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이 55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양도차익은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22년 주식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이었다. 주식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해 말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됐다. 이들이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역시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5504명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13억1900만원이었다. 다만 전년 대비 양도차익과 신고인원 모두 줄었다. 2021년 양도차익은 9조1689억원, 7045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4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이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5-11 12:47:15[파이낸셜뉴스]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가 주식 매도로 거둔 양도차익이 1인당 13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로도 1인 평균 3억원 이상을 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했다. 양도차익이 7조2585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 수준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9조1689억원)보다 1조9104억원(20.8%) 줄었다. 하지만 신고 인원도 1541명(21.9%) 줄면서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1400만원이었다. 양도차익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양도차익의 42.7%에 달해 지난 2020년 24.7%였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정부는 작년 말 시행령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1 10:46:46#OBJECT0#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들이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2024년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금리인상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미국증시가 지난해 회복세를 보이며 양도차익을 낸 투자자가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7’을 중심으로 투자수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엔비디아에 투자해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확정된 수익 이외에 보유 중인 상위 10개 종목의 평가차익이 4조원(3월 말 기준)을 넘어 해외주식 투자를 통한 양도차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주식에 편중된 고객들의 자산을 우량 해외자산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된 '제로'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의 투자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 챗GPT를 통한 △해외뉴스 실시간 번역·요약 서비스 △종목 읽어주는 AI △어닝콜 읽어주는 AI △투자GPT가 요약한 종목 등 고객들에게 필요한 해외주식 투자정보를 제공한다. 또 고객들의 세금 관리를 위한 ‘절세 플래너’ 서비스 제공으로 투자자들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금을 통한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액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산배분 지원 및 수익률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4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 모두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4-11 14:10:42Q. 40대 직장인 A씨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주식투자를 해오고 있다. 특히 B종목은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평가수익률이 500%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 공시 자료를 보니 최대주주가 '공개매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이미 주가가 몇 배가 뛰었는데 현 시점보다 10%가량 높은 가격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씨는 이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까 걱정이다. 이에 A씨는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매도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매수하는 작업을 뜻한다. 주식 매입 희망자가 매입 기간과 수량, 가격을 공표해 장외에서 공개적으로 사들이게 된다. 과거 6개월 간 10인 이상으로부터 증권시장 외부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비율이 5% 이상 되려는 경우 공개매수 요건을 충족한다. 금융감독원에 공고·신고서 제출을 한 후 20~60일 안에 매수해야 한다. 대금은 해당 절차가 종료된 후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공고 이후 철회, 별도매수, 매수조건 변경 등은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취득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처분명령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대주주가 경영권 사수를 위해 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기업 인수합병(M&A) 수단으로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지금껏 주로 기관투자자들 상대로 이뤄져왔지만 최근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하이브와 카카오가 공개매수에 나서며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게 됐다. 다만, 반드시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개선 사항으로 지적된다. 문정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세법상 해당 주식 양도거래가 증권시장 안에서 이뤄진 '장내거래'인지, 시장 외부에서 체결된 '장외거래'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장내거래(코스피·코스닥시장)의 경우 주식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대주주가 양도한 때는 과세), 장외거래에선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공개매수는 장외에서 거래되므로 후자에 해당한다. 비상장주식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등에서 실시된 거래 주식은 비과세된다. 문 전문위원은 "주식을 양도해 얻은 이익에 대해선 상장주식, 장내거래, 대주주 조건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며 "본인이 주식을 취득한 가격보다 공개매수 단가가 크면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공개매수에 응할지 고민할 땐 양도소득세를 낸 다음의 세후수익률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개매수자가 주식을 현 시세보다 높게 쳐준다고 해도 세금 납부 후 실제 손에 떨어지는 수익을 봐야 한다는 뜻이다. 가령 A씨(소액주주)가 B종목을 과거 1000만원에 샀고, 장내거래로는 9000만원, 공개매수에 응하면 1억원에 팔 수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후자를 선택하면 수익이 적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9000만원이고, 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하면 과세표준은 8750만원이 된다. 여기에 22% 세율이 적용돼 양도세액(지방세 포함)은 1925만원이 된다. 결국 7075만원만 건질 수 있다. 반면, 장내에서 팔면 양도차익 8000만원을 고스란히 취할 수 있다. 상장주식을 시장 내에서 거래했기 때문에 추가 양도세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1075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양도차익만 보고 대뜸 공개매수에 참여하면 안 되는 이유다. 문 전문위원은 "이처럼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무작정 공개매수에 응했다가는 생각하지도 못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장내에서 매도했을 때와 공개매수에 응했을 때 세후이익을 비교해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세무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덧붙였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김태일 기자
