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두 살 배기 입양 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30대 양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딸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구둣주걱과 손바닥 등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아이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음에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아이를 몇 시간 동안이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있다. 양모는 A씨가 B양을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B양은 2021년 5월 8일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 치료 두달 여 만인 같은 해 7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22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22년형은 유지한 반면, B씨는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2심은 "건장한 성인인 A씨가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뺨을 강하게 연속하여 4회나 때렸고, 피해아동이 맞을 때 마다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으켜 세운 후 계속 때렸는 바, 이는 살해의 고의를 추단하기 충분한 정도의 강한 폭행"이라고 질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A씨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11 10:54:00[파이낸셜뉴스] 10대 딸을 입양한 지 한 달 만에 성폭행한 양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A씨(49)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아동을 입양해 함께 산 지 한 달 만에 첫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0-07 19:48:41[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의 양부 안모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받은 게 과하다는 것이다.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징역 5년' 정인양 양부 항소 18일 법원에 따르면 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씨 측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안씨가 정인양을 무릎에 앉힌 채 양팔을 꽉 잡고 강하게 손뼉을 치도록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는 아내 장씨의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법정구속했다. 이에 안씨는 첫째딸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은 대법원 양형권고를 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안씨가 장씨의 학대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정인양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외면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 외에 장씨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음에 따라 별개 혐의는 판단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7년6개월보다 2년6개월이 적은 징역 5년형만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장씨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방관해 왔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장씨의 학대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안씨에게 정인양을 병원에 데려가라고 당부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검찰과 장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숨진 10월까지 학대 지속 한편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정인양은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하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정인양이 숨진 10월까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도,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수사과정을 감시해야 할 강서아보전 역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지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한동안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던 정인양이 9월에 등원한 모습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려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제가 안아보니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며 “어린이집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병원에 확인하고 싶어서 데려갔다”고 증언했다. 이날이 9월 23일로, 아이를 진찰한 소아과 원장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내사종결 처리했다. 3번째이자 마지막 신고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5-18 11:32:31[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의 양부모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양모 장씨에겐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양부 안모씨에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안씨는 법정구속됐다. ■양모 장씨 무기징역, 사회와 격리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이미 다수의 골절이 발생했고 췌장과 장간막의 손상도 있어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었단 걸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며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어 살인죄 유죄를 인정한다"고 유죄판단의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적 사인이 된 췌장 완전 절단과 장간막파열의 타격이 정인양 사망 당일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실험 등을 통해 정인양이 장씨의 겨드랑이에서 떨어지거나 소파에서 낙상, 혼자서 넘어지는 등의 충격으로 다수 골절 및 치명상을 입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슴수술로 발생한 신체적 고통, 피고인이 밥을 잘 안 먹어 생긴 분노, 생리로 인한 심리적 불안, 아동학대신고를 또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반복하면 장파열이 발생하고 즉시 치료를 안 받으면 이로 인해 중요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예견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이 단순 낙상 등을 주장했지만 간이나 소장, 대장 등 다른 장기에 손상이 없었다는 점도 장씨가 발로 정인양의 복부를 밟았음을 추정하는 근거가 됐다. ■양부 '징역 5년'··· "마지막 기회 저버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 양형권고를 넘는 형량이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장씨의 학대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정인양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외면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 외에 장씨의 공범으로 기소하진 않음에 따라 다른 혐의는 판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장씨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방관해 왔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장씨의 학대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 전날 등원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안씨를 따로 불러 "피해자를 꼭 병원에 데려가라"고 당부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안씨가) 이러한 호소조차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살릴 수 있었던 아이, 공권력은 뭐했나 한편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정인양은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하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정인양이 숨진 10월까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도,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수사과정을 감시해야 할 강서아보전 역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지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한동안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던 정인양이 9월에 등원한 모습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려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제가 안아보니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며 “어린이집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병원에 확인하고 싶어서 데려갔다”고 증언했다. 이날이 9월 23일로, 아이를 진찰한 소아과 원장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내사종결 처리했다. 3번째이자 마지막 신고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5-14 15:05:43[파이낸셜뉴스] 법원, 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 살인죄 유죄 인정된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되고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양부에게 징역 5년 선고.