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메신저를 들여다보고, 심지어 캡처해서 친구들에게 보내기까지 한 아내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카톡 몰래 보고, 자기 친구들에게 공유한 아내 지난 7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아내에게 정 떨어졌어요, 몰래 남편 카톡 읽고 친구들에게 공유한 아내, 이혼 사유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는 아내 때문에 힘들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었다. 자신을 결혼 2년 차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A씨는 "어느 시점부터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들을 아내가 다 알고 있길래 싸한 느낌이 들면서 갈등이 생겼다"라며 “갑자기 아내가 '당신 친구가 어디 갔다 왔는데 좋았다며?' '그 여자 친구랑 싸운 건 어떻게 됐어?' 등 마치 대화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라고 말했다. 자신이 얘기해준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아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본 것 같다는 의심을 품게 된 A씨가 "여보, 혹시 내 휴대전화 보는 거 아니지?"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아내는 당황한 기색으로 부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뒤, 퇴근 후 컴퓨터를 켠 A씨는 자신의 PC 카톡이 켜져 있고 주로 대화를 나누던 절친 카톡방을 누가 훑어본 느낌을 받았다. “누가 봐도 스크롤을 위로 올려서 과거 대화를 본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말한 A씨는 "그때 아내가 봤다는 걸 확신했다"라고 말했다. A씨가 "내 카카오톡 휴대전화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따져 묻자 아내는 예전에 쓰던 비밀번호와 같아 로그인해봤다며 “여자 만난다고 의심한 거 아니고, 친구들 대화가 너무 웃겨서 봤다. 미안하다"라고 이실직고했다.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과 카톡을 나누며 웃는 모습에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냐"며 휴대전화를 본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카톡방을 캡처해 친구들과 대화방에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남편 친구 외모를 조롱하거나 비밀스러운 이야기 등을 캡처해 친구들과 함께 험담을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절친이 "부부 관계할 때 이런 고민이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고민을 상담한 내용까지 캡처해 놀리고 있었던 것. 변호사 "당연히 이혼사유..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 소송도 가능" A씨는 "이걸 본 순간 아내한테 정이 떨어졌다"라며 "대화 내용을 본 것도 본 건데, 그걸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공유하는 성의와 나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절친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에 양 변호사는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일반적인 통념상 도덕적인 관점으로 봐도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라며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몰래 열어본 것 자체도 위반이고, 그걸 캡처해서 유포한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말한 양 변호사는 "문제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남편이 정말 마음먹고 이혼하겠다고 형사고소까지 하면 아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09 10:37:36[파이낸셜뉴스] 신혼여행 중 전 남자친구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주고받은 사실이 발각돼 이혼을 통보받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유튜브 양나래 변호사 채널에는 결혼 한 달 차에 이혼을 통보받은 새신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신혼여행 둘째 날, 소소한 일로 다툰 두 남편과 사연자 A씨는 각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남편은 저녁 식사 후 산책하러 갔고, 방에 홀로 남은 A씨는 전 남자친구가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잘 지내냐. 누구랑 결혼했는지도 궁금하고, 네 소식 알고 싶다"고 보낸 DM을 확인하게 됐다. 남편과 다퉈 기분이 상했던 그는 전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눴다. 이때 전 남자친구는 A씨와 교제했을 당시 찍은 여행 사진을 보내며 같이 여행 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전 남자친구를 만날 의도는 없었으나 "시간 맞춰서 가면 되지, 남편 몰래 시간 한 번 빼 보겠다"고 답장했다. 이후 그가 휴대폰을 쥐고 잠들면서, 남편은 아내와 전 남자친구가 나눈 대화를 모두 보고 말았다. 이에 남편은 "신혼여행 와서까지 전 남자친구랑 바람피우는 거냐. 내가 너랑 여기 신혼여행 온 것조차 경멸스럽다"며 짐을 싸서 먼저 귀국해버렸다. A씨도 부랴부랴 남편을 따라 귀국했지만, 이후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했다.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각자 갈 길 가자"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이에 A씨는 "계속 연락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전 남자친구 연락을 받아줬을 뿐이고, 진짜 만나기로 약속 잡은 것도 아닌데 이걸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당할 수 있는 거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아내 잘못이라 볼 수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한 번 있었던 일로 이혼 통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 연락이 왔는데 안부 연락일 수도 있다. 그러면 답장을 안 하는 것이 1순위다.