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를 멈춰 세운 뒤 뒤따르던 차량에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현장에 출동한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5분께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부근 편도 2차선 2차로에서 일어났다. 이날 A씨는 자신이 몰던 1t 포터 트럭을 갑자기 멈춰 세워 내린 뒤 이유 없이 뒤따르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뒷차량을 향해 돌덩이를 집어 던지거나 정지한 승용차 위에 올라서고,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고 했다. 그의 난동으로 승용차 2대가 각각 760여만원·12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됐다.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상대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03 14:41:05[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의자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거지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이 그의 딸 B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당시 B씨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안방 금고에 보관돼있던 대마가 발견됐다. 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1·2심은 적법한 절차로 증거가 채택됐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고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물건을 둔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딸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본인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마를 보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1·2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정신장애가 있는 B씨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B씨는 정신병적 증세로 인해 여러차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2017년 3월 '전체지능 57, 사회성숙연령 11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2019년 6월에는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진단도 받았다. 대법원은 "B씨는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주거주 등으로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으로서도 B씨의 정신과 치료 내역이나 현행범 체포 당시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B씨의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당시 B씨만 참여시켰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웃 등을 참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8 08:07:55[파이낸셜뉴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행 말리던 50대까지 무차별 폭행했는데...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고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이는 A씨가 지난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회신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에서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B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씨가 사물 변별력과 인지력이 충분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혐오범죄에 심신미약 인정... 여성단체 "참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손괴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심신미약 근거로 포함한 원심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검사가 A씨의 심신미약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이어 "A씨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해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를 갖고 있고 A씨는 지금까지도 B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B씨는 귀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끼고 있으며, C씨는 어깨 등을 다쳐 생활고를 겪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다. 경남여성회 등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돼 참담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상황 등과 함께 판결문에 여성 혐오 범죄라는 점이 명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6 10:03:58[파이낸셜뉴스] 딸이 성폭행을 당한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딸의 전 직장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훔친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1), B씨(31), C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13일 오전 3시33분께 경기 화성 소재의 한 자동차 튜닝업체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1대,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A씨의 딸로, 이들은 B씨가 업체 주인 D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D씨를 고소한 뒤,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B씨의 전 직장인 자동차 튜닝업체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에게 가한 성폭력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D씨를 수사한 경찰서에서 D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B씨가 성폭행을 당해 촬영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영상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폭행 범행의 증거물 확보라는 목적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A씨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B씨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B·C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7 07:28:06[파이낸셜뉴스] 구원파 계열 교회에서 가혹행위 끝에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와 합창단장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열과 성을 다해 돌봤다"라며 "검찰이 터무니 없는 공소사실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합창단장 A(52)씨와 단원 B(41)씨·C(54)씨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 12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D(52)씨와 피해자(17) 모녀를 돕기 위해 합창단 숙소가 있는 교회에서 피해자를 돌보다가 불행하게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D씨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가 발작 증세를 보일 때 자해를 하거나 뛰쳐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한 사실은 있으나 감금은 없었다"며 "피해자를 아낀 (합창단장) A씨는 바쁜 공연 일정 때문에 B씨·C씨에게 간헐적으로 상태를 전달 받았을 뿐 세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자해를 하는 피해자에 대응하기 위해 묶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박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라고 반박했다. A씨와 합창단원 2명,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D씨는 "변호인 의견과 같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7명이 변호인석을 채웠다. A씨와 합창단원 2명은 피해자인 E양을 올해 2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교회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학대하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E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간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에게 성경 쓰기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 오르기를 1시간 동안 시켰다. 지속된 학대로 E양이 5월 4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고, 그 이틀 뒤부터 물조차 마실 수 없게 됐으나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5월 15일 오후 8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진 E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사인은 혈관 내 덩어리(색전)가 폐동맥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인 ‘폐색전증’이었다. 