2023-06-25 18:16:36Q. 50대 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매수 당시보다 집값은 꽤 올라 한때 웃음짓기도 했으나 강화되는 보유세 등 다주택자 규제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유자산의 가치는 뛰었으나 현금흐름은 과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급매로 처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입지가 좋아 앞으로도 호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매수금액 그대로 자녀에게 양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차익이 없어 양도시 세금이 과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지금껏 모은 돈과 자녀 명의의 대출로 대가를 실제 주고받으면 계약상 위법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또 실행에 앞서 세금 문제는 없는지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자녀와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여기서 의문인 점은 무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대가가 오고 가는 데도 왜 세금이 과세되느냐 하는 것이다. 정문경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실제 대가를 치르는 매매 거래라고 해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게 되면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세법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때 매수시 발생한 이익의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식해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고 설명했다. 정 전문위원은 "A씨 사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세법상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밑도는 가격에 양도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일이 언제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저가양수도 기준은 어떻게 될까.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금액이라고 하는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 간의 차액이 이 이상이라면 저가 양수도에 해당한다. 이후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제한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치고 매매일을 증여일로 삼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가령 아파트 시가가 15억원, 대가(양도가액)가 10억원이라면 차액은 5억원이다. 기준금액은 4억5000만원(15억원×30%)과 3억원 가운데 적은 후자가 되므로 저가양수도에 해당한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2억원(5억원-3억원)이 된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5000만원)를 뺀 1억5000만원이 증여세과세표준이 되고, 증여세율 2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1000만원)을 제한 2000만원이 산출세액이다. 최종적으로 신고세액공제(60만원)를 차감한 1940만원이 납부세액이다. 시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주택의 적정가격을 '시가'라고 정의한다. 이는 거래금액의 높낮이를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일컫는다. 매매일 기준 6개월 전부터 3개월 후 기간 동안 아파트가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 금액을 시가로 친다. 이 기간에 가액이 없다면 동일 아파트 단지 내 다른 호수를 유사 재산으로 보고 매매가액 등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정 전문위원은 "유사한 재산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 전용면적 차이가 5% 이내고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인 대상을 뜻한다"며 "이 기간 유사한 재산 매매가액이 2건 이상이라면 평가대상 아파트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적은 쪽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짚었다. 만약 기준시가마저도 동일한 매물이 여러 건이라면 매매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이 같은 순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나 거래가액 등이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 부동산 보충적 평가액은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토지), 개별주택 가격(단독주택), 공동주택 가격(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으로 계산한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가액이 있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외 건물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계산법을 적용해 평가한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10-23 18:44:19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0년 이상 거주·보유한 고가주택에도 1주택자란 이유로 최대 80%까지 양도세 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은 과도한 세금혜택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 40%까지 적용되는 거주에 따른 특별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 특별공제는 최대 40%에서 크게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위의 이 같은 방침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실거래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의 대체재 역할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비공개 토론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80% (공제)하다보니 고가주택에 혜택을 주는 게 문제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보유와 거주를 구분해서 거주 부분은 주거안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보유에 대해선 우리가 공제율을 낮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과다한 혜택이 줄어들도록 정책에 반영하는 게 어떨까"라고 언급했다. 현행법상 보유기간과 실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를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공제받는다. 