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내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신체 사진을 찍은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아내는 충격을 받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양나래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부관계를 몰래 촬영한 남편에 대한 이혼 상담 영상을 올렸다. 양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회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온·오프라인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유튜브 채널은 2022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구독자가 2만7000명이다. 양 변호사가 이날 소개한 이혼 상담 사례는 결혼 1년차 여성이 의뢰한 사건이다. 그는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깊은 트라우마가 남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사연을 의뢰한 여성 A씨는 남편에 대해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고 크게 맞지 않은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결혼 이후 "성관계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남편은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서로 자극적인 거, 하고 싶은 거 다 공유하면서 잘 맞춰나가야 사이가 좋아진다"고 주장했다. 또 "얼굴은 안 나오게 잘라서 몸만 찍겠다"며 요구를 이어갔다. A씨가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삭제한다고 해도 누가 휴대전화를 주워서 복구시키면 다 나오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남편은 사진, 동영상이 안된다면 녹음이라도 하자며 끈질기게 요구를 이어갔다. A씨가 남편에게 부부 관계를 중단하고, 이혼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에야 남편의 요구가 멈췄다. 문제는 휴가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부부관계 뒤 자리를 비운 남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방금 남편과 한 부부관계 영상이 촬영돼 있었기 때문이다. 비밀번호로 잠겨있던 숨겨진 사진을 확인한 결과 과거 여행지에서 가진 부부관계 동영상이나 자고 있는 A씨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발견됐다. A씨는 "내 몸을 관찰하듯이 구석구석 찍어 놓은 영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날 속이고 이렇게 몰래 영상까지 찍었다면 어디에 유포하거나 누군가랑 돌려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손발이 덜덜 떨렸다"며 "바로 남편 휴대전화 들고 도망치듯이 친정에 왔다. 그걸 본 순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양 변호사에게 A씨는 이혼과 남편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할지 의뢰했다. 양 변호사는 "당연히 이혼 사유 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도 된다. 촬영하고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어도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조언했다. 이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포렌식을 통해 동영상이 유포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9 16:09:30[파이낸셜뉴스] 영화감독 홍상수(64)와 배우 김민희(43)가 혼외자를 안은 가운데, 이들의 아들이 법적 상속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영화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법적 혼인 사이에서 둔 자녀와 혼외자는 상속에서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는 지난달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 업로드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 권리가 있을까? | 이달의 금주동주'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혼외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의 범위에 대해 분석했다. 양 변호사는 혼외자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혼인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하고 부친에게 인지 청구를 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해야만 동순위의 상속인 지위가 생긴다. 인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홍상수가 인지 청구 과정을 거칠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상수로 나온다.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김민희가 아닌 법적 아내로 나오지만 혼외자는 홍상수의 자녀로 등재된다. 이와 관련해 재산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이, 자식들은 1만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혼인 중의 자녀와 혼외자가 균등하게 유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홍 감독의 재산 규모는 정확히 알려진 적이 없다. 다만 과거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고인이 된 홍 감독 모친이 1200억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소문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김민희는 최근 아들 출산 후 거주지인 경기 하남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났다.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한 바 있다. 홍상수는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조OO씨와 결혼해 딸을 안았다. 2016년 조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발됐다. 2019년에는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9 15:39:41[파이낸셜뉴스]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가 부동의 이혼 사유 1위로 '불륜'을 꼽았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양나래 변호사는 "동호회에서 불륜이 많다고 하지 않냐"면서 "예전엔 등산 모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유세윤은 "제가 들은 얘기 있는데 이거 맞냐. 그런 목적 있는 분은 오른쪽 다리를 살짝 걷고 다닌다고. (불륜인들) 서로가 아는 사인이라더라"고 물었다. 양나래는 "저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맞다"면서 "다만 워낙 매체, 미디어에 나와서 다들 알다보니 지금은 없어졌다. 