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자 초등학생이 혼자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자신을 길러준 양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초등학생의 양부모는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늘 28일 JTBC에 따르면 A군은 어릴 때 경남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그리고 4학년이던 2020년부터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엄마는 5분 거리의 집에서 홈 카메라를 통해 아이를 감시했다. A군은 밥도 카메라 앞에서 먹었야 했다. A군은 매일같이 볶음밥을 먹었다며 이를 '개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A군의 아빠는 영하의 날씨에도 찬물로 A군을 목욕시켰다. A군의 아빠는 "군인은 겨울에도 얼음물에 들어간다"며 이같은 행동을 정당화했다. 상담 녹취록에 따르면 A군은 부모로부터 들은 폭언과 추위를 힘들어했다. A군은 "얼어 죽기 싫다. 따뜻한 세상에 살고 싶다"고 고통을 호소한 뒤 스스로 경찰을 찾아갔다. A군은 "오늘 아침에도 나가서 뒈지라고 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은데 계속 기억만 남아요"라며 상담사에게 어려움을 털어놨다. A군은 부모와 분리조치 됐다. A군의 부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군의 부모는 "아이가 거짓말하는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1-27 22:57:09[파이낸셜뉴스] 자신을 한 살 때 입양해 20년 넘게 키워준 양부모에게 손찌검을 일삼고 폭언까지 퍼부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습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 6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카드값을 주지 않는다며 양아버지 B씨(59)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6~9월 11차례에 걸쳐 양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거나 운동화 세탁과 옷 수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양어머니 C(55)씨를 4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양부모의 행동이 느리다'거나 '시중을 제대로 들지 않는다' '세숫물이나 헤어드라이기, 커피를 준비하지 않았다' 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부모는 1999년 생후 1년이 지난 A씨를 입양해 20년 넘게 양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춘순 판사는 "양부모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양부모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1-12-18 13:26:31[파이낸셜뉴스] 뇌출혈 증세가 있는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가족 여행에 데려간 뒤 숨지게 한 30대 양부모가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4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이들은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입양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자녀 두명을 두고 있었는데 지난 2015년 발달 장애가 있는 2명을 입양했다. A군은 2019년 4월 13일 갑자기 39~40도의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부부는 다음 날 음식도 잘 먹지 못하는 입양아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가족 여행까지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이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 뒷자석에 눕혀 숙소로 이동했다. 또 의식이 저하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호텔 객실에 방치했다. 그날 밤 아이가 무호흡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입양아는 응급실에서 경막밑 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병원으로 옮겨진지 2시간 만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터넷 검색 내용을 비춰 보면 뇌출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뇌출혈로 상태가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임의로 졸피뎀을 먹여 유기·방임했다"고 판시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1-04 08:19:11[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화성에서 양부에게 잔인하게 학대당해 2개월 넘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던 ‘민영이’가 끝내 숨을 거뒀다. 불과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아기가 뇌 3분의 2가 손상되는 고통을 홀로 견디다 세상을 떴다. 기적을 바라며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길 고대했던 시민들은 좌절에 빠졌다. 13일 화성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5시경 민영이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 8일 외사성 경막하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지 두 달 만이다. 민영이는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 양부, 아동학대중상해 혐의 기소..살인죄 적용 안 돼 두 살배기 민영이를 학대한 인물은 양부 A씨(38·구속)다. 그는 지난달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양모 B씨는 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6일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이날 오전 301호 법정에서 민영이 학대 혐의를 받는 A씨와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 B씨(37)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화성 남양읍에 있는 주거지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등긁이 등으로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며 “결국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심각한 뇌손상으로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양모인 B씨는 학대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으면서도 A씨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을 비롯해 A·B씨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두 달째 반혼수상태에서 단 한마디 진술조차 할 수 없었다”며 “아이 목소리를 간접적으로라도 반영하려면 주치의로부터 상처 등을 자세히 듣고 부모의 심정으로 가해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7일로 예정돼있다. ■ “아이가 넘어질 정도로 뺨 때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화성시 내 한 아파트에서 입양아 민영이가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만으로 나무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손·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쯤에는 잠투정을 하며 운다는 이유로 민영이 뺨을 세차게 때리기도 했다. 민영이가 휘청거리며 바닥에 넘어질 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틀 뒤인 8일, A씨는 민영이 뺨을 때려 넘어뜨리는 행위를 4차례 반복했다. 역시 그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폭행으로 민영이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뇌가 손상되며 반혼수상태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이 같은 학대를 지켜만봤다. 게다가 이들은 민영이가 사건 당일 오전 11시 폭행 끝에 의식을 잃었음에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우려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7시간가량을 방치했다. 오후 5시가 돼서야 병원으로 데려갔고, 당시 진료를 본 의사가 민영이 얼굴과 손 등에 든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앞서 이들 부부는 2019년 5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당시 생후 10개월이던 민영이를 알게 됐고, 지난해 8월 입양했다. 