민주당은 1주택자라도 양도차익이 클 경우 보유기간 특혜공제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위주로 하고, 고급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믹스하면 조세저항이 크지 않고 과다한 갭에 대해서도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부동산특위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 같은 안을 추진하는 대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낮춰 세제혜택 논란을 절충하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특위는 10년 이상 보유·거주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기존 공제혜택을 유지하는 반면, 차익이 커질 경우 공제혜택을 구간에 따라 10%씩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 의원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특위안에 대해 "의견이 거의 반반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공시가 상위 2%로 제한하는 것도 잠정 확정, 오는 11일 해당 안을 정리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6-08 21:18:01[파이낸셜뉴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부동산 양도차익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이익이 총 351조97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양도소득 매매차익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자산건수(부동산 양도건수)는 85만9000건으로 2014년 83만3000건에 비해 26만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도차익은 50조8811억원에서 75조3957억원으로 4년 만에 24조514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산건수는 2014년 83만3000건, 2015년 95만3000건, 2016년 91만3000건, 2017년 95만6000건, 2018년 85만9000건이었다. 연도별 양도차익은 2014년 50조 8811억원, 2015년 70조9223억원, 2016년 72조6218억원, 2017년 82조1497억원, 2018년 75조3957억원이었다. 건당 양도차익은 2014년 6108만원, 2015년 7442만원, 2016년 7954만원, 2017년 8593만원, 2018년 8777만원으로 4년 만에 2669만원이나 늘어났다. 특히 분양권 양도차익이 급증했다.분양권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은 2014년 5435억원에서 2018년 2조1709억원으로 무려 약 4배나 증가했다. 건당 양도차익은 2014년 1156만원에서 2018년 2856만원으로 2.5배나 급증했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과다하게 증가했다"며 "부동산이 더 이상 불로소득 수단이 되지 않도록 다주택자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10-07 12:41:00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들은 20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포인트 인하된다.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한다. 한 해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 시행시기는 2023년이고 세율은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를 적용한다. 3억원 초과분에 25%의 세율을 적용한 뒤 6000만원을 추가한다. 2단계 세율 적용이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 연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다. 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당초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았다. 기본공제 '2000만원' 설정으로 전체 주식투자자(약 600만명) 중 상위 5%인 30만명가량만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0-06-25 18:06:25토지나 상가, 다주택 보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가 오는 2019년부터 바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2020년 이후 납입한 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진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팔아서 양도차익을 거뒀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990년 8.6%에 달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6년 1.0%로 안정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해 일반 건물, 토지에 대한 연간 공제율을 3%에서 2%로 하향조정했다. 공제 적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단, 최대 공제율 30%(현 10년 이상)는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공제율이 하향조정되고 적용기간이 연장되면서 기존 10% 공제율을 적용받던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자들은 후년부턴 6%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10년을 보유할 경우 30%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던 이들도 '10년 이상 11년 미만'에 속해 2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됐다. 15년 이상 보유해야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세 채 소유한 이가 아파트 중 5억원에 산 집을 3년가량 가지고 있다가 6억원에 팔았을 경우 양도차익 1억원의 40%를 납부해야 하지만 3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10%를 공제받아 3600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6%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36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종전과 같이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계속 비과세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8-02 17:23:49'선강퉁'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점들이 있다. 해외주식투자의 경우 수수료도 다르고 양도세도 부과되기 때문이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선강퉁 거래가 내달 5일 시행을 앞두고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을 필두로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이 선강퉁 종목들의 직접거래를 중계한다. 선강퉁 종목 중계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 이용객들은 기존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국내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매를 할수있다. 거래통화는 위안화인데, 원화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HTS에서 실시간으로 환전할수 있다. 거래 지점에서도 환전도 가능하며, 외화 계좌에 직접 위안화로 입금해 둘수도 있다. 선강퉁의 거래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후강퉁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10시30분~12시30분까지 오전장이 거래되고, 오후 2시~4시 까지 오후장이 거래된다. 상.하한가의 가격제한폭은 10%이며, 매매단위는 매수할때는 100주씩, 매도할때는 단주도 가능하다. 국내 주식거래의 경우 증권사에 따라 0.01%나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아예 무료인 경우도 있지만 선강퉁은 이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다.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 등은 온라인 거래시 대략 0.3%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한다. 주문방식은 지정가 주문이며, 정정이나 취소는 불가능하다. 현재 선강퉁에서 거래할수 있는 종목은 현재 약 881개 인데, 개인투자자의 경우 창업판 종목 203개를 제외한 678개 종목을 대상으로 매매할수 있다. 선강퉁 거래종목은 오는 12월2일 장 종료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내주식과 가장 다른 점은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선강퉁 거래로 차익을 250만원 이상 남겼다면 초과소득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6-11-29 17: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