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본격화된 '트럼프 랠리'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움직임을 가속화시켰다. 미국 주식시장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동전 양면 처럼 연말이 다가오자 세금고민에 빠져 있는 이른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도 많다. 미국 주식 투자로 '대박'을 냈지만 불어나는 양도소득세가 만만찮아서다. 美 주식 대박…'세금고민' 국내 증시에서는 양도세가 대주주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해외 주식은 한 해(1월1~12월31일) 동안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세를 매긴다. 예를들면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올해 초 1000만원 어치 샀다고 하자. 수익률이 195%에 달해 차익이 2000만원 정도 났고 이를 팔아 현금화했다. 이렇게 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더라도 세금은 커진다. 그럼 절세 방법은 뭘까. 우선 기본공제를 활용하는 법이다. 수익을 낸 주식을 갖고 있다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매도하기 보다는 매년 250만원 이하로 수익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해외 주식을 매도,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예를들면 A주식에서 1000만원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500만원 마이너스 수익을 낸 B주식을 묶어서 매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남은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25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할 부분은 여럿이다. 결제일 기준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돼야 한다. 12월31일 전에 결제될 수 있도록 매도 시점을 정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는 결제일이 1영업일(T+1)이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환율 변동이다. 환차익도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세 적용대상이다. 수익 클 땐 '증여'가 유리 만일 한 해 수익이 너무 큰 경우는 증여 활용이 유리하다. 증여 때는 주식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변경 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들들면 이런 경우다. 남편이 C주식 1주를 100만원에 샀다고 하자. 이후 주가가 올라서 300만원이 됐다. 이후 아내에게 C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아내의 주식 취득가액은 300만원이 된다. 이후 주가가 400만원으로 올랐다. 아내가 C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기본공제 250만원 범위에 들어간다. 증여받은 후 바로 매도하면 통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간 차이가 거의 없다.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이다. 증여세 또한 면제된다. '증여재산공제'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10년에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배우자 공제는 이런 경우다. 1억원에 취득한 D주식이 6억원까지 올랐다. 차액은 5억원이다. 이를 양도하면 세금은 9950만원이 발생한다. 그런데 D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양도하면 세금은 '0원'이 된다. 다만 해외 주식을 포함한 주식 증여 관련 세법이 내년부터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는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는 주식 증여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증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는 1년 전부터 주식 처분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절세 효과를 얻는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22 11:12:25[파이낸셜뉴스] 콧대 높은 서울 강남 집주인들도 선호하는 제도가 '상생임대'다. 전월세값 폭등기 였던 문재인 정부 말기에 세입자들의 전세금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집주인이 받는 세제 혜택도 상당해서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주택 처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강남 아파트에서 살지 않고 전세 주다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면 최고 아닐까. '지방 알부자'들 관심이 높은 이유다. 다만 '2년 실거주 예외' 혜택이 큰 만큼 주의할 점도 많다. 의외로 제도가 복잡해 실수사례도 빈번하다. 2년 실거주 의무없는 '상생임대'…26년말까지 상생임대제도는 2021년 12월 도입됐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값이 폭등하자 내놓은 전세값 안정책이다. 처음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었다. 직전 계약 대비 5%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를 2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거주 2년 요건 가운데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폭 완화돼 9억원 기준은 아예 폐지됐다.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요건도 완전히 사라졌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됐다.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31일까지였지만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2026년12월31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됐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 개정을 끝내고 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조건만 맞추면 양도세 비과세에 따른 절세 효과가 크다. 예를 들면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12억원 아파트를 매수한 후 상생임대조건을 지켜서 올해 18억원에 매도한다고 하자.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았어도 양도세(지방세 포함)가 3441만원 나온다. 만약 상생임대를 인정받지 못하고 매도를 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지 못해 양도세가 2억320만원 가량 된다. '세테크'로 인기를 끌만하다. '갭투자' 승계 계약…특례 적용 안돼 상생임대제도는 전세시장 안정이 최우선 목적이다. 따라서 임대기간 2년, 5% 초과 않는 임대료 등의 요건 충족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예를들면 개나리씨는 2018년 2월 조정대상지역에서 A주택을 9억원에 매입했다. 2022년 12월 A주택에 대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3년 12월 조기전출했다. 개나리씨는 2024년 5월 A주택을 매도했다. 상생임대제도 혜택을 받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예상했던 개나리씨는 46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았다. 상생임대차 계약 2년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다. 국세청 양도세 실수사례에 제시됐다. 전세를 안고 매수할 경우엔 까다롭다. 임차인(세입자)은 그대로인데 집주인만 바뀌는 것이다. 이른바 '갭투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경우 기존 세입자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세법상 '직전 임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계약 끝난 후 새 계약을 체결해 해당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후, 다음 전세계약을 맺을 때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 인상으로 2년 계약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채를 상생임대했다고 해서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1세대1주택 특례다. 