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검찰 개혁이 한번에 22억원을 땡겨가는 전관예우가 양성화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유세 현장에서 "22억원을 벌려면 조국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비례 1번으로 내세운 박은정 처럼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법을 집행하는 일을 굉장히 오래 하며 살았다"며 "그런 일은 아무리 전관예우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왜 20억도 아니고 22억인지 아시냐"라며 "부가세를 대신 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20억도 통으로 받고, 세금도 그쪽에서 받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다단계 사건이다. 정말 많은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뜯어내고 많은 사람의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할 정도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살인범죄라 생각한다. 악질범죄"라면서 "그 정도면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아들 건물 증여' 논란이 불거진 공영운 민주당 후보에 대해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개발 호재가 있기 직전에 10억짜리 부동산을 사서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다"며 "그게 지금 30억이 됐다.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치를 왜 하나"라고 짚었다. 한 위원장은 "그분을 국회에 보내려고 공천한 정당이 어디인가. 그분을 공천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분들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이라는 것은 이걸로 자명하다"면서 "공영운씨가 지적을 받아들이면 끝인가. 그 사람에 대한 공천 취소 왜 안 하는 건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범죄자로부터 지배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조국이나 이재명뿐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고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박은정·공영운 같은 사안을 봐야 한다. 이런 정치가 그분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일상화될 것"이라면서 "방관자가 되지 않고 주인공이 돼서 한 분씩만 설득한다면 우리는 그런 범죄자들을 정치의 중심에서 몰아낼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3-29 11:52:2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관련 법이 발의 2년 만에 속도를 내면서 가상자산시장이 조만간 제도화·양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투자자 보호' 보다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기반 여론조사 앱 크라토스는 9일 가상자산 법안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25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이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 및 근거 확립’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답변이 5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킹과 전산 장애 등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26.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와 ‘정책 자문기관 가상자산위원회 신설’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7.4%, 6.3%를 보이며 모두 10%를 넘기지 못했다. 가상자산법에서 '투자자 자산보호' 보다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이 2배 이상 여론의 호응을 얻은 이유는 투자자들이 테라∙루나 사태 등 최근 늘어나는 가상자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되길 희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대부터 70대까지 높은 연령층에서 모두 60%를 넘는 응답률을 보여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시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무위 본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번 가상자산법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입법이 진척되고 있다. 지난 달 20일 유럽 의회가 찬성 517표, 반대 38표 등 압도적 우세로 가상자산시장법 미카(MiCA)를 통과시켜 이달 16일 유럽이사회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유럽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EU 관보에 게재되며 12개월이 경과된 내년 6월 본격 발효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5-09 14:10:40【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부천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최근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마련 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은 불법 고정광고물 등이다. 부천시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양성화 사업을 홍보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진신고는 불법광고물 양성화 신청서, 간판 원색사진, 소유자(관리자) 승낙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관할 동 생활안전과에 접수하면 된다. 2023년 1월부터 부천시는 전수조사 결과와 자진신고 목록에 따라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점검결과에 따라 1년 안에 변경 또는 철거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집중단속 후 즉시 철거명령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대집행 조치가 이뤄진다. 한웅수 부천시 가로정비과장은 5일 “이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추진으로 광고주에게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민에게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돌려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11-05 23:18:00【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자진신고 유도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 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로 벽면·돌출·지주·옥상 간판 등 고정광고물이 대상이다. 신청은 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춰 목포시 건설과 광고물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목포시는 (사)전남도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양성화 사업 추진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양성화 사업은 불법광고물을 제도권 내로 흡수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더욱 경쟁력 있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6-30 13:33:41[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은 허가와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사후 절차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하게 한 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이나 연장 허가 신고 기한 내에 미신고한 옥외광고물 등이다. 동남구는 자진신고를 유도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허가·신고(연장)를 처리할 방침이며, 기간 내에 신고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뒤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과 규격 등 적합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을 양성화하고, 안전점검이 필요한 광고물은 현장 확인 및 안전점검(수수료 부과)을 거쳐 허가·신고 대장에 소급 등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미신고 불법옥외광고물은 집중단속 후 시정명령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옥외광고물(고정형)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천안시 동남구청 건축과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은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옥외광고물 관리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6-10 14:45:52【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오는 16일부터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간판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및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조치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이미 설치한 불법 간판을 사후 자진신고 절차를 통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 간판 등이다. 