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라서 '응 그래, 너도 잘 지내고. 행복하게 잘 살아' 같이 간단한 답장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러면 법률상 유책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이 사연자는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졌다"며 "전 남자친구와 이성적으로 감정이 느껴지는 대화가 오고 가고, 확정적인 약속을 잡지 않았지만 향후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짚었다. 이어 "만약 남편이 이 메시지를 보지 않았더라면 남편과 다투거나 혼자 있어 심심할 때마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관계가 발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이걸 보고 남편이 이혼을 얘기하는 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현재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 통보를 해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사연자가 잘못한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남편의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29 07:04:34[파이낸셜뉴스]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으로 고통 받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보다 더 큰 문제는 한쪽의 일방적인 강요와 폭력적인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편향 유튜브에 빠진 남편... 아내에게 일방적 강요 지난 23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남편과 정치적 성향이 달라 너무 힘들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8년 차를 맞은 30대 후반 A씨는 40대 초중반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했으나, 결혼 초까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깊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표할 때 누구를 뽑는지,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지조차 얘기를 나눈 적이 없던 부부 사이에 ‘정치’가 문제가 된 건 최근 1~2년 새다. 정치적 이슈에 깊이 빠져든 남편이 집에서도 편향적인 정치 유튜브만 보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남편이 정치색이 엄청 강한 유튜브 채널 중 하나를 보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그쪽에 매몰됐다. 혼자 그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계속 틀어놓고 커뮤니티로 관련 글까지 찾아본다"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혼자 빠져드는데 그치지 않고, 드라마나 예능을 보는 A씨에게도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당신도 빨리 봐라”라며 정치 유튜브 영상 시청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A씨는 "처음 한두 번은 보여주니까 봤는데, 사실 전 남편과 반대쪽 성향이라 이제 듣기 싫다"라고 털어놨다. A씨는 참다못해 정치에 관심 없으니 보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뜻을 솔직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남편은 안하무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유튜브 영상을 보냈고, 집에서도 정치적 이슈를 언급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결국 A씨가 “당신 너무 정치적으로 짜깁기된 영상만 보는 것 같다”라며 지적하자 분노한 남편은 처음으로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다고 한다. 친정 모임서 "왜 무식하나 했더니, 집에서 교육 안됐다" 막말 심지어 A씨 부모님의 생일을 맞아 가족모임을 하는 자리에서도 친정 식구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반대 의견이 나오자 “아내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식한 말을 하나 했더니 집에서 정치적으로 교육이 안 된 것 같다”라고 막말까지 내뱉었다고 한다. "남편이 친정 식구들 앞에서 목소리 높이고 핏대 세워가면서 '무식하다'고 인격 모독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녹음했다"라는 A씨는 “애들 있는 데서도 너무 강압적으로 얘기하니까 애들조차도 이제 아빠랑 있는 시간에 정치 뉴스 보기 싫다고 치를 떠는 상황이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되냐"라고 물었다. 변호사 "정치견해 다른 건 사유 안되지만, 강요는 이혼 가능" 이에 양 변호사는 "단순히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나 배우자에게 강요하거나 친정 식구들을 멸시하는 발언,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핏대 세워 얘기하다가 가정이 망가진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며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도 평안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25 10:22:08[파이낸셜뉴스] 남편 몰래 부부의 공동재산을 코인에 투자해 혼자만 이익을 얻었다는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남편은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지 법적인 자문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사연자 A씨는 "결혼 7년 조금 넘은 40대 초반"이라며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재산을 관리해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결혼 초기 의논 끝에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했는데 모두 실패했다"며 "이후 투기성 투자는 절대 하지 않기로 부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코인 불장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다"며 "제가 만기 된 적금으로 코인에 단타로 들어갔다 나오자고 제안했는데, 아내는 '곧 전세금 내야 하는데 모은 돈이 없다'며 만류했다"고 떠올렸다. 