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남자친구로부터 파혼을 통보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예비 시모...자리 피했더니 파혼 통보 A씨와 남자친구는 대학생 때부터 10년간 사랑을 키워왔다. 두 사람은 각자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뒤 상견례까지 마쳤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과 신혼집 등을 결정할 때마다 지나치게 간섭했다. A씨가 남자친구에게 중재를 요구했지만, 남자친구는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며 회피했다.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 A씨는 결혼식 비용을 절반을 부담했고, 신혼집 전세보증금도 부모님 도움으로 절반 정도인 2억원을 보탰다. 그런데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예비 시어머니와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은 너무 많았고, A씨는 더 이야기하면 감정이 상할 것 같아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 다음 날 남자친구는 A씨에게 "엄마에게 무례했다"며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곧바로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사과했으나 반응은 냉담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A씨 부모에게 전화해 파혼 소식을 알렸다. A씨는 "저와 부모님은 일방적인 파혼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결혼 준비 비용을 정산하고 싶은데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의견을 물었다. 변호사 "보증금 반환받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약혼했다고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며 "서로 합의하고 해제하거나 민법상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가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는데, A씨 사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한 것에 대해 A씨는 정신상,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혼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산적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씨 부모님도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공동 피고로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약혼 해제의 주된 책임이 남자친구에게만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자료 인정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상대방 과실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약혼이 해제되는 경우 약혼 예물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한다. A씨는 결혼을 위해 부담한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출하고 남아있지 않은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보냈던 2억원은 반환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1 10:30:40[파이낸셜뉴스] "저는 이대로 파혼을 당해야 하나요?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준비하던 중 남자친구가 바람 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대로 파혼 당해야 하나" 법률 자문한 여성 A씨는 "남자친구와 연애하다 임신했다. 곧바로 상견례를 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가 있어 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하기로 하고 혼수는 제가 마련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을 앞두고 아파트에 신혼살림이 다 들어가자 남자친구가 먼저 입주했다. 저는 직장 문제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예식장 예약, 스드메 비용을 전부 제가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변하기 시작했다. A씨를 냉랭하게 대한 것. A씨는 "결혼 준비에 스트레스받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더 늦기 전에 얘기해야겠다면서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만 했다.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기도 했고 아이가 눈에 밟혀 차마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던 저는 '시간을 줄 테니 그 사람을 정리하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저는 이대로 파혼당해야 하나.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파혼 막을 방법은 없고 위자료 청구는 가능"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세계로 이준헌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파혼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남자친구와 약혼하신 단계로 볼 수 있는데 파혼을 막으려면 강제로라도 남자친구가 약혼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민법은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약혼이 부당하게 해제된 데에 남자친구의 책임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남자친구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결혼 준비 비용 등을 이미 지출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혼수로 마련한 살림살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원상회복으로 물건 자체를 돌려받으시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 속의 아기에 대해서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출산을 한다 해도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아기의 성은 남자친구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며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아기와 남자친구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30 09:08:34[파이낸셜뉴스] 예비 시아버지의 강력범죄 전과를 뒤늦게 알게 되고 파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29일 올라온 ‘저희 아빠가 강력범죄자라고 형과 결혼을 파투낸다는 여자 봐주십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글쓴이의 형 A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6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다. 이에 전셋집을 마련하고,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을 만드는 등 결혼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 C씨에게 아버지의 강력범죄 전과 사실을 털어놨다. 그의 아버지는 1997년 징역을 선고받고 25년을 복역한 후 2022년 출소했다. 글쓴이 B씨는 “(아버지가)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적지 않겠다”며 “형은 아버지 범죄와 아무 상관 없다. 근데 그 여자는 용기내서 말한 형에게 결혼을 파투 내자고 했다”라며 “형은 6년간 연애가 허무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글을 적은 건 그 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서”라며 “예식장 비용, 청첩장 비용, 게다가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들어갔다. 그게 한두푼인지 아냐”고 호소했다. 이 글을 두고 누리꾼들은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받았다” “미리 말 안 했으면 혼인 사기가 될 뻔했다” “내 딸이 저런 시아버지랑 밥 먹는다 해봐라. 난 용납 못한다” “6년 동안 여자친구를 속였으면 반성이나 해라” 등 대대부분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글은 최초 네이트판에 게시되었으며, 글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25년형이면 일반 살인도 아니다. 친족살해거나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악랄하게 살해했다는 뜻”이라며 “감형 없이 25년 형을 다 살고 나왔다면 뉴스에 나올 정도의 잔혹범죄라는 거다”고 전했다. 