임대 개시일 현재 다주택자라면 상생임대주택의 양도 때 반드시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해야 거주 2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거주 주택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이후 새 거주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 내놓은 사례를 보자. 위대한씨는 2018년1월 C임대주택을 매수·임대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D 거주주택을 매수해서 살았다. 2022년 5월 2년 이상 거주하던 D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11억원에 E주택을 매수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4년 8월 E주택을 13억원에 매도했다. 위대한씨는 E주택 양도 후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관할세무서는 5500만원을 부과했다. 양도세 부과 근거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의할 부분은 세입자 사정으로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다. 이때도 종전보다 전세금을 더 받으면 안된다. 세입자 사정으로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는 종전과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새 계약은 종전 계약의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아야 한다. 세입자를 보호해야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8 13:40:30[파이낸셜뉴스] #.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매수한 백장미씨는 같은 해 10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년 후인 2021년 10월 보증금 변동없이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올해 1월 A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 백장미씨는 A주택 매도 후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비과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4900만원을 과세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해석 실수로 양도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3일 국세청은 '양도세 실수사례'를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 요건 미비 등 여러 사례들을 소개했다. 백장미씨는 계약체결 조건이 특례에 맞지 않았던 경우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정부가 전세값 급등을 막기 위해 내놓은 세제 측면 지원책이다. 임대료·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상생계약을 2021년 12월20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를 만족하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해 임대해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백장미씨는 2021년 10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12월20일 이전이어서 계약기간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양도세가 부과된 것이다. 이전에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이후 새로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챙겨야 할 부분이다. 위대한씨는 2018년1월 C임대주택을 매수·임대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D 거주주택을 매수해서 살았다. 2022년 5월 2년 이상 거주하던 D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11억원에 E주택을 매수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4년 8월 E주택을 13억원에 매도했다. 위대한씨는 E주택 양도 후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관할세무서는 5500만원을 부과했다. 양도세 부과 근거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2019년 12월 이전 취득한 주택 또는 2019년 12월 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재차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세청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잘못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못받은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경우 등 실수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중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돼 적용될 예정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3 11:11:40[파이낸셜뉴스]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이른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첫 재건축 단지를 선정하는 선도지구 공모에 15만3000가구가 지원했다고 한다. 지난달 말 마감된 공모 결과다. 총 선정 규모의 약 6배에 달한다. 집값 상승 기대감도 컸겠지만 재건축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은 높지만 추진 절차는 복잡하다. 정부가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행정 지원을 하는 '선도지구' 카드를 꺼낼 정도다.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대체 주택 취득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이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기도 한다. 재건축·재개발 지역 거주자들은 세금 제도가 복잡하다는 것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 대체주택 샀지만…억대 양도세 낸 경우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구역 지정,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친 후 종합원 분양 및 동·호수 추첨과 일반 분양에 들어간다. 재개발 지구 등의 거주자들은 사업이 본격화되면 거주할 주택, 대체주택을 매입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취득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억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던 A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씨는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나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고 B주택을 샀다. 김씨가 B주택을 5억원에 산 때는 2021년 3월이었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종료됐다. 김 씨는 재개발된 A주택(신축)에 들어가면서 올 2월 대체주택이었던 B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 대체주택 특례로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양도세 1억7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여기서 김씨가 잘못 알고 있었던 세금제도는 뭘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절차에서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단계 이후에 매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몰랐기 때문이다. 사업추진절차 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을 어느 시점에 취득하고 양도하는 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게 절세 팁이다. 