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신증권 고객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 신청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2025년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대신증권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신증권 및 크레온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년간 발생한 해외 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영업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신청 고객의 거래 증빙 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 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전반을 대행해준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은 대신증권 및 크레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태진 대신증권 해외투자상품부장은 "해외주식 거래가 있는 고객은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며 "납부 세액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 대행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5-04-01 09:30:50[파이낸셜뉴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자 편의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자진신고해야한다. 양도세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난해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액이 250만원을 초과했거나 올해 해외주식 고객케어 서비스인 ‘히어로멤버십’에 선정됐던 고객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2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는 대상고객이 신고에 필요한 기본정보 입력 후 동의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키움증권에서 매도한 내역만 있다면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타 증권사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내역을 제출하면 이를 포함해 합산신고를 대행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위해 복잡한 세금신고절차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도 15일까지 신청을 길게 받는 만큼 대상고객은 기한 내 신청해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24 15:37:45#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투자자 A씨는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벌 때도, 잃을 때도 있지만 전자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걱정이 더 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큰 차익을 봐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올해 5월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A씨는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인으로서 투자할 때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3일 KB증권에 따르면 법인을 세워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일단 개인 신분으로 투자할 때와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으로 투자 시 수령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땐 해당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배당금이나 양도차익이 법인 소득으로 구성돼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으로 투자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책정된다. 가령 일반적인 법인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 납부 후 배당금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배당소득세까지 납부하게 되면 개인 양도세율보다 높아질 수 있다. 나아가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이 법인 매출액의 50% 이상이 되는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게 되면 적용 세율은 19%(지방소득세 포함 시 20.9%)가 된다. 이후 법인 소득을 개인 자금으로 인출하려면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당금, 양도차익 등으로 구성된 법인 소득을 근로소득(급여)으로 받거나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법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급여 및 배당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소득 수입 시기 및 신고 납부시기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내야 하지만 법인세 납부 기한은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3월 31일까지다. 강수인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법인 소득을 사내 유보해 재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급여나 배당소득으로 수령하게 되면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추가 발생해 절세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강 전문위원은 해외주식 투자 시 주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자의 경우 모든 주식 양도차익과 손실 및 법인의 다른 소득에 대한 통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큰 이점이다. 최종적으로 손실을 봤다면 향후 15년간 이월해 차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법인 사업과 관련 있는 급여,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접대비 등을 경비(업무관련비용)로 처리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도 있다.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외 법인 근로자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변경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추후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이고, 동시에 급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퇴직소득으로는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법인 자금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순간 ‘가지급금’으로 간주된다.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돈으로 본다는 뜻으로, 이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해 상당액을 법인세로 과세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유지에 쓰이는 법무사 수수료, 세무 기장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250만원 기본공제도 없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오히려 개인 대비 불리하다. 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21 07:23:0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5일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번 예정신고부터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했다. 이를 이용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등 6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준다.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도 제공된다. 납세자가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예정신고 대상자에게는 이날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된다. 발송 실패 땐, 오는 11일 우편으로도 안내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제외) 등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2-05 11:31:34Q. 4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수시로 매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고, 특히 세금 부담이 없어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별도 소득세를 매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꽤 키워온 탓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개정세법 시행 이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서둘러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일 팔지 않고 있다가 2025년 이후 양도하게 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해도 이와 합산하지 않고 단일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양도차익 산출시 가상자산 취득원가는 주소별로 계산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지난 6월 24일 기준 37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이동평균법, 그 외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전자는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자산의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 후자는 매수 순서대로 매도한다고 인식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2025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앞서 취득가액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때문에 가령 80만원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이 올해 연말 200만원이 돼 있어도 후자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300만원에 매도하게 된다면 차액(100만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25년 시작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시가'는 주식과 다르게 평가된다. 가상자산은 전통 증권과 달리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값은 각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기준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뜻한다. 이외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수리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점에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과세되진 않는다. 1년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이 책정된다. A가상자산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어도 같은 해 B가상자산에서 그보단 큰 양도차손(손실)을 봤다면 납부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 투자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같은 날 시행 예정인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가상자산 기본 공제액(250만원)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투세는 또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반면 가상자산은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정 경우엔 가상자산 매매시 과도한 세 부담이 가해질 여지도 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가상가산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 간에 체결되는 거래 등 취득원가를 입증하는 어려운 경우에 그렇다. 