는 것은 사실이나 가끔 식사를 하는 사이일 뿐"이라며 "(성매매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은) 기억이 안난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약혼녀의 배신으로 체중이 9kg이나 빠졌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영향력 있는 기업인의 부도덕한 행태를 사회에 고발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9 22:24:03[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배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회에 걸쳐 지속·반복된 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후에도 계속된 점 등을 들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 정도가 극심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말부터 5월까지는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SNS에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 등을 올린 혐의도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06 17:10:58[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배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스토킹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을 저질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말부터 5월까지는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SNS에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 등을 올린 혐의도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15:02:49[파이낸셜뉴스] 57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그 후기를 작성, 보관까지 한 약혼녀의 진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방송된 KBS Joy '연애의 참견'은 결혼을 앞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재테크 스터디에서 만난 A씨와 B씨는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A씨는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약혼녀의 본가를 방문했고, B씨의 노트북으로 청첩장 명단을 정리하다가 대학 시절 폴더에 담긴 한 파일을 열었다. 해당 파일에는 B씨가 무려 57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그 후기를 상세하게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잘 맞아서 좋았는데 한 번으로 끝나서 아쉽다", "로맨틱한 분위기에 휩쓸려 하룻밤", "계속 생각나면 파트너 제안해볼까?" 등 적나라한 내용이었다. A씨는 "파격적인 성적 취향에 제 기준에선 이해할 수 없는 불건전한 만남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점이 너무 충격적이라 정신이 혼미해지더라. 과거의 여자친구는 제가 아는 그녀가 아니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냥 순수하고 얌전하던 여자친구였는데 수많은 남자와의 잠자리도 모자라 상대 남성을 평가하는 글을 기록했다. 알 수 없는 배신감에 너무 혼란스럽고 괴롭다"며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여자친구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연애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하느냐.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게 맞을까"라고 토로했다. 고민을 거듭하던 A씨는 B씨에게 "내가 알고 있던 너랑 너무 달라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고, 이에 B씨는 "솔직히 대학 때까지 자유롭게 살았던 건 사실이다. 그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인생을 즐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고백했다. A씨가 "그런 것들은 도대체 왜 적어둔 거냐"고 묻자, B씨는 "그 당시에 글 쓰는 데 관심이 많아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선생님이 일상을 정리하거나 기록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일상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거까지 쓰게 된 것 같다.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많다. 난 모든 걸 정리하고 기록하는 걸 좋아한다"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완전히 변했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패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곽정은은 "일종의 전리품이나 상장 전시 같은 느낌이라 생각한다. 이 사람도 자기 기록과 경쟁하는 거다. 자기가 경험했던 걸 넘어서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장훈은 "남자 입장에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건 숫자다. 57명"이라고 했고, 주우재도 "'이걸 적었네?'라는 생각보다는 숫자에 압도될 것 같다"며 공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9 06:22:44[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배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59)의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동종 전력이 있다"며 "보호관찰소에서는 재범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 있지만 실형을 받은 적은 없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을 비활성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돼 추가로 형량이 실행된다"며 "형 준수사항 부과를 통해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요청은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3월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장례식장을 찾아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말부터 5월까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 등을 올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후 2시 최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19 10:38:13[파이낸셜뉴스] #.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던 A씨는 우연히 남편 휴대폰을 보고 경악했다. A씨는 남편과 여인 B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두 사람이 불과 몇개월 전까지 잠자리를 같이 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는 A씨가 남편과 약혼했던 기간이었다. 심지어 B씨는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해 기념 촬영까지 했다. A씨의 상처는 컸다. 고민 끝에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을까. 민법은 혼인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배우자 상호간 정조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혼이나 사실혼이 성립되기 이전인 약혼단계에서도 불륜행위를 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약혼단계에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가 사건의 쟁점이 됐다. 상간녀인 B씨 측은 변론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운명결정권을 가지며,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면서 “혼인 관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정교행위를 감행하지 않는 이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성과의 교제·결합은 △이성교제 △혼인을 약속한 이성교제 △약혼식을 행한 약혼 △사실혼 △법률혼 총 5단계로 나뉘는데, ‘혼일을 약속한 이성교제’ 단계에서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연애 사상 속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강변했다. B씨 측은 "행위가 있었을 당시 남성이 A씨와 혼인을 약속한 관계였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위자료를 청구한 A씨측은 "약혼단계에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발생한다"면서 "상대가 약혼관계에 있음을 B씨가 모를리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내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결혼식에 참석한 것도 좋지 않게 봤다. 결혼식을 2개월 앞두고 성행위를 했다면 상대의 약혼 사실을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약혼기간에서도 제3자와 상간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간음행위 2회를 고려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시대가 변해 형법상 '간음죄'는 사라졌다. 하지만 간음으로 누군가 상처 입는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 없는 사실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10 15:05:53[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장례식장을 찾아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최씨를 귀가 조치했다. 최씨는 이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배 의원 측은 최씨를 지난달 22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해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22 14:27:00[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임유경)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최모 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 씨는 배 의원이 조모상 중에 있던 지난달 17일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최 씨에게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치했지만, 최 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최 씨는 이후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다. 배 의원은 결국 지난달 22일 최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최 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2 14:03:07[파이낸셜뉴스] 호주 출신의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92)이 6번째 약혼을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 따르면 머독의 대변인은 머독이 그의 여자 친구 엘레나 주코바(67)와 약혼했으며, 결혼식은 오는 6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머독의 사유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의 전직 분자생물학자인 주코바는 머독과 지난해 여름부터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머독은 1956년 호주 항공 승무원 출신의 패트리샤 부커와 첫 결혼을 했다. 이후 1967년 파경한 뒤 같은 해 곧바로 신문기자 출신 안나와 부부의 연을 맺고 32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1999년 이혼했다. 이후 그는 1999년 미국계 중국인 기업가 웬디 덩과 결혼했으나 2013년 헤어졌다. 머독은 2016년 모델 제리 홀과 4번째 결혼을 했지만 2022년 이혼했다. 지난해에는 전직 샌프란시스코 경찰 목사인 레슬리 스미스와 약혼했으나 2주 만에 파혼했다. 1931년 호주에서 태어난 머독은 22세 때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작은 지역 신문사를 물려받았다. 그는 1964년 호주 최초의 전국 일간지를 창립했고, 1968년에는 영국 언론시장에 진출했다. 영국에서 '뉴스 오브 더 월드'와 '더선' 등 타블로이드지를 인수하고, 미국으로 진출한 머독은 타블로이드지 '뉴욕 포스트'를 인수했다. 1980년대에는 20세기 폭스사까지 인수하면서 '미디어 재벌'이 된 그는 뉴스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지상파 방송국 FOX를 개국했다. 머독은 지난해 9월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과 폭스 코퍼레이션 회장에서 물러나 70년 만에 언론사 경영에 마침표를 찍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08 09:52:03[파이낸셜뉴스] 약혼녀의 동생을 성폭행하고, 2차 가해까지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하고, 합의 시도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준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오히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이용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결과가 되어 2차 피해를 일으켰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게 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언니의 교제 과정과 거주 형태 등을 살폈을 때 객관적으로 민법상 부부라고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축소 사실로서 준강제추행과 강간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너무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 여러 형태의 2차 가해를 가한 게 분명한 사건”이라며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선고 이후 A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그 자리에서 A씨를 구속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1 09: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