원래는 진짜 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나래는 "국가에서 발표한 통계상 이혼율은 낮아졌지만 체감상 이혼율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 "최근 결혼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4년 미만'의 사실혼에 대한 이혼 소송이 늘어나 이같이 느꼈다"고 했다. 10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인 그는 "이혼 사유 1위가 '불륜'이다"라며 "배우자의 불륜은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40년여 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남성이 등산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난 후 집을 팔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3 08:27:36[파이낸셜뉴스] 야외에서 노출을 많이 하는 아내의 성적 취향으로 인해 이혼까지 고민 중인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월 30일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BDSM?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아내 때문에 곤란한 남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제보자 A씨는 “저와 아내는 성적인 관심이 많았던 어린 시절부터 만나왔기 때문에 서로 성적인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잘하는 사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BDSM 성향 검사를 했다며 “내가 브랫(Brat) 성향이라더라. 앞으로 이 성향에 맞춰서 행동할 거다”라고 선언했다. ‘BDSM’은 결박(Bondage)과 훈육(Discipline), 지배(Dominance)와 굴복(Submission) 가학(Sadism), 피학(Masochism)의 앞 글자를 딴 줄임말로 ‘가학적 성향’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아내가 언급한 ‘브랫’은 사전적 의미로 ‘장난꾸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 장난치는 자신을 상대방이 굴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성적 쾌락을 얻는 성향이다. A씨는 “내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부부간 성관계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 ‘내 남편 잘 때 이상한 소리 낸다. 이런 거 좋아한다’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며 “그때 내가 당황하면 아내는 그걸 보면서 재밌어하고 즐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는 내가 당혹스러워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많은 휴양지에 놀러 갔을 때,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상의를 확 들쳐서 가슴을 보여줬다.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 ‘스릴 있지?’ 이러더라”라고 토로했다. A씨는 “그렇게 내가 당혹스러워하는 걸 한 번 느끼고 난 이후에는 장난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 가슴팍을 훌러덩 하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처음엔 속옷이라도 입고 있었지만 그다음엔 속옷도 안 입은 채로 그러더라”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때 아내는 “당신이 당황하니까 너무 좋다. 스릴 있지 않아? 이런 걸 나서서 해주는 아내가 어디 있냐? 당신은 복 받았다”며 오히려 뿌듯해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아내는 남편이 질투해 주길 원하는 마음에 딱 달라붙은 옷을 입고 사진 찍은 뒤, 이를 남자 사람 친구들한테 전송하고선 몸매 칭찬 받은 메시지를 갈무리해 남편에게 보내기도 했다. 아내는 “다들 나 이렇게 예쁘다고 탐난다던데 당신은 이런 내 모습 보면 더 좋지 않아?”라며 질투 유발 작전을 펼쳤다. A씨는 “예전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BDSM 성향에 꽂혀서 그런다.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성향이라는 걸 테스트로 알게 된 이후부터 더 그런 성향처럼 되기 위해 노력 아닌 노력을 하는 아내의 모습에 오히려 정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아내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된다고 하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아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본인 사진을 찍어 보내며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은 제3자가 보기에도 부부 사이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밖에서 노출하는 걸 사진 찍을 수 없으니 증거로 활용하지 못해 이혼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후 사정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나 대화 녹음이 있으면 증거로 활용된다”며 “진지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내의 이런 성향이 개선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2 22:18:15[파이낸셜뉴스] 공공장소에서 강제로 스킨십하고 아내가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회사 비상계단에서 하자고? 공공장소에서 하자고 조르는 남편, 이젠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는 결혼 2년 차라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취미나 유머 코드 등 여러모로 다 잘 맞는다. 같이 노는 게 즐거운 친구 같은 관계인데, 딱 하나 안 맞는 게 스킨십”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나도 남편과 스킨십하는 걸 좋아한다. 중요한 건 때와 장소”라며 “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 스킨십하고 붙어있는 건 좋다. 근데 남편은 그것보다 밖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하는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토로했다. 대중교통에서도 스킨십…결혼 후 강도 심해져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연애 때부터 에스컬레이터에 탔을 때 앞뒤로 서 있으면 엉덩이를 때린다거나 대중교통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앉으면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A씨 역시 이 정도는 애교라고 생각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연인 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큰 문제는 없어서 결혼까지 결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결혼 이후 바깥에서 하는 남편의 스킨십 강도였다. A 씨는 “어두울 때도 아닌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자꾸 옷 안에 손을 넣는다”라며 “좁고 밀착된 엘리베이터에서는 앞에 보고 가던 사람이 잠깐 뒤 돌면 보일 텐데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스킨십하는 건 좋지만 집에서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보면 수치스러울 것 같다.