이후 A씨는 코인 투자를 멀리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아내 휴대전화를 봤다가 깜짝 놀랐다. 아내 핸드폰에 코인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다. A씨 물음에 아내는 "시세만 보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확인했고, 아내가 만기 된 적금을 몰래 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아내는 1억원 안 되는 돈을 코인에 넣어 약 3억원까지 불린 상태였다. A씨는 "투자에 성공하고도 나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에게 배신감이 든다"며 "코인 투자 안 한다면서 혼자 몰래 했고, 수익을 봤음에도 이를 숨겨 (돈을) 혼자 꿀꺽하려고 했나 싶더라"고 토로했다. 아내는 "내가 이렇게 돈을 불려놨으면 오히려 칭찬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여러 차례 아내에게 속은 것 같아 신뢰가 깨졌다"며 "이 내용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조언해 달라"고 자문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아내의 유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만든 적금인데, 이걸 말도 없이 몰래 빼서 투자한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만약 투자에 실패까지 했다면 문제는 더 커졌을 것"이라며 "아내가 투자할 수 있었던 건 시드머니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시드머니는 남편의 근로소득이었기 때문에 (코인 수익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6 06:15:16[파이낸셜뉴스] 아내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신체 사진을 찍은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아내는 충격을 받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양나래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부관계를 몰래 촬영한 남편에 대한 이혼 상담 영상을 올렸다. 양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회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온·오프라인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유튜브 채널은 2022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구독자가 2만7000명이다. 양 변호사가 이날 소개한 이혼 상담 사례는 결혼 1년차 여성이 의뢰한 사건이다. 그는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깊은 트라우마가 남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사연을 의뢰한 여성 A씨는 남편에 대해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고 크게 맞지 않은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결혼 이후 "성관계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남편은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서로 자극적인 거, 하고 싶은 거 다 공유하면서 잘 맞춰나가야 사이가 좋아진다"고 주장했다. 또 "얼굴은 안 나오게 잘라서 몸만 찍겠다"며 요구를 이어갔다. A씨가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삭제한다고 해도 누가 휴대전화를 주워서 복구시키면 다 나오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남편은 사진, 동영상이 안된다면 녹음이라도 하자며 끈질기게 요구를 이어갔다. A씨가 남편에게 부부 관계를 중단하고, 이혼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에야 남편의 요구가 멈췄다. 문제는 휴가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부부관계 뒤 자리를 비운 남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방금 남편과 한 부부관계 영상이 촬영돼 있었기 때문이다. 비밀번호로 잠겨있던 숨겨진 사진을 확인한 결과 과거 여행지에서 가진 부부관계 동영상이나 자고 있는 A씨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발견됐다. A씨는 "내 몸을 관찰하듯이 구석구석 찍어 놓은 영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날 속이고 이렇게 몰래 영상까지 찍었다면 어디에 유포하거나 누군가랑 돌려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손발이 덜덜 떨렸다"며 "바로 남편 휴대전화 들고 도망치듯이 친정에 왔다. 그걸 본 순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양 변호사에게 A씨는 이혼과 남편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할지 의뢰했다. 양 변호사는 "당연히 이혼 사유 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도 된다. 촬영하고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어도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조언했다. 이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포렌식을 통해 동영상이 유포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9 16:09:30[파이낸셜뉴스] 영화감독 홍상수(64)와 배우 김민희(43)가 혼외자를 안은 가운데, 이들의 아들이 법적 상속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영화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법적 혼인 사이에서 둔 자녀와 혼외자는 상속에서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는 지난달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 업로드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 권리가 있을까? | 이달의 금주동주'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혼외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의 범위에 대해 분석했다. 