부부는 5~10세 친자녀 4명을 슬하에 두고 있기도 하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양부모 A·B씨가 반드시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죗값을 받길 바란다”고 분개했다.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카페에도 “작은 몸으로 견뎌야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너무 미안하다..어른들이 죄인이다”, “민영아 그곳에서는 마음껏 웃어” 등 눈물을 머금은 댓글이 줄을 이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7-13 14:02:35[파이낸셜뉴스] 정인이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14일 나온다. 이들은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양부모는 검찰 구형 이후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이들 부부에게 입양된 후 같은 해 10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었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계획적 살인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을 가중요소로 삼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에게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정인양을 죽게 할 만큼이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5-14 07:17:40이번 주(5월 10~14일) 법원에서는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첫 공판도 예정돼 있다. ■'47억 횡령' 김태한 전 대표 첫 재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 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동중 전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 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등 총 47억1261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이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임에도 공식 절차 없이 주식매입 차액을 충당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의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허위·과장광고' 바디프랜드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10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의 1차공판을 연다. 박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약 7개월간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의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재판 절차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의 사건을 형사21부에 배당했다. 이후 재판부는 기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추가기소 사건을 병합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실장 등은 2017년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 공공병원 공약' 수립 전까지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연기를 부탁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해 준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남편 안모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도 아내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월이 구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김지환 기자
2021-05-09 18:01:02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확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로 남부지법으로 정인이 양모를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서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2021-04-14 17:51:32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로 남부지법으로 정인이 양모를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서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1-04-14 14:10:29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로 남부지법으로 정인이 양모를 태운 호송차량이 들어서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1-04-14 14:08:30[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1심 결심공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공판에 불출석한 이정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의 증인신문 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형량 차이 역시 큰 살인죄와 학대치사죄를 다투고 있는 만큼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정인이 양부모 구형량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이날 정인이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마지막 증인 신문에 이어 검찰 구형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결심공판이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혐의만 받는 양부 안모씨에게 검찰이 몇년형을 구형할지도 관심사다. 특히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안씨에게 가벼운 형만 구형할 경우 재판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공분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인양 부검 결과 드러난 심각한 상처들과 그로 인해 사망 전 수일부터 행동이 크게 바뀌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에도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행위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결국 아동학대치사의 공범 등 중한 혐의를 모두 벗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당초 검찰은 안씨 외에 주범 장씨에 대해서도 안이한 판단으로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검찰은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살인 혐의 두고 치열한 공방 검찰은 장씨가 오랜 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양을 넘어뜨린 뒤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혐의로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양에게 가해진 치명적 타격이 최소 2회고 적어도 5일 간의 시차를 두고 가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살인혐의가 입증됐다는 해석이 많다. 또한 장씨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발로 밟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과 피해자가 저항력이 없는 아이였고 중한 학대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왔다는 점 등이 구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된 이 교수는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한 상태였던 지난해 12월 정인이 사건을 재감정한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이의 진료 사진과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장씨가 정인양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장씨가 이를 강력히 부인하는 상태에서 발로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이 교수가 불출석해 검찰이 이 교수가 작성한 감정서를 낭독해 이목을 끌었다. 살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안씨에게도 보다 중한 혐의를 물을 수 있는 내용의 감정에 장씨 측 변호인은 이의를 신청했다. 이번 증인출석은 피고인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교수의 감정서 내용과 검찰의 판단 등에 모순점이 있다는 게 이유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4-14 08: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