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하면 기분 나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수차례 얘기했다. 그러나 남편은 “뭘 또 부끄러워하냐. 좋으면 좋다고 해”라고 말했다. A씨는 “저녁에 치맥 하자고 나간 호프집에서도 사람들 많은데 남편이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너무 화가 나서 정색하고 바로 집에 왔다”며 “내가 적극적으로 싫다고 표현했으니까 더는 안 할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 사이에 이런 장난도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 당신이 이런 걸 잘 받아줘야 부부 관계도 오래 잘 이어 나가고 관계가 좋은 거 아니겠냐”고 화를 냈다. 결국 A씨는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일주일 정도 냉전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자 남편은 A씨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A씨는 남편이 사과하러 온 줄 알고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봤냐. 미안하지? 앞으로 그러지 말라”며 애교스럽게 이야기했다. 아내 회사 비상계단에서도 스킨십…남편은 "나 이런 데서 해보는 게 로망" 그때 남편이 갑자기 A 씨 손을 잡고 회사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다고 한다. A씨가 깜짝 놀라 “왜 여기로 와? 집으로 가야지”라고 하자, 남편은 “사실 나 이런 데서 해보는 게 로망이었다”면서 격정적으로 달려들었다. A씨는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회사였다. 바깥에 퇴근하는 동료들이 많아 큰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남편은 좋은데도 부끄러워한다고 착각했다. 옷을 반쯤 강제로 벗기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 불이 켜지고 놀라서 정신없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수치심이 들었다”며 “남편이면 아내한테 마음대로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고 속상해했다. 집에서도 충격받은 A씨에게 남편은 철없는 고등학생처럼 “그래도 스릴 있어서 좋았지? 그 사람 못 봤을걸. 당신도 좋아하는 것 같던데? 소리도 못 내고 그러더라?”라며 또 혼자 착각했다. A씨는 “이제 남편이 꼴 보기 싫다는 생각까지 든다. 남편 스킨십이 너무 싫은데 부부 사이에는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하냐”며 “남편의 이런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남편이 억지로 한다면 그건 성범죄" 양나래 변호사는 “비상계단 일은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남편이 억지로 한다면 그건 성범죄”라며 “싫다고 하는 데도 힘을 써서 강제로 만진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부부 사이여도 처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좋은데 부끄러워서 싫은 척하는 거잖아’라는 남편의 생각이 가장 잘못됐다. 남녀불문하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정말 싫은 거다. 좋으면 좋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저지르는 행동이라서 매 순간 즉각적으로 녹화나 녹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이런 경우 사후 증거 수집이 유용하다. 가령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툴 때 녹음하는 거다. 이걸 충분히 증거로 활용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4 08:24:36[파이낸셜뉴스] 해외 출장을 자주 가던 남편이 알고 보니 현지 여성과 바람피우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온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그는 "남편은 원래 국내에서만 사업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 해외까지 확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편 외도 막고싶지만, 이혼하고 싶지는 않은 아내 제보자는 "한 번 나가면 업무를 다 처리하고 와야 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며 "남편이 사업하는 지역이 동남아인데, 주변에서 '남자들 동남아 가면 여자를 만나고 온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걱정했다"고 털어놨다. 다행히 남편은 누구와 어떤 미팅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따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줬다. 이에 A씨는 "남편을 믿고 해외 출장을 보내줬다"며 "차츰 해외 사업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외에 나갔다 하면 기본으로 2주 정도는 머물다가 돌아왔고 길게는 한 달 동안 머무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일일이 사진 찍어 보내주던 남편이 이제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당신도 알지 않느냐'고 하더라. 사진 찍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 싶어서 섭섭했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업 수준도 올라가고 납품도 많아지고 계약 건도 많다 보니 자연스레 거기에 오래 머무는 게 이해됐다.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 사람을 닦달하는 것 같아 자유롭게 풀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한 달간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 짐을 정리하다 남편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그는 "호텔에서 나는 향기도 아니고 그동안 해외 출장을 아무리 오래갔어도 이렇게 다른 냄새가 섞여 온 적은 없었다. 이상했다"며 "추궁하면 남편이 증거를 인멸할까 싶어서 침착하게 모른 척하고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이때 A씨는 남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숙박업소 예약 내역을 발견했다. 그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리조트 스위트룸이었다. 남편이 잠들었을 때 카카오톡을 열어봤는데, 베트남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았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곧장 번역기로 카톡 내용을 확인했고, 상대방이 "사장님 너무 좋았어요. 언제 또 올 거예요? 사랑해요"라고 보내자, 남편 역시 "사랑해요. 한 달 뒤에 다시 갈 테니 기다려요, 내 사랑"이라고 답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는 메시지였다. 근데 저는 상간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며 "이걸 추궁하자니 남편 휴대전화 몰래 본 걸 얘기해야 하고, 가만히 두자니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그 여자를 만나서 부정행위 할 것 같아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번역기로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한테는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고 있다.