이땐 과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0원'으로 간주돼 판매가격 정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례에선 별다른 검증 체계가 없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탓에 탈세 우려도 크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당초 2022년 1월 1일 이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며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11 18:24:26#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수시로 매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 변동성은 크지만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고, 특히 세금 부담이 없어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별도 소득세를 매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꽤 키워온 탓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개정세법 시행 이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서둘러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일 팔지 않고 있다가 2025년 이후 양도하게 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해도 이와 합산하지 않고 단일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양도차익 산출시 가상자산 취득원가는 주소별로 계산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지난 6월 24일 기준 37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이동평균법, 그 외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전자는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자산의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 후자는 매수 순서대로 매도한다고 인식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2025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앞서 취득가액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때문에 가령 80만원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이 올해 연말 200만원이 돼 있어도 후자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300만원에 매도하게 된다면 차액(100만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25년 시작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시가’는 주식과 다르게 평가된다. 가상자산은 전통 증권과 달리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값은 각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기준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뜻한다. 이외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수리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점에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과세되진 않는다. 1년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이 책정된다. A가상자산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어도 같은 해 B가상자산에서 그보단 큰 양도차손(손실)을 봤다면 납부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 투자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같은 날 시행 예정인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가상자산 기본 공제액(250만원)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투세는 또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반면 가상자산은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정 경우엔 가상자산 매매시 과도한 세 부담이 가해질 여지도 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가상가산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 간에 체결되는 거래 등 취득원가를 입증하는 어려운 경우에 그렇다. 이땐 과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0원’으로 간주돼 판매가격 정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례에선 별다른 검증 체계가 없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탓에 탈세 우려도 크다. 양도차익 기본공제액이 250만원 밖에 되지 않기에 사실상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다수 납세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수 대비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든다. 아직 해당 세제 도입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당초 2022년 1월 1일 이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며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 상속·증여에 대해선 현재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받을 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는 경우엔 수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09 08:25:05정부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하향 중이던 증권거래세 역시 환원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 도입을 앞뒀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용자 보호제도 등 이미 완료된 입법조치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전면 백지화된다. 현행 주식 등에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 등 투자상품으로 실현한 소득을 모두 합쳐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차익을 실현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지 않거나 종목당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과세대상에 오르는 '큰손'이 이탈하며 우리 주식시장이 급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실질적으로 금투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투자자의 약 1%인 1만4000명 남짓으로 추산되는 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해 이탈할 경우 주가 하락의 피해가 나머지 1400만 투자자에게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진한 내수 중에서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금을 배제할 방침이다. 특히 금투세 도입을 고려해 미리 내려뒀던 증권거래세 세율까지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2년 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논의 끝에 과세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과세 시행 시기는 2027년으로 다시금 늦춰졌다. 본래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차익에는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과세유예의 이유로 아직 시장이 세금을 물릴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세체계를 만들기에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면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나 투명성 부분이 올해 최초로 1단계를 시행 중이고, 2단계는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25 18:51:24[파이낸셜뉴스] 대신증권이 지난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다. 대신증권은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크레온 및 디지털 프라이빗뱅커(PB)센터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크레온 및 디지털PB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작년에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대행한다. 지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신증권은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진행한다. 신고대행 서비스는 크레온 및 대신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이달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거래 고객은 담당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김태진 대신증권 디지털Biz부장은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고객 증가에 따라 온라인 고객 편의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4-09 10:06:54[파이낸셜뉴스]KB증권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합계가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가 되어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KB증권은 고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제휴 세무법인에서 진행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부터 납부고지서 수령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휴대폰 알림톡,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KB증권 영업점, MTS인 ‘KB M-able(마블)’, ‘M-able mini(마블미니)’ 및 HTS인 ‘H-able(헤이블)’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이 타 증권사에서도 해외 주식을 거래한다면 영업점 내방하여 함께 신고 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의 접수 기한은 4월 28일까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4-09 09:37:51[파이낸셜뉴스] 하나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 서비스(MTS) ‘원큐프로’에 TAX센터 페이지를 개설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하나증권은 손님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를 오픈했다. 하나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한 손님은 ‘원큐프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손님의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는 지난해 하나증권에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손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 주식을 거래해 국내 주식에서 발생된 세금과 해외 주식의 상속, 증여로 과세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대상이 되는 손님은 4월 한달 동안 하나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큐프로’ 자산/뱅킹 TAX센터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대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는 하나증권 원큐프로에서 TAX센터 오픈을 기념해 마련한 것"이라며, "해외투자가 필수인 지금 MTS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어 손님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4-01 09: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