경찰은 A씨 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치료가 필요한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로 보내 방임한 혐의로 D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3 07:39:39[파이낸셜뉴스] 교회에서 신도와 합창단장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성경 필사와 계단 오르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동안 잠 안재우고 '성경 쓰기' 강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지난 24일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여고생 A(17)양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A양 어머니는 지난 2월 14일 A양을 병원이 아닌 교회로 보냈다. 교회 신도들과 A양의 정신질환 치료 방안을 논의한 어머니는 “교회 합창단이 치료를 맡겠다”는 말에 딸을 교회로 보낸 것이다. 그러나 교회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B(52·여)씨는 신도 C(54·여)씨에게 “난동을 부리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마음을 꺾어야 한다”며 사실상 학대를 지시하고 상황을 보고받았다. A양은 교회에 온 뒤 “도망 가고 싶다. 차라리 정신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으나 교회 신도들은 A양을 교회 내에 감금한 채 감시했다. 또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A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이어갔다.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A양에게 강제로 성경 쓰기를 강요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씨는 상황을 보고 받고도 C씨 등에게 “여유 가지면 안 되고 물러서면 안 되고”라거나 “엄청나게 야단쳐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가혹 행위를 이어가도록 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 3명 모두 범행 부인 계속된 학대로 A양은 건강 상태가 나빠져 5월 4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됐고, 같은 달 6일에는 물을 비롯한 음식물을 전혀 섭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B씨는 이런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A양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히려 A양을 더욱더 강하게 결박하기 위해 치매 환자용 억제 밴드를 구매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몸의 급소’, ‘병원 발작할 때 묶는 끈’, ‘정신병원 매질’을 검색하는 등 더 강하게 A양을 학대할 방법을 찾기도 했다. 계속 학대를 당하던 A양은 결국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검찰은 B씨와 C씨, 그리고 또 다른 신도 등 3명을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C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B씨 등의 변호인들도 “범행의 고의성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 부인한다”고 했다 이들 3명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5 10:20:05[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돌보던 80대 여성의 머리를 청소기 쇠봉 부분으로 내리친 요양보호사가 1심에서 실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지난달 26일 노인복지법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85)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청소기의 쇠봉 부분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B씨는 두피에 열린 상처 등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에 따른 과대망상 조증삽화 등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거동 자체가 쉽지 않은 고령의 노인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이러한 책무에 반해 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에 따른 과대망상, 조증삽화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음에도 스스로나 가족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며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8 18:04:26[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씨는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범행 당시에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복구 비용은 1900만원 정도로, 이미 피고인의 보호자가 모두 변상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피고인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서 석방하는 게 아니라 치료와 교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경복궁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1차 낙서 테러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위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차 낙서 테러를 저지른 임모군과 김모양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팀장' 강모씨는 구속 상태로, 강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도운 조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8 11:05:00[파이낸셜뉴스]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이 모친과 불화를 겪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40대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존속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형 A씨(43)와 동생 B씨(41)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21년 4월23일부터 같은 해 5월15일까지 직계존속인 부친 C씨를 인천 부평구의 한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강제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와 모친 D씨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자 이들 형제는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 형제는 C씨가 모친 D씨가 있는 경북 포항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경찰에 "부친이 모친을 폭행하러 간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형제가 미리 숨겨두었던 C씨의 총을 압수한 뒤 철수했고, 이들 형제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직원을 불러 C씨를 정신병원에 이송했다. C씨는 2021년 4월23일 오전 3시55분께 부평구 소재 정신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고 입원 조치됐다. 이후 C씨는 입원 한 달 만인 2021년 5월15일 퇴원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C씨에 대해 퇴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형제는 "C씨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며 "모친 D씨를 위협하기 위해 총을 차량에 싣고 다녀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기는 하나 40년 전에 구입해 작동 유무도 불분명했고,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될 때에는 총기가 경찰에 의해 압수된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A씨 형제는 C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은 C씨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고 도무지 보이지 않음에도 정신질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7 08:48:38[파이낸셜뉴스] 노래방에서 술마시고 도우미를 부른 뒤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지난 1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18일 오후 8시 지인 B씨와 함께 인천 남동구 한 노래방에서 주류·도우미 서비스를 약 4시간 동안 이용한 뒤 업주를 협박해 요금 약 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업주에게 “불법인데 왜 돈을 받냐”며 “벌금도 맞을 텐데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겁을 줘 요금을 내지 않았다. 3일 후 이 노래방을 또 찾아간 A씨는 2시간 동안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업주에게 “나는 카드가 없으니 신고하든지 말든지”라며 겁을 주고 요금 15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다른 노래방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2022년 1월15일에는 남동구 다른 노래방에서 주류·도우미 서비스를 10시간 동안 이용한 뒤 요금 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도 A씨는 “난 계산 못 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라”며 “100만원을 받는 것보다 영업정지에 벌금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업주를 협박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 “이쪽으로 빠삭하다”고 으스대기까지 했다. 결국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A씨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노래방 3곳에서 지불하지 않은 요금은 모두 165만원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4 23: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