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건지, 다 떠나서 남편이 이 여자를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외국인 인적사항 파악조차 어려워 소송 불가... 감시할 수밖에" 양 변호사는 "그 여자가 내 남편이 기혼자인 걸 알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하기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며 "보통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에 거주하는 여성의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그 사람 인적 사항 조회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인적 사항을 안다고 해도 소장을 송달시키기도 어렵다"며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어찌 됐든 남편이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확보했으니 남편에게 이혼 소송할 때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말해라"라며 "사연자가 이혼을 결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제어해야 하는데, 거리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아내 눈을 속이고 그 여자를 만나기가 쉽다. 따라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정밀 밀착해서 남편의 행동을 감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1 07:53:16[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 동영상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뒤 이를 혼자 즐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딥페이크 때문에 남편과 갈등이 생겼다는 결혼 10년 차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남편과 아주 평범하게 잘 지냈다. 결혼 10년 차가 되니까 부부간 성관계가 조금씩 줄고 있는 느낌을 받았지만, 사이가 멀어졌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 다들 줄어든다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가 생각보다 일찍 귀가하게 된 A 씨는 방 안에서 야릇한 소리를 들었다고. 문을 살짝 열어 보니 남편이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A 씨는 "남편이 그러는 걸 처음 봤지만, 남자들이 야동 보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해서 그냥 모르는 척 넘겼다"면서 "그런데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 싶어서 남편이 없을 때 컴퓨터 폴더를 찾아봤다가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음란 동영상에는 남편이 평소 예쁘다고 한 연예인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보다 보니까 가짜 같고 어설픈 느낌이 있었다. 다른 영상도 다 눌러보니까 주인공 모두 남편이 맨날 좋다고 얘기하던 그 연예인이었다"라며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이었다. 내 남편도 성범죄자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됐다"고 토로했다. 결국 A 씨는 퇴근한 남편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남자들이 야동 보는 거나 이거 보는 거나 다 똑같은 거다. 다만 이왕 보는 거 좀 더 재미있게 보고 싶어서 연예인 얼굴을 넣은 것"이라며 "앱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범죄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남편은 "만들기만 했고 어디 올리거나 뿌리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되냐"며 "당신이 같은 여자로서 좀 찜찜하다고 하면 안 보겠다. 근데 이거 가지고 노발대발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남편이 음란 동영상을 보는 건 이해한다. 근데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해서 스스로 영상을 만드는 노력까지 하고, 이게 죄가 안 된다고 당당한데 좀 이상하다"며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어딘가에 올리지 않았으면 죄가 없는 것인지, 이러한 행동을 이혼 유책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반포를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처벌받는다"라면서 "그러나 요즘 이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얘기 나오는 법조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법에서는) '유포할 목적'으로 합성했어야 한다. 남편은 연예인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영상을 만들었지만, 어딘가에 올리거나 유포할 목적 없이 혼자 소장하려고 한 거다. 딱 이 법령에만 따르면, 유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처벌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계속해서 법안을 바꾸는 것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처벌되지 않지만, 향후 문제 될 가능성이 높다"며 "친구한테 '너도 볼래?'하고 넘기는 순간부터 명백하게 범죄니까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야동을 한 번 본 것만으로 유책 사유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도덕적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부부간 신뢰가 깨지기에 충분한 사유다. 아내가 이걸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한다면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24 08:31:39[파이낸셜뉴스] 신앙심 깊은 아내가 알고 보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아내의 불륜으로 마음고생 중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기독교를 믿는 모태신앙으로, 혼기가 차 결혼 상대를 물색하던 중 주변 지인으로부터 인근 교회에 다니는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았다. 아내 B씨는 주일이 아닌 날에도 예배에 참석하는 등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었다. 이에 A씨는 "아내가 부족한 믿음을 채워준다고 생각했다. 또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정생활도 더할 나위 없이 잘할 것 같았다"며 "결혼 후에도 이런 기대를 전혀 실망시키지 않았다. 가정생활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A씨 부부는 청약에 당첨됐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됐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해당 동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아내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곳에 할애했다. 