신청은 5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광명시 누리집(gm.go.kr) 통합 검색창에서 ‘옥외광고물 서식’을 검색해 필요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양성화 신청기간 내 자진신고한 광고주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제외한 신청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은 15일 “이번 양성화 사업 목적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하는데 있다”며 “양성화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간판 전수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한 불법 간판은 적극 양성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간판은 집중단속을 벌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5-15 09:27:1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수량이나 규격 등이 규정에 적합하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서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 돌출, 지주이용, 옥상 간판 등 고정 광고물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6월 1일~30일이며, 불법간판의 소유·관리자가 기간 내 해당 구·군 옥외광고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진신고된 불법 간판은 관련법에 따라 표시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신고 수리한다.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철거비 일부 지원),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불법간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즉시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 및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양성화로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광고주와 업주, 옥외광고 사업자 등 관계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5-09 11:27:02【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대상 광고물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나가려는 취지다.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이 대상이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표시기준에 적합하면 안전 점검 뒤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간판은 즉시 철거한다. 벽면·지주 이용간판과 돌출 간판에 대한 자진신고는 3개 구청으로, 옥상 간판 등에 대한 자진신고는 성남시청으로 하면 된다. 옥외광고사업자의 간판 설치 확인서와 간판 현황 사진 등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간판의 행정처리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성남시 건축안전관리과장은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불법 광고물과 설치 간판주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5-09 10:11:03【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가 불법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과 실효성 있는 관리와 간판주 구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한시적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표시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 또는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3년) 만료 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4종류 고정광고물이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은 5월2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불법간판 소유-관리자는 기간 내 도시재생과 광고물팀에 문의 신청해야 한다. 의왕시는 양성화 추진 기간 중 접수된 건은 사후허가나 신고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시공설명서, 설계도서 대신 광고사업자 설치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원색도안은 현황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섭 도시재생과장은 2일 “이번 양성화 추진은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던 미신고 광고물에 대한 구제기회 제공은 물론 옥외광고물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5-02 10:11:49[파이낸셜뉴스] 사실상 불법인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일부를 떠맡도록 하는 PA제도가 의료현장의 부실을 심화하고 개별 간호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면허는 물론 업무규정조차 없는 PA가 법적분쟁에 휘말릴 경우, 개별 간호사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PA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병원과 이를 손 놓고 방치하는 보건당국 사이에서 한국 의료체계의 부실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OBJECT0# ■한국 병원들에 만연한 공공연한 불법 13일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15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PA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2018년 기준 3800여명에 이른다. 활동 PA 숫자가 매년 조금씩 늘어 올해 현재는 4000명을 넘어섰으리라는 게 의료계의 예상이다. 병원이 PA를 쓰는 건 값이 싸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대체하는 건 레지던트와 인턴 등 저 연차 의사로, 수련의를 구하기 어려운 병동에서 적극 활용된다. 전국 주요 병원 대부분에서 PA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대부분은 간호사다. 현장에서 PA는 ‘전담’이나 ‘오더리’, ‘테크니션’ 등으로도 불린다. 이들은 병동 간호사들로부터 환자상태를 보고받고, 대리처방이나 상처봉합, 수술보조, 각종 시술을 직접 수행하는 등 폭넓은 의료행위를 수행한다. E병원 간호사 A씨는 “아직 대학병원으로 인증을 받지 못해 교수, 조교수, PA만 있는 상황”이라며 “레지던트나 인턴이 없어서 PA에게 노티(보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G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 또한 “(병원 전체에) PA로 근무하는 간호사가 수십 명은 될 것”이라며 “우리 병원만이 아니라 어디나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모두 불법이란 점에 있다. 현행 의료법상 PA의 근거가 전무하고 간호사가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선 PA간호사가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진다. PA로 활동하는 이들조차 위법성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고스트 너스’라고 부를 정도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PA 실태조사나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역시 PA 유무를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 한 관계자는 “PA는 아직 제도화된 게 아니고 의료법상 불법이다 보니 다들 쉬쉬하고 공식 통계도 없다”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대형병원 대부분에 PA가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알고 있어서 비밀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PA를 역할에 따라 전문간호사, 수술전담간호사, 코디네이터 등으로 세분화해 업무와 책임을 정한 자체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연한 불법, 제도화는 'No'··· 이유는? 대다수 병원에서 PA가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지만, 제도화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대한의사협회는 PA 양성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2014년 이후 꾸준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자며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역시 PA 양성화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에 맞닥뜨린 바 있다. PA를 양성화할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이 불분명해지고 △수련의제도가 부실해지며 △직능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게 주된 이유로 제시됐다. 양성화를 찬성하는 쪽에선 이미 만연한 PA를 불법의 영역에 묶어두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수술전문간호사를 양성해 PA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낸 이래, 정책적 필요가 꾸준히 제기된 것도 이러한 이유다. 대형병원에서 PA로 근무하고 있다는 한 간호사는 “수술전담으로 수술실에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사람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인데 막상 제도화를 하자고 하니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의 영역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데, 왜 특정집단을 불법으로 내모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시대가 발전하며 업무영역의 혼란이 생긴데다 전공의까지 부족하다보니 법적으로는 위법이지만 PA라는 이름으로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하는 경우가 현장에 만연해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PA가) 책임을 몽땅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돼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 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6-11 00:11:52