양 변호사는 혼외자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혼인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하고 부친에게 인지 청구를 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해야만 동순위의 상속인 지위가 생긴다. 인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홍상수가 인지 청구 과정을 거칠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상수로 나온다.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김민희가 아닌 법적 아내로 나오지만 혼외자는 홍상수의 자녀로 등재된다. 이와 관련해 재산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이, 자식들은 1만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혼인 중의 자녀와 혼외자가 균등하게 유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홍 감독의 재산 규모는 정확히 알려진 적이 없다. 다만 과거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고인이 된 홍 감독 모친이 1200억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소문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김민희는 최근 아들 출산 후 거주지인 경기 하남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났다.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한 바 있다. 홍상수는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조OO씨와 결혼해 딸을 안았다. 2016년 조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발됐다. 2019년에는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9 15:39:41[파이낸셜뉴스]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가 부동의 이혼 사유 1위로 '불륜'을 꼽았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양나래 변호사는 "동호회에서 불륜이 많다고 하지 않냐"면서 "예전엔 등산 모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유세윤은 "제가 들은 얘기 있는데 이거 맞냐. 그런 목적 있는 분은 오른쪽 다리를 살짝 걷고 다닌다고. (불륜인들) 서로가 아는 사인이라더라"고 물었다. 양나래는 "저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맞다"면서 "다만 워낙 매체, 미디어에 나와서 다들 알다보니 지금은 없어졌다. 원래는 진짜 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나래는 "국가에서 발표한 통계상 이혼율은 낮아졌지만 체감상 이혼율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 "최근 결혼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4년 미만'의 사실혼에 대한 이혼 소송이 늘어나 이같이 느꼈다"고 했다. 10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인 그는 "이혼 사유 1위가 '불륜'이다"라며 "배우자의 불륜은 숨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40년여 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남성이 등산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난 후 집을 팔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3 08:27:36[파이낸셜뉴스] 야외에서 노출을 많이 하는 아내의 성적 취향으로 인해 이혼까지 고민 중인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월 30일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BDSM?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아내 때문에 곤란한 남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제보자 A씨는 “저와 아내는 성적인 관심이 많았던 어린 시절부터 만나왔기 때문에 서로 성적인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잘하는 사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BDSM 성향 검사를 했다며 “내가 브랫(Brat) 성향이라더라. 앞으로 이 성향에 맞춰서 행동할 거다”라고 선언했다. ‘BDSM’은 결박(Bondage)과 훈육(Discipline), 지배(Dominance)와 굴복(Submission) 가학(Sadism), 피학(Masochism)의 앞 글자를 딴 줄임말로 ‘가학적 성향’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아내가 언급한 ‘브랫’은 사전적 의미로 ‘장난꾸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 장난치는 자신을 상대방이 굴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성적 쾌락을 얻는 성향이다. A씨는 “내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부부간 성관계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다. ‘내 남편 잘 때 이상한 소리 낸다. 이런 거 좋아한다’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며 “그때 내가 당황하면 아내는 그걸 보면서 재밌어하고 즐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는 내가 당혹스러워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많은 휴양지에 놀러 갔을 때,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주변을 살피더니 갑자기 상의를 확 들쳐서 가슴을 보여줬다.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 ‘스릴 있지?’ 이러더라”라고 토로했다. A씨는 “그렇게 내가 당혹스러워하는 걸 한 번 느끼고 난 이후에는 장난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 가슴팍을 훌러덩 하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처음엔 속옷이라도 입고 있었지만 그다음엔 속옷도 안 입은 채로 그러더라”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때 아내는 “당신이 당황하니까 너무 좋다. 스릴 있지 않아? 이런 걸 나서서 해주는 아내가 어디 있냐? 당신은 복 받았다”며 오히려 뿌듯해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아내는 남편이 질투해 주길 원하는 마음에 딱 달라붙은 옷을 입고 사진 찍은 뒤, 이를 남자 사람 친구들한테 전송하고선 몸매 칭찬 받은 메시지를 갈무리해 남편에게 보내기도 했다. 