미리 주택 취득과 양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체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들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자여야 한다. 대체주택에선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체주택 양도 시점은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입주권도 취득시기 따라 세 부담 달라진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는 빈번하다.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입주권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도 있다.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신축 아파트 공급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웃돈을 주고서라도 입주권을 매수하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할 때는 세금 문제를 잘 살펴야 한다. 입주권 승계 취득 후 거주하기 위해 매수한 주택을 팔았지만 이 대체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입주권 취득 시기 선택을 잘못해서다. 현행 세법 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 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승계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대체주택 특례 등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을 사실상 주택 소유로 본다는 의미다. 1세대1주택자로 조합원 입주권을 신규 취득했다면 거주요건을 잘 살펴야 한다. 1주택자인 배모씨는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신규 취득했다. 재건축이 끝난 뒤 1년 만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했다. 신축 주택엔 배씨의 아내와 자녀들만 이주했다. 배씨는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를 기대했다. 하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없었다.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를 받으려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축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11 12:16:27[파이낸셜뉴스]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붙는다. 결혼, 이혼 등을 통한 자산 이동에도 마찬가지다. 이혼 때 재산을 나누면서 세금문제를 정리하지 못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이를 양도할 때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혼위자료 명목…양도세 과세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 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맡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줬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어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세 고지서가 발부됐다.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왜 양도세가 과세될까. 국세청이 '2024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에서 김 씨의 과세에 대해 내놓은 답은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일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이혼 때 부부 쌍방간 합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근거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갈음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단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다르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지분을 나누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팁 하나 추가. 이혼한 김부자씨의 전 배우자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방식이 되레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기존 소유자의 부동산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위자료는 현 시세 및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분할의 취득가격이 위자료 명목보다 더 낮아 나중에 전 배우자가 아파트 1채 등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더 커진다. 양도세 부과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공동명의 부동산 대체로 세부담↓ 요즘엔 신혼부부들도 전세사기 등을 우려해 대출을 안고서라도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 이때 하는 고민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공동명의를 이용, 과세표준을 낮추면 절세효과가 생긴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다만 남편 혹은 아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했을 때는 잘 따져봐야 한다. 명의 이전 때 취득세가 부과된다. 아내 혹은 남편에게 지분 2분의 1을 이전할 경우, 지분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든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보유기간, 연령 등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따져 봐야 한다. 공동명의가 절세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종부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부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된다. 단독명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공동명의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다.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60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일 때는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안별로 다르다는 게 세무업계의 분석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20 14:42:26[파이낸셜뉴스] 곧 추석이다. 추석 명절 고향에서 온 가족이 모이면 화제는 부동산이다. 서울 집값이 최고 관심사겠지만 물려받았거나 물려받을 고향 땅을 팔려는 생각이 있다면 세금 문제에 관심이 높을 수 있다. 농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의외로 까다롭다. 헌법에 명시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농지법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사는 '5도2촌' 생활자도 예외가 없다. 전원주택 옆에 텃밭을 가꾸는 직장인도 늘어나고 있다. 더 이상 농지 거래는 농업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농지법을 잘 살펴야 한다. 까다로운 '8년 경작 요건' 국세청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한다. 하지만 농지를 팔 때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농지법이 촘촘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A씨는 2003년 1월 농지를 3억원에 취득했다. 2023년 6월 8억원에 양도했다. A씨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을 직접 해왔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 전인 2023년 3월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A씨가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것은 거주지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은 충족했지만 농지를 대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기간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에 거주하며 경작을 직접 해야 하고, 해당 토지가 양도일 기준 농지로 분류돼야만 한다. 