민법 801조에 따르면 ‘약혼’은 혼인 예약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결혼 당사자 간 의견 합치로 이뤄진 계약, 합의, 약정으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해 약혼이 해제됐다면 위자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3 11:01:16[파이낸셜뉴스]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 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하더니 수술 후 파혼까지 통보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댁의 부당한 태도에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모든 게 준비돼 있으니 몸만 오면 된다"라고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친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남편의 집에서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비 남편의 말이 달라졌고, 예물로 고가의 차량과 생활비를 요구했다. 예비 남편의 어머니는 "내 아들 돈 보고 결혼하는 거냐. 네 몫을 다해라"라며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혼전 임신한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 사실을 공개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다”라며 임신중절 수술을 권했다.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사정했지만 예비 남편 역시 어머니 말대로 하자고 해 A씨는 강요에 못 이겨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한 달도 안 돼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았다. 거기에 더해, 예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도록 집에 있던 옷과 짐을 A씨의 본가로 보냈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다. 더 황당한 것은 A씨의 예비 남편이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서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다가 깨진 것뿐인데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A씨를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A씨는 “모든 것들이 전부 일방적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다”라며 “이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규리 변호사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의 단기간 동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약혼 관계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부당한 약혼 해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예물로 준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15 05:46:19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결혼식을 미룬 채 약혼 상태로 지내는 연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약혼상태에 있다가 당사자 한쪽이 갑자기 파혼을 통보하는 일들도 발생하여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매주 주말에 여행을 다니는 등 교제를 지속하면서, 서로 결혼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고, 장래에 대해서도 의견을 깊이 나눴다.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자녀가 잉태되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부부로 함께 살기로 서로 약속을 하였고, 이후 결혼 준비를 위한 결혼 계획서, 결혼박람회 방문 일정, 신혼 주택 입주일 및 결혼 예식날짜, 이 사건 태아를 위한 어린이집 선정 등을 준비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가족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축복을 받기까지 했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민법 제800조에 따른 서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장래에 혼인을 약속한 약혼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바람과 달리 제3자인 양친이 강력히 반대하는 핑계를 대면서 예정된 결혼식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약혼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청인에게 일방적인 약혼 파기를 통보했다. 이후 신청인은 정신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에 괴로워하고, 육체적으로도 하복부 통증 및 출혈 등이 발생하여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귀책 행위 및 의사 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약혼이 해제되었으므로 손해배상조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약혼파기로 인하여 미혼모가 되는 상황, 신청인의 장래, 신청인의 치료 상황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양친의 행위 등으로 신청인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는 주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사진, 카카오톡 캡쳐화면, 결혼준비리스트,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6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변호사는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정리하여 청구하는 것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천안뿐만 아니라 대전, 부산, 창원, 인천, 평택, 청주, 전주, 논산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 중인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사실혼 위자료 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1-07-14 11:52:35▲ 사진=CJ엔터테인먼트영화 ‘좋아해줘’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미공개 스틸을 공개했다. ‘좋아해줘’(감독 박현진)는 대책 없이 '좋아요'를 누르다가 진짜 좋아져 버린 내 생애 가장 설레는 로맨스를 그린 영화다. #. 유아인, 제일 잘나가는 우주대스타의 3단 변장법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우주대스타 진우(유아인 분)는 대중들에게는 멋있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실상은 빈틈이 가득하다. 아시아를 들썩이게 하는 한류 스타 진우는 외출할 때 변장을 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인기에 시달린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 하나, 모자에 선글라스, 마스크까지 완벽한 3단 변장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가 노진우인 걸 완벽하게 알아본다는 점이다. 모두가 알아채지만 자신만은 완벽하다 생각하는 우주대스타 노진우의 귀여운 변장술은 관객들의 마음까지 금세 무장해제 시킬 것이다. #. 회식자리에서 춤신 강림, 최지우의 2016 S/S ‘잇템’ 탬버린 목걸이 대유행 예감 함주란(최지우 분)은 야무져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는 일 마다 속고 당하는 어리바리한 노처녀 스튜어디스로, 직장에서는 어린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 죽겠던 찰나 아부 좋아하는 사무장을 위해 큰 결심을 하게 된다. 바로 회식자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기 위해 춤신이 강림한 듯 혼신을 다해 막춤을 춘 것. 그는 분위기에 힘입어 탬버린을 목으로 끼워 넣는 묘기까지 선보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다. 최지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들과 여태껏 봐왔던 춤들을 다 동원해서 췄다”고 할 정도로 캐릭터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의 특급 노력으로 탄생한 댄스신은 관객들을 웃음바다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 김주혁, 끝을 알 수 없는 오지랖..성찬은 언제 연애하나요? “이런 건 나한테 맡겼어야지”는 동네방네 참견 잘하기로 유명한 일명 ‘남 좋은 일이 취미’인 오지라퍼 정성찬(김주혁 분)의 성격을 한 번에 파악시켜주는 명대사다. 그는 오지랖 탓에 약혼녀에게 차여놓고도 친분 하나 없는 주란이 집을 잃자 방 한 칸을 내어주는 것은 물론, 주란의 직장부터 연애까지 물심양면으로 코치한다. 노처녀 주란에 이어 모태솔로 수호의 연애 코치까지. 이곳저곳 참견 안 하는 구석 없이 끼어드는 역대급 오지랖 정신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성찬의 모습에 관객들의 유쾌한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좋아해줘’는 오는 17일 개봉한다. /fnstar@fnnews.com fn스타 이주희 기자