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5-14 14:32:10[파이낸셜뉴스]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결심 공판에서 양부모 모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는 "소리도 많이 치고 (정인이) 몸도 많이 때렸다"면서도 "(아이를) 발로 밟지 않았으며, (사망 당일)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때린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망 당일의 가해 행위를 묻는 질의에 장씨는 "주먹이 아니고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면서 때렸다"며 "당시 때린 게 맞지만, 때려서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망 당일 오전 9시 54분쯤 장씨는 회사에 출근한 남편 안씨에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아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리고 오해받기 싫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장씨는 당일 오후 12시 29분쯤 정인이가 사망할 수 있다고 의사에게 고지 받았으나, 어묵 공동구매 SNS 게시글에 '주문', '입금 완료'라는 확인 댓글을 달았다. 정인이 사망 이튿날 지인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하나 더 필요하셨나봐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양부 안씨가 장씨와의 대화에서 정인이를 '귀찮은 X'이라고 지칭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씨는 정인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를 방임했으며, 정인이 사망 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장씨가) 소리지르는 것과 때리는 것의 상관관계를 생각할 수 없었다"며 "학대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조치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인이의 몸에 난 멍 등 상처들에 대해서도 "아내의 설명을 대부분 믿었다"고 했다. 검찰은 장씨와 안씨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택 당한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 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돼 8개월 동안 집 안에 수시로 방치됐고, 어린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을 당했다"며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무자비한 폭행, 방관으로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양부모를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4-15 06:51:25[파이낸셜뉴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 안모씨가 세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 나왔다. 취재진이 안씨의 뒤를 쫓으며 질문을 던지자 “죄송하다”는 답을 반복하며 전력 질주했다. 그렇게 3분가량 뛰던 안씨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 살려달라”며 오열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건물 남쪽 출입구엔 정인이 사건의 세 번째 재판을 지켜보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정인이 양부인 안씨를 기다리며 ‘살인자 양모 무조건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재판을 마친 안씨는 이를 의식한 듯 시민들을 피해 법원 반대편 출입구로 나왔다. 이를 발견한 취재진이 안씨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안씨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취재진은 안씨를 따라 뛰면서 “아이가 계속 방치됐다고 지인이 진술했는데 어떤 입장이냐” “아래층 주민이 ‘쿵’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 소리는 어떻게 난 거냐” “정인이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등을 물었다. 이에 안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대답하며 3분가량 달렸다. 그러다 갑자기 멈추더니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결국, 눈물을 보인 양부는 한참을 흐느끼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재촉했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이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씨는 이날 세 번째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남편 안씨 역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04 07:08:39[파이낸셜뉴스] 3살 정인이를 학대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인이 양부가 안 모씨가 법원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안 씨측 변호인에 따르면 안 씨는 이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제출하며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내 무책임과 무심함 때문"이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주변에서는 그토록 잘 보였던 이상한 점들을 나는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자괴감이 들었다"며 "진심어린 걱정들을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만 치부하고 아내의 얘기만 듣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다"고 적었다. 안 씨는 또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사고가 나기 전날 아이를 응급실에만 데리고 갔어도 그 소중한 생명이 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후회의 심정을 표현했다. 안 씨는 이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오해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 까지 했으니 인간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반복해서 떠올라 너무나 괴롭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안 씨는 아내인 장 모씨와 함께 정인이를 입양한 후 장 씨의 학대와 방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일부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2021-02-28 13:43:30[파이낸셜뉴스]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의 양부가 2차 공판을 앞두고 시위대를 피해 오전 9시쯤 후문을 통해 법원 청사로 들어간 것이 파악됐다. 17일 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전 10시부터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안씨는 이날 역시 공판을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양부는 법원 정문 쪽에 모인 시위대를 피해 오전 9시쯤 법정 경위 4명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후문을 통해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매서운 추위에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파란색 우비를 입고 모여 '정인이를 죽인 부부살인단' '살인공범 양부 즉시 구속하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과 플래카드를 들었다. 그는 지난달 13일에 있었던 첫 공판에서도 경찰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당시 양부모의 학대에 공분한 시민들은 법원 정문에 모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시민들은 "숨지말고 나와라" "뻔뻔한 것들" "양부모는 살인자다" 등 거세게 항의했다. 한편 양부 장씨는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 판전 만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게 "주변 사람들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안 해줬을까"라며 학대 정황을 잘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2-17 10:56:24[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양부 안모씨가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지난 공판 당시 몰려든 시민에 둘러싸여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등 위협을 느낀 탓으로 풀이된다. 2차 공판에선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씨가 부인하고 있는 혐의를 입증할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안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지난달 13일 있었던 첫 공판에서 경찰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 법원을 나설 때까지 경찰과 법원 직원들의 신변보호를 받은 안씨는 이날 공판을 앞두고도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당시 안씨는 자신을 보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 사이를 지나며 위협적인 발언을 다수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정 경위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만큼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안씨가 빠져나갈 수 있었다. 상당수 시민들이 이날 안씨를 보기 위해 다시 법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씨 측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살인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는 법정구속 상태다. 한편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하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정인양이 숨진 10월까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도,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수사과정을 감시해야 할 강서아동보호전담기관 역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2-17 09: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