매매를 쉽게하려고 농지를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변경을 했다가 양도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직접 경작(자경)한 농지에 한한다는 농지법에 위배여서다. 양도세 감면 특례에서 자경과 함께 챙겨야 부분은 '농지 소재지'에 대한 규정이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과 그에 연접한 시군구 지역을 의미한다. 만약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행정구역이 아니라면 실제 거주하는 곳과 농지의 직선 거리(통작거리)가 30㎞ 이내여야 한다. 또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에 있는 농지가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편입됐다면 편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감면을 적용받는다. 직접 경작 조항도 자세히 규정돼 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물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다. '상시 영농'은 농지법상 농업인의 기준인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다만 직접 경작 기간이 8년이 안돼도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에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3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감면된다. '투잡'뛰는 농부, 소득요건 살펴야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했다고 해도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투잡러'일 때다. 농업소득 외에 근로·사업소득의 합이 37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연도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 한해 매출액이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3억원 이상, 제조업·숙박과 음식업 1억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이라면 자경 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농외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전업농(농지법상 농업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원주택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주말 농장을 가꾸다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경우, 해당될 수 있다. 주의할 부분은 또 있다. 흔히 집에 딸린 밭이나 집과 가까운 밭인 텃밭도 지목이 대지라면 농지가 아니다. 농외소득에 상관없이 농지가 아니어서 양도세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자경 기간 제외를 피하는 절세포인트가 있다. 시골 전원주택에서 산다면 주말 농장 같은 텃밭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소유로 두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도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상속 받은 농지, 양도시점 중요 서울서 생활하는 아들·딸들은 관리가 힘들어 상속 받은 농지를 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도 양도시점에 따라 세금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들면 B씨는 2015년 8월 아버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았다. 2024년 10월 해당 농지를 매매할 계획이다. 하지만 B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B씨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만약 B씨가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 농지를 팔았다면 감면 대상이 된다. 상속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지만, 무한정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부분은 있다. 최대 2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쪼개기 매매'를 하는 사례도 많아 세무당국이 감면규정을 강화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으며, 올해부터는 상속세 감면 대상 토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2년 이내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 모두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06 12:53:14[파이낸셜뉴스]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뜨거운 감자다. 대세가 된 '서학개미'도, 1400만명에 육박한다는 국내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진행되는 논란이 방증이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어쨌든 '절세'가 최선이다. 특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한다. 올해 번 돈은 내년 5월31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돈을 버는 길일 수 있다. 국내 투자 손실 활용하기 국세청 발간 '주식과 세금'에는 주식 양도세 절세 관련 '팁'이 제시돼 있다. 손실 활용하기가 절세 팀 중 하나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1년(1월1~12월31일) 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한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 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A씨는 올해 4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B사 주식을 팔아서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했다. 올해 중 이 수익을 확정하게 되면 내년 5월 A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1950만원이다. 차익 1억원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후 20% 세율(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제외)을 적용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 하지만 A씨가 국내 투자 주식의 손실을 활용하면 내는 세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코스피 상장 C사 주식을 팔아서 1억원의 손실을 올해 중 확정한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국외 주식과 국내 주식 양도손익은 통산 0원이 된다. 양도세도 0원이 된다. 다만 이 방법은 소액주주에는 해당안된다. A씨가 C사의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여서 가능한 방법이다. 대주주거나 장외거래여서 세금을 내는 국내주식만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된다.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미국 증시 투자에서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하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수억원 대 투자수익을 낸 후 지방세까지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라. 이 때 활용 가능한 절세 팁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성인 자녀도 가능하다. 증여 때에는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6억원, 성년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D씨는 지난 2020년 4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E사 주식 1억원을 샀다. 주가가 급등해 8월15일 현재 평가액은 6억원이다. 5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셈이다. 