2016-02-11 10:08:19불륜 상대 여성에게 억 단위 현금과 선물은 물론, 수억원대 아파트까지 사줬던 남성이 소송을 통해 아파트 값의 절반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54)가 B씨(36.여)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18살 연하의 B씨를 만나 사귀게 됐다. A씨는 수년간 B씨에게 현금 1억2000만원을 건네고 고급 승용차와 옷,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줬으며 전세보증금으로 4000만원을 주기도 했다. 그러다 일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자 B씨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해 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헤어졌고 A씨는 만남을 거부당했다. A씨는 관계를 B씨 부모에게 알리겠다면서 아파트 구입대금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B씨는 1년여 뒤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이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 사이 아내와 이혼한 A씨는 "B씨와 묵시적으로 약혼이 성립됐고 혼인을 전제로 아파트를 사줬는데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 다른 남자와 혼인해 약혼이 해제됐다. 원상회복으로 아파트 매수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아파트를 사줄 당시 본처와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두 사람이 손님과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만났으며 많은 나이 차를 보면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하면서 예비적 청구로 "결별 후 아파트 구입대금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거듭 말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불륜 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준 돈은 불법행위에 따른 급여여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항소심은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B씨가 아파트 구입대금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여러 차례 구입대금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고 불법행위에 따라 건넨 돈이라도 반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2-14 17:16:07불륜 상대인 여성에게 억 단위 현금과 선물은 물론 수억 원 대 아파트까지 사줬던 남성이 소송을 통해 아파트 값의 절반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54)가 B(36·여)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 소송 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18살 연하의 B씨를 만나 사귀게 됐다. A씨는 수년간 B씨에게 현금 1억2000만원을 건네고 고급 승용차와 옷,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줬으며 전세보증금으로 4000만원을 주기도 했다. 그러다 일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자 B씨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해 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헤어졌고 A씨는 만남을 거부당했다. A씨는 관계를 B씨 부모에게 알리겠다면서 아파트 구입대금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B씨는 1년여 뒤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이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 사이 아내와 이혼한 A씨는 "B씨와 묵시적으로 약혼이 성립했고 혼인을 전제로 아파트를 사줬는데,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다른 남자와 혼인해 약혼이 해제됐다. 원상회복으로 아파트 매수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아파트를 사줄 당시 본처와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두 사람이 손님과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만났으며 많은 나이 차를 보면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하면서 예비적 청구로 "결별 후 아파트 구입대금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거듭 말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불륜 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준 돈은 불법행위에 따른 급여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항소심은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B씨가 아파트 구입대금 절반을 돌려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여러 차례 구입대금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고 불법행위에 따라 건넨 돈이라도 그 반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2-14 08:38:35결혼이 연애와 다른 점은 법적 책임과 의무가 생긴다는 점이다.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기본적인 정보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 서로 열렬히 사랑해서 약속한 결혼이지만,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픈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참조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정보를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한다.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줘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아무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된다(부부 중 일방만 가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서(당사자와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동의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Q.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는다.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Q. 대출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결혼식을 하거나 살림을 합치지도 않았는데 헤어지게 됐습니다. 결혼을 무효화하거나 취소 할 수 있나요? 결혼 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다. 취소도 마찬가지다.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다. 결혼식 유무와 동거 유무에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경우 결혼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weddi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웨딩뉴스팀 신세연 기자
2013-04-29 15:04:14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을 통보받은 A씨(여)가 약혼자 B씨와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 어머니가 기도 도중 ‘아들이 A씨와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계시를 받아 결혼에 반대했고 이를 따를 수 없다는 B씨 통보에 의해 약혼이 해제됐다”며 “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파혼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임신을 했다는 등 거짓말을 해 신뢰가 손상됐기 때문에 결혼이 무산된 것은 A씨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파혼을 통보할 당시 거짓말한 사실을 알지 못한만큼 이는 약혼 해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예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결혼 준비를 하던 중 B씨가 연락을 소홀히 하고 자신을 회피하자 임신을 했는데 자연유산이 된 것 같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B씨는 종교적 계시를 받고 혼인을 반대하는 어머니 말을 거역한 채 결혼하기 어렵다며 약혼 해제를 통보했고 A씨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2011-01-30 11: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