이에 A씨가 "너무 교회에만 있는 거 아니냐"고 서운해하자, B씨는 "이제 애도 커서 손이 좀 덜 가고 요즘 마음이 공허해서 신앙생활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회 가기 전 아내의 모습이 점점 수상해지기 시작했다. 항상 수수한 차림이었던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풀메이크업을 하고 옷도 차려입었다. 심지어 새벽 예배를 하러 가기 전에도 엄청 신경 쓴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교회에 가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녁 예배를 가는 아내를 미행했다. 아내는 교회에 들어간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한 남성과 함께 뒷문에서 나왔고, 그의 차를 타고 모텔로 향했다. 아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남성의 팔짱을 끼고 모텔에 들어갔다. 충격받은 A씨는 이 모습을 모두 촬영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귀가한 B씨에게 증거를 보여주며 "누구랑 언제부터 바람피운 거냐"고 추궁하자, B씨는 "저녁, 새벽 예배하던 신도와 마음이 통해 실수했다"고 불륜을 인정했다. A씨는 "아내의 하룻밤 실수로 보고 용서해 줘도 될지, 용서한다고 하면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양 변호사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 데다가 남녀 성비가 균등하게 고루고루 모여 있는 집단에서는 확률적으로 불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남편이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도 당사자를 비난할 자격은 없다. A씨가 아내를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크면, 아내를 믿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면 위로 다 꺼내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아내는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당분간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상처가 너무 크다면 아내와 함께 심리 상담받는 것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17 06:43:36[파이낸셜뉴스] 친하게 지내던 이종사촌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 예능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 양소영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양 변호사는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로 1위가 직장, 2위가 동호회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게 휴대전화지 않냐. '3040 금지된 모임'을 검색하면 채팅방이 있다. 채팅방 이름이 '기남 기녀의 금사'인데, 기혼 남자와 기혼 여자의 금지된 사랑이라는 뜻"이라며 채팅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은어를 공개했다. 먼저 '하숙생 못 이겨서 육봉 합니다'라는 문장에서 '하숙생'은 밥만 차려주는 배우자이며, '육봉'은 육아봉사라고. 이는 '배우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아 중'이라는 의미다. 이어 '집밥 먹고 의무 방어전 하는 거 지쳐요' '저도 오랜만에 집밥 먹었는데 별로다' '집밥보다 마트에서 시식하는 게 더 좋죠'에서 '집밥'은 배우자와의 육체적 관계, '의무 방어전'은 의무적 관계, '마트'는 모텔, '시식'은 성관계를 뜻했다. 양 변호사는 이런 은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혹시 배우자에게 걸렸을 때 자연스럽게 핑계를 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충격적인 불륜 사건을 공유하기도 했다. 외동딸이었던 A씨는 이모의 딸인 이종사촌 언니와 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다. A씨는 사촌 언니에게 남편을 소개해 주는 등 결혼 후에도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A씨는 모임에 가기 위해 사촌 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외출했다. 한편으론 불안했던 그가 홈캠을 확인하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놀란 A씨가 황급히 귀가했다가 마주한 장면은 안방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촌 언니와 남편이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이모는 A씨에게 "그러니까 네가 남편 간수를 잘했어야지. 왜 둘이 놔두냐? 성인 남녀 둘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자극을 느낄텐데 네 잘못"이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 엄마는 "언니 딸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 가족 관계가 파탄 났다고 한다. 양 변호사는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다"며 "성폭력도 가족 간에 가장 많다"고 전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9 10:41:45[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만 하면 시댁으로 가던 남편, 알고 보니..." 11일 방송된 MBC '도망쳐: 손절 대행 서비스'에서는 마마보이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과 교제 중 아이가 생겨 결혼을 서두르게 된 사연녀.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바로 시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사연녀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한 것. 또 남편 방에서는 시모의 속옷이 발견되기도 했다. 모자 사이를 넘어선 듯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포착돼 사연녀를 괴롭혔다. 모자관계는 연인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정했다. 지내고 보니 남편은 엄마밖에 모르는 마마보이였다.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사연이)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더욱 충격적인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양 변호사는 "남편이 힘든 일만 있으면 그렇게 엄마 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엄마랑 자고 온다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 이상했다. 시댁에 갔더니 남편이 시모 가슴을 만지면서 자고 있더라"고 말해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양 변호사는 "어릴 적부터 애착관계가 잘못 형성되어서 무슨 일만 생기면 집에 갔던 게 엄마를 그렇게 만지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이라며 "(아내는) 그걸 실제로 보면서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2 14: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