만약 투자이익 실현을 위해 이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D씨는 995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6억원에서 1억원을 빼고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나오는 양도세 부과금액이다. 하지만 E사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양도세는 0원이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증여를 받은 D씨 배우자가 E사 주식을 팔게 되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결론적으로 6억원에 팔게 되면 올해까지는 세금은 없다. 배우자의 취득가액 그대로 팔게 되면 차익이 없다.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할 부분은 2025년 양도소득세부터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게된다.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최초 증여자가 주식을 산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D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 매각금을 돌려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양도소득세에다 가산세를 낼 수 있다. 이는 국세청이 절세가 아닌 탈세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250만원 공제 활용도 절세팁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기 전에 누구든 1년에 250만원은 깎아준다는 것이다. 해외주식으로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 공제받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만 22%인 55만 원을 납세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본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절세팁 중 하나다. 쉽게 말해 해를 바꾸는 것이다. 매년 250만원씩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똑같이 500만 원 벌었어도 차익을 2년에 걸쳐 250만 원씩 나누면 된다. 매년 250만원씩 차액을 실현했을 경우와 4년 동안 한번도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한꺼번에 매도했을 경우를 비교해보면 실제 세금 차이가 한눈에 보인다. 최근 4년동안 누적 수익금은 2500만원이었다면 해마다 250만원씩 팔아서 차액을 실현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330만원이다. 하지만 매년 차액을 실현하지 않고 올해 한꺼번에 매도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은 무려 495만원이다. 따라서 매년 연말에 250만원 차액을 실현한 다음 그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16 13:18:09[파이낸셜뉴스] #. 코스피 상장사 A사 지분 1.5%를 갖고 있던 B씨는 지난 2022년도 마지막 날에 1.5%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주식매도 계약 후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2023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양도소득세는 물론 가산세도 부과했다. 국세청은 내달 2일까지인 '20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춰 '주식 양도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누리집,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실수 사례는 B씨 같은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등 12건이다. B씨의 실수는 상장주식의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 주식보유 현황을 판단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에서 출발한다. 결제일 기준으로 주식 양도일은 2023년이 된다. 이렇게되면 양도세 뿐만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대주주 판단 등에서 실수하는 경우는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도 있다. 코스피 상장사 대주주 기준에 부합하는 C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이혼했다. 이혼 후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라고 판단한 C씨는 주식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과세당국은 양도세,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최대주주 판정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사라져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상태인 경우에는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해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번한 실수 중 하나는 중소기업 적용 여부다. 비상장주식은 중기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는 주식으로 구분된다. 소액주주는 중기 주식의 경우 10%, 중기가 아닌 주식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혼동해 10%의 세율을 적용한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다가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올해부터 양도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이 완화됐다. 올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도 신고의무가 있다. 이전에는 시가총액 기준은 10억원 이상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13 10:00:49[파이낸셜뉴스]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이 55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양도차익은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22년 주식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이었다. 주식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해 말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됐다. 이들이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역시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5504명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13억1900만원이었다. 다만 전년 대비 양도차익과 신고인원 모두 줄었다. 2021년 양도차익은 9조1689억원, 7045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4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이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5-11 12:47:15[파이낸셜뉴스]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가 주식 매도로 거둔 양도차익이 1인당 13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로도 1인 평균 3억원 이상을 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했다. 양도차익이 7조2585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 수준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9조1689억원)보다 1조9104억원(20.8%) 줄었다. 하지만 신고 인원도 1541명(21.9%) 줄면서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1400만원이었다. 양도차익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양도차익의 42.7%에 달해 지난 2020년 24.7%였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정부는 작년 말 시행령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1 10: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