아내는 “다들 나 이렇게 예쁘다고 탐난다던데 당신은 이런 내 모습 보면 더 좋지 않아?”라며 질투 유발 작전을 펼쳤다. A씨는 “예전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BDSM 성향에 꽂혀서 그런다.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성향이라는 걸 테스트로 알게 된 이후부터 더 그런 성향처럼 되기 위해 노력 아닌 노력을 하는 아내의 모습에 오히려 정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아내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된다고 하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아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본인 사진을 찍어 보내며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은 제3자가 보기에도 부부 사이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밖에서 노출하는 걸 사진 찍을 수 없으니 증거로 활용하지 못해 이혼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후 사정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나 대화 녹음이 있으면 증거로 활용된다”며 “진지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내의 이런 성향이 개선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2 22:18:15[파이낸셜뉴스] 공공장소에서 강제로 스킨십하고 아내가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회사 비상계단에서 하자고? 공공장소에서 하자고 조르는 남편, 이젠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는 결혼 2년 차라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취미나 유머 코드 등 여러모로 다 잘 맞는다. 같이 노는 게 즐거운 친구 같은 관계인데, 딱 하나 안 맞는 게 스킨십”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나도 남편과 스킨십하는 걸 좋아한다. 중요한 건 때와 장소”라며 “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 스킨십하고 붙어있는 건 좋다. 근데 남편은 그것보다 밖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 공개된 장소에서 몰래 하는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토로했다. 대중교통에서도 스킨십…결혼 후 강도 심해져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연애 때부터 에스컬레이터에 탔을 때 앞뒤로 서 있으면 엉덩이를 때린다거나 대중교통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앉으면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A씨 역시 이 정도는 애교라고 생각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연인 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큰 문제는 없어서 결혼까지 결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결혼 이후 바깥에서 하는 남편의 스킨십 강도였다. A 씨는 “어두울 때도 아닌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자꾸 옷 안에 손을 넣는다”라며 “좁고 밀착된 엘리베이터에서는 앞에 보고 가던 사람이 잠깐 뒤 돌면 보일 텐데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스킨십하는 건 좋지만 집에서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보면 수치스러울 것 같다.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하면 기분 나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수차례 얘기했다. 그러나 남편은 “뭘 또 부끄러워하냐. 좋으면 좋다고 해”라고 말했다. A씨는 “저녁에 치맥 하자고 나간 호프집에서도 사람들 많은데 남편이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너무 화가 나서 정색하고 바로 집에 왔다”며 “내가 적극적으로 싫다고 표현했으니까 더는 안 할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 사이에 이런 장난도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 당신이 이런 걸 잘 받아줘야 부부 관계도 오래 잘 이어 나가고 관계가 좋은 거 아니겠냐”고 화를 냈다. 결국 A씨는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일주일 정도 냉전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자 남편은 A씨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A씨는 남편이 사과하러 온 줄 알고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봤냐. 미안하지? 앞으로 그러지 말라”며 애교스럽게 이야기했다. 아내 회사 비상계단에서도 스킨십…남편은 "나 이런 데서 해보는 게 로망" 그때 남편이 갑자기 A 씨 손을 잡고 회사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다고 한다. A씨가 깜짝 놀라 “왜 여기로 와? 집으로 가야지”라고 하자, 남편은 “사실 나 이런 데서 해보는 게 로망이었다”면서 격정적으로 달려들었다. A씨는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회사였다. 바깥에 퇴근하는 동료들이 많아 큰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남편은 좋은데도 부끄러워한다고 착각했다. 옷을 반쯤 강제로 벗기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 불이 켜지고 놀라서 정신없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수치심이 들었다”며 “남편이면 아내한테 마음대로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고 속상해했다. 집에서도 충격받은 A씨에게 남편은 철없는 고등학생처럼 “그래도 스릴 있어서 좋았지? 그 사람 못 봤을걸. 당신도 좋아하는 것 같던데? 소리도 못 내고 그러더라?”라며 또 혼자 착각했다. A씨는 “이제 남편이 꼴 보기 싫다는 생각까지 든다. 남편 스킨십이 너무 싫은데 부부 사이에는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하냐”며 “남편의 이런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남편이 억지로 한다면 그건 성범죄" 양나래 변호사는 “비상계단 일은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남편이 억지로 한다면 그건 성범죄”라며 “싫다고 하는 데도 힘을 써서 강제로 만진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부부 사이여도 처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좋은데 부끄러워서 싫은 척하는 거잖아’라는 남편의 생각이 가장 잘못됐다. 남녀불문하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정말 싫은 거다. 좋으면 좋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저지르는 행동이라서 매 순간 즉각적으로 녹화나 녹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이런 경우 사후 증거 수집이 유용하다. 가령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툴 때 녹음하는 거다. 이걸 충분히 증거로 활용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4 08:24:36[파이낸셜뉴스] 해외 출장을 자주 가던 남편이 알고 보니 현지 여성과 바람피우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온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그는 "남편은 원래 국내에서만 사업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 해외까지 확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편 외도 막고싶지만, 이혼하고 싶지는 않은 아내 제보자는 "한 번 나가면 업무를 다 처리하고 와야 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돌아오는 일이 많았다"며 "남편이 사업하는 지역이 동남아인데, 주변에서 '남자들 동남아 가면 여자를 만나고 온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걱정했다"고 털어놨다. 다행히 남편은 누구와 어떤 미팅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따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줬다. 이에 A씨는 "남편을 믿고 해외 출장을 보내줬다"며 "차츰 해외 사업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외에 나갔다 하면 기본으로 2주 정도는 머물다가 돌아왔고 길게는 한 달 동안 머무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일일이 사진 찍어 보내주던 남편이 이제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당신도 알지 않느냐'고 하더라. 사진 찍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 싶어서 섭섭했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업 수준도 올라가고 납품도 많아지고 계약 건도 많다 보니 자연스레 거기에 오래 머무는 게 이해됐다.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 사람을 닦달하는 것 같아 자유롭게 풀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한 달간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 짐을 정리하다 남편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그는 "호텔에서 나는 향기도 아니고 그동안 해외 출장을 아무리 오래갔어도 이렇게 다른 냄새가 섞여 온 적은 없었다. 이상했다"며 "추궁하면 남편이 증거를 인멸할까 싶어서 침착하게 모른 척하고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이때 A씨는 남편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숙박업소 예약 내역을 발견했다. 그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리조트 스위트룸이었다. 남편이 잠들었을 때 카카오톡을 열어봤는데, 베트남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았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곧장 번역기로 카톡 내용을 확인했고, 상대방이 "사장님 너무 좋았어요. 언제 또 올 거예요? 사랑해요"라고 보내자, 남편 역시 "사랑해요. 한 달 뒤에 다시 갈 테니 기다려요, 내 사랑"이라고 답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는 메시지였다. 근데 저는 상간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며 "이걸 추궁하자니 남편 휴대전화 몰래 본 걸 얘기해야 하고, 가만히 두자니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그 여자를 만나서 부정행위 할 것 같아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번역기로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한테는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고 있다.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 건지, 다 떠나서 남편이 이 여자를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외국인 인적사항 파악조차 어려워 소송 불가... 감시할 수밖에" 양 변호사는 "그 여자가 내 남편이 기혼자인 걸 알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간자 소송을 하기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며 "보통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에 거주하는 여성의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그 사람 인적 사항 조회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인적 사항을 안다고 해도 소장을 송달시키기도 어렵다"며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어찌 됐든 남편이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확보했으니 남편에게 이혼 소송할 때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말해라"라며 "사연자가 이혼을 결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제어해야 하는데, 거리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아내 눈을 속이고 그 여자를 만나기가 쉽다. 따라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정밀 밀착해서 남편의 행동을 감시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1 07: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